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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소득은 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1270생산일자 2025-06-12
AI 요약
요지
이 건 토지에서 그 사업장이 수용됨에 따라 이 건 토지 지상 수목에 대해 지급받은 보상금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ㆍBㆍ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경기도 남양주시 OOO 외 17필지(6,998㎡,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01.3.8. 상속을 원인으로 공동으로(A 및 C 지분 각 7분의 2, B 지분 7분의 3) 취득한 후, 이 건 토지를 소재지로 ‘A’이라는 상호로 2009.10.31. 개업(업종은 관상수ㆍ야생화도소매업, 2023.3.31. 폐업)하여 공동으로(토지 지분율과 동일 비율)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59호(2019.10.15. OOO 공공주택사업지구 지정)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수용하고, 청구인들에게 토지 등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외 2022.8.31. 및 2022.9.1. 영업권 및 지장물보상금 합계 OOO원(청구인별 각 OOO원, 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성북ㆍ구리세무서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이 쟁점소득에 대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해 쟁점소득을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A’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합산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처분청 구리세무서장은 2024.11.13. 청구인 B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24.11.27. 청구인 C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처분청 성북세무서장은 2024.12.2. 청구인 A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0. 및 2025.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지장물(수목)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가 10억 원 이하인 것"으로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 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들이 이를 작물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에 야생화정원을 조성하고 정원의 현상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정도에서 소량 판매 목적으로 2009년 10월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당시 실제로는 농업, 화훼작물 재배업을 영위하면서도 관상수ㆍ야생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잘못 하였다.

청구인들이 그린벨트 내 농지(전)인 이 건 토지에서 재배하여 조경회사에 판매한 야생화 연매출액은 약 OOO 원이었고, 2022.8.3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장물(수목) 보상금을 받을 때까지 야생화를 가꾸었다.

(2) 청구인들이 보상받은 지장물(수목)에 대한 한국수목평가연구소의 조사보고서(V. 보상가격 산정내역)를 보면, 수종(일련번호 1~933) 중 수목가액 보상산정이 87.8%(933건 중 이전비 보상산정 114건, 수목가액 보상산정은 819건)로서 수목의 대부분이 수목가격보다 이전비가 높아 철거대상이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청구인들은 이전할 토지를 취득하지도 못하였다(조사보고서 510~572페이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질의서 회신 내용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지장물(수목) 보상금은 손실 보상금으로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세청 서면1팀-112(2006.1.27.), 서면1팀-1514(2005.12.9.), 서면4팀-2003(2005.10.31.) 참조].

(3) 청구인들은 당초부터 야생화정원을 조성하여 야생화 판매 뿐 아니라 어린이 체험학습 공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고, 보상금 수령 직전까지 꾸준히 야생화정원을 가꾸어 왔으므로(구역배치도, 수목배치도, 2020년~2022년 항공사진 등 참조), 야생화정원의 지장물(수목) 보상가액 대부분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야생화가 아닌 야생화정원의 유형자산에 대한 보상이다.

수목가액으로 보상가액을 산정한 측백나무, 벚나무, 소나무 등은 수고가 4미터 이상이면서 정원 내의 주요 관상 및 가장자리에 있는 나이 많은 수목으로서 위 수목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이 아니라 야생화정원의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2022년 과세기간에 간편장부 기장의무자들로서 간편장부대상자의 유형자산 양도로 발생한 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들이 이를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 시 실제 업태는 농업, 종목은 화훼작물 재배업을 영위하였는데도 세법에 대한 무지로 관상수ㆍ야생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청전산망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9.10.31. 관상수ㆍ야생화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여 2023.3.31. 폐업할 때까지 업종 변경이나 부업종 추가 없이 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이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계산서 발행내역에서 확인되고,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도소매업 업종코드로 매출액을 신고하였으며, ‘A’의 2019년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부조정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결손)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이 건 과세처분을 받은 후 세법상 무지로 당초 업종을 잘못 선택하였을 뿐 실제로는 사업소득이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건 지장물 보상금은 ‘A’의 도소매업 사업장과 관련된 수목이전비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성북세무서장)의 요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회신(경기북부남양주보상1팀-5729, 2024.8.8.)한 청구인들에 대한 수용사실확인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협의매수(수용)에 따라 토지, 지상 건물 및 ‘A’의 사업장과 관련된 지장물(수목) 이전비 명목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위와 같이 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용 자산인 토지와 구분하여 수목 이전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수목을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므로[서면-2016-소득-5742(소득세과-1836) 2016.12.5.],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이 건 지장물(수목) 이전비를 청구인들의 관상수ㆍ야생화 도소매업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인들은 ‘A’의 지장물(수목) 보상가액 대부분이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야생화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야생화정원의 유형자산에 대한 보상으로서 간편장부 기장의무자들의 유형자산 양도로 발생한 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영위한 ‘A’의 사업장 매출액이 최초로 발생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보면 기초재고액, 당기매입액, 기말재고액 등 재고자산 매출원가가 기재되어 있는 등 이 건 보상금 산정 대상인 지장물(수목)은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인들이 제시한 국세청 예규[서면1팀-112(2006.1.27.)]는 비사업자의 지위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농작물 등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서, 관상수ㆍ야생화 도소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소득은 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2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의2.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4.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①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사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으로 이전ㆍ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물건의 해체비,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건축비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7조【과수 등의 평가】① 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이하 이 조에서 “수익수”라 한다) 또는 관상수(묘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수종ㆍ규격ㆍ수령ㆍ수량ㆍ식수면적ㆍ관리상태ㆍ수익성ㆍ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5)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24-203호)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01. 농업

