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 쟁점주식을 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우회적 자금대여를 하였는지 여부 등
조심 2025서0163생산일자 2025-08-05
AI 요약
요지
쟁점주식의 입출고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내부 의사결정 자료 없고, 주식대차 관련 수수료 등도 수취하지 못한 반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대가 없이 장기간 담보제공한 것은 비합리적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영컨설팅 및 그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9.4.22. 설립된 법인으로, 2019.5.16.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의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 주식 1,078,64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취득자금은 2019년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OOO원, 고(故) A OOO원, B 및 C으로부터 OOO원을 각각 차입하였으며, 차입금 OOO원은 2023사업연도 말까지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었다.

나. 쟁점주식은 2020년 7∼8월 동안 D, C, E의 개인 계좌로 출고되었다가 2020.12.31.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고 되었고, 2021.1.4. D, C, E·F, G, H(이하 “6인”이라 한다)의 개인 계좌로 모두 출고되었다가 2021.12.30. 다시금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고되었으며, 최종 쟁점주식은 2022.1.3. 6인 계좌로 모두 출고되었다.

한편, 2020년 개인 계좌로 입고된 쟁점주식을 담보로 OOO원 상당의 대출이 발생하였고, 쟁점주식은 2022년 말부터 2023년 2월초까지 6인의 계좌에서 OOO원에 전부 장내 매도 되었으며 매도대금은 대부분 대출액 상환에 사용되었으며, 2023년에 OOO원만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4.18.~2024.7.14. 동안 청구법인의 2020∼202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 조사를 실시하여, 6인의 개인계좌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 I의 차명계좌이고, 청구법인이 I에게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대출받게 한 것은 우회적인 자금대여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6호 등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OOO원을 익금산입(기타소득)하고, 청구법인의 자산인 쟁점주식이 2022∼2023년 동안 장내 매도된 사실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OOO원을 익금산입(기타소득 및 유보)하고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OOO원을 손금산입(△유보)하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9.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 2023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24.9.1. I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 2023년 귀속분 OOO원, 2024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의 과정에 대하여, A는 2019.3.27.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OOO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년 4월경 위 A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B(A의 대표이사) 및 A으로부터 OOO원, C으로부터 OOO원, B로부터 OOO원을 각 차용하였다.

이후 새로운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였던 B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주식을 매각하게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위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A의 대표이사 B는 지분관계가 바뀔 경우 자신의 A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주식의 매각보다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반면에 법인의 명의로는 주식담보대출이 불가능하여, 청구법인은 2020년 7월~8월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C에게 260,000주, D에게 360,000주, E에게 458,644주 합계 1,078,644주를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대차의 형식으로 출고하였고, 이후 6인의 개인 명의로 담보대출이 실행되었다.

위 출고된 주식들 중 일부는 H, F, G에게 다시 대여되었고, 최종적으로 주식을 대여받아 보유하고 있던 6인(C, D, E, H, F, G)은 2020.12.31. 최초 대여된 1,078,644주를 한 주도 빠짐 없이 그대로 청구법인에게 다시 반납·입고하였다.

이후 매년 초 위 6인의 개인증권계좌로 주식이 대여되었다가 연말에 다시 청구법인의 증권계좌로 반환되었는데, 이는 연말에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함이었고, 2022년 초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위 6인에게 대여하였는데, 2022년말 주식반환이 지체되고 있던 중 2023년 1월경 A의 주가가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담보가치 손상을 우려한 증권사들은 반대매매를 실행하였고, 위 6인들은 더 이상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되어 청구법인에게 주식을 반환할 수 없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이 6인의 개인들에게 주식을 출고한 행위는 주식대차거래, 즉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대차거래에 따라 주식을 대여해 준 것이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금전대여로 평가될 수 없으며,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주식대차거래를 무이자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재구성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092 판결)하는 점을 고려하면, 주식대차계약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의제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이 임의로 계약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은 위법하다.

더하여, 청구법인이 6인의 개인들로부터 주식 대여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은 것은 무상의 대차거래로서 「민법」에 비추어 문제될 여지가 없고, 매년 반복된 주식의 반환과 재대여 역시, 차주가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는 「민법」제603조 제2항에 비추어 문제되지 않으며, 특히나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민사법의 대원칙인 바, 청구법인의 주식대차거래에는 어떠한 위법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담보가치 상실로 인한 반대매매를 청구법인의 주식처분으로 평가할 수 없고,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대차계약의 내용상 대주인 청구법인에게는 차주들(6인)로부터 언제든지 주식을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적 권리가 있으며, 증권사의 반대매매란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담보로 거래한 경우로 담보 부족 상태가 발생했을 때 증권사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투자자의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부족한 담보를 충당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또한, 투자자가 보유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담보 비율이 낮아지는데, 이때 담보 비율이 증권사가 정한 최소 담보유지 비율을 하회하게 되면 담보 부족상태에 빠지게 되며, 이 경우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추가로 증거금을 예치하도록 요구하고, 만약 투자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추가 증거금을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는 투자자의 보유주식을 시장에서 강제로 매도하는데, 이것이 반대매매이다.

