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매매업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에게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입금된 금액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이용하여 가입자 상호 간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거래수수료를 수취하는데, 2018.8.25. 부터 거래수수료 페이백 등의 이벤트를 실시하여 이벤트 참여자들로부터 받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를 다음 날 이벤트 참여자들에게 다시 지급하고 이를 매출에누리, 판매촉진비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하거나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이 2019.10.21.부터 2023.5.4.까지 2018사업연도 청구법인에 대한 원천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거래수수료와 관련하여 이벤트 참여자들에게 지급한 금액(OOO원)에 대한 기타소득세의 원천징수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3.7.7.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부과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실시한 ‘OOO Season 1’(이하 “시즌 1 이벤트”라 한다)에 따른 페이백 금액 가운데 거래수수료 100% 사후 환급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서 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자가 구매금액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통상 “매출에누리”로 처리하고 있는데,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할인액 등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실제 구매금액이 할인되는 효과가 있을 뿐 새로운 과세소득이 창출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소득 46011-21044, 2000.7.26.).
한편 이러한 매출에누리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지급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외 다수 참조),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면 충분하고 그 발생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에누리액이 사전에 정해졌는지 사후에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근거로 삼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4.25. 선고 2001두6586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의 이 건 시즌 1 이벤트에 따른 페이백 금액 중 쟁점금액은 거래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거래수수료를 반환한 것으로 사전 이벤트 공지에 따라 거래수수료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중개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약정 내용에 따라 해당 가액을 조정한 것이다.
즉,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① 보상의 지급 조건이 사전에 미리 정하여져 있고, ② 그 약정에 따른 보상의 실시가 필수적이며, ③ 해당 보상의 지급으로 인하여 고객이 지불하는 거래수수료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페이백 금액 중 거래수수료 100% 사후반환액인 쟁점금액은 매출에누리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시즌 1 이벤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이 처리한 사정으로 보건대 쟁점금액과 20% 추가지급액은 동일하게 판단될 수 없고, 거래수수료 100%(쟁점금액) 사후반환은 거래수수료 면제와 그 실질이 동일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거래수수료의 100%) 및 20% 추가지급을 명백히 구분하여 공지하였다.
2) 이벤트 진행 기간 중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거래수수료는 거래일의 익일(D+1)에 100% 반환하였으며, 반환액 지급 다음날(D+2)에 추가지급액 20%를 별도로 지급하였다.
3) 쟁점금액은 당초 거래수수료를 면제해 줄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회계처리한 한편, 고객이 실제 부담한 거래수수료를 넘어서 지급한 추가지급액(20%)은 판매장려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4) 거래수수료를 원화로 지급받았던 고객들에게는 원화로 반환하였으며 거래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급받았던 고객들에게는 동일한 가상자산으로 반환하였다. 즉, 거래수수료를 수취했던 결제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당초 수취했던 거래수수료를 그대로 반환하였다.
(라) 처분청은 “당첨”이라는 선결조건을 충족한 제한된 인원에게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경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시즌 1 이벤트에 따른 페이백은 아래의 사정으로 보건대 “당첨”이라는 선결조건을 충족한 제한된 인원에게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1) “선착순 OO명”과는 달리 “일 한도 OO원”은 사은품의 재고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는 의미와 동일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이벤트가 조기종료된 것일 뿐 선착순 지급을 목적으로 이벤트를 운영한 것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매일 고객에게 페이백 한도 소진 상황을 알려줌으로써 고객들로 하여금 이벤트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당첨”의 사전적 의미는 “추첨에서 뽑힘”이나, 청구법인의 이벤트 공지를 보면 참여 방법에 “매수·매도 구분 없이 거래 시 자동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별도의 추첨 과정 없이 이벤트 종료 공지 이전 거래에 참여한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마) 시즌 1 이벤트는 아래와 같은 사실로 보건대 청구법인의 페이백 지급은 고객의 가상자산 매매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련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상금 또는 경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시즌 1 이벤트의 지급 대상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으로, 거래에 참여하기만 하면 해당 참여자들에게 사전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건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은 당초 결제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페이백을 지급받았으므로 수령한 페이백 금액과 지급한 거래수수료 금액의 연관성이 매우 높아 사실상 거래수수료를 직접 인하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며, 사전 이벤트 공지에 의거 쟁점금액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가질 수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을 반영한 순 부담액을 기준으로 자신의 가상자산 거래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청구법인이 시즌 1 이벤트를 통하여 고객에게 거래수수료를 반환한 것은 상품값의 할인 또는 덤을 변형된 방법으로 운용한 것일 뿐, 일정 기간의 구매 실적에 따라 사은품 등을 보상하는 경우와 그 본질은 같은 것으로 새로운 과세소득이 창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같이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타 법의 경우 이 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세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시즌 1 이벤트와 성격이 동일한 페이백 이벤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를 공지하지 않은 사실로 보건대 타 법인 또한 페이백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의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사) 상가 임대인의 임차 초기 임대료 및 관리비 면제, 대부업자의 일정 대여기간 동안 이자 면제, 증권사의 주식 거래수수료 무료 이벤트 등 청구법인과 유사한 수많은 거래에서 매출에누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거래상대방인 고객의 과세소득이 창출되었다고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없음에도 청구법인에게만 원천징수의무를 지운다면 과세 형평에도 어긋난다.
