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18. 설립되어 경기도 김포시 OOO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8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특수관계인 주식회사 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고 한다)은 2023.1.17.부터 2023.10.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고, ② 청구법인이 광고비 지출내역으로 추가 제출한 공급가액 OOO원(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 및 배우자 C의 개인 신용카드로 부동산 중개사이트 등에서 지출한 것으로 이하 “이 건 카드지출금액”이라 한다) 중 청구법인 직원이 대표자인 D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D”이라 한다) 및 E중개사무소(이하 “E”이라 하고 D과 합하여 “쟁점중개업소”이라 한다) 명의로 광고 게재한 것으로 확인된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광고비”라 한다)을 제외한 OOO원을 비용으로 추인하는 내용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2023.11.2. 청구법인에게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림1> 청구법인이 도식화한 청구법인의 부동산 중개업무 흐름도
<그림2> 청구법인이 도식화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광고대행 거래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광고용역 거래에 따라 수수한 것으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광고용역 거래 경위
1) 청구법인은 부동산중개업을 목적으로 2018.01.19. 설립된 법인이고, 쟁점거래처는 2014.7.16.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목적으로 설립(2018.2.27. 광고대행업을 부업종으로 등록)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의뢰하는 부동산 중개매물에 대한 광고를 대행하였는바,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과 광고용역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 매물(부동산)에 대한 사진 촬영, 권리관계 확인 등 사전조사를 마친 다음에 직방 등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해당 매물을 등록하였다.
2)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광고용역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 광고의뢰 명세, 부동산 광고 컨설팅 용역계약서, 청구법인 주주 C의 조세범칙혐의자 신문조서, 금융거래 증빙, 원천세 신고서, 청구법인 직원단체 대화방 등의 증빙에서 확인된다.
3) 납세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은 조세회피 목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4.7. 선고 2015두49320 판결),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선택한 거래과정(청구법인 → 쟁점거래처 →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부인하고 쟁점거래처를 도관으로 보아 거래를 재구성(청구법인 → 부동산 중개 플랫폼)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거래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었고, 쟁점거래처에게 이익을 분여한 바 없으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제적인 동기가 전혀 없다.
(나)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1)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9 판결,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참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주장만 할 뿐, 그 주장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근거로 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소재지가 동일하고, ② 대표자와 주주가 동일하며, ③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가 동일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것은 증거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바, 처분청은 명확한 증거 없이 개연성만을 가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의심이 간다고 하더도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이 과세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
3) 또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다거나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와 대금 지급 일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이는 이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주장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실물거래가 전혀 없었다는 전제로 이 사건 처분(「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을 하였기 때문에 일부가 아닌 쟁점세금계산서 전체가 가공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4)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 주주 C을 형사 고발하였으나, 경기김포경찰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으로 결정하였다.
(2) (예비적 청구) 쟁점광고비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인한다면 쟁점광고비를 부외원가로 추인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매물을 광고하기 위해 2018년∼2021년 기간 동안 직방 등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지급한 광고비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1> 이 건 카드지출금액 내역(BㆍC 개인카드 지출)
<표3-2> 신용카드소유주 및 광고 명의자별 신용카드 결제금액 요약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 명의로 지출된 OOO원은 비용으로 추인하였으나, 직원 명의(쟁점중개업소)로 지출된 쟁점광고비는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부동산 중개플랫폼에는 사업자별로 1개의 아이디(ID)만 부여되는바, 1개의 아이디(ID)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것보다 여러 개의 아이디(ID)를 이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고, 벌칙 등 때문에 부동산 중개플랫폼의 이용을 정지 당하는 경우에도 다른 아이디(ID)를 이용하여 계속 광고를 할 수가 있어서 청구법인은 효율적인 광고를 위해 소속 직원인 F(D공인중개사사무소)과 G(E중개사사무소)의 아이디(ID)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일부 부동산 매물을 광고한 것이다.
