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11.29. 설립 후 정보통신사업 관련 컨설팅 및 정보통신기기생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으로 a의 지주회사이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이하 “쟁점과세제도”라 한다) 적용대상이다. 청구법인은 2018.3.5. b 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2016∼2018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OOO원을 승계받았으며, 승계받은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승계된 이월결손금이 아래 <표1>과 같이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표1> 2023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기말잔액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당초 아래 <표2>와 같이 신고하였다가, <표2> 당초 미환류소득 산정 내역 (단위: 원) 2021.11.22.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법인세법」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가 제한되어, 합병법인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중 승계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범위에서 공제하고, 그 밖의 이월결손금은 그 밖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범위에서 공제하였으며, 미환류소득 산정 시에는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 합계액을 차감되는 결손금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계산함으로써 2018∼2020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을 아래 <표3>과 같이 재산정하여, 초과하여 납부된 세액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1차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2.10. 청구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표3> 미환류소득 재산정 내역(1차 경정청구) (단위: 원) 이후 처분청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으로서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매년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계속하여 차감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 2022.8.24.)에 따라 청구법인에 법인세 수정신고를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년 11월경, 승계이월결손금으로 차감된 부분은 다음 해에 재차 차감항목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각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을 재산정하여 아래 <표4>와 같이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표4>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납부 내역 (단위: 원)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8∼2020사업연도 위 법인세 수정신고에 대해 “이월결손금과 이월된 초과환류액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우선 공제할 수 있게 해달라(이하 “쟁점①”이라 한다)”는 주위적 청구사유를 적용하여 미환류소득을 재산정하여 아래 <표5>와 같이 2차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미환류소득 계산 시 매년 재차 차감하여 달라(이하 “쟁점②”라 한다)는 예비적 청구사유를 제시하였다. <표5>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재산정 내역(2차 경정청구) (단위: 원)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①은 처분청 유권해석(법규과-1905, 2023.7.20.)을 근거로, 쟁점②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 2022.8.24.)을 근거로 2024.7.12. 각 거부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7. 쟁점①에 대하여, 2024.10.8. 쟁점②에 대하여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과세제도의 취지, 과세형평성, 개정연혁 및 조문의 문리적 해석 등에 비추어 보면 “이월된 초과환류액의 공제”가 “이월결손금의 차감”보다 우선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가) 쟁점과세제도 취지는 기업 내에 유보되어 있는 유휴소득을 투자ㆍ임금증가ㆍ배당재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 내에 유보되어 있는 유휴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법인세 추가 과세대상이 되는 미환류소득이 산정되지 않도록 함이 타당하다. 