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A 주식회사, 청구법인 주식회사 B, 청구법인 주식회사 C, 청구법인 주식회사 D(이하 각 “A”, “B”, “C”, “D”이라 하고, 통칭하여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교육 콘텐츠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들이다.
나. 청구법인은 현직 국공립.사립학교 재직 교사들(이하 “이 사건 현직 교사들”이라 한다)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 한다)을 대비하기 위한 모의고사 문항의 출제(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를 의뢰하고 이 사건 현직 교사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았으며, 그 대가로 금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를 이 사건 현직 교사의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7.28.부터 2023.9.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2023.10.20. 청구법인에게 ‘2018~2022사업연도에 이 사건 현직 교사에게 쟁점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비용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별 법인세 경정 내역(농어촌특별세 포함)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비용은 사업관련성과 수익관련성 및 통상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상 손금은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갖춘 것” 또는 “수익관련성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1.7.14. 선고 2011누1421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통해 공급받은 문항을 모의고사 및 교재에 수록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쟁점비용은 “사업관련성”과 “수익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 또한 청구법인을 비롯한 교육 콘텐츠업계의 법인들은 오래전부터 양질의 문항 확보를 위해 이 사건 현직 교사로부터 문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여 온 바, 쟁점비용은 통상성 또한 인정된다.
(2) 손금의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상 요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설령 이 사건 현직 교사의 쟁점용역 제공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쟁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가) 대법원은 “법인세는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의 유무와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이 있는 비용도 손금으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대법원 1998.5.8. 선고 96누6158 판결), 다양한 사례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조세심판원 역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지급이 금지된 수수료 지급으로 과태료까지 부과된 경우에도 해당 수수료가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다른 경쟁사들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인 점, 영업활동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수수료로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고 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조심2022서7688, 2023.11.16.)하였다.
(다) 이처럼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한 사정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손금불산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위반한 지출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지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따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라) 「법인세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그 목적 자체가 완전히 상이하며 각자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유한 입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을 뿐, 어디에도 두 법을 연계하여 이 사건 현직 교사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용역을 제공받은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지출하여 담세력이 감소하였고 쟁점비용이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이상, 명확한 규정 없이 쟁점비용을 손금부인하는 방법 즉, 「법인세법」을 수단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쟁점비용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르면 현직 교사는 재직 중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에서는 ‘금지되는 영리업무’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교원의 복무 기준과 징계 등을 담당하는 주관부서인 교육부는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기 불과 3년 전인 2020년경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및 2020년 민원ㆍ질의 회신 사례집에서 ① 교육공무원의 사설 모의고사 출제 또는 학습교재 개발 참여 가능 여부에 대하여 소속 학교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을 경우 겸직이 가능하므로 금지되는 영리행위가 아니며, ② 특히 최초 1회의 시험 문항출제, 학습교재 개발은 겸직허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징계처분 등을 받은 교원이 그 처분의 취소ㆍ변경을 구하는 절차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2000년부터 2022년까지 회부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아도, 현직 교사의 사설 모의고사 출제 또는 학습교재 개발행위를 금지되는 영리행위로 판단한 사례는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위원회는 다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교원의 다단계 판매 행위나 과외 행위만을 금지되는 영리업무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교육부의 회신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사례에 따르면, 적어도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지출할 당시에는 현직 교사의 사설 모의고사 출제 또는 학습교재 개발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되는 영리행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르면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면 겸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의뢰받은 이 사건 현직 교사들이 당연히 겸직허가를 득하고, 쟁점용역을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용역을 제공 받았다.
청구법인에게는 이 사건 현직 교사가 겸직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법률상 의무도 없었을 뿐더러, 청구법인이 이 사건 현직 교사가 겸직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조차 없었다.
