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2년도 및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8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2년도 및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중 일부(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대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3.12.4.과 2023.12.6. 청구법인에게 2022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이하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이라 한다)과 2023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이하 “이 건 제②재산세 등”이라 하고, 이 건 제①재산세 등과 합하여 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재원으로 OOO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목적사업인 OOO 용도로 직접 사용된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의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청구법인에 대한 2022년분 및 2023년분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8조 제2항은 'OOO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의미한다. 즉,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목적사업 용도로 사용한다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88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의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는 OOO이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주차장 운영업'이 청구법인의 재원조달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1998년 8월경 이 건 토지 전부를 주차장법령에 따라 노외주차장 관리규정 신고를 하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면서, 주차장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OOO을 영위해왔다.
청구법인이 사단법인 A,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중구지점, 주식회사 C 동 중구(이하 “이 건 업체들”이라 한다)와 각 계약을 체결한 이후 쟁점토지를 이 건 업체들의 주차장으로 제공해왔으나, (i) 위 계약일 이후에도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직접 관리해 왔던 점, (ii) 이 건 업체들의 내방객들의 주차비 역시 청구법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카드전용 무인시스템과 청구법인의 주차관리요원을 통해 정산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주차장 운영 업무를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점, (iii)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 전체에 대해 청구법인이 「주차장법」 등에 따라 노외주차장 관리규정 신고를 하고 주차장을 관리하며(「주차장법」제13조),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수령해 왔으며(「주차장법」제14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자로서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주차장법」제17조) 등의 주체로서 주차장 운영 업무를 직접 영위해 온 것에 변함이 없는 점, (v)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건축물 바로 앞에 위치한 주차장이므로 외관상 해당 주차장은 청구법인이 사용 및 관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계약일 이후의 사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의 감면 여부를 달리 볼 수는 없다.
(나) 지방세 관계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르면, 어떤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이나 추징은 해당 토지의 실질적인 사용현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위 토지와 관련하여 체결된 형식적인 문언 등만을 근거로 하여 추징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제106조 제3항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현황부과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여부의 판단 과정에서 실질과세의 원칙과 현황부과의 원칙 등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11904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재원조달사업 내지 주차장 운영업에 사용된 이상,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가 고유업무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2) 2023.3.14.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 사용'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되기 전에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방법으로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법문에 따른 합리적인 해석이다.
(가)청구법인에 대한 재산세 면제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8조 제2항은 2022년분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 당시 2021. 12.28.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부터 현행 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직접 사용’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대법원은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의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고 판단한바 있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대법원 2018.10.4. 선고 2018두46643 판결). 즉,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목적사업 용도로 사용한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8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의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 '직접 사용'에 관한 정의규정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초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고, 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 사용'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었다.
(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제1항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부칙<법률 제19232호, 2023. 3. 14.>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6.28. 선고 82누142 판결,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4810 판결 등 참조).
