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8.25. 경기도 용인시 OOO 일원의 ‘용인 OOO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건 산업단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로서 2017.2.10.부터 2019.2.28.까지의 기간 동안 이 건 산업단지의 3.4공구 내에 소재한 경기도 용인시 OOO건의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취득 부동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총 3차례(2018.8.17., 2019.6.11., 및 2024.1.26.)의 출장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4.5.8.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경감하였던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정상적인 공사 및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나, 행정소송 등으로 인해 24개월 정도 지연되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이 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하게 된 것임에도 행정청의 인·허가 절차나 행정쟁송 등에 의해 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조세심판원(조심 2022지1572, 2023.9.27., 조심 2020지1085, 2022.1.18.)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같은 법 제85조의2에 관하여 ① 행정청의 입장 변경에 의해 사업계획변경 요구가 있었고, ② 그 후, 계속적이고도 지속적인 협의를 하는 등 진지한 노력과 추진을 기울인 상황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행정청의 착공 승인을 받아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여온 사례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2)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에서 OOO산업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는 총 46개(2024년 6월 기준)이고, 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서 정하는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준공인가)한 단지는 아래 <표2>와 같이 단 4곳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이 건 산업단지 개발이 불합리하게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다.
<표2> 3년 이내 조성인가된 산업단지 현황(청구법인 정리)
(단위 : ㎡)
○○○
(3)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아래와 같은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으므로,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
(가) 이 건 산업단지 3공구의 경우, 토지를 조성하기로 했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토지 위에 녹지공간을 먼저 조성하면 해당 토지를 분양받는 건축 사업자가 녹지공간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할 건물에 맞게 녹지공간을 재시공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 분양 진행이 불가능해지는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은 3공구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수분양자가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정해진 녹지공간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위와 같은 모순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청구법인이 직접 녹지공간을 조성하라고 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이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4개월간 공사가 지연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2019.11.1.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 면적(OOO㎡)의 51.77%에 해당하는 1공구(OOO㎡), 2공구(OOO㎡)를 조성 완료하고 부분준공인가를 받았고, 산업단지 면적 28.2%에 해당하는 3공구(OOO㎡) 또한 2019.12.11. 사실상 조성을 완료하여 분양을 추진 중이므로, 2019년 10월경에는 4공구 일부 공사만 남은 상태였음에도 처분청은 2019.6.11. 출장보고 당시 이 건 부동산 중 OOO가 3공구에 포함된 필지임에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하여 마치 3공구 전체가 착공되지 않은 듯이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다) 처분청은 2019.12.19. ① 3공구 산업시설용지에 공지 15m를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하지 않은 점, ② 복합용지1(1공구)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원가에 대한 정산 확정을 완료하지 않은 점 등의 사유로 3공구에 대한 청구법인의 준공 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0.3.17. 소송을 제기하여 2022.1.18.까지 이어졌고,
2021년 11월경 처분청과의 협의 끝에 용지 분양 계획이던 3공구 산업시설용지에 직접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한 뒤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반려처분 사유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처분청도 이를 받아들여 2021.11.4. 해당 취지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명시되었으나, 처분청은 2022.2.9. 위 ②번 사유를 이유로 4공구 중 복합용지2의 분양승인 신청을 반려하였다가 감사원이 제안한 중재안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질의(통상 6개월 이상 소요)를 거쳐 2023.5.31.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개발계획을 전반적으로 변경한 후, 2023.6.28. 최종적으로 4공구 복합용지2의 분양승인이 완료되었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행정청과의 협의 끝에 2023.9.20. 산업시설용지 위에 지식산업센터를 직접 건축하는 등 행정청의 요구를 반영하였고, 2023.12.8.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 변경 승인되었으며, 2024.2.28.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2024.7.8. 건축허가를 득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절차를 정상적이고 진지하게 진행하고 있었고, 이 건 부동산을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절차를 불합리하게 지연시킨 사실이 없다.
(라) 청구법인이 시행한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은 아래 <표3>과 같이 총 13차례에 걸쳐 그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성실히 반영하고 있다.