(2) 청구법인이 실시한 ‘OOO Season 2’(이하 “시즌 2 이벤트”라 한다) 및 ‘OOO Season 3’(이하 “시즌 3 이벤트”라 한다)에 따른 사은품 목적의 가상자산 지급은 판매촉진 목적으로 해당 이벤트가 진행되는 기간의 거래실적에 따른 보상을 지급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거래수수료의 할인 또는 덤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므로 과세소득이 아니다.
(가) 처분청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약정된 기준을 달성한 모든 참가자가 아닌 거래가 많은 고객에게 차등적으로 지급된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은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포인트를 가장 많이 획득한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동 경품에 상당하는 가액이 당첨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매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마일리지의 크기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받는 경우 동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서면1팀-1083, 2005.9.13.).
(나) 다른 유권해석에서도 사업자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품의 구매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은품 등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바(소득46011-21045, 2000.7.26.), 이러한 사은품은 본질적으로 가격의 할인 또는 덤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품 등을 통상의 가격보다 싼 값에 구입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소비행위에서 새로운 과세소득이 창출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의 시즌 2 이벤트 및 시즌 3 이벤트의 경우, 해당 이벤트를 참여하여 가상자산을 수령한 고객은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므로 일정 기간의 구매실적을 일정 기간의 거래실적(=거래수수료 납부 실적)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실적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보상을 한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거래수수료의 할인 또는 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벤트 참여 당시 고객이 실제 부담한 거래수수료는 기타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정 가상화폐의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여하여 수령한 기타소득과 관련하여 고객이 부담한 가상화폐 거래수수료가 동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였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 2022.9.5.).
(나) 위 유권해석의 취지는 거래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거래수수료는 가상화폐의 매매차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벤트 참가로 인하여 수령하는 경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나, 이벤트 참가를 위하여 매매차익과 관계없이 매수ㆍ매도 거래를 반복하는 등 타 기간 대비 이벤트 기간 내 거래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져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시즌 1 이벤트의 경우 이벤트 진행기간(2018.8. 26.~2018.10.7.) 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거래소의 일 평균 거래액이 타 기간 대비 약 291% 증가하였고, 동 이벤트 진행 기간 중에서도 실제 이벤트가 개시된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약 1시간 가량의 거래 규모가 타 시간대 대비 약 30~40배 가량 폭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고객들이 지출한 거래수수료는 쟁점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된 필요경비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라) 또한, 고객들의 이벤트 당시 거래 내역을 보면 가상자산 거래 시 시세가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단시간 내 거래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거래는 가상자산의 거래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마) 거래차익을 얻기 위한 거래라면 굳이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거래할 필요 없이 가상자산의 시세 등락에 따라 거래를 하면 될 것인데, 수 분 내에 수십 건의 거래를 반복하는 것은 고객이 이벤트 참여에 따른 페이백(쟁점금액)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임이 명백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벤트로 당첨되어 지급받는 페이백 금액(쟁점금액) 및 가상자산 등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은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열거주의 방식에 의하여 과세대상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이라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거래량을 늘리거나 고객에게 감사의 뜻을 실시한 동 이벤트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또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청구법인과 동일한 형태의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타 업체와 관련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0서7378, 2022.1.18.)