(4) 처분청은 쟁점용역을 제공한 이 사건 현직 교사의 행위 태양 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조치 대상 또는 수사기관의 처분 대상인 교사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위법비용에 해당한다는 주요 근거로 감사원과 수사기관의 발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제공한 이 사건 현직 교사들이 감사원과 수사기관에서 분류한 ① 유명 입시학원 등에 문항을 만들어 판매한 후 이런 사실을 숨기고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행위, ② 이 사건 현직 교사가 학원에 제공한 문항과 유사한 문항을 학교시험에 출제하는 행위, ③ 유명 학원강사가 수능출제 교사에게 예상 문항을 사들이는 행위, ④ 비위정도가 중한 행위 중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특정해줄 것을 처분청에게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특히, 처분청은 “2023년도 수능영어 23번 유출 사건”에서 사설 모의고사에서 수능과 동일한 지문을 출제한 출제진이 이 사건 현직 교사로 밝혀졌다는 의견이나, 정작 해당 모의고사는 청구법인이 제작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위 수능 영어 23번 유출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현직 교사들이 공급한 문항이 학교시험에 출제되었다거나 이 사건 현직 교사들이 본인의 쟁점용역 공급사실을 숨기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출제를 담당하였다는 등 감사원과 수사기관에서 문제삼은 어떠한 유형도 청구법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입증된 바 없다.
(다)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이 사건 현직 교사들의 행위 태양 및 그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은 ‘① 이 사건 현직 교사들 중 청구법인에 문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인원을 구분하고, ② 이들 중 겸직허가를 받은 사람이 약 3%에 해당하며, ③ 이들 중 평가원에서 문제 출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20명에 해당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이 중 ①, ③은 관련 법령 위반 여부와 관련이 없음이 명확하고, 그나마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현직 교사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 관련 법령 위법성에 관한 입증이라는 취지로 보이나, 처분청은 3%에 해당하는 겸직허가를 받은 현직 교사가 지급받은 용역대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처분을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아래에서 살펴보듯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쟁점비용이 반사회질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설령 쟁점비용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사건 현직 교사들에게 겸직허가를 받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처음부터 불법적인 의사 내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손금불산입되는 반사회질서 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6.1.20. 선고 2015누53086 판결, 같은 뜻임).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 사건 현직 교사들에게 겸직허가를 받지 말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청구법인은 이 사건 현직 교사들이 겸직허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항을 공급할 것을 신뢰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바,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공급받고 쟁점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처음부터 어떠한 불법적인 의사 내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다.
(5) 쟁점비용은 반사회질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우선, 조세심판원은 과거 사교육업체로부터 문항 출제를 의뢰받아 납품하는 업체가 다른 현직 교사들에게 문항 출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다른 현직 교사들에게 문항 출제의 대가로 지급한 금전은 용역대가로서 청구인의 사업소득 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의 성격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조심2017중109, 2017.8.11.)하였다.
만약 조세심판원이 문항 출제대가를 반사회질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면, 「법인세법」상 통상성이 없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조심2023서442, 2023.8.2.)하였어야 함에도, 위 결정례에서는 필요경비의 성격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즉, 현직 교사의 문항 공급에 대한 대가는 통상성이 있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할 뿐 반사회질서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를 통해 이미 확인되었다.
(나) 교육부는 2023.12.28.자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통해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강의, 문항 출제, 출판 등의 일체 행위를 대가성 및 계속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도 교육부는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에 교원이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 비위로 보아 엄정히 조치한다고 안내한바, 이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있기 전에는 쟁점용역 등이 금지되는 영리행위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였기 때문에 교원이 쟁점용역을 학원 등에 제공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대상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음을 교육부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교육부의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발표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 받았다고 하여 쟁점비용 지출 당시의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반사회질서 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산입이 부인된 종전 사례와 본 사안은 명백히 구분된다.
1) 대법원에서 반사회질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산입을 부인한 사례는 ① 성매매 수당 내지 성매매 손님 유치 수당을 성매매 및 그것을 유인하는 행위를 전제로 지급된 것으로서 그 비용의 지출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본 사안(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도16164 판결), ②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지급한 리베이트를 지출이 허용될 경우의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본 사안(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두7608 판결), ③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상의 지원금 지급 상한을 초과하여 단말기 판매업자가 지급한 지원금을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본 사안(대법원 2021.12.30.자 2021두49963 판결)으로 국한된다.
2) 이들 사례는 각 비용의 지출 당시 또는 그 직후에 관련 법에서 지출 행위 또는 지출에 근거되는 행위를 엄금하였거나 사후적으로 엄금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비용을 지출한 자를 형사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둔 사례였다(<표2> 참조).