011. 작물재배업

0111.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 재배업

0112.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01122. 화훼작물재배업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 꽃, 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0115. 시설작물재배업

01151.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재배업

시설내에서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경기도 남양주시 OOO 전 1,405㎡, 같은 리 110-1 전 894㎡, 같은 리 110-16 전 1,015㎡, 같은 리 112-3 전 551㎡, 같은 리 112-4 전 740㎡, 같은 리 112-6 전 1,112㎡, 같은 리 112-16 183㎡, 같은 리 112-17 전 1,071㎡, 같은 리 112-23 전 9㎡, 같은 리 121 전 318㎡를 2001.3.8. 공동으로(A 및 C 지분 각 7분의 2, B 지분 7분의 3) 상속받아 취득하였고, 위 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A’이라는 상호로 2009년 10월부터 관상수ㆍ야생화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처분청(성북세무서장)에 회신한 ‘보상금지급자료’에 의하면, 이 건 토지가 ‘OOO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금(2021.12.31. 수령) 이외에 2022.8.31. 지장물(수목) 및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OOO원을 각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토지 및 건물 보상금에 대하여는 2022년도에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들이 농업손실 보상금을 신청한 이력은 없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처분청(성북세무서장)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협의매수(수용) 물건별 조상 내용 등(지장물)’ 내역상, 기타건물(4.08㎡, 알루미늄세시조) 보상금 OOO원, 영업권 OOO원, 기타지장물(수목) OOO원이 확인된다.

(마) 한국수목평가연구소의 2022.5.11.자 ‘A 수목 등 감정 용역 건’ 보고서상 수목, 야생화 등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보상가격 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수목가액과 이전비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보상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조사보고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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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보상가격 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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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A’의 연도별 사업자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및 거래처별계산서합계표상 매출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수입 및 매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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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국세청전산망자료에 나타나는 ‘A’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는 기초재고액(OOO원) 당기매입액(OOO원), 기말재고액(OOO원) 등 재고자산 매출원가(OOO원)가 기재되어 있고,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A’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표준재무상태표에는 재고자산은 OOO원, 유형자산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들은 쟁점소득을 ‘A’에 있던 수목 등의 재고자산의 이전에 따른 보상금으로 보아 청구인별 보상금액 OOO원을 화훼 및 식물도매업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총수입금소득에 산입하고,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2024.11.13., 2024.11.27. 및 2024.12.2.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4>와 같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4> 이 건 경정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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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소득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비과세되는 소득이라고 주장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 중 화훼작물재배업(01122)은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 꽃, 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2009년 10월 개업하여 운영한 ‘A’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관상수ㆍ야생화 도소매업인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도 이 건 토지에 야생화정원을 조성하고 정원의 현상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정도에서 소량의 야생화를 판매하였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화훼작물재배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 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에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조심 2016중1233, 2016.6.2.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에서 ‘A’을 운영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에 따라 이 건 토지 지상 수목에 대해 지급받은 보상금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점, ‘A’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는 기초재고액, 당기매입액, 기말재고액 등 재고자산 매출원가가 기재되어 있고,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과세기간 동안 표준재무상태표상 수목을 유형자산으로 등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소득을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