또한, 실질적인 담세력 및 환류여력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기 위해,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두는 반면, 미환류소득 산정 시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 한도 없이 전액 차감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사업연도에 이월된 초과환류액과 이월결손금이 모두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을 산정하는 과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결손금은 발생한 사업연도에서 “15년 혹은 20년” 이월할 수 있는 반면, 초과환류액은 “다음 사업연도까지”만 이월할 수 있어, 이월가능기간에 큰 차이가 있기에, 이월결손금과 이월된 초과환류액이 모두 있는 경우라면, 이월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크게 제한되는 초과환류액만큼은 이월결손금에 우선하여 공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쟁점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나) 위와 같이 초과환류액의 경우 이월할 수 있는 기간이 이월결손금보다 많이 제한되므로, 처분청의 과세논리대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 과정에서 언제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에 이월된 초과환류액의 공제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과세형평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X1∼X3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 이월결손금, 기업소득이 모두 동일한 A법인과 B법인이 있다고 가정할 때, A법인의 임금증가금액은 X1사업연도 OOO 원, 이후 OOO원이고, B법인의 임금증가액은 매 사업연도 각 OOO억 원씩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두 법인의 미환류소득 법인세 산출은 아래 <표6>ㆍ<표7>과 같다. <표6> A법인의 각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 <표7> B법인의 각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 위 <표6>ㆍ<표7>과 같이 두 법인은 사업연도별 임금증가액의 차이는 있으나, 3개 사업연도 전체를 보면 그 합계액은 서로 동일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 이월결손금, 기업소득, 초과환류액 등 실질적인 환류여력의 측면에서 서로 다를 바 없으며, 임금증가금액 등을 통하여 가계소득으로 환류시킨 금액도 서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 논리에 따르면 A법인은 B법인과는 달리 3사업연도에 OOO원에 대한 법인세를 더 납부하여야 하는바, 이는 과세형평에 반한다. 만약, 이월결손금과 이월된 초과환류액이 모두 존재할 경우 초과환류액을 이월결손금에 우선하여 먼저 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A법인의 경우 아래 <표8>과 같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산정되고, 이 경우에는 A법인과 B법인이 동일한 미환류소득 법인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타당한 결과가 도출된다. (초과환류액을 이월결손금에 우선하여 먼저 공제하는 경우) (다) 초과환류액의 이월가능기간이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 개정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월된 초과환류액과 이월결손금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초과환류액의 공제가 이월결손금의 차감보다 우선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는 연도별 투자금액 변동성으로 인해 추가 과세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래 <표9>와 같이 조특법을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하면서 종전에 “다음 사업연도”까지만 이월하여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었던 것을 2021.1.1. 이후 신고하는 초과환류액부터는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9> 조특법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 전ㆍ후 조문 비교| 개정 전 | 개정 후 |
|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⑦ 해당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다)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⑦ 해당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그 다음 2개 사업연도 동안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
| ※ 다음 각 호의 순서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
| 개정 전 | 개정 후 |
|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④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서 생략)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라.「법인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④ (좌동)
2. (좌동) 라.「법인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한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과 제46조의4제1항에 따른 공제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 기업소득×65%-(투자액+임금증가액+상생협력을 위한 지출액×300%)
기업소득×15%-(임금증가액+상생협력을 위한 지출액×300%)
※ 산정된 금액이 양수인 경우 미환류소득, 음수인 경우 초과환류액 |
|
| ||||||||||||||
| 미환류소득 | ???? A방식(70% 적용)[????-(????+????+????] |
| ???? 차기환류적립금 | 적립 | [ ] | ||||
| ???? B방식(15% 적용)[????-(????+????)] |
| 금액 |
| ||||||
| ????초과환류액 | A방식 |
|
|
| |||||
| B방식 |
| ||||||||
|
| |||||||||
|
| 직전전 사업연도 | 직전 사업연도 | 해당 사업연도 | ||||||
| 52 미환류소득 |
|
|
| ||||||
| ???? 이월된 초과환류액 |
|
|
| ||||||
| ???? 차기환류적립금 |
|
|
| ||||||
| ???? 이월된차기환류적립금 |
|
|
| ||||||
| ???? 초과환류액(=????) |
|
|
| ||||||
| ???? 과세대상미환류소득 (52-????-????+????-????) |
|
|
| ||||||
|
| |||||||||
