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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이 실시한 이벤트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암포화폐 등의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조심 2025중2619생산일자 2025-09-04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이 주최하는 해당 이벤트 참여자 등에게 차별적·예외적으로 지급되는 ‘상금’ 등의 성격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등에 따른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또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과 유사한 성격의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OOO 등 가상자산의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입금액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가상자산거래소의 활성화 및 신규 고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이벤트(이하 “쟁점이벤트”라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그 유형은 거래기여도(가상자산 거래량 또는 거래금액) 상위자에게 가상자산을 제공하는 유형(이하 “유형①”이라 한다), 일정 가상자산 거래량 또는 거래금액 기준을 달성하는 자에게 가상자산을 제공하는 유형(이하 “유형②”라 한다), 특정 기간 내 거래하는 자에게 무차별하게 제공하거나 처음으로 쟁점법인의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자에게 가상자산을 제공하는 유형(이하 “유형③”이라 한다) 및 고객이 실제 납부한 거래수수료를 사후반환하는 유형(이하 “유형④”라 한다)으로 크게 구분되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2019년에 진행한 위 이벤트에 참여하여 가상자산 등을 수령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하였다.

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1.10.~2023.4.19.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2018~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쟁점이벤트를 통하여 청구인들을 비롯한 고객들에게 제공한 가상자산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면서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이벤트를 통해 수령한 가상자산 등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 내역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수취한 가상자산 등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이벤트에 참가하여 수취한 쟁점가상자산 등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하였는데, 이는 쟁점법인이 개최한 쟁점이벤트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그 성격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고, 이러한 소득금액 전액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증된 바가 없으며, 쟁점법인의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행위에서 새로운 과세소득이 창출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세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이벤트에 따라 청구인들이 받은 가상자산 등의 금품들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이 쟁점이벤트 유형①~③에 따라 수취한 가상자산 등은 사은품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새로운 과세소득이 창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통상 경품과 사은품에 대하여 그 의미를 혼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득세법」은 경품과 사은품에 대하여 그 처리 방법에 큰 차이를 두고 있다. 경품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2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반면, 사은품의 경우는 처분청의 유권해석(소득 46011-21045, 2000.7.26.)이 있은 이후 경품과는 달리 새로운 과세소득이 창출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위 유권해석의 취지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사은품은 본질적으로 상품가격의 할인 또는 덤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품 등을 통상의 가격보다 싼 값에 구입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소비행위에서 새로운 과세소득이 창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바, 결국 실질적인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면 구매고객에게 있어 과세소득은 창출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이러한 차이는 고객의 입장에서도 체감하는 것으로 경품에 대해서는 추첨운에 따라 당첨되었을 경우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당첨 여부가 구매의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사은품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여 거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은품의 가치를 반영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를 고려하는 등 거래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차이가 있다.

(다)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법인이 사전공지를 통하여 약정된 기준을 달성하는 자에게 쟁점이벤트의 결과로 가상자산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청구인들의 거래실적, 즉 거래수수료 납부 실적에 따라 가상자산 등이 제공된 것이므로, 쟁점법인의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거래수수료가 할인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는 새로운 과세소득의 창출이 아닌 실질적인 거래수수료의 할인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경품 등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가상자산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의 자산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 2018.5.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등 참조), 2019년 6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SAB) 산하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가 가상자산 보유에 대하여 영업활동 등에 쓰이게 될 경우 재고자산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고 해석하였으며, 이 해석에 기초하여 기획재정부는 2020년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으로 보고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발표하였고, 2021년 1월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는바, 실질적으로도 가상자산 등은 거래소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거래되면서 실물화폐와 교환이 되는 등 그 자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제1항 제2호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제1항 제1호는 경진·경연·경기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은 거래소의 거래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거래에 참여한 회원과 거래량 순위에 따른 회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지급하였고, 가상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경비로 처리하였으며, 청구인들은 특정 코인 또는 특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가상자산을 쟁점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았고, 이는 회원 등 제한된 인원들을 대상으로 한 거래량 경쟁이고 순위별로 얻는 상금에 준하는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추첨을 통해 지급받는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에 해당한다.

(3) 동종업계 1위 업체인 B(시장점유율 80% 이상)는 이벤트로 가상자산을 지급할 경우 소득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있고, 소득자들 역시 지급받은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금액이 큰 일부 회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상자산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인들은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하였다. 또한, 청구인들과 동일하게 쟁점법인으로부터 가상자산 등을 수령한 자들이 제기한 다수의 심판례(조심 2024서3911, 2024.12.3. 등 다수)에서도 이벤트로 지급받은 가상자산 등을 일관되게 기타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이벤트에 참여하여 수취한 가상자산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나.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다. 제21조 제1항 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 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17. 사례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매출에누리 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의 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4)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괄호 생략)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경연·경기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포상금·보로금·상금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이벤트로부터 수취한 아래 <표2>의 가상자산 등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2> 청구인들의 가상자산 수취 내역

○○○

(2) 쟁점법인이 마케팅 목적의 쟁점이벤트를 실시하면서 고객 등에게 공지한 사항 중 주요 사례는 아래 <표3> 내지 <표5>와 같고, 쟁점법인은 쟁점이벤트를 통하여 고객 등에게 제공한 가상자산 등을 매출차감 항목이 아닌 판매장려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유형① 관련 공지사항

○○○

<표4> 유형② 관련 공지사항

○○○

<표5> 유형③ 관련 공지사항

○○○

(3) 쟁점법인은 당초 고객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해 주는 대가로 가상자산을 매수한 고객들로부터 거래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하였고, 가상자산을 매도한 고객들로부터는 원화로 거래수수료를 수취하였으나, 2019.11.11.부터 아래 <표6>·<표7>과 같이 매수고객 및 매도고객 모두 원화(현금)로 거래수수료를 수취하도록 정책을 변경하였다.

<표6> 거래수수료 정책변경 내용

구분

2019.11.11. 이전 거래수수료

2019.11.11. 이후 거래수수료

매도고객

결제한 원화 금액의 일정비율

결제한 원화 금액의 일정비율

매수고객

매수한 가상자산 수량의 일정비율

결제한 원화 금액의 일정비율

<표7> 거래수수료 정책변경 내용 주요 공지사항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이벤트를 통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사은품 등에 해당하여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모든 거래자가 아닌 거래실적 상위자에게만 차등적으로 가상자산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상금 등에 해당하고 사은품으로 볼 수 없는 점(조심 2021서2329, 2022.5.24. 등 같은 뜻임), 쟁점법인이 실시한 쟁점이벤트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가상자산 등은 청구인들 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고(청구인들은 쟁점이벤트 중 유형④로 인하여 수취한 가상자산은 없거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쟁점법인도 쟁점이벤트를 통하여 고객들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등을 매출차감(에누리, 할인) 항목이 아닌 판매장려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하청구인들이 쟁점이벤트를 통하여 수취한 가상자산은 위 법령의 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4전3096, 2024.11.7.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