(다) 이 건의 경우 반대매매는 주식을 빌려 이를 담보 삼아 대출을 실행한 차주(6인)와 증권사 사이의 문제이며, 이 과정에 대주인 청구법인은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으며, 대주인 청구법인은 반대매매를 지시한 사실도, 의도한 사실도, 심지어는 반대매매가 된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

오히려 차주(6인)들은 주가 급락으로 자신들이 담보로 제공했던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도된 상황이므로, 어떻게든 동종 동량의 주식을 마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상환해야할 처지에 놓였던 것이며, 대주와 차주들 간의 주권 대차계약은 아직 유효하고, 대주는 목적물인 주식을 반환받아야 할 채권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 처분청은 단순히 주식이 반대매매되었음을 이유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직접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하였으나, 이러한 이 건 처분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청구법인은 주식을 반환받을 권리를 포기한 바 없으며, A 주식의 거래정지가 해제되면 곧바로 차주들로 하여금 빌려간 주식을 시장에서 재매입하여 반환하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었다.

(마)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귀속자로 I을 지목하였는데, I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단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는바, I이 실질적인 사주라는 것인지, 소득처분된 금액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I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인지, 어떠한 금융자료가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소득처분은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3) 「증권거래세법」제6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 거래는 우리 법이 인정하고 있는 하나의 거래 형식(조심 2018서1627, 2018.12.5., 같은 뜻임)이나, 처분청이 이 주식대차거래를 인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이 건을 부당한 우회적 자금대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4)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자금은 I이 아닌 B이 상장회사 인수 등 용도에 사용하였다.

(가) 당초 청구법인이 주식담보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자 했던 이유는 B이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하였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실제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자금으로 B에게 대여금을 상환하였으며, B은 위 자금을 상장사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나, 이러한 사실은 아래 청구법인 대표이사 D의 세무조사 문답조서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D 세무조사 문답조서 제15면>

ㅇㅇㅇ

(나) 위 일련의 거래관계는 청구법인과 B 사이의 거래일 뿐 여기에 I은 전혀 개입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확보된 자금이 I의 상장사 인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의견인바, 이는 B과 I을 실질적으로 동일체로 판단하고 있으나, I과 B을 동일체로 볼 근거는 없다.

(다) I은 B의 주식을 단 한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B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도 않으며, B은 J(I의 동생)이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불과하며, B의 청구법인에 대한 OOO원 대여금도 J이 의사결정한 사항이라는 사실이 세무조사 당시 D의 문답조서에서도 나타나는바,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B에게 지급된 금액을 I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5) 청구법인은 6인에 대한 주식반환채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단지 쟁점주식의 거래정지로 인해 회수활동이 불가능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담보제공으로 인해 주식의 가치만큼 경제적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여전히 6인에 대하여 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포기한 사실 없으며, 청구법인은 위 6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돌려받을 것이므로, 쟁점주식 가치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6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쟁점주식은 거래정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회수활동이 애당초 불가능하였고, 청구법인은 A 주식의 거래정지가 해제되면 곧바로 차주들로부터 하여금 빌려간 주식을 시장에서 재매입하여 반환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로 A는 거래정지 상태가 해소되었는바, 청구법인은 6인에게 대여해 준 주식을 즉시 회수하였다.

구체적으로, D은 2025.3.28. OOO(A) 주식 124,000주를, E은 91,728주를 각 매수한 뒤 같은 날 이를 청구법인의 증권계좌로 출고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위 주식 215,728주를 보유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주식반환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6) 담보가치 상실로 인한 반대매매를 청구법인의 주식 처분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주식의 반대매매에 따른 매도대금은 I이 아닌 6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6인에게 대여하였다가 2022년 말 이에 대한 반환이 지체되고 있던 중 2023년 1월경 A의 주가가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 때 담보가치의 손상을 우려한 증권사들이 쟁점주식에 대해 반대매매를 실행하였던 것으로, 반대매매는 주식을 빌려 이를 담보삼아 대출을 실행한 차주(6인)와 증권사 사이의 문제이며, 이 과정에 대주인 청구법인은 반대매매를 지시하거나 의도한 적이 없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주식대차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I에 대해 우회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있어, 쟁점주식의 반대매매로 인해 생긴 금원도 I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당사자는 I이 아닌 6인으로, 이들은 실제로 담보대출과 관련한 이자비용을 부담하기도 하였고, 반대매매가 실행되어 주식매도대금을 수령한 자는 I이 아닌 6인이며, 해당 금원은 I이 아닌 6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I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9.4.22. A의 제3자 유상증자를 배정받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6인의 계좌로 출고한 것은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I이 상장사 인수자금으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청구법인이 I에게 직접 자금을 대여한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차명계좌를 매개로 한 우회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 자산인 쟁점주식을 6인의 계좌로 입출고한 것이 주식의 대차(대여) 거래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I, 6인, B과의 주식대차(대여)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쟁점주식 입출고에 대한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등 내부 의사결정에 대한 자료도 없으며, 청구법인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주식대차(대여) 거래라면 당연히 발생하는 대여수수료를 받거나 이를 청구한 사실도 없다.

