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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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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수령 전에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부과처분과 이에 기한 독촉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쟁점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지0839생산일자 2025-05-01
AI 요약
요지
①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절차상 하자는 ***.**.**.자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의 송달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독촉고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②청구인은 명의신탁 여부를 법원의 확정판결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로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명의신탁 여부를 직접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등기된 사내이사로서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10%)를 출자하여 보유하던 중,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aa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2021.2.3.에 OOO주, 2021.12.28.에 OOO주를 각 취득하여 2021.12.28.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73.4%)를 보유하게 되었고, 같은 날 유상증자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이 OOO주로 증가함에 따라 총 주식의 73.4%인 OOO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12.28.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3.5.23.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3.6.22. 인천광역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천광역시장은 2023.7.28. 위 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한 후, 2023.8.23.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8.11.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이 소유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 토지 1,16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법인 장부가액에 청구인의 지분율 73.4%를 곱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24.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3.8.2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송달받았으나, 청구인에게 2023.8.11. 취득세 고지서가 송달되었고 이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대법원은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참조)”라고 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의 과세처분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이므로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서류 송달의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2023.8.23.에 발생하며, 청구인이 송달받기 전에 이루어진 2023.8.11.자 부과처분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어 무효이고, 이 처분이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의 2023.9.14. 이루어진 독촉처분 역시 무효이다.

(2)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이른바 형식적 요건과 ②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실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과점주주가 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은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온라인게임 서비스 사업을 하기 위해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쟁점법인은 2021.1.29. 쟁점토지를 개발할 목적으로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브릿지론(본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실행하기 전 토지매입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빌리는 초단기 대출이며, 건축허가 후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본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실행되면 이를 상환한다)으로 OOO원을 조달하여 2021.3.29.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브릿지론은 금리가 높고 브릿지론의 채권자가 쟁점토지를 압류할 가능성도 있어 브릿지론 상환을 위한 다른 대출의 승인이 쟁점법인의 중요 과제였다.

그러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당시 쟁점법인의 지분 83.4%를 보유한 aaa 개인이 소유한 개발 사업장(OOO)에서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연체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았고, 원활한 신규 대출을 위하여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BB는 쟁점법인의 지분 구조를 조절할 것과 특수목적회사 주식회사 CCC(이하 “특수목적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그 회사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것을 조언하였다.

위 조언에 따라 aaa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2021.12.28.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명목상 이전한 후, 규모가 과소하던(자본금 OOO원) 쟁점법인의 주식을 유상증자하였는데, aaa은 이 과정에서 청구인의 몫에 해당하는 주금을 대신 납입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명목상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후 23일만인 2022.1.19. 쟁점법인의 주식 일부(OOO주)를 aaa에게 환원하였고, 같은 날 퇴사한 직원 bbb이 보유하였던 주식 OOO주 중 OOO주(나머지 OOO주는 aaa이 취득)를 취득하여 aaa과 청구인이 명목상 동일하게 각 OOO주(46.7%)를 보유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주식 환원은 특수목적회사 설립 후 대출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aaa의 쟁점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입증하기 위함이었고, 이를 위하여 aaa은 청구인과 지분율이 같아지도록 보유 주식 수를 조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청구인이 보유한 나머지 주식은 aaa에게 귀속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식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법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바 없다.

대법원은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위와 같은 조항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해당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하였는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되고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9.3.28. 선고 2015두3591 판결)하고 있다. 이는 처분청이 제시한 과거의 법리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 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라고 하여 주식을 보유하였을 당시의 지위만 보아 판단하여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과세하도록 판단한 2008년의 기존 대법원판결의 법리와 차이가 있다. 즉, 간주취득세의 이중과세 위헌성을 경계하는 방향으로 법리가 발전한 것을 고려하여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기존 대법원판결은 배제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3.24. 선고 94누13077판결, 2004.7.9. 선고 2003두1615판결 등 참조).”판례를 들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같은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는데, 명의도용이나 차명 등재 같이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그 원인된 행위의 민사법적 구성을 반드시 연계하여 인식할 필요는 없다.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이나 거래주체 등 민사법적인 행위의 내용을 굳이 부정하여 재구성하지 않더라도 조세법적 관점에서 과세요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내용과 귀속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판단하여 민사법적인 명의보다는 그 실질명의를 파악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임을 판시하였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주주명부에는 등재되지 않았지만,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이른바 실질주주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 하여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것이지 단순히 명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상법」의 규정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간소화하고(「상법」 제363조 제4항),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만 둘 수 있도록 하며(「상법」 제383조 제1항),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상법」 제409조 제4항)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회사로서 이사의 수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해야 할 사항의 일부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또 일부는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상법」 제383조 제4항 내지 제6항).

