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 분 개 요
청구인은 1980.3.13.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03.11.21. 양도하고 쟁점아파트가
소득세법 제89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고가주택에 해당)에 대하여만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4.1.5.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이 7억원으로 고가주택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OOO아파트 및 처 신OO 소유의 OOO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3.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391,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O OOOO OOOO OO(OOOOO OOO OO) OOO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동아파트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신OO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취득하였고 청구인과 처는 이 건 부과처분 전까지는 OO동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처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87세 고령인 청구인의 장모가 아들(신OO)의 방만한 생활을 우려한 나머지 딸(청구인의 처 신OO)의 동의와 통지도 없이 임의로 OO동아파트를 청구인에게 등기이전하였다. 청구인의 장모는 OO동아파트의 등기가 있기 3년 전인 2000년 10월에도 아들의 무질서한 생활문제로 OO동아파트에 대하여 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 5천만원) 했으며, 그 때에도 고령인 장모의 부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있어 OO동아파트의 등기명의 변경일인 2003년 3월에도 동일한 혹은 유사한 목적으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줄 알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청구인의 처가 명의변경 사실을 몰랐었다는 것은 청구인의 처와 장모의 거주지가 OOO OO동과 OO도 OO으로서 한번 가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려서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록세 등 법무사 비용과 취득세 등의 납부 자금이 모두 장모의 통장에서 인출된 점 등으로 입증되며, 만일 청구인 및 처가 OO동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OO동아파트의 취득당시 등기접수일을 20일만 늦추었어도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었으며, OO동아파트의 시세가 8천여만원으로 은행부채 4천만원을 제외하면 실제가치는 4천만원 미만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 및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 및 처가 OO동아파트 등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 신OO 소유로 되어 있는 OO동아파트가 큰처남 신OO의 소유로서 장모가 신OO의 방만한 생활로 재산을 모두 탕진할 것을 우려하여 신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해 놓은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처 신OO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대외적으로 당사자 소유임을 공표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처 신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시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과정 등을 살펴보면, 첫째, 처 신OO이 본인 인감증명서를 장모에게 발급해 준 것은, 2000년 10월 근저당설정시 발급해 주었던 경험이 있어, 동일한 혹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인감증명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발급해 주었다고 하나, 처 신OO이 제출한 “경위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장모는 다른 가족들이 모두 어려운 환경에 있어 그나마 돈을 빌려서라도 융통해 줄 수 있는 처 신OO(장모의 큰 딸)에게 많이 의지하였으므로 근저당설정 당시와 같이 소유권이전 문제도 처 신OO과 상의했을 것이고, 둘째, 청구인은 OO동아파트 등기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장모 통장에서 출금하여 법무사사무실 직원에게 준 것은 장모가 혼자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나, 87세 고령의 나이로 소유권이전 행위를 혼자서 하고 다니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바, 처 신OO과 동행하면서 친정어머니 통장에서 출금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장모 통장에서 현금이 출금된 사실만으로 장모가 딸도 모르게 딸(신OO)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셋째, OO동아파트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법원의 판결 및 소유권 변경등기가 없는 한, 신OO의 재산을 처남 신OO의 소유로 볼 수 없고, 대외적으로도 신OO의 소유가 될 수 없으므로 신OO을 OO동아파트의 실질소유자로 보고 처 신OO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장모가 처(신OO) 명의를 도용하여 처남(신OO) 소유의 연립주택을 처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이하생략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동아파트를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신OO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취득하였고 청구인과 처는 이 건 부과처분 전까지는 OO동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처의 경위서와 같이 87세 고령인 청구인의 장모가 아들(신OO)의 방만한 생활을 우려한 나머지 딸(청구인의 처 신OO)의 동의와 통지도 없이 임의로 OO동아파트를 청구인에게 등기이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장모 및 처남 신OO의 가족이 1995.12.13. OO동아파트(임대주택)로 전입하였다가 2000.7.10. OO동아파트를 처남 신OO이 분양취득하였으며, 2003.3.10. 신OO의 방탕한 생활로 인하여 장모가 청구인과 처 신OO도 모르게 OO동아파트 명의를 처 신OO 명의로 등기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장모 및 신OO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등기비용 2백만원을 인출한 국민은행 OO2동 예금계좌, 등기부등본 및 신OO의 경위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의 처 신OO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경위서에서 본인은 오남매중 셋째로 태어나 위로 큰오빠(신OO), 작은 오빠(신OO) 아래로 여동생(신OO), 남동생(신OO) 이 있으며 어머니는 35세에 혼자되시고 칠십이 넘도록 남산 외인주택에 파출부로 근무하면서 푼푼히 모은 돈으로 청약부금을 들었고, 1995.12.13. 