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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현황도로 등을 사유로 쟁점①토지에 대한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전4806생산일자 2025-01-07
AI 요약
요지
쟁점①토지 가운데 일부토지는 현황도로이거나 도시계획시설 도로 (저촉)인 것으로 보아 ‘인수부적합’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쟁점①토지 가운데 일부 토지는 전체 면적 대비 일부분만 도로에 포함되어 있고, 물납신청이 승인된 토지와도 연접하고 있으며, 비록 해당 토지들의 일분이 도로를 포함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면적이 관리·처분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어 재산적 가치나 환가가능성이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AㆍBㆍCㆍD(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친 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2.10.7. 사망함에 따라 2023.4.28. 2022.10.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0.26.부터 2023.12.24.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전증여재산 OOO원 등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1.5. 청구인들에게 2022.10.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 중 OOO원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지자 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24.4.2. 위의 상속세 신고분(OOO원)에 대하여 충청남도 서산시 OOO 토지 등 합계 14필지와 같은 동 OOO 및 OOO 등 토지 및 지상의 건물을 물납재산으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충청남도 서산시 OOO 토지 등 14필지 가운데 충청남도 서산시 OOO 토지 등 6필지(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도로 저촉 및 현황 도로 사용 등을 이유로, 같은 동 OOO 등 2필지의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②토지” 및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의 미종료 및 옆 건물과의 경계 불분명 등을 이유로 2024.5.16. 물납허가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물납허가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도시계획시설 도로(저촉*)로 지정된 토지는 국공유지로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으므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함

② 현황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는 현실적으로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으므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함

③ 처분청이 물납신청 대상토지 중 도로부분을 분필하여 처분이 가능한 재산만을 물납재산으로 신청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거부하였음

④ 청구인들은 물납신청한 재산 이외에도 관리ㆍ처분이 용이한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처분청의 물납재산 변경통지에 따라 관리처분이 적당한 재산으로 물납을 변경 신청하여 해당 재산으로 물납 수납이 완료

(2) 처분청이 제시한 의견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물납 요건으로는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지 않을 것’이 요구되는데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쟁점①토지에 해당하는 6필지의 토지는 각 토지 가운데 일부분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공부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거나 현황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므로 그에 대한 물납허가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이 건은 쟁점이 물납신청 대상 부동산이 공부상 또는 현황상 도로로 지정되었다는 사정이 해당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을 부적당하게 하는 것으로서 물납신청 거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특히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각 물납신청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환가) 가능성을 개별ㆍ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즉, 처분청은 단순히 공부 또는 현황상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형식적으로 확인하였을 뿐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각 부동산의 처분에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살피지 않았는데 이는 공부상 도로에 해당하는 토지 역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그 토지가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기존 선결정과도 배치된다(조심 2002전2993, 2003.3.7., 조심 2023중8061, 2024.3.25.).

즉, 처분청은 ‘물납신청 대상 부동산 중 극히 일부분이라도 공부상 또는 현황상 도로에 해당한다면 해당 부동산의 개별적인 관리 및 처분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따질 필요 없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물납 불허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달리 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근거하여 상증세법상 물납 요건으로 물납신청 대상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하지 않은지 여부는 실제로 해당 부동산을 환가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특정 부동산이 공부상 또는 현황상 도로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 물납 재산의 처분 및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전체 면적 가운데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사정으로 전체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이 어려워진다고 볼 수 없고, 물납 불허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공부상 도로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

(가) 공부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처분 등이 제한되었다고 볼 이유는 없다. 특정 부동산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공부상 도로로 지정’되었다는 말은 아직 해당 부동산이 도로로 편입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도로로 편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쟁점①토지 가운데 일부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하여 실제 도로에 편입된다면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는 공시지가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만약 토지 중 일부가 수용됨으로써 잔여지를 종래의 지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그 경제적 가치에 하락이 발생할 경우 토지 소유자는 국가에게 잔여지 매수를 청구하거나 잔여지 가치 하락분에 대한 보상을 구할 수 있다.

즉,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쟁점①토지 가운데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다고 하여 그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내려진 토지 역시 재산상 가치를 지닌 부동산으로서 얼마든지 관리 및 처분될 수 있다.

