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21.3.25. OOO소재 건축물(공장 1개동 지상 2층, OOO㎡, 이하 “종전건축물”이라 한다)의 일부가 화재로 소실되자, 2021.8.31. 같은 장소에 건축물(공장 1개동 지상 2층, OOO㎡,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재축하고 처분청(건축과)으로부터 사용승인(재축)을 받았고, 2021.10.27.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으며, 2021.11.1.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21.10.27.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신고하였을 뿐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이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제50조
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취득세 등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