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7.8. 경기도 광명시 OOO㎡,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으로 취득한 후, 2022.7.20.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2024.6.26.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세율(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7.7.18.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OOO에서 설립되어 운영하다가 2010.4.14. 현 사업장인 경기도 광명시 OOO(이하 “청구법인 본점”이라 한다)를 분양계약하였다가 2010.11.29.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그러나, 매출액 신장에 따른 종업원 수 증가하여 더 큰 사무실로 이전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할 계획이었고, 2019.10.2. 청구법인 본점 바로 옆(직선거리 82m) 경기도 광명시 OOO(이하 “이 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를 분양계약하였으며, 그 부동산 준공 후에는 입주하여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실내건축공사업이 주업인 전문건설업체로서 이 건 부동산을 계약할 당시만 하더라도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하는 것에 제한이 없었으나, 2020.5.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이 개정되면서 그 단서 규정 및 별표1에 따른 제한업종(건설업)은 입주를 할 수 없도록 개정되어 준공 후에 지식산업센터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으로 사무실을 이전할 수가 없었다.
청구법인은 2022.7.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를 하려고 매물로 내놓았으나, 임대는 되지 않고 공실로 있기에 부동산중개업자가 이 건 부동산 복도 벽면에 회사 상호를 기재한 뒤 광고대 등을 설치하면 임대가 더 쉽게 나가지 않겠느냐는 제의에 따라 상호 표시 인테리어를 하였음에도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상태가 지속되게 되어 2023년 9월경부터 청구법인의 설계부서만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사용하였었다.
대법원 1999.5.11. 선고 93두3188 판결을 보면 사무소란 ①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 사업장이며, ② 인적·물적설비 구비할 것, ③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단,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는 제외), ④ 대외적인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주요 사업 중 ① I.C.R(Industrial Clean Room)은 공기 속에 존재하는 입자뿐만 아니라 온도, 습도, 공기압 및 조도 등에 관해서 환경적으로 제어되는 밀폐된 공간을 환경적으로 구성해주는 Clean Room Partition 및 Clean Ceiling을 시공하고 있으며, ② B.C.R(Bio Clean Room)은 공중 부유입자와 생물성 입자에 의한 오염이 같이 제어되는 공간으로 무균실, 제약공장, 식품 공장, 동식물 실험시설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환경조성을 위한 Clean Room Partition 및 Clean Ceiling을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기준에 맞추어 시공하고 있고, 그 외 백화점, 복합환승센터의 실내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사업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설계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건 부동산이 계속 공실로 둘 수 없어 부득이하게 2023년 9월경부터 청구법인의 설계부서만 이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설계부서는 자체 공사를 위한 전 단계 작업으로 공장에서의 단순한 제조·가공과 같은 작업으로, 대외적으로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부서가 아니며, 굳이 청구법인 본점과 바로 옆 건물에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사무실을 이중으로 둘 이유가 없는 것이고, 현재 종업원 수 대비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계속 이 건 부동산이 공실로 관리비 및 주차 요금을 부담하고 있어, 부득이 설계부서 직원이라도 가서 사용하게 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별도의 지점 사업자등록을 둔 바가 없고,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회에서도 기존 사업장이 협소해 사업부의 일부를 이전 시 동일 사업장으로 본다는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 생산일자 : 2006.2.6.)도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과 같은 사례이며, 동일 사업장이기에 대법원 판례와 같이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장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현재 이 건 부동산에서 설계부서 직원들을 청구법인 본점으로 이동한 후 공실로 놔두고 있고, 이와 같이 책상 몇 개 정도만 옮기면 되는 사무실을 계속적, 대외적, 독자적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이라 말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전문건설업체로 지식산업센터 내에 입점할 수 없는 업종으로 본점 이전도 못하는 곳에 굳이 지점을 설치할 이유도 없으며, 이 건 부동산에 지점을 법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곳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반드시 「민법」이나 「상법」이 규정하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 출장소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점 이외에 따로 설치한 사무소를 가리키는 것(1988.3.22. 선고 대법원 87누881 판결 참조)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세무서에 별도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도, 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사업장이란 「법인세법」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 대상 사업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 규정과 「지방세법」에 따른 지점 또는 분사무소 등의 규정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고 있어 양자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조심 2015지1126, 2016.11.24. 참조),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설계부서 직원이 상주하며 근무하는 것이 확인되는 이상,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여부에 불문하고 「지방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지점 또는 분사무소인 점, 「지방세법」상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로서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보관창고 및 하치장을 제외한 모든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설계부서는 제조·가공장소 등 위 규정의 제외할 만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현재는 이 건 부동산을 공실로 둔 채 모두 청구법인 본점으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7.3.20.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OOO에 설립되었다가 2010.11.29. 경기도 광명시 OOO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목적사업은 토목 공사업, 건축 공사업, 토목건축 공사업 등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7.5.15. 경기도 포천시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건설업등록증을 발급받았다.
