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5.2.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한 상태에서, 배우자 a(2024.7.11. 이혼신고, 이하 “전 배우자”라 한다)과 2021.7.16.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에 소재한 주택(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각 지분 2분의 1씩 취득하면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전 배우자는 2024.7.3.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24.7.12. 신규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2분의 1)을 취득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4.7.24. 취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본인의 신규주택에 대한 지분을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한 것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의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과 전 배우자가 2024.7.24. 수정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며 2024.10.2.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1.1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2021.7.16. 신규주택을 취득(청구인 및 전 배우자 지분 각 50%)한 후 3년 이내인 2024.7.11. 종전주택을 보유한 청구인과 협의이혼을 함(신규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50%를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등기이전함)으로써 1세대 1주택이 되었으므로, 신규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 5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조심 2022지978, 2022.12.19., 및 조심 2023지2964, 2024.3.14.).
나. 처분청 의견
(1)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의 소유자가 같은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주택 처분에 해당되나(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469, 2024.7.17. 참조),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처분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확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례들(조심 2022지978, 2022.12.19. 및 조심 2023지2964, 2024.3.14.)은 심판청구인들의 종전 배우자가 당초 주택을 단독명의로 소유한 상태에서 심판청구인들이 새로운 주택을 단독명의로 취득하고 이후 이혼한 사례들인 반면, 본 건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과 전 배우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협의이혼을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청구인의 신규주택 지분을 이전한 건으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종전 주택의 소유권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위 선결정례들은 본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단독소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후 이혼하면서 신규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를 종전주택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24.9.2.자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 배우자와 2002.12.5. 혼인하였으나, 2024.7.3. 이혼조정성립이 되었고, 2024.7.11. 이혼신고를 하였다.
(2) 2024.7.3.자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조서(OOO)에 따르면,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주소는 신규주택으로 동일하며, 조정조항에서 “청구인은 전 배우자에게 신규주택에 대하여 2024.7.3.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합의이행 사항이 확인된다.
(3) 신규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2021.3.8.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21.7.16. 신규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각 취득하였다. 이후 2024.7.3.자 재산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24.7.12. 신규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2분의 1이 전 배우자에게 이전등기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규주택에 대한 본인의 지분을 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것이 종전주택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에 대한 소유권 변동이 없으며, 원칙적으로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신규주택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전 배우자에게 신규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중과세가 배제되는 종전주택의 처분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지1955, 2025.2.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7.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계산식 생략)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계산식 생략)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제36조의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이란 종전 주택등을 말한다. 이 경우 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