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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이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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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 이 건 토지의 취득이 무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취득가격을 용도 폐기 당시의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7지0085생산일자 2017-06-21
AI 요약
요지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4항에서 폐지되는 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시기를 준공인가통지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통지일에 취득한 것임. ②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1헌바355, 2013.10.24.)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신설되는 기반시설의 재산가치 등을 평가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폐지되는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상의 손실을 일부 보전하는 차원에서 폐지되는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양가의 등가성을 전제로 한 교환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교환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전제로 하는 사법상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따라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건 정비시설을 처분청 소유의 이 건 토지와 교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위 후단규정의 입법취지가 신설된 기반시설에 소요된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하려는 데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농지 외의 것에 적용되는 1천분의 40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한편,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신설된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감정평가액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규정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것인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그 취득가격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10.17. OOO3필지 토지 390.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음

에도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6.3.23.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4.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부지 내에 소재하는 이 건 토지(종전 정비기반시설)를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인 2011.10.17. 취득하였다고 보아

2016.3.23.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그 취득자가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실상 취득’이란 잔금의 지급

등 취득으로 볼 만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용 토지는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일에 정비기반시설로서 용도가 폐지되고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것(조심 2012지

125, 2012.4.19.,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27928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일인 2006.5.8.에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도 이에 근거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2011년도분 재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

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인 2006.5.8.부터 부과제척기간(5년)이내에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6.3.23.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당연 무효이다.

(2) 설령,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인

2011.10.17.로 본다고 하더라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

후단에 대한 위헌심판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의 후단(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전단(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게 무상

귀속하는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아니라고 판시(헌법재판소 2011헌바355, 2013.10.24.)하였을 뿐만 아니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2조

제2항에서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그 취득가격은 무상으로 양도받을 당시의 가액인 OOO(감정평가액)이라 할 것이고, 그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의 무상승계취득으로 보아 1천분의 35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종전 정비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이 정비기반시설로 새로이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 귀속한 토지 2,840.2㎡(이하 “이 건 기반시설”이라 한

다)와 등가 교환하였다고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 건

기반시설의 취득가액인 OOO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그 과세표준을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 가액인 OOO으로 하고 무상취득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한편, 이 건 토지의 취득을 교환으로 보더라도 이 건 기반시설

(2,840.2㎡)과 이 건 토지(390.7㎡)의 면적 및 가액이 지나치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청구법인이 이 건 기반시설을

기준보다 더 많이 제공하였기

때문으로서 이에 따라 처분청은「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제55조 제

12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를 기준 보다

높게

허가하였는바, 건축물의 용적률 기준 초과분 361.79% 및 높이 기준

초과분

17.77㎡

(이하 “이 건 인센티브”라 한다)는

이 건 토지와 이 건 기반

시설의 교환하면서 발생한 일종의 정산금으로서 이 건 토지의 취득가

격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이 건 기반

시설의 취득가격OOO에서 정산금인 이 건 인센티브에 해당

하는 가격을 차감한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4항에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조성되거나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

사업이 준공

인가 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새로이 조성된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되고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은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인 2011.10.17.에 종전 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

다고 할 것임에도 그 취득일부터 60일(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2016.3.23.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 처분으로서 정당하다.

(2) 이 건 토지의 취득이 무상 취득에 해당하려면 당사자 일방의 거래만 존재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기반시설을 처분청에게

양도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양수하였으므로 이는 전형적인

쌍방 거래로서 이는 무상취득이 아니라 유상취득인 교환이라고 할 것이고,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

은 취득자가 그 반대급부로 지급한 재산 등의 총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제공한 이 건

기반

시설의 가액OOO이라고 할 것인바, 이 건 토지의 취득

세율을

1천분의 35(무상취득)로, 그 취득가격을 OOO

으로 각각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토지의 취득이 무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취득가격을

용도

폐기 당시의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기반시설의 가격에서 이 건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12.28. 법률 제812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사업시행자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기존건축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

고자 하는 때에는 제3호 내지 제5호의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9.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52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①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

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

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

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

된 것으로 본다.

제68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①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제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지

방재정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7.8.17. 대통령령 제2022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② 법 제30조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 중 당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

(3)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

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이하 생략)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

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

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

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5) 지방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6)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6.5.8. 처분청으로부터 OOO127필지 토지 10,301㎡(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공동주택 등(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으며, 그 후 2007.12.18.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1.10.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중 정

비기반시설 관련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용도 폐지된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부지 중 2,840.2㎡를 정비기반시설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귀속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일(2006.5.8.) 당시 이 건 토지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토지의 지목 및 면적 현황

(단위 : ㎡, 원)

(라) 청구법인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1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토지(390.7㎡)에 대하여는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2006.5.8.)을 기준으로 평가

하여 그 가액을 OOO으로 산정하

였고, 이 건 기반시설(2,840.2㎡)에 대하여는 그 준공인가일(2011.10.17.)

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여 OOO을 그 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 현재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OOO이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부증서’(작성일 2011년 10월)에는 청구법인이 이 건 기반시설을 처분청에 기부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나, 기부를 받는 측인 처분청의 인감은 날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12.28. 법률

제81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

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당해 정비기반

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이라고 하고 있고,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

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등을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

법」제7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이란 유상 거래의 경우에는 등기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잔금의 지급 등 취득으로 볼 만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매수예정인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취득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조심 2016지1306, 2017.5.17. 같은 뜻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4항에서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에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일 또는 실제

사용일이 아니라 그 준공인가일인 2011.10.17.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취득, 판결문

·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구체적 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과정에서 부수적

으로 지출되는 각 호의 비용(간접비용)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도시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이하 “사업

시행자”라 한다)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용도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이 국가 등에 무상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사업시행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양도받는 것은 증여와 같은 무상취득이 아니라

유상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이 아니라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이 건 토지와 이 건 기반시설의 소유권이전은 교환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와 같은 거래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허가조건에 따라 이 건 기반시설을 처분청에 귀속한 것일 뿐 용도 폐지된 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귀속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건 토지의 감

정평가액OOO과 이 건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OOO은 20배 이상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그 차액을 처분청이

보전하는 것도 아니므로 둘 사이에

등가관계가 성립

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나아가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법령

에서 정한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취득가격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은 그에 대한 취득가격은

될 수 있으나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그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은 쟁점②의 일부가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

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