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제휴사들과 A 멤버십 포인트 제휴계약을 맺고 A 멤버십 회원에게 A 멤버십 포인트(마일리지)를 차감하여 할인쿠폰을 제공한 후, 할인 혜택 금액 중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법인 등의 제휴사들에게 보전해 주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A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A가 2019년 제2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 외 5개 제휴사에게 보전해 준 총 금액은 OOO원이고, 이 중 청구법인에 대한 금액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A와 제휴사들 간의 해당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10.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오픈마켓(Open Market,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상 중개장터)인 ‘OOO’에 가입한 판매회원 및 구매회원 사이에서 판매회원이 구매회원에게 상품 등을 판매하는 거래를 중개·지원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중개ㆍ지원용역을 판매회원에게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판매회원으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받고 있고,오픈마켓(OOO)을 통한 거래는 아래와 같이 판매회원의 구매회원에 대한 상품공급거래 및 청구법인의 판매회원에 대한 중개용역거래로 구분되며, 그 외에 청구법인이 구매회원에게 재화ㆍ용역을 공급한 바가 없다.
ㅇㅇㅇ
청구법인은 오픈마켓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쿠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① 청구법인이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구매회원들에게 할인쿠폰(바이어 쿠폰, 아이템 할인 등)을 발급한 후, ② 상품공급거래에서 고객이 판매회원에게 동 할인쿠폰을 사용하여 상품대금을 할인받으면, ③ 중개용역거래에서 판매회원은 위 상품대금 할인액만큼 서비스 이용료를 차감받는 형태이다.
또한, 청구법인과 A와의 사이에서, ① A멤버십 회원임을 인증받은 구매회원에게 OOO에서 상품을 할인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한 후 ② 동 구매회원이 판매회원과의 상품공급거래에서 이 건 할인쿠폰을 사용하여 할인을 받으면 ③ 그 할인액의 50%를 A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건 할인쿠폰의 발급 및 할인은 청구법인 및 A의 각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안내ㆍ홍보되었다.
실제로 고객들이 이 건 할인쿠폰을 사용하여 판매회원과의 상품공급거래에서 할인을 받은 경우, 청구법인은 총 상품 할인금액 중 50%를 A로부터 정산ㆍ지급받았고, 상품을 할인판매한 판매회원에게 청구법인의 판매회원 이용약관에 따라 상품할인금액만큼 서비스 이용료를 차감해 줌에 따라 청구법인이 나머지 상품할인금액(50%) 부분은 스스로 부담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위 정산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매출로 신고하지 않았다.
(2)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A에게 일방적으로 판촉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공동마케팅ㆍ공동판촉을 하면서 발생한 공동판촉비용을 정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이 건 제휴계약 및 이에 따른 활동의 실질은 공동마케팅으로, 청구법인과 A는 일정 기간 제휴계약을 통한 판촉 등의 마케팅 활동을 함께 전개하고 있는 것이고, 양 당사자가 하나의 공동마케팅을 수행하면서 각자 매출 증대, 고객 유지 등의 사업상 효익을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인바, 어느 일방(청구법인)이 그 상대방(A)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A 회원들 중 청구법인 오픈마켓의 기존회원인 경우 재방문을 통한 상품구매를 촉진하게 되고, 청구법인의 기존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 유도ㆍ상품구매 촉진의 효과가 있으며, A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멤버십 혜택제공을 통한 고객 충성도 상승, 이탈 방지 등의 효익을 누리게 되는바, 청구법인과 A는 이런 쌍방의 사업상 효익을 위하여 각자 할인쿠폰의 발급 및 할인판매와 관련된 안내ㆍ홍보 등 일정 수준의 마케팅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마케팅 비용(할인금액)을 분담하고 있는 것이다.
(다) 이런 공동마케팅과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대형마트 등을 운영하는 소매업자인 원고가 제휴 신용카드사와 청구할인 방식의 할인판매 공동마케팅 약정을 체결하여 제휴 신용카드 회원들에게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한 후, 그 할인액 중 일부를 제휴 신용카드사로부터 정산ㆍ지급받은 사안에서, 제휴 신용카드사가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발생한 마케팅 비용 중 일부를 분담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바 있는바(서울행정법원 2020.9.29. 선고 2019구합8062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7.10. 선고 2019구합58483 판결, 같은 뜻임), 쟁점금액과 같이 통신사와 제휴하여 할인판매 공동마케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공동판촉비를 상호 정산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고, 공통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공동판촉비용을 사전약정에 따라 정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용역의 공급 대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A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이 건 할인판매와는 구별되는 제휴계약에 따라 비용을 정산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과 대가관계 있는 금전으로 볼 수 없다.
