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2.3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주상복합건물(토지 OOO 및 OOO,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 중 주택 부분(토지 OOO 및 건축물 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이하 “쟁점 중과세 예외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법인의 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 예외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 내역(건축물대장, 발췌)
(면적 : ㎡)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7.15. 이 건 부동산의 쟁점주택 등을 멸실한 후, 2022.6.3. 그 지상에 가설건축물(이하 “쟁점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축조한 사실을 확인한 후,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이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한 경우는 쟁점 중과세 예외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4.2.6.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2020.12.30.)로부터 3년 이내인 2021.7.15.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던 쟁점주택 등을 멸실한 후, 건설할 주택을 홍보하기 위하여 쟁점가설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축조한 것이고, 향후 쟁점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므로 쟁점 중과세 예외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법률해석의 원칙, 조세심판원의 결정 사례 및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 등 모두가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멸실 요건이 충족되면 취득세 중과세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 중과세 예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후,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쟁점 중과세 예외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킨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중과 배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을 확장 또는 유추해석할 수 없다.
1) 대법원(1995.2.14. 선고 94누13381 판결 등)은 일관되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대법원(2007.6.28. 선고 2005두13537 판결)은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구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이 재화를 공급받은 사람이 ‘법정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위 소득세법 조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즉, 조세법규에 정해지지 않은 과세요건을 확장하여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그와 같은 잘못된 해석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 중과세 예외규정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1) 쟁점 중과세 예외규정은 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주택을 취득할 것, ②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킬 것을 중과세 배제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20.3.31.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2020.12.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1.7.15. 그 지상의 쟁점주택 등을 멸실시켰으므로 쟁점 중과세 예외규정에서 정한 중과 배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3.3.10. 멸실한 이 건 부동산의 지상에 쟁점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는 사유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3) 그러나, 처분청의 주장은 청구법인이 이미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사정을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하겠다는 것이나, 쟁점 중과세 예외규정에서는 당초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이 모두 성립된 이후 해당 취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일종의 비과세요건)을 새로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다)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4052, 2022.12.12.)의 유권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해석으로서 조세심판원은 이미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1) 행정안안전부의 유권해석은 법문언에도 없는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을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미 쟁점 중과세 예외규정이 쟁점이 된 다수의 사안에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3지3597, 조심 2023지66, 조심 2022지1158, 조심 2023지4088 및 조심 2023지4324 등 다수).
2) 특히, 조세심판원은 위 결정례들에서 공통적으로 “취득세 중과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까지 그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조세법령에 대한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2) 조세심판원 선결정 사례들과 비교하더라도, 청구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 중과세 예외규정의 입법취지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새로운 주택을 짓기 위해 멸실 목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주택 실수요자 보호 취지에 반하지도 않고, 투기목적의 주택 취득으로도 볼 수 없어 중과세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나) 그러나, 조세심판원의 선결정 사례는 해당 주택을 멸실시킨 후 타인에게 그 주택 부지를 처분하여 더 이상 주택부지를 이용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없게 된 사례인 반면, 청구법인은 여전히 이 건 부동산의 토지를 소유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쟁점 중과세 예외규정에 따라 중과세를 배제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보다 부합한다.
<표2> 조세심판원의 선결정 사례(청구법인 정리)
○○○
(나) 따라서, 쟁점 중과세 예외규정의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더라도, 이미 주택부지를 처분하여 더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없게 된 위 선결정 사례와 청구법인의 경우를 비교할 때, 향후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1997.5.9. 선고 97누2795 판결)는 이 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위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가설건축물(견본주택 또는 모델하우스)을 축조한 것은 그 부지를 주택건설사업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나) 상기 대법원 판례는 원고가 제2토지 위에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건축하였을 뿐 아니라, 별도의 사무실, 점포를 축조하여 임대하였기 때문에 제2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정황이 분명하였던 반면,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과 그 인접토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2022년 2월경 주민 설명회, 2023년 7월경 홍보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이를 위하여 쟁점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주민들에게 사업을 홍보하는 등 구체적으로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사실 등에서 위 판결을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표3> 이 건 부동산 주변 이용 현황(청구법인 정리)
○○○
(나) 백번 양보하여 처분청의 주장대로 위 대법원 판결을 이 건에 적용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가설건축물 축조 전인 2021.7.15. 쟁점주택을 멸실시킴으로써 취득세 중과가 확정적으로 배제되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토지상에 쟁점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된 취득세 중과의 확정적 배제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은 2020.12.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21.7.15.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였으므로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해당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2023.3.10. 이 건 부동산의 부속토지상에 쟁점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한 이상 주택건설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중과세 예외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혹은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같은 뜻임).
(2)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20.8.12. 신설되어 시행되었으며, 주택건설사업자가 새로운 주택을 짓기 위해 멸실목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주택 실수요자 보호 취지에 반하지도 않고, 투기목적의 주택 취득으로도 볼 수 없어 중과세에서 제외하고 있다.
쟁점 중과세 예외규정과 그 입법취지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4052, 2022.12.12.)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자, 주택건설사업자 등 사업주체별로 주택건설 여부에 따라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는 멸실 이후 주택 신축을 전제로 한 것이며, 기존 주택의 멸실만으로 중과 제외 요건이 이미 충족되었다고 본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중과세 요건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 후 처분하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하였으며,
대법원(1997.5.9. 선고 97누2795 판결) 또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사용한 것은 당해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3)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조심 2023지4088, 2023.10.17. 등)을 근거로 쟁점 중과세 예외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 이유 등과는 달리 쟁점 중과세 예외규정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중과세 예외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그 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분양 홍보관 등으로 사용한 경우 쟁점 중과세 예외규정에 따라 중과 제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토목, 건축 등의 일반공사업”, “전기공사업, 토공사업, 준설공사업”, “주택건설등 주택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5.10.15. 설립되었다.
<표4> 청구법인 현황(대법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췌)
○○○
(나) 청구법인은 「주택법」제4조 등에 따라 OOO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20.12.30.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후,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쟁점 중과세 예외규정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 건 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말소)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지상에 소재하던 근린생활시설(사무소)과 다가구주택은 해체공사 완료에 따라 2021.7.15.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건축과-OOO).
(마)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2.6.3. 이 건 부동산의 대지상에 쟁점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고, 2023.3.10. 축조를 완료(존치기간: 2024.5.19.까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가설건축물 관리대장
○○○
(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연접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대해서는 2022.11.9. 아래 <표6>과 같이 공동주택(OOO)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은 받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6> 이 건 부동산 인근의 공동주택 신축허가(발췌)
○○○
(사)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멸실한 후, 그 지상에 쟁점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위 (바)의 공동주택(OOO)과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OOO 등의 새로운 사업지에 건설될 공동주택의 홍보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 이 건 부동산은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시행하고 있는 위 <표6>의 공동주택(OOO) 현장과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법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서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되,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종전 주택을 멸실한 후 주택신축을 완료하지 않고 다른 용도(주택홍보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제외 배제 사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멸실된 부동산 등에 주택 신축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취득세 중과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까지 그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조세법령에 대한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우리 원은 그동안 지방세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은 후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과세관청이 해당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추징을 한 처분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청구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조심 2012지157, 2012.7.31. 등)을 하고 있는 점,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은 2020.12.30.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당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의 취득세 중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였고, 쟁점주택의 취득일(2020.12.30.)부터 3년 이내인 2021.7.15. 그 주택을 멸실하여 건축물대장 등을 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문언상 취득세 중과제외를 배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3지3597, 2023.9.25.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