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24. OOO외 182호(토지 22,277.48㎡, 건물 49,209.07㎡,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의 매입가액에 각종 부대비용(실사 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담보설정비용, 법무사수수료, 차입금 조달 관련 금융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10.14.~2019.10.31. 청구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고한 가액 중 취득자금 조달 관련 금융수수료(OOO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 및 차입금 조달 비용(OOO이하 “쟁점차입금조달수수료”라 한다) 합계 OOO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9.12.9.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수수료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가)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등 다수), 관련 선례에서도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자산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고 있어 자기자본으로 건설하는 경우와 취득가격이 다르게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4. 11. 12. 선고 2014누44436 판결).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의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은 ‘차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 및 차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반 금융비용 및 수수료’를 의미하는 것이며, 자기자본의 조달 관련 수수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자기자본인 보통주 및 우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자기자본 조달 관련 자문을 제공 받기 위해 청구법인이 지출한 금액이므로, 타인자본이 아닌 자기자본의 조달 관련 수수료임이 명확하므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쟁점수수료는 차입금의 이자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없다. 자기자본 조달과 차입은 법률상 성격(출자 vs 대여), 투자자가 가지는 권리(주주로서의 의결권·배당금청구권 vs 원리금 지급 청구권), 조달 절차(유상증자 등 상법이 정한 엄격한 주식 발행 절차 vs 단순 자금 대여계약)에서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질적으로 쟁점수수료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기자본의 발행과 관련된 비용은 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하도록 규정하며(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제15장), 법인세법에서도 신주의 발행에 관련된 비용은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다(법인세법 집행기준 20-20-1). 즉, 기업회계기준상으로도, 법인세법상으로도 쟁점수수료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 역시 쟁점수수료를 회계상 주식발행초과금의 차감으로 처리하였으며, 법인세법상 손금 처리하거나 자본화 한 바 없다. (다)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 등을 근거로 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상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은 기업회계나 법인세법 개념과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수수료를 차입금의 이자와 유사한 금융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초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한「지방세법 시행령」(1992. 1. 1. 시행, 대통령령 제13536호) 제82조의3 제2항에서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과세표준에 반영하도록 한 점에서 그 연원은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 아울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이외에는 지방세법상 건설자금이자와 관련된 세부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법인세 및 기업회계기준의 건설자금이자 개념을 차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에서도 “건설자금이자는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해당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이 된다는 점에서 양자(법인세법 및 지방세법)는 서로 공통되므로, 건설자금이자는 같은 방식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두5517 판결).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조심2009지0954 , 2010.12.31.)에서도 “지방세법상 건설자금이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지방세법상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규정이 기업회계나 법인세법 규정과 무관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아울러, 차입금의 이자 및 차입금 조달 관련 수수료를 자금 대여자 등에 지급하는 대가인 ‘타인자본비용’이라고 보는 것은 자기자본과 관련된 지출인 배당금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배당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명확하므로, 다른 자기자본 관련 비용 역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수수료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가) 대법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의미에 관하여, “직접비용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위의 간접비용 중 취득자금이자 및 그와 유사한 금융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에 필요한 용역비·수수료는 용역비·수수료 중 설계비 등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취득자금이자와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은 제외) 또는 이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을 의미한다. (나) 위의 판례에서 예시로 든 설계비의 경우 부동산 매매대금은 아니더라도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를 구성하여 부동산 가치의 일부로 볼 수 있으나, 쟁점수수료의 경우 청구법인이 보통주·우선주의 발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가치 자체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관련 선례 및 유권해석 역시 취득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비용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로 보아 판단하고 있고( 조심2018지1167 , 2019.7.24., 지방세심사2005-58, 2005.3.3. 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수수료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수수료를 설계비와 같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대법원에서는 취득절차비용을 “취득을 위해 선택적으로 지출하는 절차 관련 비용이 아니라 취득에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의 일부로서 지출하는 절차 비용을 의미”한다고 판시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6두61907 판결 등).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자기자본 조달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쟁점수수료를 취득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절차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수수료는 취득절차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쟁점차입금조달수수료 역시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가) 조세심판원과 국세청 선례에 따르면, 쟁점차입금조달수수료는 자금 차입을 위한 비용으로서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수수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나) 따라서, 비록 쟁점차입금조달수수료가 이 건 부동산 매수를 위한 차입금 조달비용이라 하더라도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수수료 중 OOO에 지급된 OOO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상 건설자금이자는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므로, 타인자본이 아닌 자기자본 관련 수수료는 기업회계 및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취득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지방세법 시행령」취득자금의 원천이 타인자본인지 자기자본인지에 대해 전혀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기업회계나 법인세법의 개념과 전혀 무관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입금’만을 포함하여 문구를 한정하여 놓고 제1호를 타인자본의 조달비용으로 한정하여 해석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먼저, 과거의「지방세법 시행령」에서 ‘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라는 규정을 두었던 것은 취득가격에 당연히 포함되는 예시를 든 것에 불과하며, 이후 2000.12.29. 개정 시 해당 규정을 완전히 삭제하였기 때문에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의 건설자금이자 간에는 서로 연관성이 없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은 1991.12.31. 개정 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을 지방세법상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취득자금의 원천에 따라 차이를 두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포괄적인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 다음으로,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는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즉, 어떠한 지출이 지방세법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비용의 지출이 취득 대상 물건이나 권리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타인자본 관련 비용인지 자기자본 관련 비용인지와는 관련성이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쟁점수수료는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된 수수료인바,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으로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와 유사한 금융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수수료는 취득자금이자에 준하여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거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에 필요한 용역비·수수료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주식 발행을 위한 비용이므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으로서의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에 필요한 용역비·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단순히 주식 발행을 위한 수수료로 보기 어려우며,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확실히 담보하기 위하여 ‘주선’ 및 ‘확약’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바, 취득자금이자에 준하여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거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만약,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주식 발행 목적이었다면 쟁점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을 것인바, 쟁점수수료가 단순히 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의 청구법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쟁점수수료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7호에도 해당하는 비용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이라는 취득 간접비용에 관한 유형적 포괄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쟁점수수료가 설령 위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6호까지의 규정에 완전하게 해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제7호의 규정에 의해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쟁점차입금조달수수료는 이 건 부동산 매수를 위한 차입금 이자 등으로서 건설자금이자 또는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쟁점차입금조달수수료는 이 건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 당연히 포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수료 및 쟁점차입금조달수수료는 자기자본 조달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제8조 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10.26.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의 임대차를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7.1.2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의 매입가액에 각종 부대비용(실사 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담보설정비용, 법무사수수료, 차입금 조달 관련 금융비용 등)을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고한 가액 중 취득자금 조달 관련 금융수수료(OOO쟁점수수료) 및 차입금 조달 비용(OOO쟁점차입금조달수수료) 합계 OOO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9.12.9.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1.24.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본금을 증자하였다. <자본금 증자내역> (마) 청구법인은 위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발생한 쟁점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쟁점수수료 내역> (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금 조달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차입금조달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쟁점차입금조달수수료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 및 쟁점차입금조달수수료는 자기자본 조달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수수료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와 유사한 성격의 금융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금 등을 주선한 자에게 지급한 쟁점차입금조달수수료는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금융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 및 쟁점차입금조달수수료를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