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외 5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74.10.1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외 2필지 1,39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쟁점토지가 95.1.27 경인복복선 전철 건설사업으로 철도청에 의하여 수용(양도)되었고, 96.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은 것으로 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93.12.31)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70%를 감면하여 96.12.18 및 96.12.31 청구인들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2,387,990원과 동 농어촌특별세 61,781,040원 합계 194,169,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2.15 심사청구를 거쳐 97.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에 대하여 92.12.28 인천광역시가 인천도시계획시설(공고번호 1992-208호)로 고시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인천광역시의 당해 공고는 특정사업이 아닌 도시계획에 관한 포괄적인 공고이기 때문에 이 때를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업인정고시일이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단위별로 인가한 것으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사업인가단위별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며(같은 뜻 : 재일46014-1730, 95.7.8) 이에 따라 사업단위별로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건설부로부터 사업인가를 받고 당해 토지의 수용 및 보상금 지급등 관계업무를 직접 시행한 철도청이 사업시행자이며, 철도청이 교통부고시 제1994-41호로 고시한 94.7.7을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94.7.7이 사업인정고시일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같은 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상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법률 제4666호, 93.12.31) 제3항(94.3.23 개정)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종전의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의 제57조 제1항 제2호에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토지수용법 제14조 에서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16조 제1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기업자·토지소유자 등에게 통보하고 기업자의 성명 등을 관계 시·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 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시장 또는 군수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에서 건설부장관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서 토지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 제1항에서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서 “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사업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실시계획 및 관계도면을 이해 관계 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시계획의 승인은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고, 이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실시계획의 인가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74.10.1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직할시 고시 제1992-208호(92.12.28)로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되었고,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고시 제1994-41호(94.7.7)로 경인복복선 전철 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을 거쳐 94.12.2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95.1.27 철도청에 의하여 수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96.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은 것으로 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쟁점토지가 94.7.7 사업 인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95.12.31 이내에 양도되었으므로 위에서 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70% 감면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92.12.28 인천직할시 고시 제1992-208호로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가 되었으므로 92.12.31 이전에 사업 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인정의 고시란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보하고 기업자의 성명 등을 관계 시·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할 것인 바, 도시계획법상 사업인정고시는 도시계획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한 것을 말하고,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은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하고, 토지수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시계획의 승인은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고, 실시계획승인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또한, 위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서 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실시계획의 인가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는 교통부장관이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고시 제1994-41호(94.7.7)로 경인 복복선 전철 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장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고시(제1992-208호, 92.12.28)는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없다 할 것(국심 96서 2741, 96.12.10, 같은 뜻임)이므로 이 때를 사업 인정 고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반면, 처분청이 사업 인정 고시일을 94.7.7로 보아 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70%를 감면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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