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23.1.9.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 BBB.CCC.DDD.EEE(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FFF(이하 청구인들과 합하여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건물 및 토지의 지분 1/2(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토지 6/38 지분(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23.6.23.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의 지분을 상속인들이 균등하게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의 쟁점①부동산 및 쟁점②부동산의 보유지분을 아래 <표1>, <표2>와 같이 산정한 후, 보유 지분에 따라 2023년도 재산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
<표1> 쟁점①부동산(건물)에 대한 2023년도 재산세 부과내용
(단위 : 원)
○○○
<표2> 쟁점①부동산.쟁점②부동산(토지)에 대한 2023년도 재산세 부과내용
(단위 : 원)
○○○
다. 한편, 상속인들 중 최연장자인 BBB 및 DDD은 2023.6.15.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경기도 시흥시 OOO(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인들이 각 1/5씩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서를 경기도 시흥시장에게 제출하였으나, 경기도 시흥시장은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가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 중 연장자인 BBB이 주된 상속자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BBB에게 2023.7.14.과 2023.9.11. 2023년도 재산세(주택분) 등 합계 각 OOO원을, 2023.9.6. 2023년도 재산세(토지분)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이 2023.1.9.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은 상속 및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취득세 및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상속인별로 개별 고지하였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고자 1인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부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상속인들 5인에게 상속비율대로(각 20%) 각 취득세 및 재산세를 고지할 것을 요청한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의견
(가) 상속인들은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경정청구가 접수된 사실이 없다.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7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조심2017지1106, 2018.1.8.) 등에 비추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상속으로 인한 재산세를 상속인들의 지분별로 개별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총액을 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2023년도 재산세를 상속인들의 각 상속 지분에 따라 개별 부과·고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경기도 시흥시장 의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2023.6.15.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상속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공동상속인 간 실제 귀속되는 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상속인(BBB, DDD)의 법정 상속분만 한정하여 납세의무를 신고하였다.
지방세법 운영예규 법120-1 【상속분할협의가 안된 재산의 납세의무 신고효력】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지방세법」 제120조의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한 경우로 보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2023.6.20. 상속분할협의 없이 대리인을 통하여 (상속)취득세를 신고하였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에 대한 상속등기는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연장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
② 청구인들의 상속비율대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상속인들의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상속인들 현황
○○○
(나) 청구인들은 2023.6.23. 쟁점①부동산,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거나 청구인들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거부처분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의 지분을 상속인들이 균등하게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2023년도 재산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
(라) 우리 원은 상속인들의 상속분할협의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문의하였고, 청구인은 아직 상속인들의 상속분할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답변하였다.
(마) 상속인들 중 BBB 및 DDD은 2023.6.15. 쟁점③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서를 경기도 시흥시장에게 제출하였고, 그 신고서에는 “본인은 피상속인 AAA의 상속인 중 가장 연장자입니다. 피상속인 AAA 님의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 예정이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주된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전원에게 법정상속지분(1/5)에 따라 과세될 수 있도록 변동신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③부동산은 2024.4.23.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지분을 상속인들이 각 1/5씩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등기가 완료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7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2023.6.23. 쟁점①.②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거나 청구인들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거부처분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들의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행위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①.②부동산의 취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2023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쟁점①.②부동산의 지분을 상속인들이 균등하게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의 쟁점①.②부동산의 보유지분을 <표1>.<표2>와 같이 산정한 후, 보유 지분에 따라 2023년도 재산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는바, 위 재산세는 청구주장대로 부과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경기도 시흥시장이 청구인 BBB에게 한 2023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쟁점③부동산은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법정상속지분(5분의 1) 대로 재산세를 부과하여 달라는 신고서는 사실상 소유자의 신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상속인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BBB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BBB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1지5753, 2022.12.14.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제62조(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②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또는 법 제1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실상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