사안
성매매 수당
리베이트
단말기
초과지원금
금지 조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의료법」제23조의5, 「의료기기법」제13조 제3항
「단말기유통법」제4조 제5항
형사처벌 및
과태료 조항
성매매처벌법
제1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제88조
제2호, 「의료기기법」제53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말기유통법」제22조 제3항 제3호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이에 반해, 청구법인이 현직 교사로부터 단순히 문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의 부작용이 극심하다거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어떠한 법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공급받는 행위’ 또는 ‘쟁점비용을 지급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거나 과태료 등의 행정벌을 부과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다.
4) 교육부에서도 2023.12.28.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향후 교원의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행위를 금지하겠다고는 하였으나 청구인과 같은 교육 콘텐츠 업체를 제재한다는 내용은 전혀 발표하지 않았고, 해당 가이드라인은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지출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마련된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소급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기준을 근거로 과거 청구법인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마) 반사회질서라는 개념은 포괄적이고 불확정적이며 사회 구성원마다 그에 대한 판단이 첨예하게 다를 수 있는바, 「법인세법」에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비용을 반사회질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기 위해서는, 그에 결부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행정벌 등의 부과가 예정된 경우 등으로서 해당 행위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는 점에 관해 사회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로 국한되어야 하므로, ① 그 행위로 인한 부작용, ② 공정한 시장거래에 미치는 영향, 및 ③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막연한 추측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엄격한 기준하에 인정하여야 한다.
1) 쟁점비용 지출이 허용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사교육 의존도의 심화는 대학 서열화, 학벌주의, 학력 간 임금 격차와 같은 사회구조적인 병폐와 현직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등 선진화된 교육제도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교육이 학생의 개성과 수요에 맞는 차별화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처분청은 사교육의 보완재로서의 기능을 외면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수험생들이 이 사건 현직 교사가 제공한 문항을 풀이할 수 있어 사교육을 선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사교육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쟁점용역의 부작용을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특히, 공교육은 평균적인 학생에 맞추어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학업 성취도가 매우 높거나 낮은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 공교육에서는 제공되기 어려우며, 특히 재수생들은 공교육을 애당초 제공받을 수 없다.
청구법인이 이 사건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공급 받아 수험생들에게 양질의 문항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교육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학생들에게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교육의 공평, 공정에 위협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 등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제공한 이 사건 현직 교사가 문항거래 사실을 숨기고 수능 출제위원이 되거나 학원에 제공한 문항과 유사한 문항이 학교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 수능이나 학교시험 업무의 공정성에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이 사건 현직 교사들 중 누가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숨기고 수능 출제위원이 되었는지, 학교 시험에 관련 문항을 출제하였는지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한 채 단순히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막연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4) 현직 교사의 쟁점용역 제공에 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높지 않다.
즉 국가공무원이 공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해당 정보가 비밀성 정보가 아닌 한) 저술 활동 등을 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는 복무 영역을 불문하고 과거부터 정상적인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다.
현직 교사의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히 현직 교사가 공적으로 취득한 정보와 경험이 반영된 문항을 만들어 청구법인에 제공하였다고 한 행위가 설령 「국가공무원법」등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교사에게 「국가공무원법」등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부과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할 정도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바) 쟁점비용은 사법상 유효한 용역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1) 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두7608 판결의 리베이트 비용은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법」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법한 방법의 판매촉진이라는 오로지 부당한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 없이’ ‘아무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약국 등 소매상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제공한 것이다.
2) 이에 반해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현직 교사와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문항을 공급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사법상 유효한 용역계약이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역계약의 본질적인 내용, 즉 ‘문항 공급 용역의 제공’ 및 ‘그에 따른 대가의 지급’이라는 각 요소 그 자체는 전혀 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반사회질서 비용 및 통상성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비용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두4306 판결)하였다. 따라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쟁점비용의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이 심각하다.
1) 쟁점비용의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훼손 및 사교육의 의존도가 심화된다. 청구법인과 같은 사교육업체가 사교육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잠재적 수능.모의고사 출제위원인 현직 교사들로부터 이들이 공적으로 취득한 정보와 경험이 적용된 문제를 구입하며 사교육 시장으로 끌어들인 사실만으로도 일반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사교육과 유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또한, 현직 교사가 반복하여 문제를 출제하여 사교육 영역에 제공하는 것은 현직 교사 본연의 직무 능률 저하는 물론 특정 학원의 우월적 지위 강화 등 정부 정책에 반하는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된다.