| 4.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 (????×20%)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⑨ 직전 사업연도에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56조 제7항에 따라 발생한 초과환류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
|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
| 구 분 | 내 용 |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374, (2021.8.19.) | □ (질의내용)「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의미
ㆍ(제1안)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
ㆍ(제2안)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5년)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
| 법인세법 상 이월결손금 규정 [2020.8.18. 법 제17476호] | 제13조(과세표준) 1. 제14조 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
|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
|
2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의 의미는? ㅇ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과거에 누적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하는 것임 - 당기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누적된 이월결손금이 더 큰 경우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이 되지 아니함 |
|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2022.8.24.)> |
|
|
|
| |
| ㅇ「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 차감 가능 (2안)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 차감 불가능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 ||
|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2021.8.19.)> |
|
|
|
| |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의미 〈제1안〉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 〈제2안〉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5년)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ㅇ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5년)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 타당함. | ||
|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2016.3.30.)> |
|
|
|
| |
| ㅇ (질의)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방법
ㅇ (회신)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제4항 제2호 라목의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은 「법인세법」제13조 제1호의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 ||
| 가. 개정취지
○ 기업소득 환류여력 반영 및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
| 3천억원 | × | 해당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
|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 |
| 사 업 연 도 | . .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명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①
각
사 업연 도
소 득 계 산 |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 01 |
|
|
|
|
|
|
| ??????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 29 |
|
|
|
|
| ||||||||
| 소 득 조 정 금 액 | ??????익 금 산 입 | 02 |
|
|
|
|
|
|
| (??????-??????+??????) | 30 |
|
|
|
|
| ||||||||
| ??????손 금 산 입 | 03 |
|
|
|
|
|
|
| ||||||||||||||||
| ⑤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 양도
차익 | ??????등 기 자 산 | 31 |
|
|
|
|
| ||||||||||||||||
|
| ||||||||||||||||||||||||
| ??????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 04 |
|
|
|
|
| ||||||||||||||||||
| ??????미 등 기 자 산 | 32 |
|
|
|
|
| ||||||||||||||||||
|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 05 |
|
|
|
|
|
| |||||||||||||||||
| ??????비 과 세 소 득 | 33 |
|
|
|
|
| ||||||||||||||||||
|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 54 |
|
|
|
|
| ||||||||||||||||||
| ?????? 과 세 표 준 (??????+??????-??????) | 34 |
|
|
|
|
| ||||||||||||||||||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 06 |
|
|
|
|
|
| |||||||||||||||||
| ??????세 율 | 35 |
|
|
|
|
| ||||||||||||||||||
|
|
| |||||||||||||||||||||||
| ②
과세표준
