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2.22.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한 경기도 남양주시 OOO 목장용지 1,5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남양주 OOO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편입됨에 따라 2021.12.14.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21.12.16. 수용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당시 주소지 관할 남양주세무서장의 기한후신고 안내를 받고, 2023.11.15.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기한후신고 후 세금을 무납부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종전의 기한후신고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2024.11.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사무를 위임한 세무사에게 사기를 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는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세무사로부터 사기를 당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쟁점토지 양도 당시 청구인과 해당 지구의 수용보상금을 받은 여러 사람에게 A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A가 발간한 팜플렛을 건네며, 토지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B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위임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광고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이 B 세무사와 양도소득세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2022.2.14. 세무사 B와 OOO원에 위임계약을 하고, 그 날짜에 자기앞수표 OOO원을 발행하여 세금납부 자금과 업무대행 수수료 조로 해당 수료를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적법하게 신고.납부되었다고 믿고 있었으나, 2023.10.24. 남양주세무서장으로부터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받은 시점에 해당 양도소득세가 무신고.무납부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세무사 B에게 항의하였고, B는 2023년 11월경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나, 그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계속된 청구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B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후 청구인은 2024.4.1. B 및 A을 사기 혐의로 남양주경찰서에 고소하였고, 검찰 수사를 거쳐 법원은 2025.1.16. B에게 징역 7년의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하게 된 것은 세무사 B의 사기 범죄로 인한 결과이고, 이 건의 경우 전문 자격사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산세에 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법원은 종업원들의 횡령사실을 알 수 없었던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등의 가산세 감면사유를 인정한 바(대법원 2022.1.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있고, 조세심판원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다른 거래 당사자들의 가공거래를 알아내기 어려운 경우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감면사유를 인정한 바(조심 2018서4076, 2019.8.21.) 있다.
위의 사례들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특히 납세의무자의 과실을 넘어서 납세의무자가 사기죄의 피해자의 처지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가산세의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무사 B에 관한 형사판결의 범죄일람표의 기망행위에 기재되어 있듯이, B는 사무장 A을 통해 “수임료 포함 OOO원을 주면 쟁점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 완납해 주겠다”고 기망하였고, 청구인은 세금 신고에 관한 전문 자격사인 B의 말을 믿고 약정한 금액을 지불하였는데, 세무사가 그러한 범죄행위를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청구인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업무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세무사 B와 수임계약을 한 이상 세무사가 계약 내용대로 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계약 당사자인 청구인의 책임하에 확인하여야 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책임도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며(서울고등법원 2012.1.12. 선고 2011누31422 판결 참조), 세무사가 수임계약 내용과는 달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6.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날짜별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날짜
내용
2021.12.14.
청구인, OOO와 쟁점토지 용지매매계약 체결(OOO원)
2021.12.16.
청구인, 위 수용보상금 중 근저당채무 제외 OOO원 수령
2022.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청구인 무신고)
2023.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청구인 무신고)
2023.10.24.
남양주세무서장, 청구인에게 기한후신고 안내
2023.11.15.
청구인, 양도소득세(OOO원).농어촌특별세(OOO원) 기한후신고.무납부
2024.3.19.
남양주세무서장, 청구인에게 미납세액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2024.4.1.
청구인, 세무사 B를 사기 혐의로 고소
2024.11.1.
처분청,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 결정.고지(이 건 처분)
*양도소득세 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가산세 합계 OOO원
(나) 청구인이 2022.2.14. 세무사 B와 체결한 수임계약서는 아래와 같고, 동 계약서는 2022.2.14.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언에서 공증(등부 2022년 제168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양도세수임계약서
컨설팅 의뢰자 청구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컨설팅 수임자 세무사 B 사무소(이하 “을” 이라 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양도세수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업무] “갑” 은 “을”을 대리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 위임한다.
1. 양도세 표준산출금액(비사업용 기준) : 금 OOO원(지방소득세 포함) 2.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남양주시 OOO
제2조[보수] 본 계약에 따른 총 보수는 금 OOO 정(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지급일은 2022년 2월 14일로 한다.
제3조[의무] “갑”은 본 계약의무 수행에 필요한 증빙자료 및 제반서류를 신속하 고 정확하게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에 의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회계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밀의 보장] “을”은 본 계약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된 “갑”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5조[해약의 책임] 1. “갑”의 사정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 이후에 야기되는 세무처리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을”의 사정에 의해 본 계약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을”은 그 시점까지의 모든 업무를 정리하고,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업무를 종결시키기로 하며, 계약금은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손해배상]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의 고의 내지 과실로 과세관청으로부터 “갑”에게 부과된 세금의 가산세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이하 생략)
(다) 국민은행 남양주지점이 2024.6.24. 발행한 자기앞수표 발행내역에는 청구인이 2022.2.14.에 OOO원, 2022.2.21.에 OOO원 합계 OOO원의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24.4.1. 세무사 B와 그 사무장 A을 남양주경찰서장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4고합388)은 2025.1.1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 등을 인정하여 세무사 B에게 징역 7년 및 배상신청인 7명에 대한 피해배상(청구인에 대한 OOO원 포함)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무사로, 2011년경 세무사 B 사무소, 2015년경 B 주식회사, 2020년경 A를 각 설립하고, A, C 등 사무장들을 동원하여 고객을 유치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C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부동산 개발 사업, 마스크 제조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나 투자금이 부족하지자, 고객들을 기망하여 세금 대납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후, 투자금으로 유용하거나 이미 금원을 유용한 고객의 세금을 납부하는 돌려막기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를위반(사기) : 생략
2. 사기
피고인은 2016.12.26.경 서울 강남구 OOO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무장 A을 동해 피해자 신0숙이 매도한 OOO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수임료 포함하여 OOO원을 주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 세금을 모두 완납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세금을 대폭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양도소득세 대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의 세금을 납부하는 등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화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도소득세 및 수임료 명목으로 같은 날 OOO 원 상당 자기앞수표를 교부받는 등 2016.12.26.경부터 2022.9.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OOO 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 중 청구인 부분 발췌>
연번 일시 장소 피해자 기망내용 피해금 비고 8 2022.2.14.~2.21. OOO ‘A’ 청구인 사무장 A을 통해 “수임료 포함 OOO원을 주면 쟁점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 완납해 주겠다.”고 기망 OOO원 2.14. 수표지급 OOO원 2.21. 수표지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세무사인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 완납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합계 OOO원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세무사 직역에 다한 신뢰를 해치는 것인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의 수, 피해금의 규모 동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을 다른 고객들의 세금 납부, 피해자들을 소개.알선한 D와 A 등에 대한 수수료, 피고인이 설립한 ㈜C 투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뒤늦게 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고서야 피고인이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알기 되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본세 외에 무신고 및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대출을 받아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금 체납 때문에 그 소유 재산이 압류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액은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신O식, 김O영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이하 생략)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사무를 위임한 세무사에게 사기를 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는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2022.2.14. 세무사 B와 체결한 수임계약서에는 비사업용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표준산출금액이 OOO원(제1조 제1호), 위임에 따른 보수는 OOO원(제2조)인데, 청구인이 B에게 지급한 금액은 위 보수에 상당하는 OOO원일 뿐, 양도소득세 세액에 상당액을 지급한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납부할 책임 및 대리인이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의 과실에 관한 책임도 본인인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청구인이 B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과실로 볼 수 있고, B의 계약 미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계약당사자로부터 배상받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