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생명보험업 및 보험업자가 겸영할 수 있는 금융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5∼2019사업연도에 해외 채권 및 해외 ETF에 투자하여 얻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관하여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고 한다)은 2020.1.20.∼2020.5.1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 실시 결과, 청구법인이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1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외원천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지 않고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함으로써 아래 <표>와 같이 외국납부세액 합계 OOO원을 과다 공제하였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8. 청구법인에게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30 심판청구(조심 OOO)를 제기하였다. <표> 이 사건 과다공제액 및 고지세액 (단위 : 원) OOO 다. 청구법인은 위 조심 OOO 심판청구 제기와 별도로 2021.3.31.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방식 적용을 주장하면서 통상적 경정청구기간이 만료되는 2015사업연도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방식을 채택하였을 때의 세액효과를 기준으로 법인세 OOO원에 대한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경정청구가 조심 2021서2718 조세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방식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1.5.31. 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3. 심판청구(조심 OOO)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심 OOO 사건 주위적 주장)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산출시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하여야 하는바, 책임준비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된바 없어 국외원천소득 산출시 차감될 수 없다. 처분청은 책임준비금의 이자를 원금과 구분하였으나 ‘책임준비금 이자’는 유배당상품의 3원분석의 잔재로 남아 있는 금융감독 보고 목적의 가상의 수치에 불과하고, 실제로 자금조달을 위해 지출된 실비용이 아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투자를 전혀 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100% 적립하여야 하는 금원이므로, 그 중 일정 부분을 투자부문손익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기획재정부 예규(국제조세제도과-462, 2012.9.24.)는 이미 유사 쟁점에서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전체가 보험영업에만 대응하는 손금항목이라고 하였고, 기획재정부 예규(국제조세제도과-40, 2022.1.25.)는 이 건 쟁점에 대하여 책임준비금 전체가 보험영업에 대응하는 개별손금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차입금을 보유한 적도 없고, 오히려 해외투자를 위한 충분한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될 만한 자금조달비용의 지출이 필요하지 않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책임준비금 이자를 해외투자수익에서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2) (조심 OOO 예비적 주장①) 여러 소득에 대응되는 공통손금 또는 간접비용의 경우에, 소득별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책임준비금 이자는 보험부문 매출액과 투자부문 매출액 비율로 안분되어야 한다. (가) 설사 처분청 과세논리와 같이 책임준비금 이자가 투자영업에 대응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책임준비금 전체가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에 공통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이라고 보더라도, 책임준비금을 원금과 이자로 분리하여 각기 보험영업, 투자영업에 대응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이 제시하고 있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 (나) 즉 손금에 산입된 적 없는 책임준비금 이자 항목이 아니라, 최소한 손금산입 항목인 책임준비금 전입액에서 출발하여야 하고, 그 금액 또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될 수 있도록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을 합한 전체 수익 중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부분만 안분하여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할 관련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다) 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어떠한 금원이 여러 소득에 대응되는 공통손금 또는 간접비용의 경우에, 소득별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제1호 참조), ② 판례의 명확한 입장도 공통되는 비용은 자의적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 금원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라는 것인 점(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219 판결, 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두5613 판결, 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두5130 판결) 및 ③ 미국 세법 규정은 책임준비금 전입액 등을 공통비용으로 보아 총수익에 비례하여 안분 차감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최소한 손금산입 항목인 책임준비금 전입액을 [국외원천소득] : [보험수익(수입보험료) + 국내투자수익] 비율로 안분하여 직간접비용으로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하여야 한다. (3) (조심 OOO 예비적 주장② 및 조심 OOO 주장) 책임준비금 손금산입과 더불어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방법이 허용되어야 한다. (가) 만약 안분기준도 적용이 어렵다고 한다면, 「법인세법」상 청구법인이 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손금산입 방식과 세액공제 방식 중 후자를 선택하는 대신 전자를 선택한다고 하였을 때의 금액에 관하여서는 최소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나)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바와 같은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제1호)을 선택하는 외에,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제2호)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다) 