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의 적용시점인 2023.1.1. 이전에는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방법으로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행위도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직접 사용'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법문에 따른 합리적인 해석이다. 법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직접 사용' 여부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당해 재산의 사용자가 재산의 소유자인지,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제3자인지 여부는 판단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지방세법」 제114조), 쟁점처분이 2022년 재산세와 2023년 재산세에 관한 각 처분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이 건 업체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들로 하여금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적어도 2022년까지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이 인용한 대법원 2019.4.5. 선고 2018두65996 판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직접 사용’의 의미에 관하여 확립된 해석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토지 관리 및 주차장 운영 업무 수행 등이 청구법인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지는 본 건과는 판결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3) 최소한 쟁점토지 중 이 건 업체들 중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중구지점, 주식회사 C동 중구(이하 “이 건 물류업체들”이라 한다)이 사용한 부분은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사용된 부분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 물류업체들이 사용한 면적을 구분하지 않고 쟁점토지 사용면적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이 건 물류업체들의 경우, 청구법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구 OOO 지상에 1973.3.19. 신축된 지상 5층 OOO㎡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일부를 임차하면서,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 이 건 토지의 일부(쟁점토지)를 함께 임차하였다. 이 건 물류업체들은 쟁점토지 중 어떤 특정된 부분만을 사용하였던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주차장업에 사용한 부분과 이 건 물류업체들이 사용한 부분이 구분되거나 특정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최소한 청구법인과 이 건 물류업체들이 체결한 계약서에 기재된 사용면적은 청구법인과 이 건 물류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므로(대법원 1995.4.28. 선고 94누13527 판결), 이 건 물류업체들이 체결한 계약서에 기재된 사용면적 중 청구법인과 이 건 물류업체들이 사용한 면적을 구분하지 않고, 위 사용면적 전부를 이 건 물류업체들이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전제하여 이루어진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부동산’, 종목에 ‘임대’ 및 ‘주차장 운영업’으로 명시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의 명시된 목적사업 중에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 조달사업”이라고 정하여져 있으며, 임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의 경비로 충당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외 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의 취지는 ‘직접 사용’의 주체를 구분하지 아니 할 경우 제3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이 있는 경우까지도 과도한 감면 혜택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 경우에는 특례를 제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입법의 취지에 맞추고자 그 사용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9.4.5. 선고 2018두65996 판결, 같은 뜻임)이며, 이는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등 그 취득자가 현실적인 사용주체로서 자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특레제한법」제88조 제2항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괄호 속에서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 ‘직접 사용’의 정의에 보면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의 괄호 속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임대업체와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 「지방세특레제한법」제88조 제2항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22년도 및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를 보면 1989.2.14. 아래와 같이 OOO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
(나) 서울특별시 중부세무서장이 2023.1.4.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아래와 같이 임대업 및 주차장운영업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업체들과 체결한 이 건 토지의 임대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2년도 및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이 건 업체들에게 임대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아래와 같이 2023.12.4.과 2023.12.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 청구법인이 (사)A에게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로 과세함
(마)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와 연접한 청구법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구 OOO 지상에 1973.3.19. 신축된 지상 5층 OOO㎡ 건축물(이 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2023.8.16.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에 출장한 후 그 건축물의 임대 현황 등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고, 청구법인에게 확인바에 따르면 그 임대한 부분 이외의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 청구법인은 2020.10.1. B 주식회사와 2021.7.14. 주식회사 C 중구지점과, 2022.11.1. 주식회사 C 동 중구지점과 각 이 건 건축물과 쟁점토지 일부를 아래와 같이 임대계약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
(아) 청구법인은 2020.4.30. 사단법인 A과 쟁점토지 일부를 아래와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에게 확인바에 따르면 사단법인 A은 이 건 건축물이 아닌 쟁점토지와 인접한 서울특별시 중구 OOO 소재 건축물을 사업장으로 사용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자) 처분청은 1998.8.24.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노외주차장설치신고를 아래와 같이 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
(차)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주차장 현황을 보면 차량 출입구가 이 건 건축물의 좌측에 있고, 그 곳에 무인으로 차단기 및 정산기를 두고 직접 주차장을 운영중인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주차장은 이 건 업체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등이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22년도 주차장 수입현황을 제출하였고, 그 주차장 수입현황을 보면 월 및 일일 주차장 수입 등 OOO원과 주차장임대 수입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업체들은 청구법인이 운영중인 주차장의 일부 이용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하며, 그 제1호에서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그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서 「OOO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OOO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2년도 및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을 부과할 당시(2022.6.1.)「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서 그 감면대상을 OOO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이 건 제②재산세 등을 부과할 당시(2023.6.1.)「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는 전년보다 더 명확하게 “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개정된 점, 청구법인이 2022년도 및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이 건 업체들에게 임차한 것이 청구법인과 이 건 업체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서 명백히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22년도 및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②「OOO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OOO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②「OOO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OOO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OOO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OOO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