○○○
(다) 청구법인은 2019.10.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A 등과 분양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OOO는 처분청으로부터 2019.6.14. 건축허가를, 2019.9.16.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2022.4.18.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그 건축물은 지하 4층 내지 지상 15층 공장(지식산업센터, OOO㎡)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은 경기도 광명시 OOO를 분양계약할 당시 청구법인 본점의 사무소 면적이 협소하여 이 건 부동산 등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본점 및 이 건 부동산 등의 사무소 건축물 연면적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현재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경기도 광명시 OOO로 본점을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2020.5.12. 「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 제5항 등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건설업을 하는 청구법인은 입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2020.5.12., 대통령령 제30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집적법 시행령」
(2020.5.12., 대통령령 제3067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⑤ 법 제2조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 폐수처리업
3.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이하 생략)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⑤ 법 제2조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중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 폐수처리업
3.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이하 생략)
<별표1>
제한업종(제6조제5항 단서 관련)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산업
가. 건설업
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바) 청구법인의 본사 조직도를 보면 아래와 같이 설계부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표이사(1명)
관리부
영업부
공사부
설계부
안전보건
2명
2명
18명
3명
3명
(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본점과 이 건 부동산간의 물리적 거리가 직선거리로 82m 밖에 안되어 이 건 부동산에 청구법인의 지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 처분청은 2024.3.19.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한 후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 출장결과
- 사용현황 : B607호와 B608호를 잇는 외벽에 법인 상호 확인
- B0607호 : 공실
- B0608호 : 사무공간으로 사용중, 출장 당시 3명 사무실 근무중
(직원과 면담 : 2023.9월부터 설계실로 사용 중)
- 사실상 지점 사무실로 사용 중(인적·물적 장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 지는 장소)
- 추징사유 발생일 확인 필요(관리사무소 회신 입주업체 현황의 입주일 : 2022.7.9.)
(자) 청구법인은 2022.7.9.부터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실이 협소하여 본점 내 설계부서를 이 건 부동산에서 업무를 보았으나, 이 건 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이나 별도 지점등기를 한바가 없음은 물론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2024.6.26.) 받은 후 곧바로 설계부서를 다시 청구법인 본점 사무실로 복귀시켰으며, 2024.8.7. 경기도 광명시에 주사무소를 둔 주식회사 B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가)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모든 부동산 취득’이라 함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취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 취득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동질성을 유지한 채 지점이 이전된 경우에는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볼 수가 없다 할 것이나,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이전함에 있어 종전 부동산에서 행하던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사실상 지점을 새로이 설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20지3291, 2021.10.8. 결정,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대도시에 본점을 설치하고 5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본점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가 없는 점,
청구법인은 당초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건축물의 준공전인 2020. 5.12. 「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 제5항 등이 개정되어 지식산업센터에 청구법인과 같이 건설업을 하는 법인은 입주할 수 없게 되어 임대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함에 있어 종전 부동산에서 행하던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사실상 지점을 새로이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본점과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지점이 설치된 경우에는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볼 수가 없고, 청구법인은 일정기간 임대가 되지 않아 단지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근무하던 설계부서를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근무한 것으로 이를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건 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이나 별도 지점등기를 한바가 없음은 물론 처분청으로 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2024.6.26.) 받은 후 곧바로 설계부서를 본점 사무실로 복귀시킨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