잠재적 수능 출제 위원이자 공교육의 핵심축을 담당하는 현직 교사로부터 사교육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함께 훼손시키므로 의약품 리베이트 사안이나 담합사례금과 비교하여 부작용 및 사회 경제적 영향이 작다고 할 수 없다.
3) 쟁점비용의 지출을 허용한다면 경제적.사회적 비용의 발생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 청구법인과 같은 사교육업체가 현직 교사와 결탁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사교육 카르텔’은 수험생들이 사교육 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끔 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사교육에서 소외되는 계층과의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바, 쟁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게 되면 청구법인과 같은 사교육업체가 조장한 공교육 질서 교란행위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인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쟁점용역은 공정한 거래를 교란하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구법인과 같은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제공한 현직 교사가 수능 출제위원이 되거나 학원에 제공한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학교시험에 출제되는 경우 수능이나 학교시험 업무의 공정성에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대다수 중.소규모 학원들은 현직 교사들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유착행위가 없으나 청구법인 등 일부 대규모 학원들은 제공받은 문항을 무기로 독과점시장을 형성하여 사교육 시장내에서도 매출이 집중되고 수익이 급증하는 등 대규모 학원에 유리한 불공정 시장을 조성하였다.
(다) 사교육업체가 현직 교사들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매우 크다.
1) 교육부는 2023.7.25.자 보도자료를 통해 현직 교사가 사설학원이나 강사에게 문제를 파는 것은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 또한 교육부는 2023.12.28.자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행 법령상 사교육업체 관련 일체 행위는 금지가 원칙이나, 사교육업체의 범위 및 관련 행위에 대해 오인하거나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왔다면서 사교육업체 등의 범위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여 사교육업체와의 유착을 차단하고 공교육 공정성 확보 및 교육 신뢰 회복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직 교사들의 사교육업체 관련 행위는 현행 법령상 계속 금지되어 온 것이고,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에 비로소 이러한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 아니다.
3) 감사원도 2023.8.28.자 보도자료를 통해, 현직 교사들이 학원과 같은 사교육업체와 결탁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소위 ‘사교육 카르텔’ 현상은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반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4) 현직 교사 약 300명이 사교육업체에 수능 킬러 문항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영리행위를 했다고 교육부에 신고하였으며, 5년간 OOO원 이상 받은 경우가 총 45명이었고, OOO원 가까이 번 경우도 있다는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며, 청구법인을 포함한 다수의 학원 등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한 현직 교사의 최근 5년간 수령한 대가를 기준으로 상위 10명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OOO원을 초과하는 등 그 규모가 일반인들의 상식 수준을 넘어섰다.
5) 의약품 리베이트의 경우 기업 간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비난 등을 문제로 사회질서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의약품 리베이트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의 경우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소액으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업체로부터 받은 대가가 OOO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과의 직접 거래가 있고 대가의 규모가 더 큰 당해 사안은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비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현직 교사의 처벌.징계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출한 비용의 손금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현직 교사의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상업적으로 실제 활용까지 하면서 현직 교사들에게 소득을 지급한 행위 자체만으로 현직 교사를 사교육 시장으로 유인할 동기를 만들었고 이는 공정한 상관행을 해치고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상당하므로 현직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청구법인 또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가담.조장하였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7)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원고가 관련 규정에 반하여 지출한 손실보전금이 극심한 유동성 경색 및 금융권 붕괴로 인한 국가적 경제위기의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지출된 경우 등과 같이 해당 지출에 공익적 목적이 수반되거나 선량한 사회 질서에 부합한 사업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대법원 2015.12.10. 선고 2013두13327 판결)한 바 있으나, 일반 시민들이 가지는 사회 통념이나 상식을 기준으로 할 때, 국가에서 주관하며 극도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수능이나 모의고사 출제위원이 될 수 있는 현직 교사들이 대가를 지급받고 입시 학원에 문제를 출제하는 행위가 사회질서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의문이 있다.
(라) 현직 교사가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등 현행 법령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최근 관련 부처에서 엄격한 규제를 발표하였다.
