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년 6월부터 OOO OOO OOO OOO OOO에서 토목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던 (주)OO과 1987년 3월부터 같은 곳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던 (주)OOOOOOOO (O)OOO (O)OOOOOO OOO OOOOOOOO OOO의 과점주주이고, (주)OO은 2009.6.30.~2009.10.30. 기간 중에 부가가치세 등 합계 16,601,877,100원을, (주)OOOOO은 같은 기간 중에 부가가치세 등 합계 6,628,110,680원을 각각 체납(상세내역은 [별지] <표1>, <표2> 참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8.10., 2009.9.9. 2009.10.2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주)OO의 체납세액인 부가가치세 등 합계 잘못된 계산식원, (주)OOOOO의 체납세액인 부가가치세 등 합계
849,060,840원을 납부통지(상세내역은 [별지] <표3>, <표4> 참조)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은 인정하나,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의 채무에 대한 보충적인 채무로서 연대납세의무와는 달리 주채무자에게 이행책임을 지운 다음, 그 재산으로 법인에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비로소 보충적으로 그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체납법인의 체납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체납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단행한 결과 그 재산으로 체납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체납법인은 현재「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법원의 조정절차에 따라 상환방법과 상환기일이 정해지며 그에 따라 체납세액도 납부하게 되므로 체납법인에게 기업회생절차와 파산선고가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에 대한 압류물건을 검토하면 체납법인의 압류 재산은 선순위채권을 제외하고 삼분의 일 이상이 회수 실익이 없는 상태로, (주)OO은 2009.9.1. 최종 부도처리가 된 이후 2009.9.17. 기업회생개시신청을 하여 2009.10.15.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개시결정을 통보받았으나 제2차 관계인 집회 등을 통한 기업회생인가 결정 여부가 불투명하며, (주)OOOOO은 2010.2.9. 파산선고를 받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2009.8.10. (주)OO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2009.9.9., 2009.10.2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66조【이의신청】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회생절차개시의 결정】①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서에는 결정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
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③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OO과 (주)OOOOO의 지분을 각각 4.22%, 12.81% 보유하였고, 최대주주이자 경영을 지배하는 남편 OOO 및 자녀들과 함께 위 법인들의 지분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이다.
(2) 2009.8.10. (주)OO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주)OO이 납부기한이 2009.6.30.인 2008사업연도 법인세 1,478,730,95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8,600,947,120원을 체납하자, 2009.8.1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주)OO의 법인세 체납세액 잘못된 계산식원,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362,959,96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1항은, 납세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9.8.10. (주)OO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고 105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2009.11.24.)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이에 근거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조심 2010부2139, 2010.8.30. 같은 뜻).
(3) 2009.9.9. 및 2009.10.20. 청구인에게 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OO과 (주)OOOOO이 2009.9.3.까지 각각 6,522,199,030
원과 6,628,110,680원을 체납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주)OO의 체납세액 잘못된 계산식원, (주)OOOOO의 체납세액 849,060,84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체납법인은 각각 2009.9.1. 최종 부도처리가 된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9.9.17. 기업회생개시신청을 하여 2009.10.15. 기업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주)OOOOO은 2010.2.9. 파산선고를 받았고, (주)OO은 2010.9.7. 기업회생인가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작성한 우선채권조사내용에 따르면 (주)OO의 경우 총 체납액 16,351,636천원에서 회수가능액 4,843,316천원을 충당하여도 11,508,320천원이 결손대상이고, (주)OOOOO의 경우 총체납액 6,669,543천원에서 회수가능액 5,440,017천원을 충당하여도 1,229,526천원이 결손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OO에 대한 2010.9.7. 기업회생인가 결정에는 “조세 등 채무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회생계획인가 결정일로부터 3년간 매년 인가결정일과 동일한 날짜에 균등히 변제(그 기간만큼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0.9.7. 통지한 체납법인 (주)OO에 대한 기업회생인가결정에는 “조세 등 채무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회생계획인가 결정일로부터 3년간 매년 인가결정일과 동일한 날짜에 균등한 변제(그 기간만큼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을 유예한 것이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내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으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정 및 납부통지는 체납법인에 대한 처분과 독립된 부과처분이며, 처분청이 조사한 것과 같이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
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1161,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OOOOOOOOO (O)OOO OOOO
(O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