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 중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은 2019.6.20. 경상남도 창원시 OOO㎡(이하, “쟁점①건축물”이라 한다)와 같은 동 OOO㎡(이하, “쟁점②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9.8.8. 쟁점①·②건축물 취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들 중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9.12.16. 경상남도 창원시 OOO㎡(이하, “쟁점③건축물”이라 한다)와 같은 동 OOO㎡(이하, “쟁점④건축물”이라 한다)를, 2019.12.31. 경상남도 창원시 OOO㎡[이하 “쟁점⑤건축물”이라 하고, 쟁점①·②·③·④건축물과 합하여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며,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합하여 이하 “쟁점단지”라 한다)를 각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0.1.22. 쟁점③·④·⑤건축물의 취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이라 하고, 이 건 제①취득세 등과 합하여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2023.12.26. 쟁점건축물 취득비용 중 건설자금이자 등 OOO원(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 조경·도로포장공사비 OOO원(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한다),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설치비 등 OOO원(이하, “쟁점③비용”이라 한다), 견본주택 등 폐기물처리비 OOO원(이하, “쟁점④비용”이라 한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OOO원(이하, “쟁점⑤비용”이라 한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OOO원(이하, “쟁점⑥비용”이라 한다), 방음벽설치비 OOO원(이하, “쟁점⑦비용”이라 하고, 쟁점①·②·③·④·⑤·⑥비용과 합하여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이 쟁점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직·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2.21.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건축물별 쟁점비용 현황> (단위 : 원) ○○○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들 주장 청구법인들 중 B는 처분청의 「00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공자로 참여하였었고, B는 그 개발사업이 준공된 후 그 시공의 댓가로 쟁점토지 등을 대물변제로 받았으며,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들이 처분청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과 관련한 것이다.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이와 관련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직·간접비용이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8.3.29. 선고 2014두46935 판결 등). 청구법인들이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건축물의 취득과는 무관한 쟁점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에는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대법원 2009두22034, 2011.1.13. 등), 어떠한 자산을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이 아니라면 그 자금의 이자는 납세의무자가 자본화하여 취득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입한 자금이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다(대법원 2018.3.29. 선고 2014두46935 판결 등). 먼저, 쟁점①비용 중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 건 개발사업 시공사업비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OOO원, 이하 “쟁점토지 관련 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들은 이 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2012.1.17. OOO원(이하 “제①대출”이라 한다)을 대출받았었고, 그 개발사업이 일정부분 진행된 후, 청구법인들은 2016.4.15. 등에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7차에 걸쳐 대출받은 OOO원 중 첫 번째 대출받은 OOO원(이하 “제②대출”이라 한다) 모두를 제①대출을 상환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였으므로 제①대출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비용 OOO원과 그 대출을 받기 위해 발생한 대출수수료는 OOO원 합계 OOO원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들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대출금 중 쟁점건축물 신축(2019.12.31.) 이후부터 그 대출금을 최종 상황(2021.5.25.)할 때까지 발생한 이자 OOO원(이하 “쟁점건축물 취득 후 발생이자”라 한다)는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으로 볼 수가 없다. (2) 조경·도로포장공사비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지방세법」”이라 한다)에서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조 제4항), 대지 중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14항). 그러나, 청구법인들이 쟁점건축물을 취득 할 당시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에서는 신축한 건축물 주위에 조경공사를 하면서 그 주변의 토지에 나무와 잔디 등을 식재한 경우 그 건축물 주변의 조경은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데 불과한 것으로(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두6404 판결) 보고 있는바, 조경·도로포장공사비는 신축되는 쟁점건축물이 소재한 부지에 조경수를 식재하거나 보도블럭, 경계석 등을 설치하는 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지출로 인하여 조성된 것은 건축물의 부대설비라기 보다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738, 2021. 12.29. 결정). 또한, 조세심판원에서는 2020.1.1. 이전 취득한 건축물들에 대한 결정에서 조경·도로포장공사비에 대하여 법률불소급원칙에 따라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조심 2021지3357, 2022.8.8. 결정 등 다수) 있다. (3)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설치비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8호에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이라고 신설되었으므로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설치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대설비인지 여부는 단지 분리가 어렵다거나 분리하면 효용을 해한다는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옵션계약으로 설치된 부대시설로써 쟁점건축물의 일부분으로서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쟁점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8호는 2020.1.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법인들은 쟁점건축물을 2019.12.31.