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7.6.9.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경상북도 문경시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23.4.4.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북도 청주시 OOO로 옮겨서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개업 이후 2017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7년~2022년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예금 등을 압류하였으며 청구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 이후에도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3년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신고한 뒤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건물(사업장 소재지)을 2022.6.8. 압류하고 2023.2.6. 공매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하자 2023.7.27. 압류를 해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10.10. 처분청이 체납세액을 임의로 조작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해 반복적으로 징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중복 납부한 세액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5.4.29. 처분부존재를 사유로 각하(조심 2024구5629)되었다.
마. 청구인은 2025.2.3. 처분청이 체납세액을 임의로 조작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해 반복적으로 징수였다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세금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국세청 전상망의 수납내역을 민원답변 형식(공문)으로 2025.2.12. 회신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기납부한 세액 환급 및 공매예고통지서를 미수령하였으며 경정청구 회신 내용 등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25.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세액을 조작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계속하여 징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 청구인이 2025.9.8.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서는 2020.2.25. 납부한 체납세액 OOO원, 종합소득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의 합계액 OOO원을 환급해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남.
(2) 처분청이 발송한 공매예고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이 우편으로 제출한 경정청구를 반려하면서 민원답변(공문) 형식으로 회신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국세 전산망상 수납내역상 처분청은 체납세액을 과다 징수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각 연도 세액을 단순합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이다.
(2) 처분청은 공매예고통지서를 2023.2.1. 발송하였으며, 등기우편 송달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2.6. 통지서를 수령하여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식 경정청구로 접수하지 않은 것이며, 처분청은 민원 접수 절차에 따라 접수 및 답변 회신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의 소관 세입금 중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법 제5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7년 제2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7년~2022년 종합소득세 체납액 수납내역은 다음 <표1>·<표2>와 같다.
<표1> 2017년 제2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 및 수납내역
(단위 : 원)
<표2> 2017년~2022년 종합소득세 체납 및 수납내역
(단위 : 원)
(2) 청구인의 재산 압류 및 해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청구인이 공매예고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압류물건은 OOO의 사업장 건물인 ‘충청북도 청주시 OOO로, 2022.6.8. 압류되었으나 청구인이 체납세액을 자진납부하여 2023.7.27. 압류해제되었다.
청구인은 현재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체납으로 인해 청구인 소유의 예금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
<표3> 청구인 재산 압류 및 압류해제 내역
(3) 처분청이 제출한 2025.7.21. 기준 청구인의 체납세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상세 체납내역*(2025.7.21. 기준)
(단위 : 원)
(4) 청구인이 중복 납부하여 환급을 청구하는 금액의 산출내역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실제 납부한 체납세액보다 환급을 청구하는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이 환급청구한 상세 내역
(단위 : 원)
위 <표5>의 2020.2.25. 납부분은 세목, 과세기간 등에 따라 5차례에 걸쳐 납부한 것을 청구인이 중복 납부하였다고 착오한 것으로 보이며, 종합소득세는 수납세액과 고지세액을 청구인이 임의로 2번씩 더하여 중복 납부하였다고 착오한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는 수납세액과 고지세액을 청구인이 임의로 더하여 중복 납부하였다고 착오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공매예고통지서 송달 관련하여 처분청은 아래 <그림1>과 같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며, 2023.2.6. 송달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을 삽입하기 위한 여백>
<그림1> 우편물발송내역(본인 수령)
(6) 청구인은 2025.2.3. 처분청에 우편으로 경정청구 서류를 아래 <그림2>와 같이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민원답변으로 아래 <그림3>과 같이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래 그림을 삽입하기 위한 여백>
<그림2> 경정청구 서류
<그림3> 민원답변서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세액을 조작하여 중복 징수하였으므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하고, 공매예고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민원 형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함으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 세목임에도 청구인은 2017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7년 제2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만하고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처분청이 압류하면 납부하는 절차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2년 이후에도 체납세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한 환급세액은 납부내역에 기재된 고지세액과 수납세액을 중복으로 합산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중복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8구649, 2018.3.19., 같은 뜻임).
또한, 처분청은 2023.2.1. 공매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3.2.6. 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등기우편 송달내역에 나타나는 점, 공매예고통지는 납세자가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공매의뢰할 예정임을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로 인하여 납세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지는 않아 공매예고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6.23. 선고 2011두18304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