따라서 이 건 과세기간에 관하여 만약 청구법인이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하였다면, 책임준비금 이자를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직·간접비용으로 보아 그 한도 계산에 변경이 생기는 것과 무관하게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전체를 손금산입할 수 있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산출시 ‘국외원천소득’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는데,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30조 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된 책임준비금 적립액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한편, 책임준비금은 원금과 이자로 구분되는데 「보험업법」 관련 규정은 투자손익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 투자부문손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므로, 책임준비금 이자는 해외투자수익에 대응하는 손금이다. 따라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해외투자수익에서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국제조세제도과-40, 2022.1.25.)을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그 유권해석이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어서 처분청은 그 유권해석 질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답변이 생성된 구체적인 검토 내용을 살필 수 없었던바,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유권해석을 해석하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상충하여 위법하다. (2) 청구법인은 책임준비금 이자를 보험부문 매출액과 투자부문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그 결과도 비정상적이다. (가) 손금에 산입한 각종 준비금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하여야 한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책임준비금이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과 이를 초과한 금액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있어 책임준비금의 원금은 보험수익에서 차감하고, 책임준비금의 이자는 투자수익에서 차감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하다. (나) 청구법인은 책임준비금 이자를 보험부문 매출액과 투자부문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대한 근거는 미약하다. 반면 보험부문 매출액은 보험료 원금에 해당하고, 보험회사는 그 보험료 원금을 투자하여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의 투자소득을 얻으므로, 보험부문에는 책임준비금 원금을 대응시키고 투자부문에는 책임준비금 이자를 대응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욱이 이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투자소득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 투자손익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적법하다. 결국 책임준비금 이자를 굳이 안분할 필요성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다) 특히, 보험부문 매출액을 원금인 100으로 가정하고 투자수익률이 5%라고 가정하면 투자부문 매출액은 5가 발생하므로, 청구법인 주장에 따르면 책임준비금 이자를 100대 5의 비율로 안분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책임준비금 이자는 보험부문에 95%가 안분되고, 투자부문에는 고작 5%만 안분되는 극단적으로 비정상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3) (예비적 주장2) 책임준비금은 이미 손금산입된바, 다시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면 이중공제가 발생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조세심판원은 ‘국외원천소득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제94조 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 우리나라에 납부할 법인세의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미 공제되어 외국에서 과세된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법인세법」제24조의3 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하여(국심 1998서2085, 1999.2.5. 외 다수 같은 뜻), 우리나라 세법에 의한 다른 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이중으로 적용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보험회사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법인세법」제30조 에 따라 책임준비금 전입액을 이미 손금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까지 허용하게 되면, 이중으로 손금을 계상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러한 중복공제 문제를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주장)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분자의 국외원천소득(해외투자수익)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주장①) 책임준비금 이자가 투자영업에 관련될 경우, 책임준비금 전체를 공통손금으로 보아 소득별 수입금액별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해야 하는지 여부 ③ (예비적 주장②) 책임준비금 전입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방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법인세의 부과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생명보험업과 보험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금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등으로 조성한 자산을 운용하여 투자수익을 창출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수익자 등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바,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중 일부를 국외에 투자하였고, 동 투자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을 전액 공제하였다. (나) 조사청은 2020.1.20.∼2020.5.10.