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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1지3185생산일자 2022-07-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21.5.20. 처분청에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 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18지2278, 2019.1.22. 같은 뜻임).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1.5.20.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유상승계취득하고 쟁점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규정에 따른 세율(12%,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202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1.5.20. 처분청에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

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