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법인(대부업)이 채권 회수를 위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법인(대부업)이 채권 회수를 위하여 담보 물건을 임의경매하고 쟁점배당금을 받은 경우, 쟁점배당금 중에서 채권 원금을 우선 회수하고 나머지 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광5315생산일자 2024-12-23
AI 요약
요지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게 변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한 것으로 보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약정의 성립에 필요한 서면통지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 금융업(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3건의 부동산 임의경매(이하 채무자 A 관련 제주지방법원 2020타경7400.2021타경3238 부동산임의경매를 각각 “임의경매①.②”, 채무자 B 관련 제주지방법원 2020타경7387 부동산임의경매를 “임의경매③”이라 하고, 이를 합쳐 “쟁점경매”라 통칭한다)에 참여하여 OOO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받은 후 원금 OOO원을 우선 회수한 후 나머지 OOO원의 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하여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2021~2022사업연도를 대상으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배당금에서 이자수익 OOO원을 먼저 인식하여야 한다고 보아 차액 OOO원(= 2021사업연도 OOO원 + 2022사업연도 OOO원)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7.22. 청구법인에 법인세 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법인세법 시행규칙」제56조 및「민법」제479조 등에 의하면 채권과 그 채권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만 변제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에 충당하나 청구법인과 같이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원금, 이자 순으로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별첨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승낙하고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동 계약서의 일부에 해당하는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4조 제1항은 채무 변제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 부족한 때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하되,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과 채무자간에 변제 충당에 관하여 채권자인 청구법인이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충당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특별한(즉 이자 → 원금 순서라는 보통과 구별되는) 약정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상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하는 문구가 특별한 약정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일반적이고 정형화된 약정일 뿐, 위 대부거래 표준약관에 근거하여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변경하여 원금, 이자 순서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별한 약정인 것이며, 이는 과세관청의 예규(법인세과-877, 2009.7.31.)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한편, 변제 충당에 관한 「민법」47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고, 같은 법 제476조에는 지정변제 충당이 법제화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위 대부거래 표준약관에 의하여 변제 충당 지정권을 부여받아 원금, 이자 순으로 충당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사실이 A의 요청에 의하여 A에게 문자로 보낸 배당표, 채무자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설령 합의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자들이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연 24%의 연체이자율 감안시 채무자들에게 유리한 이상 채무자들이 원금에 먼저 충당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표준약관상 서면 통지는 향후 발생할 변제 충당 순서 관련 이견에 대비한 것으로서 반드시 그 통지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에 의할 필요가 없고, 채무변제 충당 사실 확인서는 변제 충당순서의 변경 및 서면 통지 사실의 존재가 본질이므로 기 발생 사실에 대해 언제 작성했는가는 본질이 아니다.

(2) 저당권 설정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결과물로서 대손 사실에 대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인 법원의 임의경매 배당표가 있음에도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더 이상 채권확보가 곤란하여야 대손처리할 수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조세법률주의 핵심요건인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간과하는 등 아무런 이유가 없다.

(가)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불능 채권이 된 것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고, 위 시행령 조항 제6호는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경매를 진행하여도 배당금이 남을 가망이 없는 등 채권자의 채권회수의 실익이 없어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쟁점경매에 따라 배당절차가 완료된 이상 당초 저당권이 설정되었던 매각물건은 더 이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무잉여 재산에 해당되어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배당금 이상의 채권금액은 대손처리하여야 한다.

(나) 한편, 채무자의 전 재산이 아닌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하는 경우 등에는 대손이 불가능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담보 없는 일반채권자의 경우는 타당하나, 채권 발생과 동시에 채권 회수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재산을 강제집행한 청구법인과 같은 경우 적용할 수 없는바, 일반적으로 임의경매시 담보재산은 시가 대비 70~80%(많게는 50%) 이하로 낙찰되어 채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채무자는 채무변제에 최선을 다함에도 경매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잃었다고 유추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서 과세관청의 예규(부가 46015-2197, 1996.10.21.)에서도 법원이 발급한 임의경매 배당표를 대손 처리의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예규가 계속.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되었다면 그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 과세관청이 대손 요건 서류로 인정하는 채무자 재산조회 보고서 등은 조사자의 재량권 등에 따라서 객관성이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절대적인 것도 아님에도 이러한 자료의 부재를 이유로 대손을 부인하는 것은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3)「법인세법」제40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소득이 실현되기 전에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할 것인바, 쟁점경매 관련 배당표 상 연체이자는 청구법인이 배당기일까지 연체이자에 대한 배당을 받을 권리를 주장한 것이지 실제 이자로 배당받은 금액이 아니며, 이를 실제 수입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소득으로 인식할 만큼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 연체이자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상 이를 익금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배당금은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인 대부계약서에 따라 이자부터 변제 충당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대부계약서 상 기재된 내용과 같이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 약정이며, 약관에 근거하여 충당순서를 변경하여야만 특별한 약정이라고 주장하나, 약관은 대부거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내용이 기재된 표준문서로 이를 참조하여 개별적인 사항을 당사자 상호 합의를 통하여 명시적으로 작성한 것이 대부계약서인바, 청구주장에 따르면 채무자와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대부계약서의 내용을 부정하고 모든 대부거래에 약관에 따른 특별한 약정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약관의 예외사항을 특별한 약정이라고 오인한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에서 의미하는 특별한 약정은 법령에 기재된 사항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상호 약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일컫는 말로서 이 건의 대부계약서상 변제충당방법이 비록 「민법」과 동일하다 하여 이를 일반적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대부거래 표준약관에 따라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하여야 하므로 서면으로 통지한 이력이나 채무자와 합의한 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나 사후(2024.5.29.) 작성된 채무변제 충당 사실확인서만 존재할 뿐이며, 배당표에는 변제 충당 순서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서면통지 규정의 취지를 이견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채무 정산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해석사례는 전무하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변제 충당 순서 변경에 대해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당사자 간 약정인 대부계약서에 따른 변제 충당 순서가 있는 이상 묵시적 합의를 다툴 하등의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은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표에 의해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회수불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경매의 종결로 배당표를 수취한 사실만으로 쟁점경매 관련 채무자에 대한 대손사실을 입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대손이 불가능하며(부가 46015-2805, 1997.12.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4, 2004.12.2. 외 다수),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잔여재산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신용정보 조회보고서,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 조서 등을 예시하며 객관적 증빙을 요청하였음에도 배당표 이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대부업체는 업종 특성상 대여금에 대해 언제든지 상환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으므로 대출채권의 대손요건 충족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는 다수 예규에서 확인된다.