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식 중 분자인 국외원천소득에서 직·간접 대응비용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지 않고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함으로써 공제한도금액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외국납부세액을 부당하게 전액 공제받았다고 보아 국외원천소득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추가로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하고 한도초과액을 부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이 재계산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및 부인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OOO <표2> 처분청이 재계산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내역 (단위 : 백만원) OOO * 책임준비금 이자 × (국외원천소득 / 국내 및 국외원천소득) (2) 책임준비금 및 그 이자의 산정근거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책임준비금과 관련하여 「보험업법」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는 보험회사에게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ㆍ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책임준비금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책임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책임준비금 이자와 관련하여 「보험업법」 제12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제64조의2에서는 배당보험계약 및 무배당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에 따라 보험업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7-80조(손익분석)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64조 등에 따라 계약자지분ㆍ주주지분의 산출 및 계약자배당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상품별 손익을 분석하도록 규정하면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금융감독원 세칙) 제5-14조(손익분석) 및 별표16에서는 위 보험업 감독규정 제7-80조에 따른 손익분석기준을 규정한바, 일부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그 중 ‘책임준비금 이자’가 규정되어 있다. <표3>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6] ‘손익분석기준’| 가. 보험부문손익 : 보험부문수익 - 위험관련 지급보험금 - 실제사업비 + 이연신계약비 - 신계약비상각비 + 재보험수익 - 재보험비용 - 할인료
(1) 보험부문수익 = 보험료수익 - (책임준비금증가액 + 해지당시기준책임준비금 + 기타지급금 - 책임준비금이자) + 특별계정수입(지급)수수료 중 보험관련항목 * 단, 손익분석을 위한 기준책임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가) 책임준비금증가액 = 기말책임준비금 - 기초책임준비금 - 보증관련책임준비금전입액
(다) 책임준비금이자 = ①이자관련기준책임준비금증가액 + ②해지당시기준책임준비금 + ③위험발생당시기준책임준비금 + ④기타지급금 -[⑤보험연도말해약환급금식보험료적립금÷(1+적립이율) - ⑥전보험연도말해약환급금식보험료적립금] * 이자관련기준 책임준비금은 기준책임준비금에서 위험관련지급준비금, 보증준비금,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 추가적립액 및 재보험료적립금을 공제한 금액
나. 투자부문손익 = 투자손익 - 책임준비금이자 |
| 보험료 수취 | (차) 현금 | (대) 보험료수익 |
| 책임준비금적립 | (차) 책임준비금전입액(비용) | (대) 책임준비금 |
| 보험금지급 | (차) 책임준비금 (차) 보험금(환급금) 비용 | (대) 책임준비금전입액(비용) (대) 현금 |
|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30조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책임준비금은 그 내국법인이 국외에 투자하여 얻은 국외원천투자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투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제목]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세액 계산방법 [요지]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받는 경우 그 면제소득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서 관련 손금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책임준비금은 공제하는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9. 3. 20.> | (앞쪽) | ||||||||||||||||||||||||||||||
| 사 업 연 도 | . . . | [ ] 책임준비금 [ ] 비상위험준비금 | 명세서 | 법 인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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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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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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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책임준비금 조정 | |||||||||||||||||||||||||||||||
| 손 금 산입액 조 정 | 한 도 액 | ⑥회 사 계 상 액 | ⑦ 한 도 초 과 액 (⑥-⑤) | ||||||||||||||||||||||||||||
| ①환급액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 | ④추정보험금 상당액 | ⑤계 (③+④) | ||||||||||||||||||||||||||||
| ②최소적립금 고시액 | ③MAX(①,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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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 금 산입액 조 정 | ⑧장부상 준비금 기 초 잔 액 | ⑨기중준비금 환입액 | ⑩준비금 부인 누계 액 | ⑪ 당 기 설 정 준비금 보충액 | ⑫환입할 금액 (⑧-⑨-⑩-⑪) | ⑬회사 환입액 | ⑭ 과 소 환 입ㆍ 과 다 환 입 (⑬-⑫)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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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책임준비금 조정 | |||||||||||||||||||||||||||||||
| 손 금 산입액 조 정 |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적립한 금액 | 회 사 계 상 액 | (19)한도초과액 ((18)-⑮) | ||||||||||||||||||||||||||||
| (16) 당 기 전 입 액 | (17) 당 기 환 입 액 | (18)계 ((1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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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 금 산입액 조 정 | (20)손 금 산 입 연 도 | ????설 정 액 | ????장 부 상 준 비 금 기 초 잔 액 | ????기 중 준 비 금 환 입 액 | ????준 비 금 부 인 누 계 액 | ????차 감 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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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금 산 입 연 도 | 준 비 금 사 용 액 |
