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3.4.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OOO(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를, 2021.6.25. 강원도 고성군 OOO(이하 “쟁점부동산2”라 하고, 이를 쟁점부동산1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을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원(쟁점부동산1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 쟁점부동산2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24.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학술단체로서 쟁점부동산을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가) 「학술진흥법」 제2조는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ㆍ발전시키고, 그 생산ㆍ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정관에 ‘사회공익증대를 목적으로 물질만능주의와 인지위주 교육의 한계로 인하여 무너져 내리는 성품의 결핍으로 혼란해져 가는 사회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정립한 교육문화를 생산·발전시키고 이러한 문화를 보급하여 사회를 새롭게 개혁하여 성품 좋은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해두고 있다.
(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에 ‘성품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을 주종목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에서도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좋은성품의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라)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에서도 주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명시되어 있으며, 목적사업인 좋은 성품의 교육 문화를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해당 연수원을 취득하였고 2021년 성품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학술연구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고성연수원에서 세미나 개최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고유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인원을 모집하는데 제한사항이 있었으며 인원이 모집되지 않아 세미나 개최가 계속적으로 취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2021년에 세미나를 개최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
<표1> OOO 세미나 내역
기간
비고
2021.6.25.~2021.6.26.
소그룹으로 진행(4인)
2021.8.27.~2021.8.28.
인원모집 미달로 취소
2021.9.3.~2021.9.4.
인원모집 미달로 취소
2021.11.19.~2021.11.20.
진행(최대 20인)
(2)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3항 제1호는 취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 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의 정당한 사유에는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뿐만 아니라 고유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사유 또한 포함된다.
(나) 청구법인은 2020년 이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2021년 쟁점부동산 취득 후 아래 <표2>와 같은 각종 방역 수칙(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으로 인하여 인원을 모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표2> 강원특별자치도 기간별 방역 수칙
기간
구분
위반시 제재사항
2021.1.18.~2021.1.3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과태료, 운영중단, 시설폐쇄
2021.7.15.~2021.7.3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과태료, 운영중단, 시설폐쇄
2021.7.27.~2021.8.8.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과태료, 운영중단, 시설폐쇄
2021.8.9.~2021.8.16.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과태료, 운영중단, 시설폐쇄
2021.8.17.~2021.8.2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과태료, 운영중단, 시설폐쇄
2021.8.23.~2021.9.5.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과태료, 운영중단, 시설폐쇄
2021.9.6.~2021.10.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과태료, 운영중단, 시설폐쇄
2021.10.4.~2021.10.17.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과태료, 운영중단, 시설폐쇄
2021.10.18.~2021.10.3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과태료, 운영중단, 시설폐쇄
2021.11.1.~2021.12.21.
단계별 일상회복 1차
과태료, 운영중단, 시설폐쇄
2021.12.22.~2022.1.2.
단계별 일상회복 변경
과태료, 운영중단, 시설폐쇄
2022.1.3.~2022.1.16.
단계별 일상회복 연장
과태료, 운영중단, 시설폐쇄
2022.1.17.~2022.2.6.
단계별 일상회복 연장
과태료, 운영중단, 시설폐쇄
1) 학술행사의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종교시설의 경우 전체 수용인원의 일부만 모임을 허가하는 등 코로나 19 방역 수칙에 따른 규제로 인하여 인원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2) 이와 같은 강원도청의 공문에 따른 인원제한,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모집의 제한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으나 청구법인은 연수원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위 <표1>에서 확인된다.
3) 강원도청에서 공고한 방역수칙을 지키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기준에 맞춰 세미나 인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이는 1년이 경과하기 전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세미나를 일부 개최하는 등 학술연구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1의 경우 청구법인이 설사 2021년에 연 2회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학술연구사업 목적의 상시적 사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5지1968, 2016.6.13.), 쟁점부동산2의 경우 청구법인이 학술연구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또한 코로나19는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2지1854, 2023.8.25.)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아래 <표3>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정관상 부설기관으로서 한국성품학회 및 그 사업의 내역이 확인되므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3> 청구법인의 정관
○○○
(나) 청구법인의 2024.3.23.자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목적 란에는 “본회는 물질만능주의와 인지위주 교육의 한계로 인하여 무너져 내리는 성품의 결핍으로 혼란해져 가는 사회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정립한 교육문화를 개발, 보급하여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사회를 새롭게 개혁하여 성품좋은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좋은성품의 교육 문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자격증 검정 사업”,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모형 개발 및 출판 관련사업”이라는 내용이 각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2023.11.29.자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등록번호는 1**-82-09***이며, 업태 및 종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
○○○
(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2023.10.30.자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부동산1 및 쟁점부동산2의 주용도는 “교육연구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세미나진행 내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홈페이지(OOO)에서 아래 <표5>와 같은 내용을 제출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5> 세미나 진행 내역 관련 홈페이지 자료
○○○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세미나의 일정 등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세미나의 일정 등
○○○
(사)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시 강원특별자치도는 현장확인을 하였고, 2024.4.1.자 쟁점부동산1에 대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현장확인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출장복명서상 현장확인 내용
○○○
(아) 쟁점부동산과 관련되어 처분청이 제시한 현장사진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사진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2021.3.4. 및 2021.6.25.) 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고, 그 사용내용이 2021년 6월 및 2021년 11월 OOO세미나 개최이며, 이는 청구법인 홈페이지상 세미나 진행 내역(위 <표5>)을 통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위 <표6>의 OOO세미나의 일정 등을 살펴보면, ‘아름다운 해변에서 등대 되신 예수님 바라보기’, ‘낭만적인 카페에서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 느끼기’, ‘기도의 파도타기’, ‘기도의 요트타기’ 및 ‘기도의 호수타기’ 등 종교활동과 휴양이 세미나의 주된 일정으로 해당 세미나를 학술연구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OOO세미나 개최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의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2021.3.4. 및 2021.6.25.)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더라도 여기에는 코로나19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청구법인의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일 뿐 이를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강제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45조의2에 따른 단체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12.29. 대통령령 제34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학술단체의 정의 등)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란 「학술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술의 연구·발표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3) 학술진흥법(2020.12.22. 법률 제1766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ㆍ발전시키고, 그 생산ㆍ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
4. "학술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그 밖에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중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 단체
(4) 민법(2022.12.27. 법률 제19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