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 취득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 (4) 견본주택 폐기물 및 OOO지구 폐기물 처리비 먼저, 견본주택 폐기물 처리비(OOO원, 이하 “견본주택 폐기물 처리비”라 한다)에 대하여 보면,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비용은 그 본질이 판매비용으로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산입할 수 있는 건축물 자체의 가격은 물론 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등 간접비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들이 쟁점건축물을 분양하기 위하여 설치한 견본주택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처리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OOO지구 폐기물 처리비(OOO원, 이하 “OOO지구 폐기물 처리비”라 한다)에 대하여 보면, 이 건 개발사업은 OOO지구와 OOO지구로 나누어 개발되었고, 청구법인들은 OOO지구의 일부토지에서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OOO지구 폐기물 처리비는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이 있다기 보다는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이 건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볼 수가 없다. (5)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10.27. 선고 2019두 56654 판결)와 행안부 유권해석(부동산세제과-154, 2021.1.12.)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개발사업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물이 아닌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비용에 포함하고 있다. 처분청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통지하면서 OOO구 상하수도과 소관 승인조건 및 안내사항의 하나로 “배수설치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신청지는 OOO개발사업 대상지 내의 부지로 「하수도법」제61조 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동 신청 건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대상 아닙니다”라고 통지하였다. 즉, 비록 청구법인들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개발토지 조성 사업시행자인 처분청 소유 토지에 수반된 것으로서 이 건 개발사업 시행자인 처분청이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청구법인들의 쟁점건축물 취득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6) OOO배수지 설치비(상수도원인자부담금) OOO배수지 설치비(상수도원인자부담금)는 OOO 개발사업 「구 OOO사단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실시계획 및 준공인가 공고에 포함된 이 건 개발사업의 일환이고, 그 취득도 처분청에 무상귀속 되는 것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쟁점단지 신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OOO배수지는 쟁점단지와 30미터 이상 떨어진 OOO공원에 위치하여 창원시민의 OOO 배수와 관련한 시설로서 처분청의 도시기반시설에 해당하고, 그 시설 준공 후 처분청에 귀속되었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조심 OOO, 2023.4. 19. 결정 등). (7) 방음벽 설치비 쟁점단지와 10미터 이상 떨어진 처분청 소유의 OOO와 단지 밖 공원에 조성된 보도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이하 “이 건 방음벽”이라 한다)으로써 쟁점단지의 주민들만을 위하여 설치되었다기 보다는, 그 도로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가 쟁점단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어 쟁점건축물의 부속시설로 볼 수가 없다. 또한, 이 건 방음벽은 처분청이 소유한 도로의 부합물로 도로와 함께 처분청 소유의 도로시설물로, 쟁점단지 신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조심 2019지2308, 2020.1.16. 조심 2020지3441, 2021.10.7.). 나. 처분청 의견 (1) 건설자금이자 청구법인들의 제②대출 관련 대출약정서의 전문에 대출의 목적을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라고 규정하면서, ‘본 사업’을 공동주택의 신축 및 분양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에서 토지 매입과 관련된 특정 차입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또한, 당초 제①대출에 대한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서 당초 차입금이 토지 매입비용 지급을 위한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에서 쟁점①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조경·도로포장공사비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서 종전 규정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3)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설치비 쟁점건축물에 설치된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은 쟁점건축물의 시공단계에서부터 생활에 필수적인 가구 내지 가전제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내장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배치하고 일괄 구매·시공하는 것인 점,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은 쟁점건축물에 붙박이 내지 맞춤형으로 부착되어 있어 쟁점건축물에서 분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이를 분리하는 경우 쟁점건축물의 효용을 크게 손상시킬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볼 때 쟁점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4) 견본주택 폐기물 및 OOO지구 폐기물 처리비 취득가액의 지급과 같은 사항은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대부분이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10.31. 선고 2010두4599 판결). 청구법인들이 견본주택 폐기물 처리비, OOO지구 폐기물 처리비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용역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청구법인들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이 건 개발사업 사업시행자(처분청)의 지목변경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나, 하수도원이자부담금은 하수도 시설의 신·증설 원인을 제공한자가 부담하는 공공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한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6) OOO배수지 설치비(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방음벽 설치 비용 청구법인들은 OOO배수지의 설치(상수도원인자부담금)비용이 “○○사단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준공인가 공고에 포함된 사항이고, 이 건 방음벽의 설치는 쟁점건축물의 취득과는 무관하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가액의 지급과 같은 사항은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대부분이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31. 선고 2010두4599 판결). 청구법인들이 쟁점건축물 신축시 함께 설치한 부대시설이 처분청의 사업승인과는 무관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승인 또는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에는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무관한 쟁점비용에 상당하는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은 2004.1.16.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토지신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B는 2010.8.6.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개발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경상남도 창원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다) B는 2010.6.23. 처분청과 “「00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이하 “이 건 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이 건 협약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B가 그 공사비용 등을 부담하여 이 건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그 공사비용 등 변제 명목으로 이 건 개발사업지역 내 토지를 대물변제 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처분청은 2015.8.31. 