(다)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광고비는 청구법인의 비용이 분명하다. ①쟁점광고비가 청구법인의 매물광고에 사용되었고, 전액 C과 B의 개인신용카드로 결제되었고, 쟁점광고비를 청구법인 측에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쟁점광고비결제에 사용된 신용카드와 청구법인 명의 광고비 결제에 사용된 신용카드가 동일한 점, ③쟁점광고비와 청구법인 명의 광고비를 모두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집행한 점, ④ 명의대여자 F과 G도 청구법인에게 명의대여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⑤ F과 G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시 쟁점광고비를 매입세액 공제받거나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⑥쟁점중개업소명의로 중개매물을 광고하였지만, 임대차계약서에는 중개업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점, ⑧대법원도 법인이 직원 명의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법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9.8.30. 선고, 2016두62726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광고비를 처분청이 비용으로 추인한 751,721,109원과 다른 성격으로 볼 이유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거래처는 실제로 광고를 제공할 만한 인적·물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가) 쟁점거래처는 독립적인 인적 물적 실체가 미비한 부동산 임대 법인일 뿐 실제로 광고를 제공할 만한 인적·물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 쟁점거래처는 2014.7.28.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동일한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2.12.31. 기준 주주는 대표이사 B(7%)와 배우자 C(93%)으로 확인되며, 조사착수 당시 쟁점거래처는 사업장과 직원이 청구법인과 동일하여 구분이 불분명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PC의 IP주소와 랜카드고유번호가 청구법인과 동일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역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쟁점거래처의 근로지급명세서상 직원들의 급여를 청구법인이 지급하기도 하였고, 지급된 금액이 청구법인 또는 대표자 계좌로 재입금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거래처는 2014년 개업 이후 청구법인에게만 부동산 광고용역을 제공하였을 뿐 실질적인 광고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광고 용역 계약에 의한 정상 거래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를 착수한 직후부터 7개월 넘는 기간 동안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B 및 주주 C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만 일부 제출하였을 뿐이며, 불복과정에 이르러서야 광고용역 계약서, 광고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를 정상적인 증거자료로 인정할 수 없고, ‘직원 단체 대화방’ 자료는 사업장 소재지, 주주 및 대표자가 동일한 두 법인 간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은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1) 쟁점거래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소재 77개 오피스텔 건물을 2017.6.30. OOO원에 취득함에 따라 이를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일부만 계상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누락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이 수시로 입출금되어 장부에 누락되었다고 소명하였다.
2) 계좌 및 전표에서는 쟁점거래처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을 이용하여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자산과 부채를 둘 다 누락한 상태로 해당 건물의 임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러한 비정상적인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법인 간 자금마련를 위한 가공거래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가공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의 자금을 쟁점거래처로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정황 및 증거를 제시하여, 수개월 동안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불복 단계에서 자료를 제시하였는바 이를 신뢰하고 어렵다.
2)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거래처의 법인카드 한도로 인하여 C이나 B의 개인카드로 광고비를 결제하였다면, 쟁점거래처가 개인카드 비용에 대해 즉시 광고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 하였어야 하나,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대표자(B) 및 배우자(C)에 대해 단기 채무로 회계 처리하였고, 해당 대금 지급이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것이라면 쟁점거래처의 전표 상 외상매출금계정으로 계상되어야 하나 ‘현금-임대보증금’, ‘현금-주주임원단기채무’로 계상되어 있는 등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대금지급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금 증빙 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쟁점거래처의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
※ 정상 회계처리 : 보통예금 xxx / 외상매출금 xxx (실제 회계처리1) 보통예금 xxx / 보증금 xxx (실제 회계처리2) 보통예금 xxx / 주주임원단기채무 xxx
3)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판례들(서울행정지방법원 2017구합72447, 서울고법 2019누35918, 대법원2020두35301 등)은 재화거래에 관한 사안인데, 재화의 경우 중간도매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물의 이동에 따른 운송료 및 보관료를 고려하여 중간단계의 이동 과정 없이 실수요자에게 직접 이동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나, 용역거래의 경우 실제 용역수행 유무와 용역 공급주체에 대한 문제이므로 위 판례들을 용역거래에 관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오히려 여러 정황상 두 법인은 독립
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청구법인이 조사기간 동안 양 당사자간 거래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청구법인이 의뢰한 부동산 명세의 경우 실제 쟁점거래처에서 어떠한 용역을 수행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광고 게재 일자, 광고 단가, 광고 일수 등을 알 수 없어 해당 자료로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및 실제로 광고용역을 제공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점, ③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조사청이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개인 신용카드(C, B)를 통한 광고비 결제금액을 요청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제 광고비로 지출된 비용이 광고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금액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쟁점거래처가 광고 거래를 통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의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은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전액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는 않았다고만 회신함)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표4> 광고비 지출내역 및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5) 청구법인은 광고 용역을 전부 쟁점거래처에게 외주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와는 별개로 청구법인이 광고수수료 지출로 계상한 금액(OOO원)이 쟁점거래처의 광고수수료 경비(OOO원)보다도 금액이 큰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광고용역을 모두 위탁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표5> 2018년∼2021년 쟁점거래처 광고수수료 비용처리 내역
<표6> 2018년∼2021년 청구법인 광고수수료 비용처리 내역
(2) (예비적 청구) 직원 명의로 지출된 쟁점광고비는 실제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D(대표자 F) 및 E(대표자 G)명의를 빌려 광고를 게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B) 및 배우자(C)의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하였다는 것 외에 실제로 청구법인의 광고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다.
