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근거과세 원칙 위배 여부 등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근거과세 원칙 위배 여부 등
조심 2025전0947생산일자 2025-05-13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매출누락의 정황만 확인하였을 뿐, 구체적인 매출누락액의 규모 및 그 근거가 되는 거래를 특정하지 아니한바,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업장(빨래방)에 설치된 동전교환기 및 카드충전기에서 현금이 인출되어 쟁점계좌로 입금된 시점을 누락된 매출의 귀속시기로 간주하였으나, 빨래방 충전카드의 미사용 금액이 상당해 보이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에는 사적용도의 금원도 포함하고 있어 그 입금액 전부를 매출누락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바, 이에 대한 처분청의 재확인(재조사)이 필요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이하 “a”라 한다)는 2017.10.21. 충청남도 OOO소재 OOO 셀프빨래방 OOO(이하 “빨래방 OOO”이라 한다)을 개업하였고, 2019.6.14. 같은 시 OOO 소재 OOO 셀프빨래방 OOO(이하 “빨래방 OOO”이라 하고, OOO과 합하여 이하 “빨래방”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배우자인 청구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0.1.14.~2023.4.20. 기간 동안 개별화물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처분청은 2024.8.12.~2024.10.10. 기간 동안 a의 빨래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a가 2019년 제1기~202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빨래방의 수입금액을 배우자인 b의 OOO-**(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한 것으로 보아 매출 누락인지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a는 이에 대해 소명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2024.10.10.~2024.11.15. 기간 동안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가 b 명의 쟁점계좌를 통해 수입금액 합계 OOO원(OOO OOO원, OOO OOO원,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별지1>과 같이 2024.12.16. a에게 2019년 제2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9~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또한 쟁점계좌 중 빨래방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의 입금액인 OOO원과 b이 개별소득으로 소명하였다고 본 금액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b의 개별화물업 관련 사업소득으로 보아 2024.12.16. b에게 2021ㆍ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3.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은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 서류, 기타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처분청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청구인들에게 사전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 당일 세무조사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면서 조사개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이후 납세자의 연기신청 등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기초한 세무조사는 위법하다.

(2) 처분청은 구체적인 산출 근거 없이 쟁점계좌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가) a는 처분청에 이 건 처분에 대한 결의서와 그 처분의 내용,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근거, 빨래방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 안분 등에 대한 근거를 요청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만 회신받았다.

(나)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구체적인 산출 근거 없이 산정된 것이다.

1) b의 통장거래내역 3,089건 OOO원에서 17건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별로 특정되지 않아서 산출세액의 적정 여부를 알 수 없다.

2) 결의서상 ‘현금매출누락분 OOO원 반영’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고, 빨래방 OOO과 OOO의 수입금액 안분계산 근거는 처분청만이 알 수 있을 뿐이다.

3) 세무조사 시 금융자료 128건에서 OOO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3,089건 OOO원은 건별 평균 OOO원으로 현실적으로 그 수입원을 건별로 해명할 수가 없었다.

4) 세무조사 시 문답 과정에서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점과 통장에 표시된 ‘금’, ‘엄’ 기재는 기계사용금액(수입금액)이 아니고 빨래방 기기를 사용하기 이전에 동전교환 금액과 포인트 적립카드 금액 등을 통장에 표시한 것으로 고객들의 이사 등으로 반환되거나 상당한 금액의 미사용금액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전액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5) 처분청은 심문조사 시 a의 진술내용을 무시하고 과세한 것으로 보이고, 통장거래내역 중 적요란에 이름이나 숫자, 기타 부호 등 개인적인 거래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으나 이 역시 수입원을 밝히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았다.

(다) 또한 b의 경우, 처분청은 거래의 성격이나 거래내용 등을 조사 과정 없이 사업자등록 사항과 몇몇 공부상 자료만으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는데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라) 조세심판원은 수입금액이 전액 예금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예금액 총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국심 1992서3714, 1993.6.22.).

(마) 과세자료로서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이 수사기관에서 통보해 온 메모지와 잡기장 등 수사서류에 대한 진부 확인이나 실지조사를 한 바도 없이 이를 진실한 것이라 믿고, 이를 기초로 부과처분하였다면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한 위법함이 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7.12.8. 선고 85누680 판결)

(바) 또한 과세관청이나 그 상급관청 또는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그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자료들은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임은 물론 위와 같은 과세자료의 성립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그 경위를 잘 아는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0.7.27. 선고 89누5867 판결).