<표3>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주요 계획 변경 내역
○○○
(마) 산업단지 조성에서 ‘조성’의 과정은 공사를 위한 행정적 인.허가부터 실제 공사 진행, 준공을 위한 행정절차 등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 공사 진행이 일부 정지된 상황이 있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정상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산업단지의 ‘조성중’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과정이 불합리하게 지연되지 않는 한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행정청은 2024.4.2. 13차 변경승인 고시를 통해 사업 기간을 2028년까지로 연장하여 주었고,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의지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행정청이 인정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최종적으로 행정청과 협의가 완료된 2023.9.20.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2023.10.17.에 건축심의를 받는 등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4)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 입법 취지 및 판례의 법리를 고려할 때, ①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조성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② 청구법인에게 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된 데에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으며, ③ 청구법인이 이 건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을 위해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산업단지의 조성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23.1.12. 선고 2022두5808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마지막으로 취득한 2019.2.28.을 기준으로 3년이 도과한 시점까지도 이 건 산업단지의 준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2) 이 건 산업단지 중 3공구의 녹지공간 조성은 2016.6.27. 제3회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한 사전검토의견에 따른 종합 개선안에 따라 용도지역간 완충공간에 대한 대안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하여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 승인에 반영됨으로써 청구법인이 이행하여야 할 조건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승인조건을 충족시키는 조치를 취한 후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할 것인 점,
녹지공간 조성의 이행자는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라는 사실이 명백한 것이고, 3공구 토지의 수분양자가 조성된 녹지공간을 철거하고 건물 건축 후에 녹지공간을 재시공해야 하는 문제로 분양 진행이 불가능해지는 사실상의 장애가 있다는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 점,
법원 및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처분청의 처분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결정)한 점,
4공구의 지하 저류조 설치는 재해 발생 우려로 변경 승인 고시(12차 변경 등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이행 사항인 점,
저류조를 설치해야 하는 소공원과 인접한 산업시설용지(1)는 현재까지도 미분양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12차 변경 고시 이후, 저류조를 설치하고 산업시설용지(1)를 분양할 시간적 여유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을 산업단지로 조성하지 못한 데에 대한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이나 행정관청의 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유예기간을 넘긴 특별한 내부적인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4.7.8. 설립되었으며, 2022.12.19.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OOO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처분청(경기도 용인시장)은 2016.8.25. 경기도 용인시 OOO 일원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8조,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 <표4>와 같이 “용인 OOO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용인시 고시 제OOO호)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나탄난다.
<표4>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승인 고시(발췌)
○○○
(다) 용인시 고시 제OOO호 등에 의하면, 이 건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은 아래 <표5>와 같이 1~4공구로 분할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부동산은 3~4공구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이 건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공구 분할 등(청구법인 정리)
○○○
(라) 청구법인은 2017.2.10.부터 2019.2.28.까지의 기간 동안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 등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취득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35을 경감 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3년 이내에 이 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6>과 같은 추진 경과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표6> 이 건 부동산 취득 이후 진행 경과(청구법인 정리)
○○○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청한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3공구에 대한 부분준공인가 신청을 반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등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 취지로 결정(판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9.12.11.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3공구에 대하여 부분준공인가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19. 이를 반려한 것으로 나타난다(산단입지과-OOO호, 2019.12.19.).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9.12.19. 청구법인에게 한 준공인가 신청반려처분에 대하여 2020.3.17. 취소 청구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수원지방법원 2021.1.28. 선고 OOO 판결)에서 ‘기각’되었고, 2심(수원고등법원 2021.10.1. 선고 OOO 판결)에서 항소 ‘기각’되었으며, 3심(대법원 OOO)이 진행되던 중 소취하를 하였다.
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OOO산업단지 부분준공인가 의무이행청구)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3공구 준공인가 신청을 주위적 청구취지로 하고, 준공인가신청 반려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 청구 취지로 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6.22.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일부발췌) >
○○○
(사) 처분청은 총 3차례(2018.8.17., 2019.6.11., 및 2024.1.26.)에 걸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출장조사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착공하지 아니한 미조성(나대지) 상태로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 출장보고서(발췌)
○○○
(아) 이 건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은 2024.4.2.까지 13차 변경 승인 고시(용인시 고시 제OOO호)가 있었으나, 1~2공구를 제외한 3~4공구는 이 건 심판청구일(2024.8.6.) 현재까지 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 이 건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은 2024.12.26.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용인시 고시 제OOO호)를 통해 조성기간을 2016~2024년에서 2016~2028년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 본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 부분준공인가 신청 당시 공지(15m) 설치 및 분양수익 조성원가 정산 등에 대하여 처분청 등의 이견으로 인해 행정소송이 장기간 진행되어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은 신속하고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산업단지의 조성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23.1.12. 선고 2022두58087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출장보고서 및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등에 의하면, 2017.2.10.부터 2019.2.28.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이 건 산업단지 3.4공구 내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은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조성기간 또한 2028년까지로 연장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4.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등, 같은 뜻임),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단지 개발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산업단지 조성에 걸리는 시간의 장단,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의 부분준공인가 신청 반려(산단입지과-OOO호, 2019.12.19.),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OOO, 2020.6.22.) 및 행정소송 판결서 등에 의하면, 완충녹지 등의 설치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2016.6.27.) 당시 청구법인 스스로 제시한 대안으로서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승인에 반영되어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이행하여야 할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분양수익 조성원가 정산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1.2공구 부분준공인가 당시 건축사업에 대한 분양수익을 정산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이행 촉구 및 법리적 다툼에 따라 3공구 준공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 행정소송 등이 진행되었으나, 이마저도 청구법인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및 주장 사유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이 건 산업단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조성하지 못한 데에 대한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가 있다거나, 청구법인이 이 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이 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경감하였던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