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 및 신용카드회원과의 약정에 따라 회원이 가맹점에서 청구법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회원에게 구매대금을 할인해 주고 있고, 그 할인금액을 청구법인과 가맹점이 분담하고 있으며, 할인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할인 유형 할인 방법 현장할인 신용카드 사용 시 결제대금에서 직접 할인하는 제도 청구할인 청구법인이 회원에게 월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청구할 때 청구대금에서 할인하는 제도 포인트할인 1차 거래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2차 거래의 결제 시에 결제방법으로 사용하는 제도(포인트 현장할인, 포인트 청구할인) 기타 캐시백, SAVE 제도, 상품권 및 기프트 카드 제공, 대출금/연회비/청구대금 결제, 제휴사 포인트 추가적립, 포인트 기부 등 나. 청구법인은 위 할인에 따른 자사 분담금을 교육세 과세표준(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2018사업연도 교육세를 신고하였다가 2024.3.21. 위 할인액 분담금 합계 OOO원 등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2018사업연도 교육세 OOO원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2024.5.21. 위 할인액 분담금 중 “현장할인”에 의한 할인액 OOO원 등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OOO원을 감액경정(이후 남은 세액은 OOO원이다)하고, 현장할인 외의 나머지 할인액 분담금 OOO원(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에 대한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분담하는 쟁점할인액은 약정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 회원의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확정된 것인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카드회사(청구법인)와 가맹점 간의 계약, 카드사(청구법인)와 신용카드 회원 간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이 가맹점에서 청구법인의 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할 때 회원에게 구매대금을 할인해 주고, 신용카드 회원이 구매대금을 할인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청구법인과 가맹점이 사전에 정해진 약정(업무제휴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분담하는 할인액은 신용카드의 사용이라는 하나의 거래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회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 시부터 청구법인이 부담할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금액만큼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수익금액으로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에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현장할인”(조심 2015서3747, 2016.9.12.)과 쟁점할인액을 구성하는 이 건의 할인항목(청구할인, 포인트 청구할인, 포인트 현장할인)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바, 쟁점할인액을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에서 경정청구 당시에 주장하지 아니한 다른 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쟁점할인액에 대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에 따른 심판청구도 적법하다. (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통상의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하게 되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액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모두 주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감액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그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조심 2019서3640, 2020.2.10.,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9서3640, 2020.2.10. 등 다수)의 판단내용에 따르면, 조세심판청구 사건의 심판대상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므로, 감액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위법사유도 그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과정에서 새로운 공격방어 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조세심판 결정례가 정부부과세목인 증여세에 대한 것이므로, 그 결정내용이 이 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조세심판원은 교육세와 같이 신고납부세목인 법인세에 관한 불복(조심 2020서8450, 2021.11.15.)에서도 위 결정내용과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다툼의 대상인 세목이 신고납부세목이라고 하여 위 심판결정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3) 청구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연회비(이하 “쟁점연회비”라 한다)의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호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용역제공기간에 균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회원으로부터 연회비를 받고 있고, 회원이 신용카드를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연회비를 반환하고 있다. 쟁점연회비는 청구법인이 1년의 용역제공기간 동안 회원에게 일정한 서비스(신용카드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제공, 카드종류별 부가서비스 제공 등)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는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쟁점연회비를 반환하고 있으므로, 쟁점연회비는 서비스 제공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쟁점연회비를 지급받는 시점에는 전액을 선수수익(부채)으로 계상한 후 결산 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었는데,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연회비를 수취하는 시점이 속하는 기간의 수익금액으로 산정하였다.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수취한 연회비 중 2018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OOO원은 2018사업연도 교육세 수익금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2018사업연도에 수취한 쟁점연회비 중 2019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OOO원은 2018사업연도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바, 결과적으로 위 두 금액의 차액인 OOO원만큼 2018사업연도 교육세 수익금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쟁점연회비를 용역제공기간에 걸쳐 안분하여야 한다는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이 건 청구주장 금액(OOO원)과 같은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환급받았다. 청구법인은 2018.10.11. 국세청장에게 쟁점연회비의 “법인세” 익금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19.5.22. ‘쟁점연회비는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고 회신하였다(서면-2018-법인-3038, 2019.5.22.). 청구법인은 2020.2.27. 쟁점연회비의 익금 귀속시기를 위 국세청장 질의회신에 맞춰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은 OOO원만큼 과다신고된 것으로 산정되었다), 2020.5.15.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세의 감액경정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미 처분청은 쟁점연회비에 관한 2018사업연도 귀속분 금액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건 쟁점과 연관된 사업연도의 연회비 금액을 안분한 근거를 적정하게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법인세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호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쟁점연회비를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는바, 쟁점연회비의 수익금액 귀속시기는 위 규정에 따라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모집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가 아닌 보험대리점업자로서 얻은 수익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1995.6.2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후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모집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고, 2018사업연도 교육세 신고 시 보험모집수수료 OOO원(이하 “쟁점보험모집수수료”라 한다)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청구법인이 보험모집업자로서 수취한 보험모집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교육세법」제3조 제1호에서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금융·보험업자의 범위에 대하여 별표 제6호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제13호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을 열거하고 있다. 