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전력 생산·판매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이하 “쟁점자회사”라 한다) 및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하고, 쟁점자회사와 함께 “발전자회사”라 한다)의 지분 각 100%를 소유한 지주회사이고, 외국법인인 C의 완전자회사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1.6.21. 쟁점자회사에게 만기(2036.6.30.) 일시상환 조건으로 OOO원(이자율은 연 4.6%로, 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2021.2022사업연도 연결법인세 신고 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지급이자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가, 2023.7.4.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어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초 신고 시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는 등의 세무조정을 하여 2021.2022사업연도 연결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9.4.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부분(OOO원)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추가적인 발전소 건설 등을 통한 사업확장을 위해 2009년 물적분할을 실시하여 경영지원부문과 전력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 후 존속법인(청구법인)은 신규 사업 개발과 출자사업, 투자 자금 조달 등 경영지원을 전담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항에 따른 순수지주회사로 전환하였고, 분할신설회사(발전자회사)는 전력발전 및 그 설비의 운영관리 등 전력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자회사로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다.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 목적사업은 발전사업 및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투자 및 경영, 자회사 등에 대한 금융지원, 자회사 등에 대한 운영, 판매 기타지원, 위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전력 및 스팀의 생산, 판매, 거래등과 관련한 신규 사업 개발 등으로, 청구법인은 상기 지주회사업 외 기타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순수 지주회사이다.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자산총액 대비 발전자회사 주식가액의 비율은 2019~2022사업연도 평균 약 95% 이상이고, 영업수익은 발전자회사 지분법이익 및 자회사에 대한 경영지원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다.
(2) 쟁점대여금의 발생 경위는 아래와 같다.
쟁점자회사는 발전용량의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2018~2021년의 기간 동안 109MW 용량의 OOO 발전소(이하 “쟁점발전소”라 한다)의 신규 투자를 진행하여 2021년 중 투자가 완료되었고, 쟁점발전소는 2021년 4월 운전이 개시되었다.
쟁점자회사는 신규 발전소 건립을 위해 대규모 투자자금을 유치하였는데, 2015.8.25. OOO은행 등으로부터 최대 OOO원, 2018.6.1. OOO은행 등으로부터 최대 OOO원 등 합계 약 OOO원의 선순위 PF차입금을 조달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OOO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였고, 쟁점자회사의 주식을 대주단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쟁점자회사는 2021.4.12. 쟁점발전소의 투자를 완료하고 동 설비의 정상가동을 개시하였고, 발전사업의 특성상 24시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설비가 가동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 정상가동 이전에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각종 요소들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따라 쟁점자회사는 가장 중요한 발전원료에 대해서도 OOO와 10년의 장기적인 공급계약을 맺었다.
쟁점발전소가 가동될 무렵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발생하여 전력 판매단가가 급락하였고, 쟁점자회사는 쟁점발전소의 초기 운영에 필요한 단기 운영자금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위 공급계약에 따라 원재료 구매 지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운영수입은 이를 충당하기에 부족하였다.
더욱이 쟁점자회사는 이미 발전소 준공 전에 PF대출을 일으켜 추가적인 차입 여력이 없었던 상황에서, 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은 자회사의 정상적인 발전 활동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쟁점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를 결정하였고, 다른 발전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2021.6.21. 쟁점대여금을 후순위 상환조건 및 15년 만기로 쟁점자회사에게 대여하였으며, 이로 인해 쟁점자회사는 원료 구입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었다.
(3) 쟁점대여금은 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청구법인의 대여행위는 경제적인 합리성에 따른 정당한 것인바,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의 해당 여부는 당해 법인과의 업무관련성 및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취지는 무리한 차입금을 통한 기업확장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기업자금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금전대여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11.10. 선고 91누8302 판결 등 참조).
