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처분청은 A 주식회사(이하 “체납자”라 한다)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체납자가 이를 체납하자 2024.7.4.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30.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법」제186조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완납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단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으로서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에 불과한 점,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체납자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청구인이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1997.2.14. 선고 96누3241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