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5.24. 개업하여 경기도 김포시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제조·자동차부품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하 청구법인과 청구인을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로 2019.11.11. 배우자 A에게 청구법인의 주식 25,650주를, 자녀 B에게 청구법인의 주식 7,350주를 증여(이하 배우자 A과 자녀 B을 “수증자들”라 하고, 청구인이 수증자들에게 증여한 주식 33,000주를 “쟁점주식”이라 한다)하고 수증자들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각각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OOO원 및 자녀증여재산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주식변동내역
나. 수증자들은 2020.1.9. 청구법인에게 1주당 가액 OOO원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양도(33,000주, 양도금액 합계 OOO원)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1.29. 이를 소각(이하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부터 청구법인의 소각까지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다. 김포세무서장은 2024.3.25.∼2024.5.2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수증자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통해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들의 양도금액 중 주식 취득가액(1주당 OOO원, 합계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 OOO원을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의제배당소득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2024.7.1. 2020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성실 가산세 1%) OOO원 및 청구인에 대한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고양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24.7.8.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거래는 형식적 증여거래를 이용한 의제배당이 아니고 주식매각(소각)대금의 실질적 귀속자는 수증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배우자 A은 2015년에 특수관계법인 C(주)[이후 D(주)로 사명변경]에 OOO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이후 OOO원을 상환받았으나 현재까지 OOO원을 상환받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본인 주식을 A에게 증여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9년 11월 청구법인의 주식 25,650주를 A에게 증여하였으며,
A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청구법인에 양도하여 주식매각대금 OOO원(25,650주 × 1주당 OOO원)을 지급받았고, 그 사용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이 A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의 사용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A의 주식매각대금은 모두 A에게 귀속되었다.
<표2> 배우자 A의 주식매각대금(OOO원) 사용내역
<표3> 청구인의 차입금(OOO원) 사용내역
(나) 자녀 B은 2019년 주식 증여당시 만 35세로 독립을 원하고 있고, 청구인이 고령이므로 사전증여의 목적으로 B에게 주식을 증여하였으며, B의 주식매각대금 OOO원의 사용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모두 B에게 귀속되었다.
<표4> 자녀 B의 주식매각대금(OOO원) 사용내역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처분청이 의도하는 주식양도 후 이익소각으로 재구성하여 의제배당소득을 부과하였으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인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배우자에게 주식과 현금 중 무엇을 증여할 것인지, 증여받은 재산을 보유할지 처분할지는 기본적으로 거래의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법률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식을 평가한 증여재산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배우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이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것만으로 쟁점주식의 양도가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식의 증여부터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취득결의시까지 단기간이거나 증여한 주식의 가액과 청구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이 일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가지급금 변제를 위하여 반드시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우선 소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식매각대금이 수증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점, 청구법인이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쟁점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소각하는 등 「상법」 상 규정된 절차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을 인정하여야 한다.
(라) 수증자들은 쟁점주식의 증여로 인하여 공제 한도를 소진하였고, 쟁점주식 증여에 대한 증여세까지 납부하였는바, 이를 두고 수증자들에게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수증자들은 자금이 필요하여 자기의 주식을 청구법인에게 매각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와 양도는 각각 독립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며, 주식매각대금이 청구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통해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형식적인 증여를 통해 배당소득세를 회피하였다는 의견이나,
최근 대법원(대법원 2024.9.12. 선고 2024두24659 판결)은 수원고등법원 판결(2024.4.5. 선고 2023누14332 판결)에 대한 과세관청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는데, 수원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주주 A가 배우자인 C에게 주식으로 증여할 것인지, 아니면 주식을 양도하여 현금으로 증여할 것인지는 주주 A가 선택할 수 있는 거래 방식의 하나이고, 납세의무자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을 선택할 경우 이를 존중하여야 하되, 만일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방식을 선택할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거래를 우회함에 따른 위험이나 손실을 파악하여 그러한 선택을 할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거래를 재구성하여야 함에도 과세관청은 이러한 과정은 간과하고 단순히 거래의 결과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세부담이 많은 쪽의 거래가 실질내용이라고 판단, 거래를 재구성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인데,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취지를 오해하여 여러 단계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며 처분청 패소결정을 하였다.
위 판례대로라면 청구인의 경우도 거의 유사한 경우이므로 이를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여서는 아니된다. 증여받은 주식의 처분대금이 사실상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귀속되었다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그리고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을 인식한 기획재정부는 2024.9.2. 정부안으로「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에 주식을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청구인과 같은 경우 현행법으로는 과세할 수 없음을 알고 이에 대비하고자 세법을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현재 청구인에게 부과된 의제배당에 따른 과세가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은 「2024 한권으로 OK 주식과 세금」(발간등록번호 11-1210000-000569-10)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였는데 절세 꿀팁으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 후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세정홍보를 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간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일반적인 소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인정하고 있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에 금전거래 없이 부동산 등을 매매로 취득하면 증여로 추정하나, 실제 본인의 자금으로 대금지급을 하면 증여로 보지 않고, 금전소비대차계약도 마찬가지이며, 실제 본인의 자금으로 대여와 차용이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이자지급과 원금상환이 이뤄진다면 이는 정상적인 소비대차계약이고, 청구인은 작성된 계약에 따라 현재까지 정상적인 이자지급을 하고 있고 일부 원금상환을 하였으며, 이자율을 2.8%로 책정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의 4에 따라 연간 이자금액 차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이율을 구하여 증여로 보지 않는 이자율을 책정한 것이므로 세법상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결정된 것이다. 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변제기일이 표기되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관계로 변제기일을 늦게 잡아놓고 변제는 자금여력이 되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변제기일을 늦은 시기로 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형식적인 계약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의제배당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거래를 구성하였다고 보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1) 청구인은 2019.11.11. 자기가 대표이사인 청구법인의 쟁점주식(33,000주)을 수증자들에게 OOO원(1주당 가액 OOO원)에 증여하면서 배우자 및 자녀 공제를 적용한 결과 증여세 OOO원이 발생하였고, 2020.1.9. 배우자 및 자녀는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0.1.29.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금액으로 소각하여 청구법인의 주주인 수증자들은 쟁점주식의 취득금액을 초과하지 않아 의제배당소득세도 면제되었다.
