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6.8.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상속재산 중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3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B가 보유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OOO 외 3필지 대 1,545㎡ 및 그 지상 건물(B비치호텔) 4,533.35㎡(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평가한 후 쟁점주식의 가액을 OOO원(1주당 OOO원)으로 하여 2023.11.7.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4.5.16.부터 2024.8.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상속세 조사 전 제출한 쟁점부동산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액이 OOO원(1주당 OOO원)임을 전제로 2023.6.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하였고, 여기에 납부세액 등을 제외하여 2024.11.11. 청구인에게 상속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4810 판결 등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이라 한다) 제49조 1항 단서에 따르면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감정평가서 작성일 포함)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매매등의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상속개시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에서 보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이미 적용요건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이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그러한 심의가 있다고 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23.6.16. 선고 2023누3538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쟁점부동산의 경우 아래 <그림1>과 같이 상속개시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가지수가 급격하게 변동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지가변동률도 <그림2>와 같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그림3>의 토지거래현황에 따라 쟁점부동산 인근 토지거래량도 크게 증가하여 가격이 변동되지 않았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2023년 OOO원에서 감정평가 작성시점인 2024년 OOO원으로 공시지가 역시 증가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 인근 B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복합시설 신축공사가 승인되어 주변 아파트 가격 또한 상승한 것을 ‘B해수욕장 주변 도시관리계획’, ‘인근 아파트 유사평형 및 유사층 가격 변동내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가로 결정된 상속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그림1> 부산광역시 OOO 지가지수(2023년 1월~2024년 5월) : 한국부동산원
OOO
<그림2> 부산광역시 OOO 지가변동률(2023년 1월~2024년 5월) : 한국부동산원
OOO
<그림3> 부산광역시 OOO 토지거래현황(2023년 6월~2024년 5월) : 한국부동산원
OOO
<표1> 인근 아파트 유사평형 및 유사층 가격 변동내역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OOO
(2)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하고 소급감정가액은 국세청, 조세심판원OOO 및 감사원 모두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정부 스스로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상증령 제49조 제2항 제2호를 개정하면서 소급감정의 방지를 위해 2014.2.21. 이후 감정평가하는 분부터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가 평가기간 이내일 것을 요건으로 두었고, 그 입법취지는 소급감정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조세집행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원칙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정부가 이처럼 소급감정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한 이후 다시 조사청에서 이를 스스로 무시하고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
(3) 비상장주식은 부동산처럼 단일재산이 아니라 자산과 부채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지분가치로 환금성이 낮아 비상장주식을 처분하여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상속세를 부담한 후 B가 쟁점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감정가액으로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대로 전부 납부하게 되는 구조로, 상속으로 상속세 납부 후 법인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어 세금만 납부하고 법인은 운영조차 해볼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므로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작성일은 2024.5.3.이나 가격산정기준일은 2023.6.8.로 평가기준일과 동일하며, 평가대상 재산과 비교대상 재산이 동일 재산인 점, 토지이용계획상 지역 지위에 변동이 없는 점, 동일 지목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점,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또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평가기준일부터 가액결정일까지 주변에 대규모 개발 등 재산액이 급격하게 달라질 만한 변화 또한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증령 제49조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둘 이상 감정가액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였다.
(2) 재산가액의 시가 산정 시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9.2.12.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는바, 그 개정 취지가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근거 법령에 의한 감정평가액은 위법한 소급감정가액이 아니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시가로 보는 감정평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 입장에서도 쟁점부동산의 보충적 평가액이 인근 부동산 물건의 시세 등에 비추어 시가에 터무니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에 이 건 상속세 조사 착수 전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급감정으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정 안정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상속세 납부 후 법인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상속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조세평등주의’는 모든 국민은 조세와 관련하여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조세부담은 국민의 조세부담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이다.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수평적 공평),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수직적 공평)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담세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7.1.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등 참조].
국세청에서는 상증법의 시가평가 원칙을 견지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보충적 방법에 따라 신고하더라도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되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속.증여재산 중 아파트 등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고, 거래가 빈번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이 적용되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 물건의 특성상 비교대상 물건이 적고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받은 자가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시가 파악 및 산정이 용이한 아파트, 오피스텔, 현금 등의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납세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조세평등주의 헌법적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모든 상속.증여재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은 비용과 인력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그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면 공평과세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2020.1.31.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및 나대지를 대상으로 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보도자료를 통하여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힌 것이고, 그 선정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23.12.15. 선고 2023누419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모든 납세자가 신고한 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감정가액이 당해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으로 부동산 보유자 간 과세형평이 제고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조세의 부과 및 징수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세평등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한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B는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 법인(과세전적부심사 심리 당시 휴업 중)이고, 피상속인은 이 건 상속개시일 당시 B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B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표2> 청구인의 쟁점주식 평가 및 신고 내역
OOO
(다) 청구인이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 착수 전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상 쟁점감정가액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해당 감정평가는 청구인이 의뢰하였고, 가격산정기준일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인 2023.6.8.이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은 2024.5.3.로,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2024.9.30.)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감정가액 내역
OOO
(라) 부산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1주당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다.
(마)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해당 개별공시지가는 2023년 대비 2024년 1.9% 상승하였다.
<표4>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내역
OOO
(바)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의 지역별 지가지수(한국부동산원 측정)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해당 지가지수는 2023년 6월 대비 2024년 5월 0.25% 증가하였다.
<표5> 부산광역시 OOO 지역별 지가지수 : 한국부동산원
OOO
(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의 2023.9.20.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3-59호)의 내역은 아래 <표6>~<표8>과 같은바,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부산광역시 OOO 일원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승인하였고, 가구의 규모와 조성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변경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6> 부산광역시 OOO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내역
OOO
<표7>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역
OOO
<표8> 가구의 규모와 조성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역
OOO
(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상 청구인이 비교한 위 <표1>의 아파트들의 전용면적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인 비교 아파트들의 전용면적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고, 평가기간 외의 소급감정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2019.2.12. ‘평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평가기간 외라고 하더라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감정이 있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을 것인바(조심 2024중5658, 2025.2.17.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감정은 처분청이 아닌 청구인이 의뢰하여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루어진 것인 점,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지시지가는 2023년 대비 2024년 1.9% 증가하였고,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부산광역시 OOO은 지역별 지가지수가 2023년 6월 대비 2024년 5월 0.25% 증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전반적인 부동산가격이 거의 변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 인근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이는 주거용 건물로, 상업용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인 쟁점부동산과 성격을 달리하므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점, 상속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는바,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이중과세 문제나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생 략)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계산식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3) 소득세법(2024.12.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