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청구법인과 유사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회원들에게 가상자산 등을 지급한 경우 동 가상자산에 대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복권, 경품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한 것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고, 소득자의 입장에서 거래수수료의 실제 부담액이 사후적으로 할인되었으므로 과세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된 매출에누리의 정의를 보면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 대금 결제 기타 거래 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 명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가상자산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업체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페이백 금액이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 결제 등의 거래조건에 따라 공제된 것이 아닌 이벤트 당첨자를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며, 해당 수수료의 일정액이 차감된 것이 아닌 당첨자의 거래수수료 전액이 페이백된 것이므로 매출에누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경품이 아닌 수수료의 면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벤트 공지문에서 ‘거래수수료의 120%를 페이백하고, 그 페이백 금액이 총 지급액 기준 일일 8억원(이후 10억원) 소진 시”까지로 명시하여 일일 한도가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아닌 해당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상금 규모 등을 공지한 점, 이벤트에 대한 이익이 극히 일부 당첨자들에게만 당첨 혜택이 돌아간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실질적으로 쟁점금액은 경품 등의 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일 뿐 수수료의 면제라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거래활성에 따른 매출증대에 직접적인 기여를 바라고 실시한 이벤트에 따라 고객이 수령하는 가상자산은 경품권에 의한 금품 또는 상금 등에 해당되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금 또는 물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동 이벤트는 거래가 많은 고객에게 차등적으로 가상자산을 지급함으로써 거래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고, 특히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거래수수료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거래활성화에 따른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기여를 바라고 이벤트를 실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기타소득의 성격이 경품권에 의하여 금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해당 가상자산이 일정 금액 이상 구입 시 지급되는 사은품에 해당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동 이벤트는 참가자 전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거래량으로 순위가 결정되고 거래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상자산이 지급된 것으로 약정된 기준을 달성한 모든 참가자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은품이라 보기 어렵다.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벤트를 실시하고 이벤트 당첨자를 대상으로 상품, 경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의 지급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또한, 가상자산의 거래수수료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양도소득 산정의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를 구성하고,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경비로 보기 위해서는 이벤트 당첨을 위해 지출되었다는 직접적인 대응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현재 대다수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및 거래소의 홍보 및 판촉을 위해 청구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고, 이벤트 공지 시 당첨자에 대한 원천징수사항을 명시하고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처분 등을 정당하다.
(3) 고객의 거래수수료를 페이백(payback)한 것은 소득자의 입장에서 사후적으로 할인된 것이 아니라 상금 또는 경품 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을 거래수수료의 120%로 설정한 것에 불과하고, 기 지급한 거래수수료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의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를 구성한다.
청구법인이 실시한 이벤트와 유사한 다른 거래소의 사례를 살펴보면 쟁점금액을 할인액이 아닌 필요경비 대상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필요경비가 양도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에 대한 논쟁이 되어 왔는바,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소득세제과-411, 2022.9.5.)에서는 특정 가상자산의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령한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으로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거래수수료를 부담하면서 고객들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주된 목적은 가상자산 매매차익을 얻기 위함이고, 이때 발생하는 거래수수료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창출하는 구성요소로 이렇게 지급된 거래수수료는 취득 시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고 양도 시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거래수수료는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를 구성한다.
청구법인이 실시한 이벤트는 일일 한도를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이벤트 시작과 동시에 수분 혹은 수초내에 이벤트가 종료되었고,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모두에게 혜택을 돌아가는 것이 아닌 이벤트 시작 시점부터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경품 성격으로 참가자들은 이벤트 당첨 여부에 대한 확신을 하기 어려웠으며, 고객들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주된 목적인 가상자산 매매차익을 얻기 위함이지 불확실한 이벤트 이익을 위해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위험을 감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경비로 보기 어렵다.
