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 7.1. OOO외 4필지 토지 51,884.2㎡(이하 “감면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3.8.8. 처분청으로부터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 제98조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표준 OOO에 대하여 취득세 등 OOO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감면토지 중 같은 동 OOO대지 14,99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 후 3년(2016.6.30.)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위 조례 단서규정에 따라 2016.8.11.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1.17.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서 내부적으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3년 이내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2.6.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4. 이의신청을 신청하였고,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기한후 신고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기한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수정 신고한 것이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법정신고기한(2017.7.30.)일로부터 경정청구 가능기간(5년)은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및 제39조에 의거 수정신고로 연장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하지 아니하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별도로 경정 또는 결정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정신고기한은 최초 과세표준 신고납부기한일인 2013.8.30.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 즉, 청구법인이 2016.8.11. 수정신고·납부한 것은 기한후 신고·납부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경정청구이다. (2) 청구법인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서 감면토지에 대하여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여 연구시설 등 관련 시설을 직접화하여 OOO확대산업기술단지 자동차부품센터 조성사업(이하 “OOO센터”라 한다)을 추진하였으나, OOO등 민간사업자의 사업 착수 미이행에 따라 OOO센터 정상화 추진을 위하여 OOO에 중재 신청을 하여 판정(2014.1.13.∼ 11.24.)을 받았으며, 2015년 10월에 OOO센터 등의 개발컨셉트 재구성 및 사업성 등의 재검토를 위한 사업화계획용역을 준공하였고, 2016년 5월 확대 산업기술단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사업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OOO센터 정상화를 위해 2016.12.2. 민간사업자 선정을 재공모하고, 2017.2.8.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2017.4.19. 새로운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설계, 건축, 인·허가(2017.9.21. 경관심의통과), 건축공사 과정을 거쳐 2018년 2월 착공하여 2020년 2월에 OOO센터를 준공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사업정상화를 위한 청구법인의 지속적인 노력 및 시행과정은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 제98조 제1항 단서 규정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 제98조 제1항에 따라 취득(2013.7.1.)한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유예기간이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치 못하였다면 3년이 경과한 시점(2016.7.1.)에 감면된 세액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법정신고기한(2016.7.30.)을 경과한 2016.8.11.에 자진신고·납부하여 법정신고기한일보다 12일을 경과하여 신고·납부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의 대상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한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한후 신고의 경우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조심 2016지0890, 2016.12.20., 조심 2017지0134, 2017.3.13. 등 참조), 청구법인이 2017.1.17.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는 적법한 것이 아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 대상이다. (2) 청구법인은 민간사업자가 사업협약서의 협정내용과 달리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3.5.30. 최종 협약 해지통지를 하는 등 쟁점토지를 취득(2013.7.1.)하기 전에 이미 해당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함에 있어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에 사업협약서의 협정사항 미이행에 따른 사업 착수 이행요구가 아닌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점, 중재판정문에 따르면 사업 미이행의 사유가 처분청으로부터의 인·허가 지연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사업성 개선(오피스텔 비율 확대) 약정 요구에 대한 거부 등 내부적 요인에 있는 점, 취득 이후 중재신청과 별개로 즉시 사업자 재선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3년이 경과한 이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모를 실시한 점,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14지2083, 2015.6.17.)에서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취득 이전에 존재하였던 장애사유와 내부 경영상의 사유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3년 이내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기한후 신고로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6.8.11. 감면토지 중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수정신고내용은 ’취득세 등 감면분 반환’으로 기재하고, 수정신고사유로는 ’산업기술단지 3년 이내 미 조성에 따른 수정신고’ 로 기재하여 같은 날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수정 신고·납부하였던 취득세에 대하여 다시 취득 후 3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17.1.17. 처분청에 「지방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를 근거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 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2.6. 청 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검토결과 ‘경정의 이유 없음’으로 통보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5.4. 처분청의 ‘경정의 이유 없음’ 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OOO은 2017.7.27. 기한후 신고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2017.1.17.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이에 기인한 처분청의 ‘경정의 이유없음’ 통지는 같은 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각하’ 결정 통지를 하였다. (마)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되,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정신고ㆍ납부를 하고 적법하게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정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은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서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6.8.11.에 신고하여 추징발생 사유일((2016.7.30.)로부터 12일을 도과하여 기한후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기본법」 제52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 이를 결정하여 통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고ㆍ납부하였고 처분청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초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하겠다. (2)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됨에 따라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4.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제50조 [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제51조 [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52조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1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17조 [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세법」 제149조 에 따른 납세조합(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경우: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 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4)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2012.10.2. 제514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98조(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 ①「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가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동 조례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