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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130생산일자 2025-06-27
AI 요약
요지
또한 감면규정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이미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AAA 국가산업단지(1-3단계) 준공인가 공고일인 2023.8.2. 경상북도 포항시 OOO 외 369 필지 토지 276,52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7.4. 이 건 토지 중 161,862㎡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양여받는 국·공유지이자 산업단지가 조성된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른 감면(35%)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8.2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는 AAA 국가산업단지 토지에 해당하고, 그 중 쟁점토지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취득한 국·공유지에 해당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의 취지는 개발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와 같이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취득하는 국·공유지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기 전에는 취득할 수 없고, 조성공사가 완료되어야만 취득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즉, 산업단지 조성 이전에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3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와 같이 이미 산업단지가 조성된 상태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BBB의 2023.8.2.자 AAA 국가산업단지(1-3단계) 준공인가 공고에 따라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7.4. 쟁점토지 취득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8.28.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거부처분 내용 중 발췌>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준공되어 준공인가를 통지를 한 때인 2023.8.2.이며, 이는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무상취득하는 공공시설용토지는 시간순서상 이미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내 토지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경정청구를 거부합니다.

(다) 쟁점토지는 당초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던 토지로서, 청구법인은 AAA 국가산업단지(1-3단계) 준공인가 공고일인 2023.8.2. 쟁점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다를바 없으므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국가 등의 소유인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시기상 산업단지의 개발이 완료된 후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비로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시간순서상 이미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내 토지를 청구법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라서 청구법인이 AAA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21지5597, 2022.9.5.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①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