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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공용지 협의 취득가액을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 2025지0120생산일자 2025-07-1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ㅇㅇㅇㅇ공사와 ㅇㅇㅇㅇㅇㅇ공사가 ㅇㅇㅇ으로부터 협의 취득한 이 건 토지 중 일부토지의 거래가격(단가)을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위 공공용지 협의 취득가액을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4.1.29. 청구인 a의 부친 b(이하 “부친”이라 한다)으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한 후, 2024.4.16. 처분청에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4.5.1. 처분청에 「지방세법」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쟁점토지의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OOO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24.7.15. 공공용지 협의 취득가액인 쟁점가액을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8.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수용가액이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수용가액은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10조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0조의2에서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무상취득에 있어서 상속에 따른 취득 또는 일정 가액이하의 부동산 취득 외의 경우 시가인정액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상 시가인정액의 범위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에서 시가표준액의 사정과 관련하여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에 취득 대상이 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1. 취득한 부동산등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한 부동산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취득한 부동산등의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위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상 시가인정액으로 열거되어 있는 평가기간 내에 있는 매매사례가액, 둘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 경매 또는 공매가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수용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다) 행정안전부 2022년 시행 「지방세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적용요령)

또한, 시가인정액 개념이 도입된 2022년 「지방세법」개정내용의 적용요령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2022년도 시행 「지방세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적용요령)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달리 “수용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라) 개정 전 「지방세법」상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현행 지방세법령으로 개정되기 전 종전「지방세법」제10조(2021. 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1항),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이 하게 된다. 그런데,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없는바, 무조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이에 종전 「지방세법」제10조에 의하는 경우에도 무상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었다.

「지방세법 시행령」규정 및 행정안전부의 공식 배표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용가액은 시가인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평가기간 내에 매매 매사례가액, 둘 이상의 감정가액, 경매 및 공매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용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이를 시가인정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 나아가 현행 지방세법령으로 개정되기 전 종전 「지방세법」제10조에 의하는 경우에도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이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도 있다.

(2)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수정신고 안내문에 따라 수용가액이 시가인정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수용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수용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다른 시가인정액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정당한 세액을 다시 산출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매매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협의 취득 시 당사자간의 합의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수용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96다3319 선고, 1996.4.26.)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가액은 토지 수용 시 우선적으로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수용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당사자간 협의에 따른 사법상 매매행위인 협의 취득은 「토지수용법」에 손실보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다 할 것인 점, 「토지수용법」에 의거한 협의 취득에 따른 보상의 적정가격 산정은 지가변동율, 생산자 물가상승율,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이 반영된 시장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로 사업시행자와 공공용지취득 협의 후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인들에게 시가표준액이 아닌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보고 청구인들의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공용지 협의 취득가액을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 a의 부친은 2024.1.29. 청구인들과 아래와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2024.2.15.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들은 2024.1.29. 청구인 a의 부친 b으로부터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2024.4.16. 처분청에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2024.2.20. 청구인 a의 부친으로부터 이 건 토지 등의 일부를 취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 취득협의서를 작성하고 2024.2.22.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2024.2.2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인들은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내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24년 4월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액이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들은 2024.5.1. 처분청에 「지방세법」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쟁점토지의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OOO원(쟁점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바) 경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각 2024.2.20., 2024.5.2. 및 2024.12.16. 이 건 토지에 대한 b, a 및 c의 소유지분을 취득한 후 2024.2.22. 등 처분청에 과세표준액 합계 OOO원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개정내용

○ (무상취득) 무상(상속은 제외)으로 취득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을 과표로 적용

- 시가인정액 : 취득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일”이 있는 매매, 감정, 경ㆍ공매가액 및 유사사례가액

【시가인정액 주요 내용】

구 분

기준일

비고

해당부동산

매매가액

매매계약일

특수관계인간 저가로 거래한 가격은 적용 안됨

감정가액

가격산정기준일 & 평가서 작서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평가액

- 단 10억이하 부동산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은 1개의 평가액 인정

경ㆍ공매가액

경ㆍ공매가액 결정일

※상증세와 달리 “수용가액”불인정

유사사례가액

위의 원인별 기준일

해당부동산에 대한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 적용 않됨

(사) 행정안전부는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을 개정한 후 지방단체단체에 그 적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송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취득 대상이 된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한 부동산등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공공용지 협의 취득가액을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매매행위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10.27. 선고 91누3871 판결 참조), 청구인들은 2024.1.29. 청구인 a의 부친 b으로부터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고,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4.2.20. 청구인 a의 부친과 이 건 토지 등의 일부를 취득하기 위하여 협의취득 협의서를 작성하고 2024.2.22. 취득한 점, 처분청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b으로부터 협의 취득한 이 건 토지 중 일부토지의 거래가격(단가)을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위 공공용지 협의 취득가액을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납세자가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으로 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으로 한다)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그 지정된 기간 동안 시가인정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7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이 조에서 정하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기간ㆍ지정절차와 제6항에 따라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채무부담액의 범위, 유상승계취득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과 그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에 취득 대상이 된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1. 취득한 부동산등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한 부동산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나 시가표준액 이상인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으로 한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해당 부동산등을 평가하는 등 취득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감정가액

나. 취득일 현재 해당 부동산등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 그 감정가액

3. 취득한 부동산등의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 각 호의 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취득일부터 제2항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 중의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액(취득일 전 1년부터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가액으로 한정한다)을 해당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판단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가인정액을 산정할 때 제2항 각 호의 날이 부동산등의 취득일 전인 경우로서 같은 항 같은 호의 날부터 취득일까지 해당 부동산등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 따른 자본적지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에 더할 수 있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附記)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허가ㆍ인가ㆍ승인대상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3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3항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자료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⑦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⑧ 그 밖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