또한, B는 청구법인의 매년 말 보유 주식수를 맞추기 위해 I측에 주식을 입고할 것을 매년 말에 요청하여 왔는바, 이를 두고 주식대차거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약 주식대차약정이 있었고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고 지급하여 왔다면 연말마다 주식을 입고시킬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보유자산을 계정대체하고 별도로 주석 기재를 하였을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일반적인 주식대차(대여) 거래라면 필수적으로 주식대여자는 차입자로부터 주식가치에 상응하는 담보물을 받아야 하나 청구법인은 어떠한 담보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은 2022∼2023년 동안 전부 장내에서 매도되었으나 청구법인은 법인 자산이 매각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6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한 사실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 소유 주식 1,078,664주 중 D, E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총 215,718주를 반환받았으므로 이는 주식의 대차거래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종결 이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관을 갖추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종결된 후에 쟁점주식의 일부만 반환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형식적으로 쟁점주식을 6인의 계좌로 출고시키고, 금융기관이 그 주식을 담보로 6인의 계좌를 통해 특수관계자인 I에게 대출하게 함으로써 I에게 금전을 지원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직접 자금을 대여한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은 차명계좌를 매개로 한 우회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한다.

(라) 청구법인은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OOO원 상당의 차입금 반환 채무(쟁점주식의 취득자금)를 부담하고 있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쟁점주식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장기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쟁점주식에 상응하는 유동성을 상실하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I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마)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으로 매도·매수를 통해 양도차익을 실현할 수 있고, 손쉽게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주식의 특성상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분리가 불가하여 질권의 목적이 되면 인출이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어 청구법인은 담보제공으로 인해 주식의 가치만큼 경제적 이익을 상실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3년간 매년 초에 쟁점주식을 출고하였다가 연말에 입고 받아 회사의 상황에 아무런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꾸미는 가장행위를 하였고, 이는 쟁점주식이 반대매매 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었을 적극적 은폐행위에 해당한다.

(바) 2022.9.28. I에 대한 언론기사가 나면서 큰 이슈가 되고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회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주식이 매도된 후 현재까지도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19년 4월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재무제표상 투자자산(매도가능증권)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I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쟁점주식은 2022년∼2023년 동안 OOO원에 장내에서 매도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OOO원을 제외하고 모두 I의 6인의 차명계좌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OOO원을 제외하고 모두 I에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 I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이 담보권 실행으로 채권자에게 처분되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인 I이 부담하는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쟁점주식 매도대금 사외유출의 귀속자는 I이다 할 것이다.

「민법」제341조에 따라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 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바, 청구법인은 담보주식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므로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귀속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한 대상 및 6인의 차명계좌를 운영한 자는 I으로, I은 청구법인의 자산인 쟁점주식을 담보로 OOO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사용한바, 이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고 그 이익을 분여 받은 자는 I이다.

(나) I은 B의 실제 운영자로, 2023년 I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40여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그 외에도 횡령·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재판 진행 중에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6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이 입고된 차명계좌주들의 문답내용, 쟁점주식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사용처, 차명계좌 관리내역, I에 대한 조사내용, 검찰수사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제공한 자 및 그로 인한 이익을 분여받은 자는 I이다.

(다) B·C에 대하여,청구법인의 채권자 B(A의 대표이사)는 I의 요청으로 쟁점주식을 6인의 계좌들로 출고시켰다고 진술하였고, B의 측근인 계좌주 C은 B의 지시에 따라 매년 쟁점주식을 입출고했으며 쟁점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OOO원은 전액 수표로 출금하여 I의 처남인 D(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라) 6인 중 D·E·F은 쟁점주식의 입출고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H은 I의 지시로 쟁점주식의 입출고 거래를 한 것이며 쟁점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도 I의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E, F, G는 조사청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다. 또한, D, E, F, G, H의 계좌는 2023년 I에 대한 범칙조사 시 I에 대한 차명계좌로 확인되어 과세 및 고발되었으며 현재 심판청구(조심 2023중9989)가 진행 중이다.

