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22. 설립되어 2016.6.27.「주택법」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건설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OOO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할 목적으로 2021.5.21. 등에 아래 <표1>의 14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주택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같은 <표1>과 같이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이 사건 주택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 원)
○○○
나. 처분청은 2024.6.7. 현지확인을 통해 청구법인이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주택을 멸실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2024.6.2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당초 ㈜A과 계열회사인 ㈜B가 대구광역시 OOO 일원에서 주거복합단지 신축공사를 추진, 건축물 설계계약, 건축설계 외 기타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년 12월 말부터 ㈜A 및 C㈜과 위 토지 일원에서 OOO 신축공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한편, ㈜B(부동산컨설팅 용역사)는 2020년 1월초부터 ㈜A 외 1개사 명의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에 ‘① 제2조(매매대금) “계약금은 2020.6.30.까지 지급한다.”, ”잔금은 PF발생시 지불한다”, ② 제3조(계약의 효력발생) “매도자의 동의 없이도 ㈜A 외 1개사는 매도자에게 유무선 통지 후 ㈜A 외 1개사가 지정한 자에게 본 매매계약 전체를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매계약의 내용 및 권한과 의무 전부를 ㈜A 외 1개사가 지정한 자가 승계한다”’는 특약사항을 명시하였고, 매도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사업승인신청 및 토지사용승낙서용 인감증명을 제출받았다.
(다) 청구법인과 ㈜A 및 C㈜은 2020.6.30. OOO 주거복합 사업 약정을, 청구법인과 ㈜A은 같은 날 ㈜B와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6.30.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서 상 약정된 바에 따라 계약서에 있는 매도자의 계좌로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PF 대출의 추진이 늦어져 2021.5.25.에서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사유로 잔금 지급이 늦어졌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거래 신고 및 취득세 신고를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재작성(계약일자가 2021.5.10.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처분청에 제출하게 되었다.
(2)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개정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7473호, 2020.8.12., 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주택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2020.6.30. 이 사건 주택 매도인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OOO은행의 이체확인증에 의해 확인되고, 이 사건 주택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가 2020.6.30. 이전에 발급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2020.7.10. 이전에 체결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가) 청구법인과 ㈜A은 ㈜B에게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019년말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PF대출이 늦어져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지게 되었다.
부동산 컨설팅 용역사인 ㈜B는 이 사건 주택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신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취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1호 규정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던 사실을 파악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신고용 부동산 매매계약서(재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이하 “신고 매매계약서”라 한다) 및 계정별원장 6건 등을 재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수행한 ㈜B]과 이 사건 주택 매도자들은 2020년 1월초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당초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이하 “당초 매매계약서”라 한다)하면서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으로 “계약금은 2020.6.30.까지 지급하며, 잔금은 PF발생시 지불한다”(당초 매매계약서 제2조 제1호)고 약정하고, 매도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사업승인신청 및 토지사용승낙서용 인감증명을 매도자로부터 제출받았으며, 2020.6.30. 매도자에게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당초 매매계약서 및 부속서류 등에 해당 매매계약이 2020.1.15.부터 2020.6.에 체결된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발급일도 매도인 a을 제외하고는 2020.6.30. 이전에 발급되었으며, 해당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이 2020.6.30. 매도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OOO은행 이체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청구법인에 대한 2020년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재무상태표 선급금 과목의 금액(OOO원)과 청구법인의 2020년도 법인장부 선급금계정의 잔액(OOO원)이 일치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2020년도 법인장부 선급금계정에서 2020.6.30.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 매매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매매물건, 매도자 성명,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매매계약이 2020.7.10. 이전에 체결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7473호, 2020.8.12.) 제6조에 따라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주택이 취득세 등 중과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 중 OOO 다세대주택 7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중 OOO호를 매입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해당 주택의 매도인이 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하여 수탁자인 D㈜를 통해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화재현장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특히 쟁점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으로 쟁점주택 중 소송 중인 OOO호만을 제외하고 쟁점주택을 멸실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의견) 청구법인은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이 2020.7.10. 이전에 체결되었으므로 2020.8.12. 개정된 「지방세법」제13조의2에 따른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이 2020.7.10. 이전에 체결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020.8.12. 개정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2020.8.12. 「지방세법」개정으로 제13조의2가 신설되어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지방세법」 부칙(2020.8.12. 법률 제17473호) 제6조에서 “제13조의2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 부칙 제6조 단서 규정은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자가 2020.7.10. 이후에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형식적으로 계약일자를 2020.7.10. 이전으로 소급한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매매계약이 2020.7.10. 이전에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한정한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2023.12.7. 선고 2023두53447판결)한 바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첨부서류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첨부서류에는 매매계약일이 각각 앞서 살펴본 <표1>과 같이 2020.7.10. 이후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로 매매계약서, OOO은행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초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계정별원장 등과 함께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기원인일이 모두 당초 취득세 등 신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매매계약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증빙 서류들은 공인중개사 입회 없이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로서 언제든지 사후에 작성될 수 있는 서류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의견) 쟁점주택 중 OOO호에 대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한 점과 해당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현장으로 보존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의 ‘정당한 사유’란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사유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주택을 멸실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주택을 멸실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주택을 멸실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취득자가 주택을 멸실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등 참조).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중 OOO호에 대하여 2022.2.21.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23.11.28.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4.1.10. 법원에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화재현장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특히 쟁점주택은 집합건물로 OOO호를 제외하고 멸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OOO호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멸실하는 것에 법령상·사실상의 장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철거 신청조차 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주택 중 OOO호에 대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한 점과 해당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2020.7.10. 이전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 ㈜A, C(시공사)은 2020.6.30.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지분율 : 청구법인 45%, ㈜A 55%) 약정을 체결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OOO 일원에서 OOO을 신축ㆍ판매하기로 하는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였고, 공동사업약정서에는 사업 추진 일정과 관련하여 2020.6.30. 토지 계약 및 계약금을 지급하며, 2021년 7월 토지 잔금 지급 및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2021년 9월 착공 및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과 ㈜A은 2020년 7월경 용역수행인 ㈜A와 대구광역시 남구 OOO 일원의 토지 매입과 관련한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르면 ㈜A는 2021.7.31.까지 이 사건 주택 등 사업부지 용역을 수행하고, “토지매매 계약금(10%)은 사업부지 전체의 95% 이상 체결시 일괄 지급하고 잔금(90%)은 PF발생(실행)시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3) 청구법인과 ㈜A은 2021.9.10.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A은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하였다(탈퇴 이후 청구법인 단독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취득).