조세심판 결정례는 ① 해외현지법인에 필요한 시설자금이나 초기 운영자금을 지원한 경우, ②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의 대여, 추가 손실을 피하기 위한 대여, 모회사의 신용경색 방지를 위해 자회사의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③ 그 밖에도 경영상 목적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한 경우 등에 대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나) 쟁점대여금은 순수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자회사에게 대여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의 일부로서 행해진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항에서 “법인의 업무”란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제1호),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제2호)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를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고, 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로 구분되는데,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범위는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다만 주식보유 행위에 대한 제한만 있으며, 강학상으로는 지주회사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전략목표에 따른 그룹 내 인재 및 자금투입의 계획수립, 기타 자회사의 업무 원활화를 위한 서비스업무의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고, 독립적 기업 간의 통합적 재무운영이나 재무구조의 재구축 등이 지주회사 운영의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모두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일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범위로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들고 있는데,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가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금융업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주회사”로서의 기본업무(경영관리업무)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별도의 자체 사업이 없는 순수지주회사라면 주식보유를 통해 타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만이 본질적인 영업내용이 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은 지주회사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본질적인 업무이며, 전체 영업수익이 지분법이익과 업무대행수익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긴급한 자금대여는 자체 영업수익과 직결되는 것이다. 만일 자회사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 청구법인은 보증채무자로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게 되고, 자회사의 발전소 가동이 중단된다면 그 여파는 청구법인의 이익 악화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자회사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것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와 관련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쟁점대여금의 대여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이므로, 쟁점대여금은 「법인세법」상 제재대상인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쟁점자회사는 2018.4.24. 및 2018.12.14. 체결한 원재료 장기공급계약에 따라 2021년부터 10년간 매년 39만톤의 우드펠릿 원재료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약정을 하였고, 다만 매입대금은 매 원재료 선적 후 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는 반면, 전력 판매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30~60일이어서 매입채무의 결제일이 먼저 도래하게 되는 사업의 구조적인 특징이 있다. 그에 더하여 사업 초기에 전력판매 단가가 예상 외로 급락하여 쟁점자회사가 매입채무를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였다.
또한 쟁점자회사는 이미 약 OOO원에 달하는 거액의 선순위 차입금을 시설투자자금으로 조달한 상황이었는데, 그 차입약정에 따르면 i) 해당 차입금 외 기타 차입금 등 부채를 발생시키려는 경우 대주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ii) 쟁점자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의 운영계획 및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자료를 대주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iii) 운영과정에서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예견되는 경우 이를 대주단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iv)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는 제약조건이 있었다. 청구법인은 이미 동 차입금 전액에 대해 대주단에게 지급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만일 쟁점자회사가 운영자금 부족에 따라 매입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청구법인이 전액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청구법인은 당시 쟁점자회사의 원재료 매입대금 결제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가장 신속한 방식인 대여금의 형태로 금융지원을 한 것이다. 다만, 쟁점대여금의 발생 당시 선순위차입금 중 OOO원의 만기가 2036.06.28.이었으므로, 쟁점대여금의 상환기한을 선순위 차입금의 만기 후인 2036.6.30.로 설정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 외의 또 다른 발전자회사로부터 쟁점대여금과 같은 금액의 배당금을 받아 쟁점대여금의 재원을 마련하였는데, 두 회사 모두 청구법인의 완전자회사로, 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은 두 발전자회사에게 연대보증, 지급보증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던 경제적 공동체였으므로, 만일 다른 자회사에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자회사가 이를 활용하지 못하여 자금경색이 발생하였더라면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으로 인해 3개 회사 모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청구법인은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 활용을 계획한 것이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발전자회사 상호 간에 직접 대여하는 것이 아닌 금융지원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을 통한 방안을 택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쟁점대여금 대여행위는 지주회사이자 보증채무자 및 경제 공동체인 청구법인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였으므로, 쟁점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처분청 답변에 대한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된 “자회사 등에 대한 금융지원”의 범위에는 지급보증이나 금융컨설팅 등과 더불어 금전대여 등 직접적인 자금지원 또한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로 “경영관리업무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규정한 것은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수행 가능한 업무라기보다는 더 상위의 개념인 “지주회사”로서 수행 가능한 업무로 규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법제처에서 발간한 「금융지주회사법 해설」에서도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는 “순수지주회사”로서 수행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는바, 그 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는 순수지주회사의 업무범위를 정한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직접 금융지원은 유상증자, 사채발행 등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고 간접 금융지원은 보증.신용공여 등의 방식으로 상대방이 금융지원을 받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는바, ‘금융지원’에는 위 두 개념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정부의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금융지원에는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 모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19-19-7)에서도 금융지원을 받아 발생한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금융지원이 지급이자를 발생하는 행위임을 전제하고 있다.
법원도 금융지원권한의 범위에는 자금을 차입하여 전대하는 행위와 지급보증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3.9.5. 선고 2011두7411 판결 참조)고 해석하였다.
(나) 순수지주회사의 특성상 청구법인 영업수익의 전부가 자회사의 지배 및 경영지원 등을 통해 발생하므로, 쟁점자회사의 존속을 위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이다.