(3) 연체이자는 쟁점경매 배당표에 의하여 실제 수입됨이 확인되어 귀속시기가 도래한 이상 이를 익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인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이자소득은 실제로 수입된 날에 따라 그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대여 당시 설정한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법원에 원금, 이자 등을 신고하였으며, 그에 따라 배당받은 금액이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가능하고 실제 이를 수취한 이상 위 현금주의에 따라 이자소득이 성숙.확정된 것이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배당금을 이자보다 원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경매의 배당표 등에 의하여 채권의 대손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연체이자에 대하여 귀속시기가 도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호에 따른 투자신탁이익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법인세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원천징수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2 【경락에 의한 대손금 처리방법】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채무자소유 저당부동산을 법원 등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고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을 상계한 후의 잔존채권이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부동산의 시가에 관계없이 동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한다.

(4) 민법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년 1월 ㈜A라는 상호로 선박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2016년부터 주업종을 금융업으로 정정하고 금융감독원에 대부업 등록[OOO] 후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바, 채무자와 차용증서 및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채무자들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대여금 채권 회수를 위하여 쟁점경매에 참여하여 쟁점배당금을 배당받았고, 그에 따른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이자 인식액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금에서 원금을, 처분청은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하여 이자수익을 각각 인식하였다.

<표1> 쟁점경매.배당금 내역 및 청구법인.처분청 이자인식액

ㅇㅇㅇ

주」청구법인은 임의경매① 관련 채권신고한 원금 OOO원이 아닌 장부상 원금 OOO원을 먼저 인식하고 나머지 OOO원을 이자수익으로 인식

(다) 청구법인과 A 간 체결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는 <그림1>과 같은바, 동 계약서에는 ① 별첨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승낙.이행한다는 내용과 ② 대출금의 상환은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에 충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1> 청구법인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ㅇㅇㅇ

한편, 위 대부거래 계약서에 첨부된 대부거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 2019.5.15. 개정] 제14조 제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에는 부족하게 변제한 경우 청구법인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초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 것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 아 래 -

제14조(채무의 변제 등의 충당) ① 채무자의 채무변제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그러나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 충당순서의 변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임의경매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그 채무자(A)에게 배당표 작성 직후인 2021.11.29. 이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화면전송한 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중 하나는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청구법인이 채무자에게 송부한 배당표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ㅇㅇㅇ

아울러, 청구법인은 쟁점경매시 대부거래표준 약관 제14조 제1항에 따라 경매배당금이 원금→이자 순으로 변제에 충당되었음을 서면통지받았다는 취지의 채무변제 충당 사실확인서 3매(2024.5.29. 채무자 명의로 각 경매마다 작성)를 제출하였고, 이 중 임의경매①과 관련된 것이 아래 <그림3>과 같다.

<그림3> 채무변제 충당 확인서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ㅇㅇㅇ

(마) 한편,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조사당시 쟁점경매와 관련하여 이자보다 현금 회수를 먼저 인식하여 합계 OOO원을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금을 이자보다 원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및「민법」제479조 등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게 변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자, 원금의 순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이와 달리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및 동 계약서에 첨부되어 채무자가 승낙(곧,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합의)한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4조 제1항의 내용은 이러한 일반적 경우와 그 변제 순서를 달리하는 특별한 약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동 약정의 성립을 위해서는 그 사실의 서면통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배당표에 의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서면통지를 확인하는 취지로 작성된 채무자들의 채무변제 충당 사실확인서는 실제 충당이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이 건 과세에 즈음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나 서면통지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경매의 배당표에 의하여 신고한 채권의 대손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에 대한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 제출한 배당표에 의해서는 당해 경매에서 담보물건을 매각하더라도 채권을 모두 만족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 그 외 채무자의 자산상황이나 지급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상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부 해석사례 등을 이유로 청구주장과 같은 과세관행 등이 인정된다거나 대부시 근저당권 설정 및 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청구법인의 영업방식에 따라 채권의 대손인정여부를 달리하기에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배당표상 연체이자 상당액의 경우 아직 그 귀속시기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70조 제1항 제1호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등은 실제로 수입된 날을 그 수입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경매 배당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할 이자금액이 확정되었고, 실제 이를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이상 그 때를 귀속시기로 함이 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배당금 중 이자가 우선 변제된 것으로 보아 실제 이를 수령한 시기를 그 귀속사업연도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