(사) 위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출처를 해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별도의 확인 과정 없이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3)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 단계인 동전교환 금액이나 포인트적립 금액이 납세의무 성립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르면,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과 같이 무인 코인빨래방 운영의 경우 이용자는 빨래방에 들어와서 지폐를 빨래방에 설치된 동전교환기를 이용하여 OOO원으로 바꾸어 빨래방 기기를 사용하거나, 지폐를 포인트카드기에 넣어 포인트 카드를 교부받아 빨래방 기기를 사용하는데, 이때 동전교환기에서 꺼낸 현금이나 포인트 적립카드 기계의 금액이 a의 남편 b의 통장에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차명계좌로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의 거래금액이므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a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금전이 배우자 b의 통장에 입금된 객관적 사실로 보아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증여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b은 부인 a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입금받았는데, 이는 단순한 금전거래이고, 사실상 증여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b은 2010.1.14. 개별화물업의 간이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2024년 현재까지 별도 화물운송업을 등록하지 아니하였고, 화물차를 이용하여 영업한 적도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도 전혀 없었다.

(나) b은 화물차를 개인적인 공사 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보조적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다) 하지만 처분청은 거래의 성격이나 거래내용 등을 조사 과정 없이 사업자등록 사항만으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는데, 과세자료 발생처가 a가 운영하는 빨래방이고, 그곳은 화물운송 등 과세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며 통장에 의한 단순한 금전거래일 뿐이므로 거래내용의 성격이나 실질에 따라 사업소득이 아닌 증여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빨래방은 매출 대부분이 현금인 현금수입업종으로, 처분청은 일일 매출액 등을 기록한 매출장부 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2) 청구인들은 세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통장거래내역만으로 과세하여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a는 쟁점계좌로 빨래방 OOO, OOO의 현금을 매일 수거하여 충청남도 계룡시에 소재한 은행 ATM기에 ‘금’, ‘엄’, ‘그’, ‘어’, ‘그’, ‘ㅇ’ 등으로 표기 입력하며 현금을 입금하였음을 심문조사 시 인정하였다.

(나) 쟁점계좌의 CD입금내역을 보면, a는 매일 빨래방 OOO, OOO의 충전금액을 구분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입금하였고, 이를 확인하여 빨래방의 각 지점별 수입금액을 구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조세심판원은 예금계좌 등의 입출금내역을 근거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2부3778, 2014.6.10.).

(라) a는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수입금액과 무관한 다른 소득 내지 개인적 입금액이라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다.

(마) 빨래방의 OOO과 OOO의 물ㆍ전기 사용량을 조회해 보면, 두 지점의 수입금액 안분비율은 각 과세기간별 물ㆍ전기 사용량 비율과 매우 유사하다.

(바) b의 경우, 화물차량의 운행기록,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의 유류매입내역 등을 통해 거래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사) 대법원은 쟁점계좌의 입금내역과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매출액으로 추정되고,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과세함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5960 판결).

(3) 처분청의 매출누락 산정은 적법ㆍ정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을 보면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a의 포인트 적립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한 바가 없고, 동전 교환기와 카드충전기에서 꺼낸 현금은 고객이 세탁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폐를 투입하여 동전으로 교환하거나 세탁전용 카드를 충전한 것으로 보았다.

(다) a가 빨래방 OOO과 OOO의 동전 교환기나 카드충전기에서 현금을 꺼내어 당일 쟁점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라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그 입금된 날에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한편 a는 세탁전용카드 잔액이 남아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이를 OOO 본사에 확인한바, “일지별 충전카드 잔액을 가맹점주 본인이 알 수 있음”이라는 회신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a도 잔액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처분청에 소명하였다.

(마) 동전 교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금액만 동전으로 교환하므로 교환한 날에 전액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설령 카드충전 금액을 충전 당일에 모두 사용하지 않을지라도 다음 날, 아니면 또 그 다음 날 결국 충전금액을 모두 사용하게 될 것이다.

(바) 이 건 세무조사의 조사대상 기간은 2019~2023년 5개년인데, 결국에는 그 공급시기가 모두 도래될 것이므로, 그 과세기간이 언제인지 문제이지, 재화 공급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 한편 청구인들은 증여거래라고도 주장하나, 해당 공급시기 도래 이전의 금액은 결국 본질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으로 b이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인지 불분명하고, 증여에 해당하려면 먼저 a 재산에 해당하여야 증여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더욱이 쟁점①금액은 a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금액이라 할 수 있다.

(아) 따라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모두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증여거래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계좌 입금액은 a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4) 쟁점②금액은 여러 제반 증거들에 의하여 b의 개별화물 사업소득으로 보이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b은 보유한 화물차량을 장기간 동안 상당거리를 운행한 사실(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만㎞ 이상 운행)이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되고,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통해 OOO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의 성격, 거래내용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쟁점②금액은 b이 보유한 화물차량의 운행 거리기록, 개별화물 사업이력과 지방자치단체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교부이력,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를 통한 유류매입내역 등으로 b의 개별화물 사업에서 과세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 따라서 거래내용 실질에 따라 b의 개별화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증여거래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의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위법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쟁점①금액을 청구인 a의 셀프빨래방의 현금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쟁점②금액을 청구인 b의 개별화물업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24.10.10. a의 빨래방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개시하여 2024.11.15.까지 실시하였고, 세무조사 개시 당시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을 알려주며 납세자권리헌장을 a에게 교부하였다.