회계기준은 지분법평가손익에 대하여 일반법인의 경우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하나, 지주회사의 경우 영업손익으로 분류(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2012.10.23.)한다.
세무상으로도 주식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식처분이익을 주식의 보유와 관련한 수입금으로 판단(재국조-79, 2020.2.5.)하고 있고,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의 판정 시 해외지주회사의 ‘주된 사업’ 요건으로 배당소득 외에 이자소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조심 2021서3621, 2022.5.11.)하고 있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자회사 주식의 보유, 지배, 관리만을 유일한 목적사업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의 지분법이익은 주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지분법이익을 주된 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19~2022사업연도 중 자회사들로부터 약 OOO원의 업무대행수익과 약 OOO원의 배당수익을 인식하였으므로, 쟁점자회사의 유지 및 존속이 청구법인의 수익 실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의 대여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지적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은 2018?2022 사업연도 중 쟁점자회사에게 결손이 아닌 당기순이익을 발생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나, 이는 쟁점자회사가 쟁점대여금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기에 이룰 수 있는 성과였고, 그렇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선순위 차입금의 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해당 차입약정 외에 기타 채무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해당 차입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아 알 수 있다.
한편 쟁점자회사의 자금수지는 아래 <표1>과 같고, 쟁점발전소의 가동 초기에 약 OOO원(시공사 공사대금 OOO원, 대여 원리금 OOO원, 원재료 매입대금 지급을 위한 캐나다 달러 통화선도 결제대금 OOO원, 기타 운영자금 등 OOO원 등)에 달하는 현금지출이 예정되어 있었던바, 쟁점대여금이 없었다면, 쟁점자회사는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여 선순위 차입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고, 그것이 현실화될 경우 보증채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표1> 쟁점대여금이 없을 경우의 쟁점자회사의 자금수지 현황(청구법인 제시)
ㅇㅇㅇ
2)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15년이라는 장기의 만기를 설정한 것을 지적하나, 선순위 차입금 계약서 8.12에서 선순위 차입금이 최우선 변제 순위임을, 10.10에서 제3자의 채무가 선순위 차입금보다 우선하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배할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되어 즉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14.1 (b) 및 (c)]. 따라서 청구법인은 위 약정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쟁점대여금의 상환기일을 선순위차입금의 상환일과 동일한 날짜(2036.6.30.)로 설정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의 재원마련에 제3자의 자금이 아닌 자회사의 배당금을 활용하였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도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인 4.6%를 지급받기로 하여 정상적인 거래조건을 충족하였다.
즉, 쟁점대여금의 만기가 비교적 장기간인 것은 맞으나, 이는 선순위 차입계약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가장 단순하고 신속한 방법을 택함에 따라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그에 관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대안에 대한 탐색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는 청구법인이 이미 쟁점자회사에게 OOO원에 달하는 지분투자를 한 상황에서 OOO원 규모의 추가적인 대부투자가 과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자회사가 제3자로부터 차입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행위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4) 청구법인과 쟁점자회사는 완전모자회사 관계이고, 2010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한 법인이므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대여금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부채를 부담한다거나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연 4.6%)는 청구법인의 이자수익과 쟁점자회사의 이자비용으로 계상되어 그 세무상 효과가 상쇄되고, 회계상 내부거래는 모두 제거되어 연결실체의 손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약 쟁점자회사가 청구법인이 아닌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였다면, 이자비용이 그룹 외부로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쟁점자회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줄 위험이 높으므로, 오히려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행위가 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비금융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이 자회사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및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바,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기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이고,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금융지주회사와 구분되는 일반(비금융)지주회사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으로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할 것,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고, 일반지주회사와 구별되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에서 규정한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중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이 일반적인 지주회사의 업무에도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문리해석을 벗어난 자의적 해석이다.