(가)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한 당연한 요건으로, 특히 제3자가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금액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다른 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 같은 뜻임), 사업자가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상품을 할인판매하고 제3자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지급받은 정산금 등은 상품 거래와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모두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두31603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A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의 경우에도 별도 약정인 이 건 제휴계약(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라 주고받은 것일 뿐, 고객과의 할인판매에서 지급받은 대가관계 있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할인판매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재화ㆍ용역공급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고객(구매회원)에게 상품 등 어떤 재화ㆍ용역도 공급한 바가 없고, 청구법인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에서 구매회원 및 A에게 아무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바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구매회원에게 공급한 재화ㆍ용역의 대가로서의 의미를 갖는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본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4) 쟁점금액이 A가 판매회원 대신 청구법인의 판매회원에 대한 중개용역 대가(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공급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기존 대법원 OOO 쿠폰 판례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A는 판매회원과의 사이에서 중개용역 대가를 대신 지급해 줄 만한 아무 관계가 없다할 것이다.
(가) OOO 쿠폰 판례(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298 판결)에 의하면, 이 건 할인쿠폰을 사용한 상품할인액과 연동하여 중개용역 대가(서비스 이용료)를 차감해준 금액은 서비스 이용료의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지, 판매회원의 상품대금채권 등과 청구법인의 서비스 이용료 채권을 서로 상계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바이어쿠폰 등 할인쿠폰을 사용한 거래에 관하여 ① 청구법인과 판매회원 간 서비스 이용료 차감액(10)은 할인쿠폰에 의한 상품가격의 할인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그 할인액만큼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이므로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지 ② 청구법인이 판매회원에게 구매회원을 대신하여 상품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③ 판매회원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도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298 판결).
다시 말해 대법원은, ㉠ 청구법인의 판매회원에 대한 공급가액은 차감 전 서비스 이용료 금액(15)이지만 청구법인이 판매회원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할 채무 또는 판매장려금 등 별도의 채무(5)가 있어서 사실상 두 채권ㆍ채무를 상계한 나머지 금액(10)만을 청구법인이 수취했다는 취지의 처분청 주장을 배척하고, ㉡ 청구법인의 판매회원에 대한 상품대금 등 지급채무는 없고 판매회원 약관상 서비스 이용료 차감액(5)은 에누리일 뿐이므로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은 할인 후 서비스 이용료 금액(10)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나) 조세심판원도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 건에서 위 대법원 판례와 동일하게 쿠폰할인액과 연동한 위 서비스 이용료 차감액을 에누리라고 판단하였는바, 서비스 이용료 차감액은 구매회원이 판매회원에게 지급할 상품대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라고 하면서, 동 차감액이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조심2011서2697, 2012.6.20., 같은 뜻임).
(다) 이 건 할인쿠폰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오픈마켓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표시된 금액(OOO원)만큼 물품대금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온라인 쿠폰으로서 동 할인액 상당액만큼 청구법인이 판매회원으로부터 수령할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차감된다는 점에서 판매회원 약관상 ‘바이어쿠폰’에 해당하므로 이 건 할인쿠폰 사용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 차감액도 위 OOO 쿠폰 판례 등과 같이 에누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대법원이 OOO 쿠폰 판례에서 이 건 할인쿠폰 사용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 차감액을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상, 동 차감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이미 공제되어 부존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바, 이 부분을 공급받은 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제3자 A가 대신 지급해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위 대법원 판례와 모순되어 부당하고, OOO 쿠폰 판례에 따라 이 건 할인쿠폰 사용에 따른 판매회원의 서비스 이용료 차감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인바, 그 차감액만큼의 서비스 이용료 채권ㆍ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더욱이 A는 중개용역을 공급받은 자인 판매회원과의 사이에서 판매회원을 대신하여 서비스 이용료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그 밖의 법률관계를 맺고 있는 바가 없다.