별표 제6호의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보험업법」 제2조 제6호)를,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보험업법」 제2조 제10호)를 각각 말하는바,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업은 엄격히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이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포함되는 반면, 보험대리점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면서 얻는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교육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보험대리점 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 또는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 볼 수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보험대리점업은 여신전문금융업의 범위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제1항에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하나,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보험업법」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허가나 등록의 근거 규정 및 절차에 관하여도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보험대리점업이 여신전문금융업과 명백히 구분되는 별도의 업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46조 제1항 제6호의2에 따른 것인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부수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7호에서 호를 달리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대리점 업무가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얻은 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닌 영업(보험대리점업)으로 얻은 경우 그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교육세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법률상 어떠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성립한다기보다는 납세의무자가 어떠한 영업을 통하여 수익금액을 얻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교육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닌 영업으로 얻은 경우에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10013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 및 조세평등주의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비록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대리점업자로서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닌 영업인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여 얻는 쟁점보험모집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과 동일한 사유로 2013~2017사업연도 교육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모집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바) 처분청은 2023.12.31. 법률 제19925호로 「교육세법」이 개정되면서 별표 제6호에 보험중개·대리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추가된 것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위 개정 법률은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것(부칙 제2조)인바, 그 시행 전 과세기간인 2018사업연도의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할인비용분담액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등 참조)이다.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회원의 카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과 사전에 분담률을 약정하고,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청구법인의 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된 가액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할인비용분담액은 원칙적으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신고납부세목의 경우 경정청구 시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감액경정사유를 심판청구 단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해당 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제22조 및 제45조의2에 의하면, 교육세는 그 세목을 신고함에 따라 납세의무(납부할 세액)가 확정되고, 교육세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당초에 과다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시 당초 교육세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유와 별개로 경정청구 기한(2024.4.1.)이 이미 경과한 후에 새로운 쟁점과 관련된 금액을 추가로 심판청구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교육세)을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9서3640, 2020.2.10.)의 경우 증여세(증여재산가액의 적정 여부)와 관련된 사항으로, 증여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반면, 교육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으로, 2018사업연도 교육세 신고에 대하여 교육세 경정청구 기한 경과 후 당초 경정청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감액경정사유와 관련한 금액을 추가로 심판청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3) 쟁점연회비와 관련하여 연결된 사업연도의 연회비 금액 등 산정내역이 입증되지 아니한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교육세법」제7조에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대해 「법인세법」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20.2.27.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5.19.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쟁점연회비에 대한 총액의 관점에서 볼 때,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를 현금 수취시기 기준으로 보든, 용역제공시기 기준으로 보든 귀속시기에 대한 차이만 발생할 뿐 총액적으로 연회비 수익금액은 같고, 불복대상 귀속시기의 연회비 수익금액이 감소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다른 귀속시기의 연회비 수익금액은 증가해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이 당초 각 사업연도별로 교육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 해당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거나 처분청에서 과세표준을 경정한 이력은 없고, 불복대상 사업연도와 연관된 사업연도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연회비 수익금액 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입증할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과 연관된 사업연도 연회비 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판례(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외 다수)에서 경정청구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청구한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으므로 경정청구 시 청구대상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사업연도 연회비 산정내역을 청구법인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서 신용카드회사의 보험모집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고, 2023.12.31. 「교육세법」 별표 개정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받는 보험모집수수료가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된바, 개정 법률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쟁점보험모집수수료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건과 동일쟁점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8서4310, 2018.12.12.)