이벤트에 참가하였으나 당첨되지 못한 참가자의 거래수수료는 당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구성할 것인바, 이벤트 당첨자의 거래수수료만을 필요에 따라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경우 이벤트 당첨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의 성격이 달라지는 불합리함이 존재하므로 쟁점금액은 양도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변서에 대한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시즌 1 이벤트가 사전 이벤트 공지에 따라 페이백을 반영한 순 부담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거래에 참여하기만 하면 해당 참여자들에게 사전에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금 또는 경품과 그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 건 페이백은 단순히 구매한 실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한 보상의 수준이 아니라, ‘당첨’이라는 선결조건을 충족한 제한된 인원에게만 지급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품 또는 경품에 해당한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시즌 1 이벤트’에서 일일 한도(8억원~10억원)를 설정하고 있어 해당 이벤트는 수분 혹은 수초 내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벤트 시작시점부터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경품의 성격으로 일정기간 구매 실적에 따라 사은품 등을 보상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0서7378, 2022.1.18.)에서 언급된 타 가상자산거래소의 사례에서 해당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벤트에 따라 회원들에게 가상자산 등을 지급하고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금 또는 경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이벤트는 이와 달리 회원들에게 결제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거래수수료를 반환하였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상이하다고 주장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의 매매ㆍ중개ㆍ알선을 비롯하여 가상자산과 법정화폐 간의 환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상 플랫폼 업체로 법정통화(원화)와 연계한 가치가 매겨지게 되어 손쉽게 교환이 가능하므로 동일한 수단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단순반환이라 보기 어렵다.
거래수수료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래수수료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만 동일한 수단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매수거래 시에는 해당 거래한 가상자산으로 거래수수료의 120%를 지급하고 매도거래 시에는 원화로 거래수수료의 120% 지급한 것으로 거래수수료의 반환을 목적으로 지급수단을 달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거래유형별(매수, 매도) 지급수단을 달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이벤트 공지문에서 거래수수료의 일정 비율에 대한 거래수수료 할인이 아닌 거래수수료의 120% 페이백이라 공지하였고, 페이백 금액은 총 지급액 기준 일일 8억원(이후 10억원)으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아닌 거래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이벤트 규모를 총액으로 명시하였으므로 페이백 전체금액이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가상자산거래소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증권 등 거래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선착순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에 대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한 바 있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229, 2019.5.28.).
청구법인이 이벤트를 실시한 시기에 당시 청구법인과 업계 거래량 점유율 순위를 다투던 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실시한 이벤트(수수료의 130% 페이백)를 보면 청구법인의 가상자산 매도 시 원화로 지급하고 가상자산을 매수 시 해당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타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매도 및 매수거래 시 모두 해당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조건만 상이한 이벤트에서 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벤트에서는 가상자산의 원화환산금액(일차별 정산완료시점)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당첨자는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 지급금액의 22% 제외한 수량이 지급되는 것으로 공지하는 등 청구법인을 제외한 그 외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유사한 이러한 이벤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품 또는 경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고 있다.
(나) 이벤트를 통해 고객이 수령하는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시즌2 및 시즌3 이벤트’를 통하여 지급한 이 건 가상자산은 일정 기간의 거래 실적에 따라 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조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제1항 제1호에서는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이벤트는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거래수수료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거래 활성화에 따른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기여를 바라고 일률적으로 거래소 이용자 전원에게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쿠폰을 구매한 제한된 인원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거래량으로 순위가 결정되고 거래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상자산을 지급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서 규정하는 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거래수수료의 100%에 대하여 사전 이벤트 공지에 따라 지급조건이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하였으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며 이러한 거래수수료가 어떤 소득의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경비인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쟁점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기타소득과 무관하다는 단정하에 이루어진 주장으로 해당 수수료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해당 소득을 구분하는데 필요하고,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소득세제과-411, 2022.9.5.)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은 시즌 1이벤트에 적용이 가능한 예규로 가상자산 거래량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등의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하여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그동안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수수료 페이백 이벤트를 포함한 각종 트레이딩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로 청구법인 사례와 같이 지급일을 달리하였거나 지급액의 종류가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 수수료의 반환이라고 달리 볼만한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실시한 이벤트에 따라 제공한 거래수수료 페이백(Payback) 또는 가상자산 등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시즌 1 이벤트를 통해 참여고객들에게 지급된 거래수수료의 페이백이 기타소득에 해당될 경우 쟁점금액(거래수수료의 100%)은 기타소득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일부 이용자들은 시즌1 이벤트에 참가하여 거래수수료의 120%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이나 쟁점금액을, 시즌2·3 이벤트에 참여하여 가상자산을 수취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창사 5주년을 기념하여 한 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 Season 1 관련
2) OOO Season 2 관련
3)
OOO Season 1 2018.8.25.~2018.10.7. 가상자산 거래시 거래수수료 120% 페이백 가상 자산 원화 변경후 거래량 OOO 이벤트 2020.12.16.~2020.12.18. 특정 가상자산 500억 이상 거래 시 거래수수료 50% 페이백 원화 원화
(자) 청구법인이 제시한 시즌 1 및 시즌 2 진행기간 거래건수는 아래의 <표4>과 같다.