피상속인 역시 과거 매매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저촉되는 쟁점①토지를 취득하였다. 예컨대, 피상속인은 물납신청 불허처분이 내려지기 불과 2년 전인 2022.3.15. 토지에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저촉되는 부분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①토지 중 하나인 충청남도 서산시 OOO 해당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이처럼 토지 일부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존재만으로 특정 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나) 공부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할지라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장기 미집행으로 실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내려지고 그 다음 단계의 시설설치 행위가 장기간 뒤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는 그 부동산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토계획법 부칙은 2000.7.1. 이전에 결정 및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2000.7.1.부터 기산하여 2000.7.2.부터 효력을 잃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쟁점①토지 주변 부지에 관하여 충청남도가 1985년에 고시한 도시계획도를 보면, 쟁점①토지 가운데 일부와 저촉되는 공부상 도로는 1985년경에 이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도로로 지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그 이후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고 쟁점①토지의 도로 저촉 부분이 도로로 편입되고 토지 보상이 이루어진 바는 없으므로 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은 2000.7.2.부터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이처럼 쟁점①토지와 저촉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저촉된다는 이유에서 내려진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그 위법성이 명백하다.

(다) 물납신청 대상 부동산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한 책 이루어진 이 건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또한, 쟁점①토지와 저촉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①토지 중 도시계획시설과 저촉되는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단적인 예로 쟁점①토지 중 면적이 가장 큰 충청남도 서산시 OOO 토지는 전체 면적 1,367㎡ 중 약 8.8㎡만이 공부상 도로에 해당한다. 즉, 처분청은 공부상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형식적으로 확인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물납신청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환가) 가능성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따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져 위법ㆍ부당하다.

(라) 조세심판원은 공부상 도로에 해당하는 토지 역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그 토지가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결하였다(조세심판원 2002전2993, 2003.3.7. 등).

청구인들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감정기관을 통해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였다. 복수의 감정평가법인도 공부상 도로에 해당한다는 점을 반영하였음에도 상당한 재산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쟁점①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고시됨에 따라 청구인들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를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4)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거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

(가) 부동산이 현황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거나 해당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용상태를 용인하는 상황에서…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법리이므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제3항 및 법치행정의 취지에 비추어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제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9.4.11. 선고 2017다249073 판결 참조).

또한, 위 법리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더라도 이로써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 자체를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24.2.15. 선고 2023다29544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전제에서 대법원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이의하지 않았고 그 기간이 길다는 것만으로 소유자가 사전에 무상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거나 사후에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토지 소유자가 도로 사용에 관하여 보상을 받는 등 도로 사용에 대한 경위가 드러나지 않는 사안에서 행정청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하였다(대법원 2024.2.15. 선고 2023다29544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토지가 현황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관리 및 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어떠한 토지가 현황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가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토지가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처분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여야 한다.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은 공부상 도로와 마찬가지로 현황상 도로 역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그 토지가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결하였다(조심 2020부7754, 2021.1.28. 등 다수).

이와 달리 처분청은 현황상 도로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물납이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으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13중4706, 2014.5.13.)를 그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해당 결정은 쟁점이 된 도로가 “사실상의 도로(사도)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는 것(즉, 상속재산가액이 0원으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 재산)”이라는 이유에서 물납신청 불허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이 건에 원용되기는 어렵다.

(5) 충청남도 서산시 OOO토지의 경우 처분청이 해당 토지를 ‘관리 및 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유가 불분명하다.

처분청은 도로 저촉, 현황도로 사용 등을 사유로 충청남도 서산시 OOO 토지에 대한 물납허가를 거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물납허가신청 검토조사서에는 같은 동OOO 토지의 관리 및 처분이 적정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지적도와 충청남도 서산시 OOO 토지에 관한 위성지도, 현황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토지는 공부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현황상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관리 및 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이유가 없음이 분명하다.

