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
심판청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0058생산일자 2025.05.0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11.13. 및 2021.4.21. 각 경기도 시흥시 OOO 토지(공장용지 OOO,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이 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공장 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매매와 신축으로 취득한 후, 각 2020.11.13. 및 2021.4.28.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제8조 제1호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각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100분의 75를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7.22.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고,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승강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승강기 관련 건설업까지 영위하고자 1인 주주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승강기 건설계약입찰을 위해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개인사업 전부를 A에게 현물출자하였다.

‘매각’은 ‘물건을 팔아 버림’을 의미하는 반면, ‘현물출자’는 ‘주주가 금전 이외의 현물을 출자하는 일’을 의미하므로, ‘매각’과 ‘현물출자’는 사전적 의미가 크게 다르고, 다수의 법률들도 ‘매각’ 및 그와 유산한 의미의 ‘매매’, ‘이전’, ‘양도’ 등을 ‘현물출자’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규정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서 ‘현물출자 방식으로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부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고 한 바가 있어 청구인으로서는 ‘현물출자’가 쟁점규정의 ‘매각’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은 무리가 아니었을 것으로 청구인이 추징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그 신고·납부 기한내 이행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매각’의 의미는 취득세 등 감면의 입법취지, 「지방세법」상 추징조항들의 입법연혁, 취지 및 관련 법 규범의 의미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현물출자는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 발행 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한 대가로서 주식이나 지분을 배정받는 것을 말하는데, 현물출자가 유상처분인 점에서 매도, 교환 등과 다르지 않고 또한 현물출자의 대가로 배정받은 주식이나 지분도 언제든지 처분이 가능하여, 취득세 감면과 이에 대한 추징규정의 입법취지 및 조세 관련규범을 토대로 한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하여 ‘매각’의 의미내용을 확인해 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이 방지되고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도 보장된다 할 것(헌재 2018.1.25. 선고 2015헌바277 판결, 참조)이다.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20.11.13., 2021.4.21.)한 후, 2022.1.14. A에게 현물출자하며 2022.4.25.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A는 청구인과 별개의 인격을 갖는 권리의무의 주체로 A가 이 건 부동산으로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을 청구인이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A의 1인 주주라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설령, 청구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 착오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6.7. 시흥세무서장으로부터 2009.12.15. 개업을 한 것으로, 상호를 A로, 사업의 종류를 도소매, 제조업 등으로, 종목을 스텐레스판, 승강기 부속품 제작, 판금 등으로, 경기도 시흥시 OOO을 사업장 소재리로 된 아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

(나)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에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경기도 시흥시 OOO(가분할도상A필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2020.11.13. 이 건 토지를 B으로부터 취득한 후, 같은 날「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제8조 제1호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감면결정통지를 받았다.

○○○

(라)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지상에 아래와 같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0.12.9. 건축허가를, 2021.1.4. 착공을, 2021.4.21.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2021.4.21.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제8조 제1호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을 받았다.

(바) 청구인은 2022.1.14. 설립예정인 A 대표 a와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설립예정인 A에게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한다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

(사) 이 건 부동산의 등기를 보면 2022.1.14. 현물출자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서 A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 할 당시(2020.11.13. 및 2021.4.21.)에는 이미 우리 원의 다수 결정례(조심 2019지1574, 2019.10.11. 결정 등) 및 대법원의 다수 판례(대법원 2018.10.12. 선고 2018두48908 판결 등)에서 출자전환을 쟁점규정에 따른 매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 청구인이 A에게 이 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며 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것을 청구인이 아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A에 현물출자하고,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기한(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

2.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15

(3)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