(나) 쟁점중개업소 각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직원이고, 청구법인이 타사업장의 명의로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매물을 홍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매물 6건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일부의 매물에 대한 증빙만으로 타사업장의 광고비 지출액 전액이 청구법인의 광고비 지출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 특히 D의 경우 단순히 광고를 위해 직원 명의를 빌린 사업장이라고 보기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OOO원의 매출이 확인되고, 조사 당시 확인한 부동산거래계약서 내용에서 중개사 명의에 ‘D공인중개사사무소’ 및 ‘E중개사사무소’ 단독 명의 또는 청구법인과의 공동명의로 성사된 계약서가 다수 확인되는 등 쟁점중개업소와 청구법인이 별도의 사업자로 보인다.
(라) 조사청은 조사 당시 타사업장 명의의 광고의 경우, 지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의 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지출로 볼 만한 추가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조사 당시에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불복 과정에서 제시된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은 부동산 계약서 상에 임차인, 임대인, 중개인의 날인이 확인되지 않는 등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계약서가 맞는지 확실하지 않는 등 쟁점광고비가 실제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광고비가 청구법인의 사업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7>과 같은바, 대표이사, 소재지가 동일하고, 쟁점거래처는 2014.7.16.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주종목으로 개업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18.1.30. 개업하자 2018.2.27. 광고대행업을 업종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상호 청구법인 개업일자 2018.01.30.(계속사업) 대표이사 B 주주구성 B(30%), C(70%) 주업태 부동산 주종목 부동산중개업
<표8>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상호 쟁잼거래처 개업일자 2014.7.16.(계속사업) 대표이사 B 주주구성* B(7.14%), C(92.86%) 주업태 서비스 주종목 소프트웨어개발 부업태 1 건설업 부업종 1 인테리어 부업태 2 도소매업 부업종 2 전자상거래 부업태 3 부동산업** 부업종 3 건물임대업 부업태 4 서비스업** 부업종 4 광고대행
* (2014.12.31.) 50% : 50% → (2015.12.31., 유상증자) 7.14% : 92.86%
** 2015.8.24. 부동산업(건물임대업) 추가, 2018.2.27. 서비스업(광고대행) 추가
(나)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은 아래 <표9>와 같고,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물 등록 요청을 받으면 부동산플랫폼에 매물을 등록한 후 대표이사 B와 B의 배우자 C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쟁점거래처 법인카드의 한도문제로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소명), 카드대금은 C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실제 지출한 중개플랫폼 관련 실비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비용을 지급한 것 외에 별도의 대가를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9>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부가가치세 신고·경정 내역
(라) 청구법인은 아래 <표11>과 같이 이 건 카드지출금액 중 OOO원을 청구법인의 매입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당초 신고한 OOO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였으나, 이 외 OOO원에 대해서는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이 건 카드지출금액 중 청구법인의 매입신고 내역
<표12>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중개플랫폼 광고비 명세
(마)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3>과 같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면서, 그에 따른 대응원가로 이 건 카드지출금액 중 합계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쟁점광고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표13> 법인세 신고 및 경정 내역
<표14> 연도별 광고비의 손금부인 내역
(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비용 계상과는 별도로 이 건 카드지출금액 중 OOO원을 광고선전비 및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였고, 쟁점거래처는 OOO원을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였으며, 장부상 동일한 지출을 중복으로 계상한 내역은 없다.