4) 청구법인과 ㈜A은 2023.4.27.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23.8.31. 청구법인 단독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사건 사업 사업계획 승인 주요내용>
○○○
(나) 청구법인은 2021.5.21. 등에 이 사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신고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신고 매매계약서 및 이 사건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원인일은 모두 2020.12.15.~2021.5.10.로 기재되어 있다.
<표2> 신고 매매계약서 상 계약일자 및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자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당초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명시하지 않고 2020년 5월 등으로 기재하는 한편, 매수인을 ㈜A 외 1개사, 계약금 지급일을 2020.6.30., 잔금 지급일을 PF발생시로 약정하고 있고,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특별약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토지사용승낙서 및 발급일이 2020.6.30. 이전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표3> 당초 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일 및 계약금 지급일
○○○
2) OOO은행의 이체확인증에는 OOO은행 006-***-****82 계좌에서 2020.6.30.(거래일자) b 외 13명에게 각 위 매매계약서 상의 매도자 금융계좌로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0사업연도 선급금(토지) 계정 계정별원장에는 2020.6.30. 이 사건 주택의 매도인들에게 각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계약금 지급액 OOO원, 선급금 총액 OOO원)되어 있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청구법인에 대한 2020년 감사보고서상 재무상태표 선급금 과목의 금액(OOO원)이 위 법인장부 선급금계정의 총액과 일치한다.
4) 대구지방법원 2023.2.24. 선고 OOO 건물인도 소송 및 대구지방법원2023.11.9. OOO 건물인도 소송의 판결문 등에는 수탁자 D이 피고 c(<표1> 연번4)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법원은 ㈜A이 2020.5.10. 피고로부터 <표1> 연번4의 주택(OOO호)을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A이 청구법인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이 2021.5.21.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수탁자 D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해당 주택을 인도하라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재판 과정에서 ㈜A은 2020.10.7. 법원에 매매계약서 상 매수인인 ‘㈜A 외 1개사’ 중 ‘외1개사’는 청구법인이라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6.7. 현지확인을 통해 청구법인이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2020.12.28.~2021.5.21.)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주택을 멸실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사유를 소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주택은 대구광역시 남구 OOO 소재 집합건물(OOO)로, 5층 다세대주택 8가구(별도 등기부 작성)이다.
2)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접수증 등에 의하면 D 주식회사가 2022.2.21. 쟁점주택 중 OOO호에 대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23.11.28. 승소 확정되었고, 2024.1.10.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3) 대구남부경찰서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2024.3.31. 쟁점주택 중 OOO호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각 목에서 정한 세율(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10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법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중과세율(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칙<법률 제17473호, 2020.8.12.> 제6조에서 법인이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신고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에 의할 때 청구법인이 2020.7.10. 이후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 2020.7.10. 이전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당초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을 ㈜A 외 1개사로 하고 계약금을 2020.6.30.까지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발급일이 2020.7.10. 이전인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OOO은행 이체확인증 등에 의해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일이 모두 2020.7.10. 이전이고, 2020.6.30. 매도자의 계좌로 계약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법원도 이 사건 주택 중 OOO호에 대한 건물인도소송에서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일을 2020.5.10.로 인정하고 있어 신고 매매계약서 상 매매계약일이 아닌 당초 매매계약서 상 매매계약일을 진정한 매매계약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20.7.10. 이전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당초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A 외 1개사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법인은 2020.6.30. ㈜A, C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한 자로서, ㈜A과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매수인이 ㈜A 외 1개사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에 청구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일이 2020.7.10. 이후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신고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은 신고 매매계약서 작성 및 제출 경위와 관련하여, 2020년 1월초부터 부동산컨설팅 용역사를 통해 매수인을 ㈜A 외 1개사로 하고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신고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신고 매매계약서에는 별도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됨이 없이 매도인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계약금의 지급 약정이 없이 매매대금 전액을 잔금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 계약금의 지급 사실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고 매매계약서는 신고를 위하여 재작성한 매매계약서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20.7.10. 이전에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이 사건 주택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본조신설 2020.8.12.]
부칙 <법률 제17473호, 2020.8.12.>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