쟁점법인은 설립부터 aaa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초기 그의 지분율은 83.4%였으며, 법인 설립 당시부터 그가 과점주주로 쟁점법인에 대한 사실적 지배력을 갖고 경영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여 왔다.

쟁점법인은 자본금 총액이 OOO원 미만이고 등기이사가 2명인데, 이사가 3인 미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을 때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바,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중요한 자산의 처분과 양도, 대규모 재산 차입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대표이사인 aaa에게 있었다. 백번 양보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는 구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맞더라도 「상법」체계상 사실상 지배력을 갖는 지위는 청구인이 아닌 대표이사 aaa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aaa은 2021.3.29.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며 차용한 브릿지론 OOO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인감을 날인한 바 있고, 쟁점법인이 ccc 등 사인으로부터 대금을 차입할 때에도 연대보증인으로서 인감을 날인한 바 있으며, DDD과 담보신탁계약서에도 aaa이 인감을 날인한 바 있다.

또한, 쟁점법인은 2022.2.23. 본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하 ‘PF대출’) OOO을 받아 브릿지론 OOO을 상환하였다. 이를 위해 aaa이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특수목적회사를 차주로 PF대출을 받았다. 이 특수목적회사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 aaa은 PF대출에 대해서도 특수목적회사와 연대지급보증을 하였다. 즉, 쟁점법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담보로 특수목적회사가 계약자로 PF대출을 받았고 aaa이 연대하여 이를 보증한 것으로 PF대출에 대해서는 특수목적회사와 aaa이 그 채무를 책임지는 것이다. PF대출 승인과 동시에 브릿지론에 기반한 DDD과의 담보신탁계약이 종료되고, PF대출로 인해 새롭게 무궁화신탁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계약서에 인감날인한 것도 aaa이다.

만약 청구인이 2021.12.28. aaa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입한 거래가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위 주식거래는 청구인은 쟁점법인 및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만 갖고, aaa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주식 인수대금까지 내주며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PF대출의 연대보증의무까지 모두 부담하는 불공정한 매매계약인 셈인데, 이는 권리와 의무는 비례한다는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위의 주식거래를 명의신탁에 따른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쟁점토지의 개발사업 역시 당초 대표이사 aaa이 결정한대로 진행되었고, 쟁점토지를 담보신탁으로 제공하여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임의로 임차 또는 처분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2021.12.28. 명목상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여 쟁점토지 개발사업을 중단시키거나 다른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 및 처분할 수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도 없었다.

즉, 쟁점법인의 쟁점토지에 관한 모든 실질적 지배력은 aaa이 부담하고 있음을 제출한 증거와 사실관계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였던 기간동안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지 않았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도 없으므로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의 독촉 처분이 절차적으로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과세전적부심사결과 ‘불채택’ 결정에 따라 2023.7.28. 처분청에 결정문 사본을 공문으로 시행하였고, 2023.8.1. 결정사유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반송되어 2023.8.21. 대리인에게 재발송하여 대리인은 2023.8.23.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사유서를 늦게 송달받은 것과 상관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처분청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고 난 후 이 건 고지서를 발송하여 2023.8.11. 청구인의 모(母) ddd가 수령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부과고지에는 중대한 위법사항이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aaa에게 주주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이고 유상증자 대금을 aaa이 납부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대출금 조달과정에서 aaa이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등 실제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수익 및 처분권한이 없고 쟁점법인의 주식 73.4%를 단 23일간 보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는바, 실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으려면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3.24. 선고 94누13077판결, 2004.7.9. 선고 2003두1615판결 등 참조).”라고 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같은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는데, 명의도용이나 차명 등재 같이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은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고 추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일정기간 법인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당해 주식의 인수과정에서 명의만을 대여해 준 것일 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주어지지 아니한 형식상의 주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했다거나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금융기관에 연대보증을 제공하였다는 사정과 쟁점토지가 신탁회사에 담보신탁되어 청구인이 사용수익 또는 처분할 수 없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청구인이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없다.

