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3.26. 홈택스를 통하여 OOO지역주택조합의 대표자 AAA가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변칙적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OOO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1.8.5. 청구인에게 “귀하께서 우리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를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탈세혐의의 구체성(인적사항, 시기, 금액, 방법 등)이 미약하거나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미흡하여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는 어려우며, 앞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업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누적관리).”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3.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부작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탈세혐의자(OOO지역주택조합)가 사업소득금액을 조합원에게 배분하고서 단순경비율로 비용을 이중 공제하였음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탈세혐의의 구체성이 미약하다는 주관적인 판단을 하면서 혐의자에 대한 탈세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탈세제보의 입증자료로 사용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대하여 OOO지역주택조합 대표자인 BBB에게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고 이 건 탈세제보를 종결시켰다. 이 건 탈세혐의자는 OOO국세청 내부의 조력이 있어야만 달성할 수 있는 수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묵인함으로써 탈세혐의자를 비호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이 된다. (2) 처분청의 탈세조사에 대한 거부처분은 중대한 위법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탈세를 조력한 처분청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 대상이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호에서 처분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바,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단서에서 각호의 처분을 제외한 것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다만 다음 각 호(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공익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것인바, 처분청은 탈세가 명백함에도 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어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포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나) 탈세가 명백함에도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1) OOO지역주택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독립된 사업자이고, 사업수입에 대하여는 비용을 공제한 후 세무조정 과정을 거친 다음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들에게 배분을 하여야 하나, 조합원에게 일정금액을 배분한 후 각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을 이용하여 비용을 공제하고 이에 따라 계상된 소득금액을 각 조합원들의 2018년 귀속 사업소득에 합산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탈세수법에 대하여 조합원 중 한 명인 BBB가 신고한 2019년 귀속 소득세 신고서류 중 “사업소득명세서”를 통하여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탈세혐의의 구체성(인적사항, 시기, 금액, 방법 등)이 미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이 명백한 탈세수법과 증거를 들어 탈세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탈세조사를 거부한 것으로서 이는 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이탈한 위법한 행위라 하겠다. 2) 처분청은 결정서(이의-OOO국세청 2001-4, 2021.2.26.)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OOO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OOO 그러나 처분청은 이의신청 인용결정에도 불구하고, OOO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공동사업자로 소득을 분배하여 단순경비율로 비용을 이중 공제하고 있음에도 탈세혐의의 구체성이 미약하다고 하여 탈세제보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부하였다. 3) 처분청은 2021.8.4.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한 결과통지를 하였고, 당시 처분청장이 공교롭게 2021년 8월 경 명예퇴직을 하였는데, 탈세자 OOO지역주택조합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단순경비율을 조합원에게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분배한 것처럼 가장하여 단순경비율에 따른 비용을 이중으로 공제한 탈세수법은 처분청 고위직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한 탈세수법이므로 OOO지역주택조합과 처분청 간의 공모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탈세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처분청이 탈세를 은폐하여 준 행위로서 이는 범죄행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기본통칙 65-0...1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등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처분청의 탈세제보결과통지는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과세에 즉시 활용하지 못하는 제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를 누적관리 자료로 분류하고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탈세제보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어떠한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단순 통지행위이므로 「국세기본법」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은 경우 반드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외에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훈령인 「탈세제보관리규정」 제10조는 접수된 탈세제보의 최종처리 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과세활용자료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조사대상 또는 서면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누적관리자료는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에 참고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이를 반드시 과세활용자료로 보아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규정에 따라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한 이상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탈세제보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국세청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0조【탈세제보의 처리】① 탈세제보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탈세제보 분류업무를 제9조의 탈세제보 전담관리반(팀)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활용되는 제보(이하 “과세활용자료”라고 한다)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또는 서면확인(수정신고 안내 대상 포함)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④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이하 “누적관리자료”라고 한다)는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21.3.26. “OOO지역주택조합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공동사업자 사업소득금액을 변태적으로 계산한 소득세 탈세” 제보 내용, 처분청이 2021.8.4.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결과통지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2021.10.13. 각하한 결정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1.11. OOO지역주택조합장이 청구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OOO서장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서(2021.2.26.)를 심리자료로 제시하였고, 위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신청인 BBB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21.3.26. 청구인으로부터 탈세제보를 받은 후 2021.8.5. 청구인에게 “제출한 탈세제보 검토결과 탈세혐의의 구체성(인적사항, 시기 금액, 방법 등)이 미약하거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미흡하여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으로 이 건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OOO국세청 조사관리과-5424, 2021.8.4.)를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1.8.5.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포상금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라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는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중1914, 2015.6.5., 조심 2016구2543, 2016.9.22., 같은 뜻임).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므로 본안을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