청구법인과 같은 일반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에서 주식보유 등에 대한 제한만을 규정할 뿐 그 업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목적사업의 의미를 계열사를 소유한 비지주회사들과 특별히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일반지주회사의 정관 등에 자회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회사의 운전·시설자금의 금융대출을 위한 지급보증이나 금융컨설팅 등의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목적사업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영업수익의 대부분이 지분법이익으로 구성되어 자회사의 운전자금 대여행위가 청구법인의 영업수익과 직결되므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지분법이익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자회사 주식의 평가이익에 불과하여 「법인세법」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에 따라 익금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 또한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은 「법인세법」상 원가법으로 평가되고, 실질적인 손익은 그 주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지분법이익은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지주회사의 사례로 제시한 조세심판 결정례(조심 2015서2085, 2016.2.18.)를 보면, 그 대여금은 단기간(1년) 대여한 것으로, 자회사의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것인 반면, 쟁점대여금은 쟁점발전소가 준공되어 운전을 시작한 2021년 6월에 청구법인이 자회사인 쟁점자회사에게 대여한 것으로, 쟁점자회사는 쟁점발전소의 발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개시한 2018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발생한 이력이 없으므로, 자금의 대여 여부가 다른 발전자회사나 청구법인의 존속과 관련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원료 구입의 어려움으로 가동 중단의 위기가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가동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기간이 쟁점대여금의 상환기간인 15년에 달할 수는 없고, 조세심판원이 ‘특수관계법인이 대여금을 전부 변제함으로써 무리한 기업확장이나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라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경우’를 대여금의 업무 관련성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 중 하나로 보고 있는 점(조심 2021서5521, 2022.4.18. 참조)을 고려할 때 대여금의 대여기간 또한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의 발생 당시 선순위 차입금 중 OOO원의 만기가 2036.6.28. 도래하는 사유로 대주단과의 차입금 계약서에 따라 변제시기가 우선하여 도래하는 차입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쟁점대여금의 상환일자를 2036.6.30.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순위 차입금의 계약서를 보면, 대주단의 승인이 있는 경우 해당 차입금 외 차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의 선순위 차입금으로 인해 타 금융대출이 어려웠다는 사실만을 강조할 뿐 대주단 회의를 통해 대주단으로부터의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선순위 대출의 상환기한 이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지, 청구법인이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일시적 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1?2년)로 금전을 대여할 수 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주단과의 다각적인 협의 등 노력 없이 자회사의 자금조달 방법 중 가장 간편한 방법인 대여금의 직접 지원을 선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쟁점자회사는 현재 기준 향후 13년간 OOO원의 불필요한 부채를 떠안을 뿐 아니라 약 OOO원의 이자를 청구법인에 지급해야 하는 등, 일시적 자금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한 이후에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의한 재무구조 악화를 겪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장이 발행한 2022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내용 중 세분류 ‘그 외 기타 금융업’의 세세분류 ‘지주회사’에 대하여 다른 기업체의 지배적 지분을 소유하거나 회사의 경영 전략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확보.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지주회사는 소속 회사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직접적인 경영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비금융지주회사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기타 금융업’에 해당할 뿐, 여ㆍ수신 영업을 영위하지 않고 영위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금융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이 자회사에 운전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 업무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해당하면, 해당 거래가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제1호의 괄호에서 그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더라도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부업을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규정을 근거로 쟁점대여금의 대여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금융지주회사와 순수지주회사의 업무범위를 달리 볼 이유가 없어 순수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자회사에 대한 자금조달’이 그 업무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제한 규정에 대한 해설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를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이와 관련된 부수업무로 한정하여 순수지주회사만을 허용한다고 하였는바, 이는 금융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여야만 하고,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과 동시에 직접 생산ㆍ판매활동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지주회사’일 수 없다는 제한을 둔 것으로, 동 규정 및 해설을 근거로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가 순수지주회사의 업무범위와 동일하다고 본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다.
(다) 청구법인은 지주회사로서 정관상 목적사업인 ‘자회사에 대한 운영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자회사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것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자회사에 대한 운영지원이라는 목적사업의 범주에 자금의 직접 대여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대여 행위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청구주장대로라면, 자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한 모법인이 정관 등에 자회사의 운영지원을 명시하는 경우, 자회사에게 운전자금을 대여하여 그 자금이 자회사의 목적사업에 쓰는 경우에도 모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문제점이 있고, 이는 그동안의 심판례와도 배치되는 해석이다.
