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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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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 2024구5414생산일자 2024-12-24
AI 요약
요지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정정하는 것은 내부절차에 따라 변경된 종중대표자의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단체 대표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중 대표자 정정신고를 거부한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결국 여기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경상북도 구미시 OOO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A(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종인(회원)으로 2024.8.10. 개최된 종중의 임시총회를 통해 종중 대표자로 선출된 후, 2024.9.2. 처분청에 종중 고유번호증(513-80-*****)의 대표자를 자신 명의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종중 대표자 선출과 관련하여 절차상 분쟁이 있음을 이유로 2024.9.19. 거부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종중의 전임 대표자인 B의 사퇴 이후 구성된 종중 비상대책위원회는 2024.8.10.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을 새로운 종중 대표자로 선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24.9.2. 처분청에 종중 고유번호증(513-80-*****)의 대표자 정정신청을 하였으며, 정정신청 당시 청구인의 대표자 선출 관련 의결내용이 기재된 종중 임시총회 의사록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나) 2024.8.10.자 종중 임시총회 의사록에는 제2호 의안으로, B 전임 대표 업무 미인계인수 대응 임원진 위임의 건으로 법적조치 위임의 건(형사, 민사소송 등), 변호사 선임 위임의 건(형사, 민사소송 등), 기타업무 인계인수 관련 모든 건의 포괄상정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종중 대표자 선출 과정에서 종회규약에 따른 임원 선출 절차의 부적정(법률자문 결과 종회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및 이로 인한 내부분쟁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대해 2024.9.19. 거부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2639 판결)를 제시하며, 종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종중의 기존 회장 및 연고항존자 등 임시총회 소집권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직접 소집통지를 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안에서 기존 회장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소집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비상대책위원회 측 종원들이 직접 모든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한 임시총회는 적법하다고 한 내용을 들어 청구인 종중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대표자 변경건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이 비영리 단체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는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아닌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세법상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정정하는 것은 내부절차에 따라 변경된 종중 대표자의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단체 대표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중 대표자 정정신고를 거부한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결국 여기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구2187, 2021.7.2.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