1) 사교육 조장 등의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공교육 종사자들을 활용한 쟁점용역은 이들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는 정부에 업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바, 쟁점용역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직 교사의 쟁점용역 제공은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국가공무원법」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영리업무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2) 구체적으로, ① 쟁점용역은 고액의 대가를 받는 만큼 고난도 수준의 문제의 반복적인 출제와 검토를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바, 현직 교사들의 평소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며, ② 학원에 제공한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학교시험에 출제될 경우 학교시험 업무에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금지되는 영리 업무 수행에 따른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으며, ③ 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출제하고 사익을 얻는 행위는 공교육의 신뢰 저하와 공교육 경쟁력 약화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등 국가의 이익과도 상반되므로 쟁점용역은 금지되는 영리업무임이 명확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현직 교사가 겸직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영리업무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겸직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현직 교사들이 쟁점용역 공급에 대한 겸직허가를 득하였더라도 영리업무 금지 행위나 겸직허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교육부 역시 2023.7.25.자 보도자료를 통해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업체들에 문제를 판매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고, 설령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대부분 연간 OOO원 이하 소액을 대가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수령한 금액은 OOO원 이하인 경우가 상당수 확인되어 겸직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4) 「국가공무원법」, 교육부 발표 가이드라인은 교사를 규율하는 규정으로 사교육업체를 제재하는 규정은 아니나, 쟁점비용 지출을 용인할 경우 공교육 질서가 교란되므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교육부 등에서도 현직 교사가 사설학원에 문제를 판매.검토한 사실이 확인될 시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예고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책을 검토 중이므로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마)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통상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청구법인은 OOO 계열 학원에서만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교재를 제작하기 위해 현직 교사들에게 문항 출제 및 검토를 의뢰하고 있으나,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학원과 출판사 중 0.1% 이하의 극소수 대형학원 및 대형출판사만 문제출제와 검토를 현직 교사들에게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용역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동종업종 간 형평성 차원에서 특정 업체가 현직 교사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이 통상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이 사건 현직 교사의 행위 태양 및 그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처분하였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소득을 지급 받은 현직 교사 476명 중 쟁점용역을 청구법인에 제공한 현직 교사를 선별하기 위해 청구법인 측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여 이들이 소득을 지급받은 사유와 제공한 용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청구법인의 회신에 따라 쟁점용역을 제공한 현직 교사 OOO명을 선별하여 이들에게 지출한 비용을 반사회질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하였으며, 단행본 등을 저술하고 소득을 지급받은 현직 교사 등에 지급된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조사청은 교육부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청구법인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현직 교사 OOO명의 겸직 허가 사실 및 겸직허가 신청 시 기재한 ‘겸직 시 수령할 보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에 쟁점용역을 제공한 현직 교사 중 겸직허가를 받은 자는 23명, 겸직 허가 시 기재한 “겸직 시 수령할 보수” 내의 규모로 쟁점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은 현직 교사는 12명(3%)에 그침을 확인하였다.
(다) 조사청은 평가원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지급받으면서 평가원으로부터 수능 출제, 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등을 출제한 현직 교사 20명을 확인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이 사건 현직 교사에 의뢰할 당시, 현직 교사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
(가) E의 컨텐츠개발부 이사로서 모의고사 기획, 출제의뢰, 검토.검수를 총괄하고 있는 F(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청의 문답 조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출제위원들이 현직 교사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출제위원을 관리하고 있는 별도 PC프로그램이 있었고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출제위원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명절 선물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현직 교사의 신분 및 지위를 인지하고 본인들의 사업을 위해 이용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본인들의 주력 상품 중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홍보 시, 전.현직 평가원,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검토진으로 구성된 최우수 필진에게 출제 의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지위, 신분을 청구법인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5) 청구법인이 이 사건 현직 교사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은 사회질서에 심하게 반하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
(가) 쟁점용역에 대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이 크다.
잠재적 수능 출제위원이자 공교육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현직 교사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함께 훼손하므로 의약품 리베이트 사안과 비교하여 부작용이나 사회 경제적 영향이 작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의 행태가 공정한 거래에 미칠 영향이 상당함을 입증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현직 교사가 문항 거래 사실을 숨기고 수능 출제위원이 되었는지 조사청이 밝히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평가원, 교육부와의 업무 협조를 통하여 청구법인에 쟁점용역을 제공하면서 평가원의 출제위원으로 활동하였는지, 교육부에 겸직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청구법인은 현직 교사로부터 제공받은 문항을 무기로 독과점시장을 형성하여 사교육 시장 내에서 매출이 집중되고 수익이 급증하는 등 대규모 학원에 유리한 불공정 시장을 조성하였다.