(2) 청구인들에 대한 사업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들에 대한 사업현황

(3) 빨래방 OOO과 OOO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빨래방 각 지점의 기기 보유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빨래방의 기기 보유현황

(나) 빨래방 각 사업장에 게시된 이용요금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세탁기ㆍ건조기 이용요금

(다) 고객의 세탁기 등 이용 방법과 수입이 발생하는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다.

1) 고객이 지폐OOO를 동전 교환기에 투입하여 동전으로 교환 후 세탁기나 건조기 등에 해당 동전을 투입하여 세탁 등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탁기 등에 투입된 동전은 다시 동전 교환기 속으로 투입된다.

이런 거래구조로 인해 동전은 동전 교환기에서 세탁기 등 기계로, 다시 동전 교환기로 계속하여 순환되며 동전 교환기 내 고객이 투입한 지폐가 계속 쌓이게 된다.

2) 고객이 세탁전용 카드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카드판매기ㆍ카드충전기를 통해 세탁전용카드를 OOO원에 구매한 후, 지폐OOO를 카드 충전기에 투입하여 투입금액만큼 세탁전용 카드를 충전한 후, 세탁기 등의 단말기에 세탁전용 카드를 접촉(태그)하여 충전금액에서 이용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런 거래구조를 통해 카드 충전기 내에는 고객이 투입한 지폐가 계속 쌓이게 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계좌의 입금내역 및 매출누락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계좌의 입금내역은 ‘ATM기를 통한 현금입금(CD현금입금)’과 ‘제3자 입금’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1) ATM기를 통한 현금 입금(CD 현금입금)은 거의 매일 입금이 되었고, 빨래방 OOO의 경우 개업일(2019.6.14.) 전에는 대부분 매일 1건의 CD 현금 입금이 되었으나, 2019.6.15.부터는 매일 하루 2건의 CD 현금 입금이 확인되었다.

2) CD 현금 입금 내역을 보면, ATM기 입력판에 문자나 숫자를 입력하여 현금을 입금하였고, 쟁점계좌의 적요에서 ‘041-****(숫자 4자리)’, ‘금’, ‘엄’, ‘ㄱ’, ‘ㅇ’, ‘그’, ‘어’, ‘그+숫자’(예시 : 그 219), ‘어+숫자’(예시 : 어52), ‘금+숫자’(예시 : 금82), ‘엄+숫자’(예시 : 엄94), ‘숫자’(예시 : 172) 등의 형태로 표기되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계좌의 적요 형태별 입금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계좌 적요 형태별 입금액

(단위 : 원)

(다) 처분청은 위 (나)의 내용을 빨래방의 과세기간별 매출액으로 아래 <표5>와 같이 정리한 후 <표6>ㆍ<표7>과 같이 각 과세기간별 사업장의 현금매출을 산정하였고, <표7>에서의 기신고 내역을 제외한 후 <표8>과 같이 각 과세기간별 매출누락을 산정하였다.

<표5> 빨래방 과세기간별 매출내역(공급대가 기준)

(단위 : 원)

<표6> 빨래방 과세기간별 매출액

(단위 : 원)

<표7> 빨래방 과세기간별 매출액(공급가액 기준)

(단위 : 원)

<표8> 빨래방 과세기간별 매출누락내역

(단위 : 원)

(라) 처분청은 OOO 본사인 주식회사 c에 두 차례에 걸쳐 공문(2024.10.30., 2024.11.5.)을 보내 다음과 같이 빨래방(OOO, OOO)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마) 위 요청에 대하여, 주식회사 c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바) a는 비봇매니저 프로그램을 설치ㆍ사용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 확인할 수 없다고 소명하였다.

(사) 빨래방 OOO과 OOO의 물사용량(톤), 전기사용량(kw)은 아래 <표9>ㆍ<표10>과 같다.

<표9> 물 사용량

(단위 : 톤)

<표10> 전기 사용량

(단위 : kw)

(아) 처분청이 2024.11.13. 실시한 a의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a가 빨래방 매출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a가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자료(2024.10.28..2024.11.13.)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나) a는 빨래방 고객이 환전 목적의 동전 교환을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11매를 제출하였고, 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b이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25전948) 관련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b의 사업이력에 의하면, b은 2010.1.14.~2023.4.20. 기간 동안 개별화물업(운송)을 영위하였고, 2021.3.5.부터 계속하여 인테리어 자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두 사업장 소재지를 집 주소지로 둔 것으로 확인된다.

