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주식회사 AAA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2020년도에 청구인이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산정하여 서대전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서대전세무서장은 위 수익금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4.9.9.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부과하였다.
나. 처분청은 서대전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라 2024.9.10.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근거가 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화장품 공동구매 또는 화장품 위탁판매 후에 발생되는 이익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공동구매 또는 위탁판매와 판매수익의 분배라는 사업을 개인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령한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필요경비가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관할 세무서는 청구인이 받은 수익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일시적.우발적 금전의 대여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식회사 AAA이 청구인에게 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
만약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하더라도 회수불능원금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이자수입에서 차감하여야 하므로, 주식회사 AAA이 2023.6.7. 파산함에 따라 발생한 회수불능원금을 고려하면 이자수입보다 원금이 많으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 시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등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기초가 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주식회사 AAA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2020년도에 청구인이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산정하여 서대전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서대전세무서장은 위 수익금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4.9.9.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부과하였다.
(나) 처분청은 서대전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라 2024.9.10.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서대전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4.9.25.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5.3.1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 2024전5445, 2025.3.11.).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91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ㆍ납부 또는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세이고,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이미 기각결정(조심 2024전5445, 2025.3.11.) 되어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3. 제129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나.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다. 제21조 제1항 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 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9.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10. 삭제 <2013. 1. 1.>
④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