<표4> 시즌 1 및 시즌 2 이벤트 가상자산거래 건수
(단위 : 억원)
거래기간
고객 A
고객 B
고객 C
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2018.8.1.~2018.8.24.
(시즌 1 이벤트 진행 전)
-
-
-
-
7
7
7
7
2018.8.25.~2018.10.7.
(시즌 1 이벤트 진행기간)
387
388
611
610
326
328
1,323
1,236
2018.10.8.~2018.11.11.
(시즌 2 이벤트 진행기간)
484
483
139
139
110
114
733
736
2018.11.12.~2018.11.30.
(시즌 2 이벤트 진행 후)
-
-
-
-
0.34
0.01
0.34
0.01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시즌 1 이벤트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이 고객들의 일정 기간 거래실적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상품 가격의 할인으로서 ‘매출에누리’ 성격이고, 거래실적 여부와는 무관하게 추첨을 통해 제공되는 경품과는 달리 시즌 2 이벤트 및 시즌 3 이벤트로 지급한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사전 공지를 통하여 약정된 기준을 달성하는 자에게 제공된 것이므로 이는 ‘사은품’ 등의 성격이라 주장하나, 참여자들이 시즌 1 이벤트에 당첨되어 수취한 이 건 페이백 가운데 거래수수료 상당 금액 이외의 추가지급분(거래수수료 20%)은 당초 참여자들이 부담한 거래수수료를 넘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시즌 1 이벤트에 참여하여 페이백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 할 것이고, 시즌 2 이벤트 행사는 행사기간 동안 거래대금 상위 300명을, 시즌 3 이벤트 행사는 행사기간 동안 거래대금 상위 500명 등을 선발하여 이에 해당하는 참여자들에게 사전에 약정된 수량의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주최하는 해당 이벤트에 참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실적을 달성한 참여자에게 차별적·예외적으로 지급되는 ‘상금’ 등의 성격에 해당하는 점에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등에 따른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또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과 유사한 성격의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15.12.1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참조)인바, 쟁점금액의 경우 이벤트 참여자들이 부담하였던 거래수수료를 사전 약정대로 거래일 그 다음 날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를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는 불합리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시즌 1 이벤트를 통하여 가상화폐거래소 참여자들에게 당초 받았던 거래수수료의 100%를 정산하여 쟁점금액으로 다시 지급 (반환)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참여자들은 가상자산의 거래수수료를 면제받은 것과 그 실질이 같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행사 참여자들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시즌 1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에게 지급된 거래수수료 페이백이 기타소득을 구성할 경우 쟁점금액(거래수수료의 100%)은 이러한 기타소득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라 주장하나, 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거래수수료는 이벤트 당첨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보다는 거래 목적물인 가상자산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것이므로 관련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 등의 성격으로 공제되거나 차감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 시즌 1 이벤트 행사 당시 해당 이벤트 참여자들이 가상자산의 매매차익이 아닌 이벤트에서의 당첨을 목적으로 해당 가상자산을 거래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시행일 : 2025.1.1.]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제21조 제1항 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3. 제129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중략)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나.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다. 제21조 제1항 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 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시행일 : 2025.1.1.]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제21조 제1항 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중략)
17. 사례금
(중략)
2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2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매출에누리 등의 범위】①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 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②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의3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