(마) 쟁점주식을 담보로 6인의 차명 계좌에서 총 OOO원의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해당 자금은 I의 상장사 인수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I은 K에게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관련된 차명계좌 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본래 의도는 I에게 금전을 지원하기 위함이고, 이에 쟁점주식의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매각이 여의치 않자 쟁점주식을 6인의 계좌로 무단 출고하여 담보제공을 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담보제공 행위는 단순히 무상으로 신용을 제공한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바, 금전을 우회하여 대여한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I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I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법인세법」 등에 따라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I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이며, 쟁점주식의 매도대금 귀속처가 I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I에게 기타소득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중 특수관계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한 소득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 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 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9.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B 및 C의 문답서 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고, B는 I의 요청으로 쟁점주식을 6인의 계좌들로 출고시켰다고 진술하였고, C은 B의 지시에 따라 매년 쟁점주식을 입출고했으며 쟁점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은 수표로 출금하여 I의 처남인 D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B 문답서 중 발췌(2024.5.28.)>

ㅇㅇㅇ

<C 문답서 중 발췌(2024.6.5.)>

ㅇㅇㅇ

(2) H의 문답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I의 지시로 쟁점주식의 입출고 거래를 한 것이며, 쟁점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도 I의 것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H 문답서 중 발췌(2024.6.3.)>

ㅇㅇㅇ

(3)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대차거래가 이루어진 데에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주식대차거래의 구체적인 경위는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D의 세무조사 문답조서에 나타나며, B이 투자한 지분만큼 쟁점주식을 매도하려하였다가 주식담보대출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D 세무조사 문답조서 제7면>

ㅇㅇㅇ

(4)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자금으로 B에 대여금을 상환하였고, B은 위 자금이 상장사(OOO) 인수자금으로 사용되었을 뿐, I은 쟁점주식 담보 대출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D의 문답조서 및 B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B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20.12.31. 기준으로 J이 140,000주(70%), L 50,000주(25%), M 10,000주(5%)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1.12.31. 기준으로 J이 200,000주(100%)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D 세무조사 문답조서 제5면>

ㅇㅇㅇ

또한, B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사내이사 J이 2019.3.31.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I에 대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는다.

(5) 청구법인은 A 주식의 거래 정지가 해제되면 곧바로 차주들로 하여금 빌려간 주식을 시장에서 재매입하여 반환하도록 할 계획이 있었고, 실제로 D은 2025.3.28. OOO(A) 주식 124,000주를, E은 91,728주을 청구법인의 증권계좌로 출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D의 문답조서 및 증권 계좌거래내역 등을 <표1>과 같이 제출하였으며, 아래 잔고명세서에 청구법인은 한울비앤씨 주식 215,728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D 세무조사 문답조서 제17면>

ㅇㅇㅇ

<표1> 계좌거래내역(계좌번호 : OOO D)

ㅇㅇㅇ

<잔고 상세 명세서(2025.3.28.)>

ㅇㅇㅇ

(6)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당사자는 I이 아닌 6인으로, 이들은 실제로 담보대출과 관련한 이자비용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D의 문답조서 및 이자지급증빙을 제출하였고, D·E·F의 계좌에서 매월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D 세무조사 문답조서 제16면>

ㅇㅇㅇ

<이자 지급 증빙내역 중 F 계좌>

ㅇㅇㅇ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6인에게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쟁점주식을 2025.3.28.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6인과 주식대차(대여)를 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쟁점주식의 입출고에 대한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등 내부 의사결정에 대한 자료도 없으며, 청구법인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주식대차(대여)에 대한 수수료·이자를 받거나 이를 청구한 사실도 없는 점, 청구법인은 현재까지도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인 OOO원 상당의 차입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쟁점주식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장기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쟁점주식 가액에 상당하는 유동성을 상실하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수하였으나 2025.3.28. 회수 당시는 OOO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은 B에게 지급하였고, B은 이 자금을 상장사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I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할 당시 B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으나 쟁점주식 담보대출금은 OOO원에 달하고, 2023년 I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40여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등 I은 B의 실제 운영자로 조사된 점, 쟁점주식은 2022∼2023년 동안 OOO원에 장내에서 매도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중OOO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I의 차명계좌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점, B는 I의 요청으로 쟁점주식을 6인의 계좌들로 출고시켰다고 진술하였고, C은 B의 지시에 따라 매년 쟁점주식을 입출고 했으며 쟁점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OOO원은 전액 수표로 출금하여 I의 처남인 D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