(6) 처분청 의견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납득하기 어렵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도로부분을 분필하여 물납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위 요청을 거부하여 부득이 위 토지 전체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만약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①토지를 분필하게 될 경우 그와 같은 물납 이후 청구인들에게 면적 및 형상이 매우 기형적인 토지만이 남게 된다. 예컨대, 충청남도 서산시 OOO 토지에 대하 만약 청구인들이 푸른색으로 표시된 부분[아래 다. 사실관계 및 판단부분 (2) (바) 참조]을 분필하여 처분청에게 물납신청을 한다면 그와 같은 물납 이후 남게 되는 붉은색 표시 부분[아래 다. 사실관계 및 판단부분 (2) (바) 참조]은 면적도 매우 작고 그 형태도 이용하기에 부적절하게 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와 같은 분필 요구는 청구인들로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처분청은 위 토지를 분필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관리 및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토지를 분필하여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처분청 요청은 부적법 한 것이었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물납허가 거부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요청(명령)에 따라 물납 재산을 변경하여 수납이 완료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변경 명령에 따라 변경 신청하여 처분청이 이를 허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납 수납까지 완료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이는 이미 물납의 수납이 완료되어 이 건 심판청구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청구인들에게는 아직 납부하여야 할 거액의 상속세(OOO원)가 남아 있고 그와 같은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유동성 자산은 거의 없다.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모두 단기간 내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비교적 관리 처분이 용이한 다른 재산’이라고 한 재산마저 청구인들은 잔여 상속세를 납부를 위해 처분신탁을 설정하여 매수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즉, 청구인들은 상속세 납부기한 내 다른 방식으로 납부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체납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처분청의 물납재산 변경 명령에 따라 물납 재산을 변경한 것이고, 청구인들에게는 여전히 거액의 상속세가 남아 있는 반면 쟁점①토지 외에 상속세 납부의 재원이 될 수 있는 자산이 없으므로 이 건 물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받아 쟁점①토지에 대한 물납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가목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나목에서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다목에서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라목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1항은 제1호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제2호에서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부동산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신청내용을 전산입력을 하고, 물건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신청내용, 공부상 현황과 실제 현황을 비교 및 검토하여 물납재산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관리·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의 적정성이 불확실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동현장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물납신청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서 정하는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인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 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동현장확인을 요청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②토지 및 쟁점건물은 건물 1층에 귀금속 상가의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었고, 지상 건물의 일부가 옆 토지(같은 동 OOO)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고, 옆 건물(같은 동 OOO위 지상)의 출입구와 물납 부동산 건물의 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명확한 경계확인이 어려웠으며, 공실 내부의 쓰레기 등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등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물납신청재산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쟁점①토지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한바, 쟁점①토지 모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도시계획시설 도로(저촉)로 지정되어 있거나 현황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현실적으로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자산이라 봄이 타당하고, 국토계획법 제97조에 따르면 도시, 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 군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하여 처분에 제한이 따르고 해당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서 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에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도로는 사실상 도로(사도)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지역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법령상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도로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재산 변경요구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3중4706, 2014.5.13. 참조).

상속세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가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등에 납세편의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이 OOO100억원을 초과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재산 이외에도 비교적 관리·처분이 용이한 다른 여러 재산이 있음에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부동산, 즉 도로 저촉, 현황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와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 및 건물, 임차인이 존재하고 있는 등 부적당한 재산을 물납재산으로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물납신청재산에 대한 현황파악 기간 중에 청구인들에게 쟁점①토지에 대해 도로 부분을 분필을 해서 제외하여 처분이 가능한 재산만을 물납재산으로 신청하도록 고지하였고, 쟁점②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해서는 임차인 문제, 옆 토지와의 경계 문제, 출입구 공동사용 문제 등을 해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만일 위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관리·처분이 적당한 다른 물납재산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고지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위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고 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부득이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거부처분통지와 함께 청구인들의 상속재산 중 관리·처분이 적당한 재산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물납재산 변경통지에 따라 관리·처분이 비교적 적당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주택으로 변경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허가하여 위의 주택으로 물납 수납까지 완료된 상태이므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인들은 사실상 관리·처분이 부적합한 물납재산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불허가한 것이며, 상속재산 가운데 관리·처분이 적당한 다른 재산이 존재하여 처분청의 변경 명령에 따라 변경 신청하여 이를 허가한 것이고, 해당 물납신청 재산의 수납까지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현황도로 등을 사유로 쟁점①토지에 대한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②토지 및 쟁점건물은 관리.처분이 부적합한 물납재산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이 건에 대한 상속세 물납허가신청 검토 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세무서장 종합 검토의견(물납지휘품신 의견)

○ 상속세 물납 신청인의 ① 총상속재산 OOO원 중 부동산 상속가액 OOO만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76%)하며,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OOO원으로 OOO원을 초과하고,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 등을 판단한바, 상속인의 물납요건을 충족함

○ 또한, 물납청구세액인 OOO원이 상속세 납부세액 OOO원에서 금융재산의 가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물납청구 범위 적정함