(2) 다수의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를 보면 쟁점거래와 유사한 사안에서 ① 청구인이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증여일로부터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의 기간, ③ 쟁점거래의 합리적인 이유, ④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인 등에게 수반되는 손실이나 위험부담의 여부 등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시(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조심 2022부5768, 2022.12.20., 조심 2022부5633, 2022.11.3., 조심 2023중7815, 2023.9.11. 등, 같은 뜻임)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주주는 청구인과 배우자 및 자녀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인은 일정한 계획 하에 청구법인과 수증자들의 행위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조사 착수 당시 청구인은 면담과정에서 쟁점주식 증여와 양도를 통한 주식소각 행위가 보험사의 컨설팅을 받고 행해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2019.11.11. 청구인이 수증자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이후 2020.1.29.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기까지 기간은 약 2개월에 불과하여 쟁점거래에 합리적인 목적이나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청구인이 자기가 소유한 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하였다면 청구인은「소득세법」제17조의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였을 것이나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인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고, 청구인은 수증자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우회행위를 통하여 소득세의 부담을 피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결국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인과 수증자들 및 청구법인은 그 어떠한 위험도 부담하지 않고 오로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회피라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
(4) 청구인과 배우자 간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이는 부부간 작성된 것으로서 ‘상증세법 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일반적인 소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이자는 1년에 4차례(2월 11일, 5월 11일, 8월 11일, 11월 11일)에 걸쳐 지급한다고 기재하였으면서도, 특약사항으로 이자지급을 매달 혹은 1년에 1번 유동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자율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간 4.6%보다 낮은 2.8%에 불과한 점을 볼 때 이는 사인 간 일반적인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뿐만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 상환 일자는 2032.2.11.로 대여일인 2020.2.12.로부터 약 12년 이후임에도 담보 제공 없이 해당 약정을 한 것은 통상적인 사인 간의 소비대차계약 범위를 벗어나며 이는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기보다 처음부터 쟁점거래를 위한 형식적인 계약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5) 대법원은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선택한 거래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조세부담 경감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을 함부로 부인하여서는 아니 되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선택을 남용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한 선택을 남용하여 경제적 실질이 없는 증여를 통해 주식 취득가액을 높여 주식 양도와 소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 이러한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들은 의제배당 소득에 관한 조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2335 판결 등)하였으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적용되려면 전체 거래를 처음부터 계획하여 실행함으로써 세금부담 감소의 효과를 거둔 경우에는 조세회피수단인 거래로 볼 수 있고, 조세회피 목적은 통상적인 거래 형식을 취하였더라면 받을 수 없는 세법상의 혜택을 비합리적인 다른 거래 형식을 취함으로써 받으려는 의사를 의미한다고 판시하면서 일련의 행위를 재구성하여 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서울고등법원 2017.3.29. 선고 2016누53076 판결)하였는바,
쟁점거래는 처음부터 계획된 것으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거래에 불과하므로, 수증자들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10. 생략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3)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4) 법인세법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주식변동과 관련한 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위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가족관계인 수증자들에게 증여하였으며, 수증자들은 쟁점주식(33,000주)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1주당 가액 OOO원)으로 평가하고 배우자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9.11.11. 증여분 증여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수증자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이후 쟁점주식의 양도 및 청구법인의 주식소각 진행경과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주식의 양도 및 소각 진행경과
(2) 김포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따른 소득세 신고·납부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6>과 같이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2024.7.1. 2020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성실 가산세 1%) OOO원 및 청구인에 대한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고양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24.7.8.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6>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소득 산정내역
(3) 수증자인 A과 B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주식매각대금을 사용한 내역은 각각 위 <표2>, <표4>와 같이 금융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배우자 A은 주식매각대금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대여하면서 아래 <표7>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위 <표3>과 같이 대여금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의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A에게 대여금의 원금 OOO원을 상환하였으며, 금전소비대차계약 이후 2024.9.23.까지 배우자 A에게 이자를 지급한 내용이 계좌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
<표7> 청구인과 배우자 A의 금전소비대차계약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는 형식적 증여거래를 이용한 의제배당이 아니고 주식매각(소각)대금이 모두 수증자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선택한 거래방식을 존중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은 배우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 및 수증하였고, 쟁점거래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보유지분에 큰 변동이 없는 점,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 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이 있고, 청구법인 이사회 회의록 등에도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거래에서 청구인이 의제배당소득에 따른 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증여 후 약 2개월이라는 단기간 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매입과 소각 결의가 이루어졌고, 면담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주식 증여와 양도를 통한 주식소각 행위가 보험사의 컨설팅을 받고 행해진 것이라고 진술하여 사전 계획하에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 A은 자기의 주식매각대금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대여하였고, 청구인은 그 중 OOO원을 청구인의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하였는바, 청구인과 배우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부부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대여일로부터 상환일이 약 12년 이후임에도 담보제공없이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통상적인 사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배우자 A의 주식매각(소각)대금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75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라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건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볼 경우 청구법인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는 점(조심 2023부10552, 2024.3.13., 조심 2021서5934, 2022.9.29., 조심 2021광5931, 2021.12.30.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이익을 우회적으로 배당받은 것이라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