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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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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조심 2019중4468생산일자 2020-09-23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의 불복사유는 위 심사청구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6.3.6. 주식회사 OOO계상한 가공경비의 내역 등을 처분청에 탈세제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피제보자의 2011~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7.5.12.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내용을 과세에 활용하였고,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별도의 안내문을 보낸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8.3.6.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OOO(이하 “쟁점포상금액”이라 한다)의 지급이 결정되었다는 안내문을 교부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8.3.7.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2018.3.29. 쟁점포상금액을 수령한 후 2018.5.18. 탈세제보포상금이 추가로 더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18.8.24.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심사 기타2018-0019호)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10.14. 대리인을 통해 2016.3.6.자 탈세제보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2019.10.28. 처분청으로부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2019.10.14.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음)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19.11.11.에 1차 심판청구(조심 2019중4468)를 제기하였다. 마. 이후 청구인은 다시 2019.11.26. 동일한 내용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2019.12.9. 처분청으로부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탈세제보포상금은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고, 추가로 지급할 포상금은 없음을 알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음)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9.12.11.에 2차 심판청구(조심 2020중304)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3.6.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고 쟁점포상금액을 수령한 후 그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심사 기타2018-0019호, 2018.8.24.)을 받았고, 이 건 심판청구의 불복사유는 위 심사청구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