(라) 청구법인은 지주회사의 특성상 주식처분이익, 배당수익, 이자수익 등이 지주회사의 주된 사업수익금액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대여금이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발전자회사로부터 상표사용료 및 배당금을 수취하는 등 이해관계를 함께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다고 판단할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에게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보증채무자인 자신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어 쟁점대여금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쟁점자회사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므로, 쟁점자회사의 유동성 악화로 인해 청구법인의 경제적 손실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자금을 직접 대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하여 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유동성 위기를 피하게 하기 위한 자금의 대여는 다수의 예규 및 판례(서울행정법원 2017.4.28. 선고 2015구합72276 판결 참조)에서 그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바 있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로부터 적정이자(4.6%)를 수취하고 있고, 연결납세방식의 채택으로 관련 손익은 과세소득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나, 적정이자를 받는 경우에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대법원 1992.11.10. 선고 91누8302 판결 참조)에 해당하고, 연결납세방식은 업무관련성 판단과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이 완전자회사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정부의 민자발전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제1차 민자발전사업자로 선정되어 1996.11.22. 설립되었고, 2009.4.8. 100% 지분을 출자하여 쟁점자회사를 설립한 후 D 주식회사의 OOO 전력사업을 양수하여 전력 생산.판매사업을 영위하게 하고, 2009.7.8. OOO을 분할하면서 청구법인은 자체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없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자회사는 2017년 5월 총 사업비 약 OOO원 규모의 충청남도 서산시 OOO 소재 쟁점발전소의 사업인가를 받아 2018년 11월에 발전소를 착공한 후 2021년 4월에 상업운전을 개시하였고,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해 대주단으로부터 선순위 PF 차입금 약 OOO원을 차입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약 OOO원(2020.3.31. OOO원, 2020.11.9. OOO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대여금에 관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자회사가 2021.6.21. 체결한 쟁점대여금에 대한 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연 이자율 4.6%, 상환기일 2036.6.30.의 조건으로 쟁점자회사에게 OOO원(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고, 청구법인의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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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목적”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의 정관 제2조(목적)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발전사업 및 관련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지분투자 및 경영
2. 자회사 등에 대한 금융 지원
3. 자회사 등에 대한 운영, 판매 기타 지원
4. 위 1호의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5. 전력 및 스팀의 생산, 판매 거래 등과 관련한 신규 사업 개발
6. 부동산임대업
7. 상기 각 호에 직, 간접적으로 부수되는 모든 업무
(다)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와 OOO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그 지분 취득가액은 쟁점자회사 약 OOO원, OOO 약 OOO원이고, 매사업연도 말 현재 발전자회사의 주식평가액이 청구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발전자회사 주식가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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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법인의 영업수익 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은 발전자회사 주식이 청구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91.48% 이상) 및 청구법인의 영업수익이 지분법이익과 발전자회사 업무대행수익에서 발생하는 사업구조 등을 이유로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이 청구법인의 영업과 직접 관련된 업무라고 주장한다.
<표4> 청구법인의 영업수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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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쟁점자회사의 당기순이익 발생 현황은 아래 <표5>와 같고, 쟁점자회사는 매년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고, 2022년 이익잉여금 중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배당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대여금 발생 당시(2021.6.21.)에 쟁점자회사의 자금사정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긴급하게 지원받아야 할 만큼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의견이다.
<표5> 쟁점자회사의 당기순이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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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법인과 OOO가 2018.4.24. 체결한 “Wood Pellet Fuel Supply Agreement”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은 발전사업은 발전원료 확보가 중요하여 장기간의 원재료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발전소 개시 당시에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한 전력 판매단가의 하락 및 매출채권 회수기간(30~60일)보다 원재료 매입대금 지급기한(송장 발급일부터 5일)이 짧은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쟁점자회사가 원재료 매입대금의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한다.
1) 계약 상대방 : Pinnacle Renewable Energy Inc.
2) 계약 기간 : 10 years from year in which the Commercial Operations Date occurs
3) 연간 공급물량 : 최초 연도 400,000 Ton, 이후 연간 390,000 Ton
4) 계약 단가 : Base price(CAD $240.00?250.00 per tonne)
+Adjustment due to factors (inflation(1.5% per year), Bunker, Fuel, Vessel Size)
5) 결제조건 : within 5 Business Days following receipt of invoice
6) 계약대가 미지급시 배상액: (i) 15% of the average Base X (ii) the remaining quantity¹of Wood Pellets +(iii) Non-Defaulting Party’s actual loss
¹ that remain to be delivered under this Agreement, based upon the Annual Quantity outstanding for each Contract Year for the remainder of the Term
(사)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의 지분을 PF대주단에 포괄담보로 제공하고 있고, 쟁점자회사의 차입금 합계 OOO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자회사와 OOO은행 등 대주단이 2018.6.1. 체결한 “LOAN AGREEMENT”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의 만기를 2036.6.30.로 길게 한 것은 선순위 차입계약에서 제3자의 채무가 선순위 차입금보다 우선하게 하는 행위를 제한(10.10)하고 있으며, 이를 위배할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간주(14.1)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1.1 Defined Terms
“Permitted Indebtedness” means:
(h) such other Indebtedness as approved by the Agent.