에서 여신전문금융업자가 받는 보험모집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이 제기한 동일 쟁점의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 쟁점보험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② 「교육세법」제5조 제3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로 수수료의 성격에 따라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쟁점보험모집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를 과세함이 교육세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모집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2023.12.31. 개정된 「교육세법」별표 제6호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열거하였다. 보험회사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중개·대리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로 2023.12.31. 개정된 「교육세법」별표 제6호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같은 법 제91조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별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명문화하였다. 「교육세법」별표 개정 이전에는 보험중개·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이들이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된 규정 또한 없었고,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보험업 등과 관련된 수익금액에 대해 과세된다는 교육세의 입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보험중개·대리업에 대한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교육세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이며, 이는 보험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해당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신용카드회원의 구매대금 할인액을 신용카드가맹점과 분담한 경우, 청구법인의 분담액(현장할인 제외)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② 경정청구 시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감액경정사유(쟁점③.④)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받은 쟁점연회비에 대하여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법인이 보험대리점으로서의 업무수행대가로 받은 보험모집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 및 쟁점②에 관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4.3.21. 아래 <표1>에 따른 신용카드 할인액 분담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2018사업연도 교육세를 경정청구하였다. <표1> 쟁점할인액 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은 2024.5.21. 위 할인액 중 “현장할인” 항목의 금액만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2018사업연도 교육세를 경정.환급하였고, 나머지 할인 항목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당초 경정청구 시에 제시한 감액경정사유(쟁점할인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것) 외에 추가로 이 건의 쟁점③ 및 쟁점④를 2018사업연도 교육세의 감액경정사유로 제시하였다. (2) 쟁점③에 관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연회비와 관련한 약관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회원으로부터 연회비를 선수취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회원과 체결한 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청구법인은 아래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를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연회비 중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회비를 반환하고 있고, 계약해지 시 연회비의 반환에 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11에서 규정하고 있다. ㅇㅇㅇ (나) 관련 법령을 보면, 「교육세법」제7조에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라고,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같은 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인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호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연회비를 용역제공기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수익을 계상하고 있다는 근거로 아래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하나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5를 제시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35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기업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⑴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문단 B3~B4 참조). |
|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카드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 관리비용 및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카드회원으로부터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선지급받는 연회비는 해당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 교육세 법령 | 내용 |
| 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1호 |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 |
| 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3항 |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함 |
| 영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제1항 | <법 제5조 제3항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 파생상품 등 거래손익, 나. 외환매매손익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
| 영 제4조 제2항 |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것>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7. 법 별표 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자와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가. 보증료,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1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
| [별표] <개정 2016.12.20.> | |
| 금융·보험업자(제3조 제1호 관련) | |
| 호별 | 금융·보험업자 |
| 1 |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 2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 3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 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 5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 6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한다) |
| 7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 8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 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
| 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 11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영업자 |
| 1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
| 13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 14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 15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같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포함한다) |
| 호별 | 금융·보험업자 |
| 6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91조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별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