어머니는 큰오빠와 함께 OO동아파트(임대주택)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임대료(18만원)를 내고 5년간 살다가 OO은행 융자로 4천만원을 빼서 분양받고 월 28만원의 이자를 매달 내면서 살고 있으며, 오빠 신OO은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올케와 이혼한 후, 주말이 되면 경마, 경륜 등에 취미를 붙여 카드사와 은행에 빚을 지기 시작함에 따라 어머니는 2000년 10월 OO동아파트에 5천만원의 근저당설정을 해놓았으며, 본인 가족은 OOO OO아파트에서 살다가 OO아파트로 온지 25년이 되었는데 한약(부로커) 재료일을 보는 남편의 고지식하고 곧은 성품 때문에 넉넉치 못한 살림에 보태려고 본인은 OO상가 지하 OO떡집에 4,5년 다니고 있으며, 새벽 6시에 출근하여 저녁 6,7시까지 떡일을 보면서 월 70만원을 받고 있는데, 남편은 아들(김O) 장가갈 때 집이라도 한칸 마련해주려는 마음으로 집을 팔았고 가족들은 OO동으로 이사를 하였고 나중에 OOO세무서로부터 1억 4천여만원의 세금고지서를 받고 정신이 아찔했으며, 남편은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서 마구 소리를 지르며 어쩌자고 우리 모르게 그런 일을 저질렀냐고 어머니가 다 내시라고 악을 썼고 어머니께서는 근저당도 안심이 않되어서 그렇게 했노라하면서 미안해 하셨으며, 이와 같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본인의 무지에서 나온 것임을 진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80.2.13.~2003.12.8. 기간동안 처 신OO(47년생), 아들 김O(66년생), 김OO(73년생)과 함께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 OO OOO호에 거주하였으며, 이후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상 거주이전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O OOOO OOOO OOOO
(다) 청구인의 처남 신OO은 1995.6.8.부터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까지 OOO OOO OOO OOO OOO번지 OOOOOOO OOOO OOO호에서 어머니 고OO(18년생), 딸 신OO(72년생), 아들 신OO(73년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처는 이혼으로 별거중에 있고 신OO 가족의 주민등록상 거주이전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O OOOO OOOO OOOO
(라) 청구인의 처남 신OO은 OO동아파트(13평형)를 임차하여 1995.12.13.이후 청구인의 장모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임차인 우선 특혜 분양에 따라 2000.7.1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였다가 2003.3.10. 청구인의 처 명의로 등기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04.8.18.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의견진술에서 청구인의 장모가 처남 신OO이 경마 등으로 인하여 빚을 많이 지게 되었고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에 놓이자 신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OO동아파트를 지키기 위하여 장모가 청구인의 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금액 : 5천만원)하였다가 근저당권 설정은 실제 금전 채권·채무에 기인한 진정한 채무가 아니므로 추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청구인의 장모는 처남 신OO의 도장을 신OO도 모르게 동사무소에가져가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청구인의 처 명의로 등기이전하였음을 진술하였다.
(바) 우리 심판원에서 OOO OOO OOO OOO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인의 장모는 2003.3.10.(OO동아파트 명의변경일) OO2동장으로부터 위임장을 이용하여 처남 신OO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아래와 같이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OOOO OOOOO OO OOOO
OOOO OOOOO OO OOOO
(사) 또한 처남 신OO에 대한 신용불량자 해당여부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확인한 바, OO은행 OO아파트 지점장이 작성한 「신용불량 및 공공기록정보 고객별 등록내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처남 신OO은 2003.12.8.이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으며, 불량정보총등록 건수는 7건, 금액은 9,076천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OOOO OOOO O OOOOOO OOO OOOO OOOO
(OO O OO)
(아) OO동아파트 등기 명의자를 처남 신OO에서 처 신OO으로 명의변경시 장모는 2003.3.3. 인근부동산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명의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으며, 그 부동산업자의 소개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만나서 처남 신OO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등기비용(취득세 및 등록세 등) 1,848,8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인 바, 2003.3.6. 장모의 OO은행 OO2동 예금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2,100천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O OOO OOO OOOO OO OOOO
O OOOO O OOOO OOOO OOOOOOOOOOOOO
O OOO O OOO(OOOO OO)
OOOO OOO OO OOOO
O OOOOOOOOO O OOO OO O,OOO,OOOO
O OOOOOOOOO O OOO OO OOO,OOOO
O OOOOOOOOO O OOO OO OOO,OOOO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첫째, 청구인의 처남 신OO은 장모 및 그 가족과 함께 1995.12.13. OO동아파트(임대주택)로 전입하였다가 2000.7.10. OO동아파트를 처남 신OO이 분양취득하였으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둘째, 청구인은 2004.8.18.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처남 신OO이 경마 등으로 인하여 빚을 많이 지게 되었고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에 놓이자 청구인의 장모가 신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OO동아파트를 지키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처 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 셋째, 우리 심판원에서 관할 동사무소에 확인한 바, 청구인의 장모가 위임장을 이용하여 처남 신OO 모르게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넷째, OO은행 OO아파트 지점장이 작성한 「신용불량 및 공공기록정보 고객별 등록내역」에 의하면, 신OO은 2003.12.8.이후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다섯째, OO동아파트 등기 명의자를 처남 신OO에서 처 신OO으로 명의변경시 장모는 등기비용(취득세 및 등록세 등) 1,848,8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인 바, 2003.3.6. 장모의 OO은행 OO2동 예금계좌에서 2,100천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