결국, 청구인이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 예를 들면, 공증을 통한 ”명의신탁계약서 및 명의신탁 해지(환원)약정서“ 또는 ”법원 판결문“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써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21.12.28.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주식 OOO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후 쟁점법인 유상증자 주식 OOO주에 대한 주식 납입대금 OOO원 전액을 aaa이 입금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쟁점법인의 은행입출금거래내역과 주식 명의신탁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명의신탁계약서는 2021.12.28. 청구인이 유상증자 주식을 취득한 시점이 아닌 2022.1.17. 작성된 점, 청구인이 유상증자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 법인의 명의신탁 주식은 OOO주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 주식 명의신탁계약서에서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쟁점법인의 주식은 OOO주로 기재하고 있어 명의신탁 주식의 수가 불일치한 점, 이 건 명의신탁계약서는 필요에 따라 사인간에 얼마든지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고 공증 사실이 없어 객관적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2022.1.19. 명의신탁을 사유로 청구인이 aaa에게 반환한 쟁점법인의 주식 또한 OOO주가 아닌 일부만을 반환한 점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주식을 aaa에게 명의신탁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수령 전에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부과처분과 이에 기한 독촉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쟁점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10%)를 출자하여 보유하던 중,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aa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2021.2.3.에 OOO주, 2021.12.28.에 OOO주를 각 취득하여 2021.12.28.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73.4%)를 보유하게 되었고, 같은 날 유상증자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이 OOO주로 증가(증가분 OOO주)함에 따라 총 주식의 73.4%인 OOO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12.28.자 쟁점법인 주식 취득으로 쟁점법인의 주식 73.4%를 보유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3.5.23. 청구인에게 취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3.6.22. 인천광역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은 2023.7.28. 위 과세전적부심사의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2023.8.23.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8.11.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의 법인 장부가액에 청구인의 지분율 73.4%를 곱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1.17.자로 작성된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계약서 및 같은 날 발행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명의신탁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 주식 명의신탁계약서>

○○○

(마) 청구인은 2021.12.28.자 유상증자 대금을 aaa이 대신 납입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출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위 거래내역에 따르면 aaa이 2021.12.27. 쟁점법인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쟁점주식 변동 내역 및 2022.1.19.자 쟁점법인 주식 변동상황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양도 내역

(단위 : 주)

○○○

<표2> 2022.1.19.자 쟁점법인의 주식 변동상황

(단위 : 주)

○○○

(사) 쟁점법인은 2021.3.19.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OOO와 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고, 보증인은 aaa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에서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송달받기 전에 이루어진 2023.8.11.자 부과처분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어 무효이고, 이 처분이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의 2023.9.14. 이루어진 독촉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한다.

「지방세기본법」 제32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도 그 결정서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가 대리인에게 송달된 2023.8.23. 보다 먼저 송달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 이루어진 과세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은 2023.7.28. 위 과세전적부심사의 불채택 결정을 한 후, 2023.8.23. 대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였는바 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절차상 하자는 2023.8.23.자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의 송달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22서6057, 2023.7.31., 같은 뜻임),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독촉고지는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일련의 절차일 뿐 그 자체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조심 2023지3756, 2023.11.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하겠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면 되며,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나 실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지소유주가 아니라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거나 차용된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명의신탁 여부를 법원의 확정판결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로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유상증자 대금을 aaa이 납입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입출금거래내역 등의 증빙만으로는 명의신탁 여부를 직접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증되지 않은 명의신탁계약서는 사후적으로 작성될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명의신탁의 사실이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달한다.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5.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3. 삭제 <2020.12.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20.12.29.>

2.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7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⑨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법 제88조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청구세액

4. 청구 내용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8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