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7.8. 경기도 광명시 OOO㎡,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으로 취득한 후, 2022.7.20.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2024.6.26.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세율(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7.7.18.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OOO에서 설립되어 운영하다가 2010.4.14. 현 사업장인 경기도 광명시 OOO(이하 “청구법인 본점”이라 한다)를 분양계약하였다가 2010.11.29.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그러나, 매출액 신장에 따른 종업원 수 증가하여 더 큰 사무실로 이전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할 계획이었고, 2019.10.2. 청구법인 본점 바로 옆(직선거리 82m) 경기도 광명시 OOO(이하 “이 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를 분양계약하였으며, 그 부동산 준공 후에는 입주하여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실내건축공사업이 주업인 전문건설업체로서 이 건 부동산을 계약할 당시만 하더라도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하는 것에 제한이 없었으나, 2020.5.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이 개정되면서 그 단서 규정 및 별표1에 따른 제한업종(건설업)은 입주를 할 수 없도록 개정되어 준공 후에 지식산업센터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으로 사무실을 이전할 수가 없었다. 청구법인은 2022.7.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를 하려고 매물로 내놓았으나, 임대는 되지 않고 공실로 있기에 부동산중개업자가 이 건 부동산 복도 벽면에 회사 상호를 기재한 뒤 광고대 등을 설치하면 임대가 더 쉽게 나가지 않겠느냐는 제의에 따라 상호 표시 인테리어를 하였음에도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상태가 지속되게 되어 2023년 9월경부터 청구법인의 설계부서만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사용하였었다. 대법원 1999.5.11. 선고 93두3188 판결을 보면 사무소란 ①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 사업장이며, ② 인적·물적설비 구비할 것, ③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단,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는 제외), ④ 대외적인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주요 사업 중 ① I.C.R(Industrial Clean Room)은 공기 속에 존재하는 입자뿐만 아니라 온도, 습도, 공기압 및 조도 등에 관해서 환경적으로 제어되는 밀폐된 공간을 환경적으로 구성해주는 Clean Room Partition 및 Clean Ceiling을 시공하고 있으며, ② B.C.R(Bio Clean Room)은 공중 부유입자와 생물성 입자에 의한 오염이 같이 제어되는 공간으로 무균실, 제약공장, 식품 공장, 동식물 실험시설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환경조성을 위한 Clean Room Partition 및 Clean Ceiling을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기준에 맞추어 시공하고 있고, 그 외 백화점, 복합환승센터의 실내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사업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설계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건 부동산이 계속 공실로 둘 수 없어 부득이하게 2023년 9월경부터 청구법인의 설계부서만 이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설계부서는 자체 공사를 위한 전 단계 작업으로 공장에서의 단순한 제조·가공과 같은 작업으로, 대외적으로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부서가 아니며, 굳이 청구법인 본점과 바로 옆 건물에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사무실을 이중으로 둘 이유가 없는 것이고, 현재 종업원 수 대비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계속 이 건 부동산이 공실로 관리비 및 주차 요금을 부담하고 있어, 부득이 설계부서 직원이라도 가서 사용하게 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별도의 지점 사업자등록을 둔 바가 없고,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회에서도 기존 사업장이 협소해 사업부의 일부를 이전 시 동일 사업장으로 본다는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 생산일자 : 2006.2.6.)도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과 같은 사례이며, 동일 사업장이기에 대법원 판례와 같이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장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현재 이 건 부동산에서 설계부서 직원들을 청구법인 본점으로 이동한 후 공실로 놔두고 있고, 이와 같이 책상 몇 개 정도만 옮기면 되는 사무실을 계속적, 대외적, 독자적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이라 말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전문건설업체로 지식산업센터 내에 입점할 수 없는 업종으로 본점 이전도 못하는 곳에 굳이 지점을 설치할 이유도 없으며, 이 건 부동산에 지점을 법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곳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반드시 「민법」이나 「상법」이 규정하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 출장소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점 이외에 따로 설치한 사무소를 가리키는 것(1988.3.22. 선고 대법원 87누881 판결 참조)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세무서에 별도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도, 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사업장이란 「법인세법」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 대상 사업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 규정과 「지방세법」에 따른 지점 또는 분사무소 등의 규정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고 있어 양자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조심 2015지1126, 2016.11.24. 참조),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설계부서 직원이 상주하며 근무하는 것이 확인되는 이상,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여부에 불문하고 「지방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지점 또는 분사무소인 점, 「지방세법」상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로서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보관창고 및 하치장을 제외한 모든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설계부서는 제조·가공장소 등 위 규정의 제외할 만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현재는 이 건 부동산을 공실로 둔 채 모두 청구법인 본점으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7.3.20.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OOO에 설립되었다가 2010.11.29. 경기도 광명시 OOO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목적사업은 토목 공사업, 건축 공사업, 토목건축 공사업 등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7.5.15. 경기도 포천시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건설업등록증을 발급받았다. ○○○ (다) 청구법인은 2019.10.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A 등과 분양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OOO는 처분청으로부터 2019.6.14. 건축허가를, 2019.9.16.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2022.4.18.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그 건축물은 지하 4층 내지 지상 15층 공장(지식산업센터, OOO㎡)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은 경기도 광명시 OOO를 분양계약할 당시 청구법인 본점의 사무소 면적이 협소하여 이 건 부동산 등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본점 및 이 건 부동산 등의 사무소 건축물 연면적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현재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경기도 광명시 OOO로 본점을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2020.5.12. 「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 제5항 등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건설업을 하는 청구법인은 입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2020.5.12., 대통령령 제30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산업집적법 시행령」 (2020.5.12., 대통령령 제30672호로 개정된 것) |
|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⑤ 법 제2조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 폐수처리업 3.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이하 생략) |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⑤ 법 제2조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중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 폐수처리업 3.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이하 생략)
<별표1>
제한업종(제6조제5항 단서 관련)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산업 가. 건설업 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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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결과 - 사용현황 : B607호와 B608호를 잇는 외벽에 법인 상호 확인 - B0607호 : 공실 - B0608호 : 사무공간으로 사용중, 출장 당시 3명 사무실 근무중 (직원과 면담 : 2023.9월부터 설계실로 사용 중) - 사실상 지점 사무실로 사용 중(인적·물적 장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 지는 장소) - 추징사유 발생일 확인 필요(관리사무소 회신 입주업체 현황의 입주일 : 20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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