○ 물납 신청 부동산은 상속개시일(2022.10.7.) 당시 감정가액을 적용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연부연납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였음*

* 물납 신청 재산 중 건물을 제외한 충청남도 서산시 OOO 외 13필지에 대하여 2개의 기관에서 감정평가 하였으며, 해당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물납재산가액 결정

○ 등기부등본상 검토일 기준 저당권 설정된 금액은 없으나, 물납 신청 부동산 중 토지는 현재 주차장 용지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 토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도시계획시설 도로(저촉)으로 처분 제한 사유 해당함

○ 건물의 경우, 1층 귀금속 상가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으며, 공실 내부에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있고, 옆 건물의 출입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명확한 경계 확인이 어려워 물납 부적합한 물건으로 판단됨

○ 서면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토대로 판단한바, 건물 및 도로 저촉 토지에 대하여 물납 거부하고 변경명령 토지, 그 외 주차장 용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 일정 기한까지 차량 등 명도 조치와 적치물, 건물 잔해 제거하는 조건부허가로 지휘품신 요청하고자 함(후략)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가운데 처분청의 물납 거부 재산(별지)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물납 거부 재산목록

(다) 물납재산 점검표의 주요 내용(발췌본)은 아래와 같다(처분청 담당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자 서명이 기재됨).

○ 기타 특이사항 및 검토의견 : 인수부적합

- 현황 주차장 용지 및 도로(322-6)로 활용하고 있으며, 322-9 및 322-10번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저촉)임

- 토지 지상 위 차량 명도되지 않았으며, 일부 번지 도시계획시설 도로(저촉), 현황 도로로 처분제한 사유에 해당함

- 도로(저촉) 부분 분필 및 토지 지상 위 차량 명도 후 인수가능(현황 도로 인수 불가)

1) 충청남도 서산시 OOO(대), 같은 동 OOO(전), 같은 동 OOO(대), 같은 동 OOO(전) 관련(OOO 토지만 적정)

2) 충청남도 서산시 OOO 외 9필지(OOO 토지외 6필지만 적정)

○ 기타 특이사항 및 검토의견 : 인수부적합

- 현황 주차장 용지 및 도로(OOO)로 활용하고 있음

- OOO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도시계획시설 도로(저촉)임

- 토지 지상 위 차량 명도되지 않았으며, 일부 번지 도시계획시설 도로(저촉), 현황 도로로 처분제한 사유에 해당함

- 도로(저촉) 부분 분필 및 토지 지상 위 차량 명도 후 인수가능(현황 도로 인수 불가)

3) 충청남도 서산시 OOO, 같은 동 OOO, 같은 동 OOO 외 1 건물(쟁점건물)

○ 기타 특이사항 및 검토의견 : 인수부적합

① 지상 건물 일부가 옆 토지(OOO) 경계를 침범하고 있고, OOO 토지 위 건물의 출입구와 물납부동산 건물의 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명확한 경계 확인이 어려움

② 1층 귀금속 상가 임대차계약 되어 있으며, 공실 내부에 쓰레기 등 방치되어 있음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를 살펴보면, 쟁점①토지 등에 대하여 ㈜OOO감정평가법인은 감정가액을 OOO원, OOO감정평가법인은 감정가액을 OOO원으로 각각 평가하였는데, 세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①토지 등 감정평가내역

(마)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①토지의 지적도는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충청남도 서산시 OOO 토지의 지적도는 아래와 같다.

(사) 청구인들이 제출한 물납재산명세 별지(발췌본)은 아래와 같다(처분청 담당자는 아래의 충청남도 서산시 OOO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 상 적정 여부에 대한 표시부분은 오기이고 이후 ‘부’적합으로 정정하였다고 진술함)