<표15> 이 건 카드지출금액 중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급산입 내역
(사)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8>과 같고,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광고대행 관련 매출은 모두 청구법인 등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나타난다.
<표16>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아) 쟁점거래처는 2017.6.30.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소재 OOO 외 오피스텔 77개호를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계정별 원장 등에는 해당 건물의 취득내역이 없고, 처분청이 해당 유형자산 계상 누락분OOO원을 익금산입하면서 임대보증금 계상 누락분 OOO원 및 장기·주주임원종업원 차입금 OOO원을 동시에 세무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7>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정 내용 요약
(자) 청구법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2024.8.28. 경기김포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에서는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 주주 C을 형사 고발하였으나, 경기김포경찰서장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작성한 광고대행용역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표18>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광고대행용역계약서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게 광고를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 863건, 경기도 김포시 소재 상가주택 586건 및 오피스텔 623건, 기타 32건 등에 대한 부동산 명세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부동산 매물의 광고를 요청하면 쟁점거래처가 매물에 대한 사진 촬영, 권리관계 확인 등 사전 조사를 한 다음 청구법인의 아이디로 직방 등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매물을 아래 <그림>과 같은 형태로 등록하였다는 주장이다.
<표19> 쟁점거래처에게 광고를 위탁한 부동산 물건 중 일부
<그림> 중개플랫폼(다방)에 게재된 청구법인의 매물 예시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OOO원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에게 광고비를 송금하였다며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대금을 카드대금 명목으로 C에게 지급하였다며 2018.1.2.∼2021.12.31. 기간 동안 C에게 송금한 합계 21억원의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였다.
<표20>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체확인증 내용
<표21>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이체확인증 중 일부
5) 청구법인이 쟁점중개업소 명의로 중개플랫폼에 광고한 매물 중 실제로 청구법인의 매물임을 주장하며, D과 E의 대표자가 각각 작성한 확인서, D의 명의로 광고한 부동산 물건 중 청구법인이 중개하여 계약을 성사 시킨 사례 6건의 매물 광고화면, 임대차계약서, 중개료 입금증 등을 제출하였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는 청구법인이 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계약 당사자들의 날인이 없는 출력물로 제출하였다.
<표22> F과 G의 확인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광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쟁점거래처에게 청구법인이 확보한 매물을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광고하는 업무를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18∼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역에서는 이 건 카드지출금액 중 OOO원이 부동산 중개 플랫폼 비용으로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에게 광고업무를 모두 위탁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B 및 그 배우자 C의 개인 신용카드로 부동산 중개 플랫폼 비용을 결제하였다가 카드대금은 C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실제 지출한 중개플랫폼 관련 실비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비용을 지급한 것 외에 별도의 대가를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통상적인 광고용역 거래의 대금지급 방식과 달라 매우 이례적이고, 구체적인 업무흐름 과정에서 쟁점거래처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광고대행용역계약서가 조사 과정에서는 제출되지 아니하다가 불복과정에서 처음 제출되었고, 용역제공의 단가 등을 추후 합의하기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계약서, 광고 물건 명세 외에 광고비용 산정 근거 서류 등 계약내용 이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광고 의뢰 부동산 매물명세만으로는 쟁점거래처가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로서 물적ㆍ인적 시설을 갖춘 독립적 실체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광고비가 쟁점중개업소 명의로 청구법인의 매물을 광고하며 지출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의 것으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두45728 판결, 같은 뜻임), 쟁점광고비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 및 배우자 C의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된 것이라는 것 외에 실제로 청구법인의 광고를 수행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의 부외원가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쟁점중개업소의 명의로 광고한 부동산 물건 중 청구법인이 중개하여 계약을 성사시킨 사례 6건이 확인되나, 일부의 매물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쟁점광고비 전액이 청구법인의 광고비 지출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중개업소 중 D의 경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OOO원의 매출이 확인되고, 조사 당시 확인한 부동산거래계약서 내용에서 중개사 명의에 ‘D공인중개사사무소’ 및 ‘E중개사사무소’ 단독 명의 또는 청구법인과의 공동명의로 성사된 계약서가 다수 확인되는 등 쟁점중개업소가 단순히 청구법인의 광고를 위해 직원 명의를 빌린 사업장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