(다) 현직 교사가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는 현재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지출할 당시에도 「국가공무원법」등 현행 법령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즉 청구법인은 감사원에서 2025.2.18.자 보도자료를 통하여 교육부가 현직 교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문제 삼지 않았으나, 사후적으로 조사청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교육부가 2023.12.28. 발표한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에는 현직 교사의 사교육업체 관련 행위는 현행 법령으로 계속 금지되었고, 위 가이드라인의 발표 시점에 비로소 이러한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비용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용역을 수행한 현직 교사 현황과 쟁점용역을 수행한 현직 교사의 겸직 허가 현황을 아래 <표3>.<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쟁점용역 수행한 현직 교사 현황
○○○
<표4> 쟁점용역 수행한 현직 교사의 겸직 허가 현황
○○○
(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을 수행한 현직 교사 중 같은 기간 동안 수능 출제, 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대한 대가로 평가원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은 현황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쟁점용역 제공한 현직 교사의 평가원 소득 내역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수행한 사람들의 신분이 현직 교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진술인의 문답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진술인의 문답서(일부 발췌)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제위원을 관리하고 있는 별도 PC프로그램을 통해 출제위원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었고, 출제위원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하기도 하였다며 출제위원 프로그램 엑셀화면과 문답서를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출제위원 프로그램 화면과 명절 선물 관련 문답서(일부발췌)
○○○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력 상품 홍보 시, 전.현직 평가원,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검토진으로 구성된 최우수 필진에게 출제 의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지위, 신분을 청구법인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며, 홍보 문구를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홍보문구(일부발췌)
○○○
(바) 처분청은 교육부의 2023.12.28.자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중 겸직 허가 원칙을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9>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중 겸직 허가 원칙(일부발췌)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원칙
구분
원칙적 금지
사교육업체(학교교과교습학원 등)
범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업무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컨설팅 등 사교육업체와 관련되는 일체의 행위
판단기준
(계속성이 있는 경우) 복무규정 제25조 및 예규에 따라 금지
(계속성이 없는 경우) 공무원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 등에 따라 금지
(사) 청구법인은 감사원의 2025.2.18.자 감사원의 보도자료(감사원,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감사결과 발표), 교육부의 2023.12.28.자 발표자료(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등을 제출하였고, 그 중 결론(조치 사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결론 중 일부 발췌)
○○○
(아) 청구법인은 수능 영어 23번 문항 유출 의혹과 관련하여 수능영어 23번 문항 유출 관련 인원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 쟁점용역을 공급한 현직 교사 중 경찰청의 수사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또는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인원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처분청은 언급한 바 없고, 청구법인에 쟁점용역을 제공한 현직 교사는 총 317명인데, 경찰청 수사 결과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와 관련하여 송치된 인원 52명으로, 이 건 부과처분 관련 현직 교사 상당수는 송치된 인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며, 경찰청의 2025.4.18.자 보도자료(「사교육 카르텔」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제출하였고, 그 중 주요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경찰청 수사결과 보도자료(일부 발췌)
○○○
(자)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통상성을 갖추고 있다며 타 업체의 홍보 문안을 아래 <표1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2> 타 업체 홍보 문안(일부 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비용은 반사회질서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제19조 제2항는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말하며,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같은 뜻임),
쟁점비용은 성매매 대가, 의약업계 리베이트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지출된 비용임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와 달리, 학원생들에게 학교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강의를 제공하고 내신 및 모의고사, 수능 시험 등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원생의 성적 향상을 지원해야 할 청구법인이 이 사건 현직 교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수준 있는 시험 문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심하게 훼손되었다거나 교육의 공정성을 저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쟁점비용 전체를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대학입시 문제는 단순히 대학입학의 의미를 넘어 학생들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전국민들에게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주제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교육의 공정성과 기회의 균등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현직 교사들이 쟁점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항 거래 사실에도 수능.모의평가 등의 출제위원으로 참여하였거나, 학교 시험에 쟁점용역에서 제공된 문항을 출제하는 등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중징계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청구법인에게도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바, 쟁점비용 중에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비용으로서 손금성이 부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 사건 현직 교사들의 당해 쟁점용역에 관한 징계나 수사결과 등에 기초한 그 비위의 정도 등의 확인을 통해 위 지급 금액의 손비 해당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국가공무원법(2018.3.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별지2> 청구법인 경정 내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