금 액 (????-????) | ????회 사 환 입 액 | ????과 소 환 입 ㆍ 과다환입 (????-????) | |||||||||||||||||||||||||||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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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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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 |||||||||||||
| 3. 비상위험준비금 조정 | |||||||||||||
| (1)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 조정 | |||||||||||||
| 손 금 산입액 조 정 | 한 도 액 | ????회 사 계 상 액 | ????한 도 초 과 액 (????-????) | ||||||||||
| ????단 기 손 해 보 험에 의 한 보 유보 험 료 의 합 계 액 | ????보 험 종 목 별 적 립 기 준 율 | ????보험종목별 적립기준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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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계 한도액 조 정 | ????장 부 상 준 비 금 기 초 잔 액 | ????기 중 준 비 금 환 입 액 | ????준 비 금 부 인 누 계 액 | ????회 사 계 상 누 계 액 (????-????-????) | ????누 계 한 도 액 [????×50(40)/100] | ????한 도 초 과 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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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 조정(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 | |||||||||||||
| ????한도액(????×90/100) | ????신고조정 손금산입액 | ????이익처분시 적립금액 | ????한도초과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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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방 법 | |||||||||||||
| 1. ①환급액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기관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최소적립금 고시액란은 2011년 1월 1일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1호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최소적립액을 적습니다. 3. ④보험금 상당액란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고려한 추정 보험금상당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⑮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적립한 금액란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승인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배당준비금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에 해당 금액을 (16)당기전입액란에 적습니다. 6. ????설정액란에는 법인이 당초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손금산입 연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기중준비금환입액란에는 세무계산상의 손금부인액을 수정회계처리한 금액만을 적습니다. 8. ????차감액란은 ????장부상 준비금기초잔액에서 ????기중준비금환입액과 ????준비금부인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9. ????회사환입액란에는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이 장부상 환입계상한 금액과 준비금의 사용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인이 조기환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0. ????과소환입ㆍ과다환입란은 과소환입의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고, 과다환입의 경우(????>????)에는 (18)준비금부인누계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11.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보유 보험료의 합계액란은 해당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에 한정합니다)에 의한 보유보험료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2. (2)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액 조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비상위험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손비로 계상합니다. 13. ????한도액란은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액의 90/100를 적되, 대통령령 제2257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5조에 따라 2011.1.1 이전에 손금에 산입한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2011년 1월 1일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환입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비상준비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전액을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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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16] 손익분석기준(제5-14조관련) Ⅰ. 생명보험 3. 상품별 손익 구분기준 책임준비금해당액에 대한 상품별 손익(보험부문손익 + 투자부문손익 + 기타손익)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보험상품별로 산출하며, 자본계정운용손익은 상품별 손익에 구분 표시한다. 가. 보험부문손익 : 보험부문수익 - 위험관련 지급보험금 - 실제사업비 + 이연신계약비 - 신계약비상각비 + 재보험수익 - 재보험비용 - 할인료(단서 생략) (1) 보험부문수익 : 보험료수익 - (책임준비금증가액 + 해지당시기준책임준비금 + 기타지급금 - 책임준비금이자) + 특별계정수입(지급)수수료 중 보험관련항목(단서 생략) (가) 책임준비금증가액 = 기말책임준비금 - 기초책임준비금 - 보증관련책임준비금전입액 (중략) (다) 책임준비금이자 : 이자관련기준책임준비금증가액 + 해지당시기준책임준비금 + 위험발생당시기준책임준비금 + 기타지급금 - [보험연도말해약환급금식보험료적립금÷(1+적립이율) - 전보험연도말해약환급금식보험료적립금] (중략) 나. 투자부문손익 : 투자손익 - 책임준비금이자 (단서 생략) (4) 투자부문손익의 세부항목으로서 다음을 산출한다. (가) 책임준비금해당 투자부문손익 = 투자손익 - 자본계정운용손익 - 책임준비금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