따라서, A와 판매회원 간에 A가 판매회원을 대신하여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해줄 만한 아무런 계약상ㆍ법률상의 관계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A가 판매회원을 위해 중개용역의 대가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A로부터 보전받은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는 마일리지로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에서는 마일리지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한 뒤, 마일리지 외의 수단(현금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과 자기적립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이하 “제3자 적립 마일리지”라 한다)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A는 멤버십 회원들의 연간 이용실적에 따라 A 멤버십 포인트(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있고, 청구법인과의 제휴를 통해 멤버십 회원들이 청구법인에서 해당 A 멤버십 포인트(마일리지)를 통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할인 금액만큼 멤버십 회원들의 A 멤버십 포인트(마일리지)를 차감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A 멤버십 회원들이 청구법인을 통하여 물품 등을 구매하면 할인을 제공한 후 해당 할인액의 50%만큼을 A로부터 보전받았다.
(다) 이런 일련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거래에서의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은 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626 판결은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 시 청구할인을 해주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건 거래와는 사실관계가 다르고, 서울행정법원 2020.7.10. 선고 2019구합58483 판결은 2011∼2015년에 대한 사건으로서, 제3자 적립 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도록 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가 시행(2017.4.1.)되기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므로 이 건 거래에 적용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동통신사와의 제휴계약에 의하여 이동통신사 멤버십포인트를 차감하여 제공된 할인쿠폰의 할인혜택 금액 중 청구법인이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전받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 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 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 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 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동통신 사업자 중 하나인 A는 고객들의 연간 이용실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A의 고객들은 본인의 이용실적에 따라 A 멤버십 포인트(마일리지)를 지급받게 되며, 해당 포인트(마일리지)를 청구법인 등의 제휴사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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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청구법인과 A 멤버십 포인트 제휴계약을 맺고 A 멤버십 회원에게 OOO 할인쿠폰을 제공한 후 회원이 청구법인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해당 할인쿠폰으로 할인을 받으면 해당 회원의 A멤버십 포인트(마일리지)를 해당 쿠폰 금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청구법인은 A 멤버십 회원인 고객이 물품 등을 구매할 때 본인의 A 멤버십 포인트(마일리지)를 차감하여 받은 할인 혜택 금액의 50%를 A로부터 보전(補塡) 받았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A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A가 2019년 제2기, 2020년 제1기, 2020년 제2기,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 외 5개 제휴사에 보전해 준 총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OOO원이고, 이 중 청구법인에 대한 금액은 OOO원(쟁점금액)으로 A가 해당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인보이스로 청구받아 입금한 후 전액을 비용으로 계상하였음을 확인하였고, A와 제휴사들 간의 해당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판단하여 A가 제휴사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보전해준 총 금액의 1/11)을 손금불산입 처분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표> A가 자사 멤버십 포인트를 통한 제휴사 할인서비스를 통해 보전해 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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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구매회원들에게 할인쿠폰(바이어 쿠폰, 아이템할인 등)을 발급하고, 상품공급거래에서 고객이 판매회원에게 동 할인쿠폰을 사용하여 상품대금을 할인받으면, 중개용역거래에서 판매회원은 위 상품대금 할인액만큼 서비스 이용료를 차감받는다고 하며 아래와 같이 OOO 판매회원 약관의 일부를 제출하였다.
<OOO 판매회원 약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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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법인은 A와 구매회원이 판매회원과의 상품공급거래에서 할인쿠폰을 사용하여 할인을 받으면 그 할인액의 50%를 A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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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A는 회원들의 연간 이용실적에 따라 A 멤버십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는 한편, 청구법인과의 제휴를 통해 동 멤버십 회원들이 청구법인에서 해당 A 멤버십 포인트를 통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할인금액만큼 A 멤버십 포인트를 차감하였고, 청구법인의 판매회원이 A 멤버십 고객에게 제휴계약에 따른 할인액을 적용하면 청구법인은 해당 할인액을 차감하여 판매회원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받은 후 A로부터 할인액의 50%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은 위 규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3자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조심 2023서10444, 2024.10.11., 조심 2024서2246, 2024.11.12.,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