8.12 Ranking of Loan. The claims of the Lenders to the Security over which Encumbrances is expressed to be created in respect of the Secured Obligations of the Borrower under the Financing Agreements will, upon perfection of such Encumbrances, rank ahead of the claims of all other creditors of the Borrower ...
10.1 Indebtedness. The Borrower shall not create, incur, assume, suffer to exist or otherwise become or remain directly or indirectly liable with respect to, any Indebtedness other than the Permitted Indebtedness.
10.10 Priority of Claims. The Borrower shall not take any deliberate action or deliberately omit to take any action that would result in the claims of any third parties ranking ahead of the Security, other than as permitted in the Financing Agreements.
14.1 Events of Default. Each of the following events and occurrences shall constitute an Event of Default
(b) any representation or warranty made by the Borrower in this Agreement and other Financing Agreements shall prove to have been incorrect in any material respect when made and continues to remain incorrect for thirty (30) days after the date of the earlier of (i) the date that the Agent gives notice to the Borrower or (ii) the date the Borrower became aware of the misrepresentation; or
14.2 Consequences of Event of Default.
(a) Upon the occurrence and during the continuation of any of the foregoing Events of Default, (i) the Agent may (and, if so instructed by the Majority Lenders, shall) declare, by notice to the Borrower, the principal of and accrued interest on the Loan and all other amounts then owed by the Borrower to the Lenders immediately due and payable; provided,...(생략)
(자)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자회사의 2021년 4~8월 경비 지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의 대여 시기를 전.후하여 쟁점자회사에게 아래 항목을 포함한 총 OOO원의 자금지출이 예정되어 있어 긴급한 자금지원이 필요하였다고 주장한다.
<표6> 쟁점자회사의 2021년 4~8월 경비 지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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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법제처에서 발간한 「금융지주회사법 해설(2001년 3월)」의 발췌내용은 아래와 같다.
Ⅴ.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제한 및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1.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제한(법 제15조)
이 법상 금융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영업전략 수립 등 경영관리 업무, 그리고 그 부수업무로서 ①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② 자회사에 대한 출자나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③ 자회사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나 승인 등을 요하지 않는 업무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를 금융그룹의 영업전략 수립 및 자회사 영업전략 간의 조정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이와 관련된 부수업무로 한정하여 순수지주회사만을 허용하고 있는 바, 금융지주회사가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지주회사의 허용 시에는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이해상충 문제와 자회사의 경영부실이 금융지주회사의 경영부실로 직접 연결되어 금융그룹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지주회사를 배제하고 순수지주회사만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처분청은 완전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는 순수 지주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에게 대여한 자금에 상응하는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의견이다.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한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그와 같은 금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이상 적정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며, 이때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등 참조)이다.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2007.1.17. 선고 2005헌바75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중 별도로 자신의 고유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인바, 비록 해당 법령에 명확한 업무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지주회사의 특성상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업무가 통상적인 사업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및 정관에도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이 사업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의 영업수익은 지분법평가이익과 자회사에 대한 업무대행수익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자산의 대부분은 발전자회사 주식(그 비중이 90% 이상임)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자회사의 정상적인 발전설비의 운영 여부가 청구법인의 사업손익과 자산가치에 직결되는 점, 쟁점대여금의 만기를 2036.6.30.로 비교적 장기로 한 것은 쟁점자회사가 PF대주단과 체결한 선순위 차입계약에서 제3자의 채무가 선순위 차입금보다 우선하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배할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 때문에 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쟁점대여금의 발생 당시(2021.6.21.) 쟁점자회사의 자금수지 현황에 따르면, 쟁점대여금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2021년 6월에는 OOO원, 2021년 7월에는 OOO원의 유동자금 부족이 예상되던 상황이었고, 그로 인한 원재료 매입이 중단되어 쟁점발전소의 발전 설비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완전자회사의 경영상 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지주회사로서 PF대출금에 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고 있는 청구법인으로서는 고액의 PF대출금 대환 등과 같이 그 경영에도 중대한 위기가 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괄호 생략)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괄호 생략)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8. (생략)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지주회사”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란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5)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이하 “지배”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할 것
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다.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것
제4조(인가의 기준) ①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식회사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제19조의2, 제32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4.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이 되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5.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가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①「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융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
②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1.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전산ㆍ정보처리 등의 용역의 제공
2.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3.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재산 운용 등 그 업무집행사원이 행하는 업무
5. 그 밖에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① 법 제15조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가.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