이 건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승인·지형도면 고시(제OOO호)”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 (바) B는 2016.4.18. 각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쟁점토지)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창원시 OOO를 A과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사) 청구법인들은 2019년 6월 “「00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대물변제(변경)협약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고, 그 대물변제 목록을 보면 각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OOO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및 상업2용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 이외의 나머지 토지는 청구법인들이 취득한 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 (아) 처분청은 2019.6.13. 이 건 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인가 공고(제OOO호)”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 (자) 처분청은 2019.7.17.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청구법인들도 같은 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납부를 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차)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 지상에 아래와 같이 각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 (카)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은 쟁점①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쟁점토지 관련 이자 등) 청구법인들은 이 건 개발사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1.17. 주식회사 C 등 12개 법인으로부터 OOO원(제①대출)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들은 쟁점건축물 신축 등을 위하여 2016.4.18. 및 2016.4.20. 주식회사 C 등 11개 법인으로부터 각각 OOO원(제②대출)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그 제②대출 관련 아래 약정서를 보면 그 용도로 청구법인들의 제①대출금의 상환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2) (쟁점토지 관련 이자 등) 청구법인들이 제②대출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 총액은 OOO원이고, 청구법인들이 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지급한 대출수수료는 OOO원이며, 그 합계금액은 OOO원이다(이하 “쟁점①이자비용”이라 한다). 청구법인들은 그 대출금을 2018.4.18.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건축물 취득 후 발생이자) 청구법인들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2019.12.31.) 후부터 그 대출금을 최종 상환할 때 까지 발생한 이자는 OOO원(이하 “쟁점②이자비용”이라 한다)인 것으로 확인된다. ○○○ (타)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은 쟁점②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1) 행정안전부는 2015.12.29,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을 개정(법률 제13636호)한 후 아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요령을 송부하였다.|
<개정조문>
<개정내용> ○ (종전) 대지 이외의 토지(전, 잡종지 등)에 신축 공동주택 단지 등을 조성 할 경우에는, 그 토지에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에 따라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 간주 취득세를 과세 - 택지(대)를 분양 받아 그 지상에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을 할 경우에는, 「지적법」상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것(대→대*)으로 보아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 미과세 (지방세법 제7조④) * 「지적법」(제58조)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 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없는 택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이하 ‘택지’)도 동일하게 “대”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 - 택지(대)위에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함에도, 형식상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아* 간주 취득세를 과세하지 못해 납세자간 조세 불형평 발생되어 개선 필요 *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경공사비 및 토목공사비 과세제외(지방세운영과-1700,‘10.4.26) ○ (개정)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택지)를 분양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지목변경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 택지 지목변경시 수반되는 조경공사비, 도로공사비 등을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
< 적용요령 > ○ (적용방법) - (지목변경 납세의무 성립시기) 토지 상에 주택등 건축물이 완공된 시점을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적용 ※ 참고판례<대법 2005두12756, 2006. 7. 13.> - 토지 위에 주택을 완공함으로 인하여 비로소 사실상 대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함 - (과표산정 방법) 과표의 산정은 「지방세법」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표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 .대(택지)→대(건축물 등 부속토지)로의 지목변경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법인장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표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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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92;^#57009; 개정개요
□ 개정내용 ○ 정원, 조형물 설치 등 조경공사와 도로포장공사 등 건축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건축물의 건축비용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 택지 조성 등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에 설치되는 조경공사비 등은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 과세
□ 적용요령 ○ ’20.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56192;^#57010; 개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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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92;^#57009; 개정개요
^#56192;^#57010; 개정내용 ○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건물효용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명확화
^#56192;^#57011; 적용요령 ○ 종전규정을 명확히 한 사항이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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