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AㆍBㆍCㆍD(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친 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2.10.7. 사망함에 따라 2023.4.28. 2022.10.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0.26.부터 2023.12.24.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전증여재산 OOO원 등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1.5. 청구인들에게 2022.10.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 중 OOO원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지자 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24.4.2. 위의 상속세 신고분(OOO원)에 대하여 충청남도 서산시 OOO 토지 등 합계 14필지와 같은 동 OOO 및 OOO 등 토지 및 지상의 건물을 물납재산으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충청남도 서산시 OOO 토지 등 14필지 가운데 충청남도 서산시 OOO 토지 등 6필지(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도로 저촉 및 현황 도로 사용 등을 이유로, 같은 동 OOO 등 2필지의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②토지” 및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의 미종료 및 옆 건물과의 경계 불분명 등을 이유로 2024.5.16. 물납허가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물납허가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도시계획시설 도로(저촉*)로 지정된 토지는 국공유지로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으므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함
② 현황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는 현실적으로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으므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함
③ 처분청이 물납신청 대상토지 중 도로부분을 분필하여 처분이 가능한 재산만을 물납재산으로 신청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거부하였음
④ 청구인들은 물납신청한 재산 이외에도 관리ㆍ처분이 용이한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처분청의 물납재산 변경통지에 따라 관리처분이 적당한 재산으로 물납을 변경 신청하여 해당 재산으로 물납 수납이 완료 |
| ① 세무서장 종합 검토의견(물납지휘품신 의견)
○ 상속세 물납 신청인의 ① 총상속재산 OOO원 중 부동산 상속가액 OOO만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76%)하며,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OOO원으로 OOO원을 초과하고,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 등을 판단한바, 상속인의 물납요건을 충족함
○ 또한, 물납청구세액인 OOO원이 상속세 납부세액 OOO원에서 금융재산의 가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물납청구 범위 적정함
○ 물납 신청 부동산은 상속개시일(2022.10.7.) 당시 감정가액을 적용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연부연납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였음* * 물납 신청 재산 중 건물을 제외한 충청남도 서산시 OOO 외 13필지에 대하여 2개의 기관에서 감정평가 하였으며, 해당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물납재산가액 결정
○ 등기부등본상 검토일 기준 저당권 설정된 금액은 없으나, 물납 신청 부동산 중 토지는 현재 주차장 용지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 토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도시계획시설 도로(저촉)으로 처분 제한 사유 해당함
○ 건물의 경우, 1층 귀금속 상가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으며, 공실 내부에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있고, 옆 건물의 출입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명확한 경계 확인이 어려워 물납 부적합한 물건으로 판단됨
○ 서면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토대로 판단한바, 건물 및 도로 저촉 토지에 대하여 물납 거부하고 변경명령 토지, 그 외 주차장 용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 일정 기한까지 차량 등 명도 조치와 적치물, 건물 잔해 제거하는 조건부허가로 지휘품신 요청하고자 함(후략) |
| ○ 기타 특이사항 및 검토의견 : 인수부적합 - 현황 주차장 용지 및 도로(322-6)로 활용하고 있으며, 322-9 및 322-10번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저촉)임 - 토지 지상 위 차량 명도되지 않았으며, 일부 번지 도시계획시설 도로(저촉), 현황 도로로 처분제한 사유에 해당함 - 도로(저촉) 부분 분필 및 토지 지상 위 차량 명도 후 인수가능(현황 도로 인수 불가) |
| ○ 기타 특이사항 및 검토의견 : 인수부적합
- 현황 주차장 용지 및 도로(OOO)로 활용하고 있음
- OOO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도시계획시설 도로(저촉)임
- 토지 지상 위 차량 명도되지 않았으며, 일부 번지 도시계획시설 도로(저촉), 현황 도로로 처분제한 사유에 해당함
- 도로(저촉) 부분 분필 및 토지 지상 위 차량 명도 후 인수가능(현황 도로 인수 불가) |
| ○ 기타 특이사항 및 검토의견 : 인수부적합
① 지상 건물 일부가 옆 토지(OOO) 경계를 침범하고 있고, OOO 토지 위 건물의 출입구와 물납부동산 건물의 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명확한 경계 확인이 어려움
② 1층 귀금속 상가 임대차계약 되어 있으며, 공실 내부에 쓰레기 등 방치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