(아) 청구인들이 제출한 충청남도 서산시

OOO 토지, 같은 동 OOO 토지, 같은 동 OOO 토지, 같은 동 OOO 토지, 같은 동 OOO 토지, 같은 동 OOO 토지, 같은 동 OOO 토지에 대해 물납을 허가(총 8필지임)하였고, 같은 일자에 쟁점부동산(충청남도 서산시 OOO 토지, 같은 동 OOO, 같은 동 OOO, 같은 동OOO, 같은 동 OOO, 같은 동 OOO, 같은 동 OOO 외 1필지에 소재한 건물)에 대하여 물납을 불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현황도로 등을 사유로 쟁점①토지에 대한 상속세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고액의 세금을 물납으로 수령하도록 한 취지는 세금의 납부는 현금납부가 원칙임에도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는 물납된 재산을 기간에 상관없이 단순히 보관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납재산을 조속하고 원활하게 환가하여 국세징수의 충실성을 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그 밖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환가)이 어려운 재산은 물납허가신청 대상재산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할 것(조심 2023부1083, 2024.4.23. 참조)인바,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고시는 효력을 잃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2.2.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된 국토계획법의 부칙에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이므로 쟁점①토지 중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 토지는 이미 해당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는 실효된 것으로 보이나 물납재산점검표에 따르면 처분청 담당자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실제 현장 확인한 결과 쟁점①토지 가운데 충청남도 서산시 OOO 토지는 현황도로이거나 도시계획시설 도로 (저촉)인 것으로 보아 ‘인수부적합’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지적도 등을 살펴보면 해당 토지들은 실제 도로이거나 도로에 해당 토지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등 물납을 허용할 경우에 처분청이 이를 취득한 후 다시 처분(환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①토지 가운데 충청남도 서산시 OOO토지는 전체 면적 대비 일부분만 도로에 포함되어 있고, 물납신청이 승인된 같은 동 OOO 토지와도 연접하고 있으며, 같은 동 OOO 토지도 충청남도 서산시 OOO와 연접하여 있고, 비록 해당 토지들의 일분이 도로를 포함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면적이 관리·처분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어 재산적 가치나 환가가능성이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이고, 앞서 <표4>의 상속재산현황표 등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약 OOO원 가운데 납세담보의 설정이나 임대차계약 체결 등과 같은 사유로 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이 약 OOO원에 달하는데, 이 건 상속세가 약 OOO원임을 감안한다면 충청남도 서산시 OOO 토지 및 같은 동OOO 토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당 토지들(충청남도 서산시 OOO 토지 및 같은 동 OOO 토지)에 대해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후단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만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⑧ 물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물납이 허가되기 전에 신청한 물납재산이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신청을 철회해야 하며, 제75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⑨ 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ㆍ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나.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다.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폐업 등으로「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나.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상법」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경우

다.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물납 재산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6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5.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등

6.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① 영 제71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② 영 제71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2.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① 제30조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부칙 <법률 제6655호, 2002.2.4.>

제16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2.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고시일

(5) 국유재산법

제11조(사권 설정의 제한) ①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일반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22.11.8. 국세청훈령 제253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물납에 관한 허가 여부 검토 및 업무지휘 등)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부동산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신청내용(국세물납 재산명세 포함)을 전산입력하고, 물건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신청내용, 공부상 현황과 실제 현황을 비교ㆍ검토하여 물납재산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관리ㆍ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물납재산의 관리ㆍ처분의 적정성이 불확실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동현장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신청내용(국세물납 재산명세 포함)을 전산입력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기업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기업실사 및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여 물납재산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관리ㆍ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동현지확인을 요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인계하여 사전 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확인을 기실시한 물납 신청 건에 대하여 추가 결정고지가 있는 경우 해당 물납 신청 건은 허가여부 검토 시 자산관리공사와의 공동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납허가신청서 및 물납자 사실확인서

2. 법인 정관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발행법인 최근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사본(외감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포함) 및 법인세 결손금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③ 물납신청재산이「국유재산법」제11조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9조의5에서 정하는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인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④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하자치유(사권소멸, 무허가건물 철거, 건축폐자재처리, 묘지이장, 공유지분 분필 등)를 조건으로 물납허가 하는 경우 조건성취 전까지는 국(기획재정부)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거나 수납증서를 교부하지 말아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검토 후 물납을 허가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90일(고지분 및 연부연납신청분은 7일) 이내에 물납허가신청 검토조사서와 물납재산점검표 등을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현장확인한 경우에는 물납재산 공동현장확인보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요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세무서장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제3항의 기간 내에 국세물납의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ㆍ통지할 수 있도록 지휘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물납의 필요성 여부

2. 국세물납재산평가의 적합 여부

3. 물납재산의 소유권 이전 및 처분청 하자 유무

4. 「국세물납재산 취급규칙(대통령령 제358호, 1950.5.22, 제정)」,「국유재산법」,「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등에 어긋나는지 여부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 해당 여부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⑦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제6항의 허가 여부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전산입력ㆍ확정하여 출력된 물납허가통지서와 물납불허통지서(별지 제51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