계산 | ??????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
|
|
|
|
|
| |||||||||||||||||
| ??????산 출 세 액 | 36 |
|
|
|
|
| ||||||||||||||||||
|
| ||||||||||||||||||||||||
| ??????이 월 결 손 금 | 07 |
|
|
|
|
|
| ??????감 면 세 액 | 37 |
|
|
|
|
| ||||||||||
| ??????비 과 세 소 득 | 08 |
|
|
|
|
|
| ??????차 감 세 액 (??????-??????) | 38 |
|
|
|
|
| ||||||||||
| ??????소 득 공 제 | 09 |
|
|
|
|
|
| ??????공 제 세 액 | 39 |
|
|
|
|
| ||||||||||
| ??????과 세 표 준 (??????-??????-??????-??????) | 10 |
|
|
|
|
|
| ??????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가산세 제외) | 58 |
|
|
|
|
| ||||||||||
| ?????? 가 산 세 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 40 |
|
|
|
|
| ||||||||||||||||||
|
| ||||||||||||||||||||||||
| ?????? 선 박 표 준 이 익 | 55 |
|
|
|
|
| ||||||||||||||||||
| ?????? 가 감 계(??????-??????+??????+??????) | 41 |
|
|
|
|
| ||||||||||||||||||
|
| ||||||||||||||||||||||||
|
| ||||||||||||||||||||||||
| ③
산 출 세 액
계 산 | ??????과 세 표 준(??????+??????) | 56 |
|
|
|
|
| |||||||||||||||||
| 기 납 부 세 액 | ?????? 수 시 부 과 세 액 | 42 |
|
|
|
|
| |||||||||||||||||
| ??????세 율 | 11 |
|
|
|
|
| ||||||||||||||||||
| ??????( ) 세 액 | 43 |
|
|
|
|
| ||||||||||||||||||
| ??????산 출 세 액 | 12 |
|
|
|
|
| ||||||||||||||||||
|
| ||||||||||||||||||||||||
| ?????? 계 (??????+??????) | 44 |
|
|
|
|
| ||||||||||||||||||
| ?????? 지 점 유 보 소 득 | 13 |
|
|
|
|
| ||||||||||||||||||
|
| ||||||||||||||||||||||||
| ?????? 차감납부할세액(??????-??????) | 45 |
|
|
|
|
| ||||||||||||||||||
| ??????세 율 | 14 |
|
|
|
|
| ||||||||||||||||||
|
|
|
|
|
|
|
|
|
| ||||||||||||||||
| ??????산 출 세 액 | 15 |
|
|
|
|
|
| (6)미환류소득법인세 | ??????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 59 |
|
|
|
|
| |||||||||
| ??????세 율 | 60 |
|
|
|
|
| ||||||||||||||||||
| ??????합 계(??????+??????) | 16 |
|
|
|
|
| ||||||||||||||||||
| ??????산 출 세 액 | 61 |
|
|
|
|
| ||||||||||||||||||
|
| ||||||||||||||||||||||||
|
|
|
|
|
|
|
|
| |||||||||||||||||
| ④ 납 부 할
세 액
계 산 | ??????산 출 세 액(??????= ??????) |
|
|
|
|
|
|
| ||||||||||||||||
| ??????가 산 세 액 | 62 |
|
|
|
|
|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 제 감 면 세 액 | 17 |
|
|
|
|
| ||||||||||||||||||
| ??????이 자 상 당 액 | 63 |
|
|
|
|
| ||||||||||||||||||
|
| ||||||||||||||||||||||||
| ??????차 감 세 액 | 18 |
|
|
|
|
| ||||||||||||||||||
|
| ||||||||||||||||||||||||
| ?????? 납부할세액(??????+??????+??????) | 64 |
|
|
|
|
| ||||||||||||||||||
| ??????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 제 감 면 세 액 | 19 |
|
|
|
|
|
| |||||||||||||||||
| (7) 세
액
계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 | 46 |
|
|
|
|
| |||||||||||||||||
| ??????가 산 세 액 | 20 |
|
|
|
|
| ||||||||||||||||||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 | 57 |
|
|
|
|
| ||||||||||||||||||
|
| ||||||||||||||||||||||||
| ??????가 감 계(??????-??????+??????) | 21 |
|
|
|
|
| ||||||||||||||||||
|
| ||||||||||||||||||||||||
| 기 납 부 세 액 | 기 한 내 납 부 세 액 | ??????중 간 예 납 세 액 | 22 |
|
|
|
|
| ||||||||||||||||
| ??????수 시 부 과 세 액 | 23 |
|
|
|
|
|
| ??????분 납 세 액 계 산 범 위 액 (??????-??????-??????-??????-??????+??????) | 47 |
|
|
|
|
| ||||||||||
|
| ||||||||||||||||||||||||
|
| ||||||||||||||||||||||||
| ??????원 천 납 부 세 액 | 24 |
|
|
|
|
| ?????? 분 납 할 세 액 | 48 |
|
|
|
|
| |||||||||||
|
| ||||||||||||||||||||||||
|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 25 |
|
|
|
|
|
| |||||||||||||||||
| ??????소 계 (??????+??????+??????+??????) | 26 |
|
|
|
|
|
| ?????? 차 감 납 부 세 액 (??????-??????-??????) | 49 |
|
|
|
|
| ||||||||||
| ??????신고납부전가산세액 | 27 |
|
|
|
|
| ||||||||||||||||||
|
| ||||||||||||||||||||||||
| ??????합 계(??????+??????) | 28 |
|
|
|
|
| ||||||||||||||||||
|
| ||||||||||||||||||||||||
