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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재산인 토지가 도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물납불허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1336생산일자 2025-05-12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지목이 도로에 해당하고 주택가 사이에 위치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도시계획에 따른 수용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등 사실상 그 처분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 쟁점토지를 물납 받을 경우 상속세 징수가 곤란할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현장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을 불허한 통지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5.20. 사망한 망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 3인 중 대표상속인으로서 상속인들과 함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토지 16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상속받은 후, 2023.11.28. 2023.5.2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면서 납부세액 중 OOO원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물납대상으로하여 물납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쟁점토지가 상속세 물납대상으로 적정한지 검토(현장확인 등)한 결과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에 해당하여 향후 관리·처분 등이 곤란할 수 있다고 보아 2024.7.22. 청구인에게 다른 재산을 물납대상으로 신청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24.8.22. 청구인에게 물납 불허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25.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도로를 물납불허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토지가 도로로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물납불허통지를 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에서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에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물납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대상 토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등을 부적당 사유로 열거하였고, 라목에서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시행규칙을 보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와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물납 대상 재산의 범위로 규정하였다.

(다)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 단독소유 토지에 해당하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등 위에서 열거한 물납대상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처분청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를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하여 열거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쟁점토지의 물납을 불허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2) 법원(대법원 1992.4.10. 선고 1991누9374 판결)은 ‘상속세나 증여세의 연부연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일시 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것인 점, 허가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중략)...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 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행정편의적인 유추해석이나 확정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법령 해석에 있어서 자의적인 판단을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고 적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후 다수의 심판례(조심 2013중2110, 2013.9.9.)에서 도로에 해당하는 토지의 물납불허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물납 관련 법령의 물납제한 사유를 열거규정이 아닌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 이 건 물납불허통지를 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물납대상으로 회신받았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물납불허통지를 하였는바 물납불허통지에는 잘못이 없다.

(가) 세법상 물납제도는 취득재산의 처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부동산 등에 관한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세편의 및 조세징수확보를 위해 현금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제도로 현금납부에 비하여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물납재산 관리·처분의 징수비용이 발생하므로 처분청 및 물납재산의 수탁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물납허가에 충실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 이에 처분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에 해당하는 쟁점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물납불허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2.4.10. 선고 1991누9374 판결)은 연부연납과 관련한 판결이고, 현행 상증세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1996.12.30. 신설되었으므로 현행 법령에 따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를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하여 물납불허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주택가 사이에 위치한 골목길인 도로에 해당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수시로 사용하는 도로의 공익성이 있고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총 상속세 OOO원 중 OOO원을 연부연납 신청한 바 있는 등 쟁점토지 외에 다른 물납대상이나 상속세 납부여력이 있는 점 등 반드시 쟁점토지를 물납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보이는 점도 고려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재산인 토지가 도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물납불허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⑨ 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ㆍ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나.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다.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① 영 제71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함께 B, C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서 청구인은 대표상속인이고, 2023.11.28. 2023.5.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일부 연부연납)을 신고하는 동시에 쟁점토지를 납부세액 중 OOO원에 대한 물납재산으로 신청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평가액은 OOO원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다수의 토지 및 개별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피상속인 상속재산 평가내역

OOO

(다) 처분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물납 ‘부적당’ 회신을 받은 후 2024.7.22. 청구인에게 물납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24.8.22. 물납불허통지하였다.

<표2> 한국자산관리공사 물납재산 현장확인결과 회신 일부

OOO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쟁점토지 현장확인결과 쟁점토지가 도로에 해당하여 공익확보 목적 등에 따라 물납재산 수탁 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처분청에 회신하였다.

1) 쟁점토지 사진(항공뷰, 로드뷰)을 보면 쟁점토지는 개별 주택들 사이의 도로인 것으로 보인다.

<표3> 쟁점토지 사진(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OOO

2)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에 확인(유선통화)한 결과 쟁점토지는 ‘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미부과되고 있다고 회신하였고, 재산세 부과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물납불허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고액의 세금을 물납으로 수령하도록 한 취지는 세금의 납부는 현금납부가 원칙임에도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는 물납된 재산을 기간에 상관없이 단순히 보관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납재산을 조속하고 원활하게 환가하여 국세징수의 충실성을 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그 밖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환가)이 어려운 재산은 물납허가신청 대상재산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할 것(조심 2023부1083, 2024.4.23. 같은 뜻임)인바,

쟁점토지는 지목이 도로에 해당하고 위 <표3>의 사진과 같이 주택가 사이에 위치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도시계획에 따른 수용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등 사실상 그 처분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물납 받을 경우 상속세 징수가 곤란할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현장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을 불허한 통지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