(나) b은 개별화물, 인테리어 자재 도매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11>과 같이 수입금액을 신고하였고, 인테리어 자재 도매업의 경우 2021~2023년 기간 동안 매입금액은 OOO원이며, 매출ㆍ매입 금액 모두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ㆍ수취하였다.

<표11> 수입금액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다) 충청남도 계룡시장이 2023.4.14. b에게 발급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에 의하면, 1986.1.20. 개별화물 업종으로 허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b이 보유한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등ㆍ초본에 의하면, 아래 <표12>와 같이 2대의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표12> b의 차량

(마) b의 화물차량의 자동차 검사증에서 확인되는 운행거리 등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운행기록

(단위 : ㎞)

(바) b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4개 등록하였고, 아래 <표14>와 같이 2019~2023년 기간 동안 OOO원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4> 유류 매입내역

(단위 : 백만원)

(사) b은 2019~2023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화물운송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한 내역이 없이, 아래 <표15>의 유류보조금 수취금액만 신고하였다.

<표15> 유류보조금 수취내역

(단위 : 백만원)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 a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의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하되,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사전통지 사항”, 제2호에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제3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 a는 현금수입업종인 셀프 빨래방을 운영하면서 동전 교환기나 카드 충전기의 현금을 꺼내 배우자 b 명의 쟁점계좌에 입금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청구인들은 b 명의 쟁점계좌를 a의 빨래방 수입의 보관ㆍ관리뿐만 아니라 b의 일용근로소득, 생활비, 대출금 관리ㆍ상환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a 명의 빨래방 매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전 서면확인 당시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빨래방의 업종 특성상 영세하여 ‘증거인멸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통상적 세무조사와 달리 사전통지 생략의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위법한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580 판결, 조심 2021인1362, 2021.6.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은 이 건 부과처분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 누락이라는 추정에 의하여 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쟁점①ㆍ②금액 전부가 청구인들의 매출누락에 해당되지 아니한데도 처분청이 매출누락 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2호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빨래방은 위 제2호의 ‘시설물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속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것이 밝혀지면 그 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같은 뜻임)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3.6.24. 선고 2001두7770 판결 등 참조).

덧붙여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같은 뜻임).

4) 청구인들은 매일 한 번 또는 두 번 등 주기적으로 빨래방 내 동전교환기와 카드충전기에서 현금을 꺼내 인근 은행지점의 ATM기를 통하여 쟁점계좌로 현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금’, ‘엄’ 등으로 표시된 금액과 그 외에도 숫자로 표기되는 등 ‘금’, ‘엄’과 관련이 없으나 청구인들이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였으며, 두 개 지점(OOO, OOO)의 물ㆍ전기 사용량으로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그러나 처분청은 매출누락의 정황만 확인하였을 뿐, 구체적인 매출누락액의 규모를 확인하거나 매출누락의 근거가 되는 거래를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는바, 매출누락의 정황과 과세자료만을 과세근거로 삼아 한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조심 2016부389, 2017.6.8.,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빨래방의 매출이 현금 입금 시점에 실현된 것으로 인식하여 그 용역의 공급시기를 재화의 경우와 같이 ‘현금을 꺼내는 시점’으로 간주하였으나, 현금 입금 시점에는 선급금, 선수수익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충전카드의 미사용금액이 매출에 포함되어 있고,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금’, ‘엄’으로 표시된 금액만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을 뿐, 나머지 금액은 빨래방 사업과 관련이 없으며, 쟁점계좌는 개인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어 모친으로부터의 입금액, 대출금, 생활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일부 금액은 현금의 반환도 있었다며 고객들의 확인서 11매를 제출하고 있는 점, 부부간 계좌 이동금액에서 생활비 등 사업과 무관한 금액에 대하여는 무인빨래방 업체의 영세성, 기장 여력, 신규 업종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입금내역에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다시금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7) 한편, 쟁점④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b의 개별화물업의 사업자등록과 유류구입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빨래방 매출로 보기 어려운 고액의 입금액과 청구인 b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소명하였다고 본 금액에 대하여 개별화물업의 매출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처분청은 과세자료로 처리를 하면서 b이 제공한 용역과 매출처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개별화물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하며 화물차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였으며, a로부터 은행 대출금 등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부부간 계좌 이동금액에서 생활비 등 사업과 무관한 금액에 대하여는 영세한 화물운송업 종사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쟁점계좌의 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개인 용도(대출금, 생활비, 모친 등과의 거래 등) 사용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심판청구 내역

○ 청구인 a에 대한 과세처분

○ 청구인 b에 대한 과세처분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거나 제4항 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그 밖에 세무조사의 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 ① 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 사유

4. 법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조사의 범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1조의7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 800만원 미만인 자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 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영수증을 대신하여 공급대가를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7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을 이행한 것으로 보며,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

⑥ 영수증 및 계산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일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⑤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 제1항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