| 사 업 연 도 | . . .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 법 인 명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1. 적용대상 | ①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 | 일반[ ], 연결[ ] | |||||
|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 일반[ ], 연결[ ] | ||||||
| 2. 과세방식 선택 | ③ 투자포함 방식(A방식) | [ ] | |||||
| ④ 투자제외 방식(B방식) | [ ] | ||||||
|
| |||||||
|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 |||||||
| 과세대상 소 득 | ⑤ 사업연도 소득 |
| |||||
| 가산항목 | ⑥ 국세등 환급금 이자 |
| |||||
| ⑦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 ||||||
| ⑧ 기부금 이월 손금산입액 |
| ||||||
| ⑨ 투자자산 감가상각분(A방식만 적용) |
| ||||||
| ⑩ 소계(⑥+⑦+⑧+⑨) |
| ||||||
| 차감항목 | ⑪ 법인세액등 |
| |||||
| ⑫ 상법상 이익준비금 적립액 |
| ||||||
| ⑬ 법령상 의무적립금 |
| ||||||
| ⑭ 이월결손금 공제액 |
| ||||||
| ⑮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소득 |
| ||||||
| ????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 |
| ||||||
| ????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양도차익 |
| ||||||
| ????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한 금액 |
| ||||||
| ???? R&D준비금 익금산입액 |
| ||||||
| ???? 해외자회사 배당수익 |
| ||||||
| ???? 공적자금 상환액 |
| ||||||
| ???? 소계(⑪+⑫+⑬+⑭+⑮+????+????+????+????+????+????) |
| ||||||
| ???? 기업소득(⑤+⑩-????) |
| ||||||
| ???? 연결법인 기업소득 합계액 |
| ||||||
| ???? 과세대상 소득(????×65%또는15%, ????×????/????×65%또는15%) |
| ||||||
| 투자금액 | 유형자산 | ???? 기계및장치등 |
| ||||
| ???? 업무용 건물 건축비 |
| ||||||
| ????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 |
| ||||||
| ???? 무형자산 |
| ||||||
| ???? 소계(????+????+????+????) |
| ||||||
| 임금증가 금 액 | 상시근로자 임금 증가 금액 계산 | ????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 ????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 ????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지급액 |
| ||||||
| ????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지급액 |
| ||||||
| ???? 해당 사업연도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지급평균액 |
| ||||||
| ???? 임금증가 계산금액 [(????-????) <= 0 인 경우 : (????-????), (????-????) > 0 인 경우 : {(????-????)-(????-????)×????}×1.5+(????-????)×????×2] |
| ||||||
| 청년정규직 임금 증가 금액 계산 | ???? 해당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수 |
| |||||
| ???? 직전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수 |
| ||||||
| ???? 해당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임금지급액 |
| ||||||
| ???? 직전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임금지급액 |
| ||||||
| ???? 임금증가 계산금액[(????-????) > 0 인 경우만 (????-????)] |
| ||||||
| ????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 근로자 제외) 임금증가금액 |
| ||||||
| ???? 소계(????+????+????) |
| ||||||
| 상생협력 지출금액 | ???? 상생협력출연금 |
| |||||
| ????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 ||||||
|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 등 |
| ||||||
| ???? 상생협력 지출금액 계산[(????+????+????)×3] |
| ||||||
| (뒤쪽) | |||||||||||
|
| |||||||||||
| 미환류소득 | ???? A방식(65% 적용)[????-(????+????+????] |
| ???? 차기환류적립금 | 적립 | [ ] | ||||||
| ???? B방식(15% 적용)[????-(????+????)] |
| 금액 |
| ||||||||
| ????초과환류액 | A방식 |
| ????법인세법에 따른 초과환류 공제금액 |
| |||||||
| B방식 |
| ||||||||||
|
|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 미환류소득 |
|
|
| ||||||||
| ???? 이월된 초과환류액 |
|
|
| ||||||||
| ???? 차기환류적립금 |
|
|
| ||||||||
| ???? 이월된차기환류적립금 |
|
|
| ||||||||
| ???? 초과환류액(????-????) |
|
|
| ||||||||
| ???? 과세대상미환류소득 (????-????-????+????-????) |
|
|
| ||||||||
|
| |||||||||||
| 4.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 (????×20%)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3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법 인) |
|
| ( 인 ) | ||||||||
| 신고인(대표자) |
|
| (서명)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