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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양수.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대한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5758생산일자 2025-03-31
AI 요약
요지
쟁점거래는 경제적 실질과 무관하게 오로지 조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9.28. 설립된 후 인쇄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고, A은 청구인의 배우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0.7.26. 쟁점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3,450주(이자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A에게 증여하였고, A은 2020.11.2. 증여재산가액을 OOO원(1주당 OOO원)으로 하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적용함에 따라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후 쟁점법인은 2020.7.24.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2020.9.2.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 총 OOO원에 유상취득하여 소각(쟁점주식의 증여.양도.소각의 일련의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라.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4.3.26.~2024.5.30.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라고 보아 그 형식을 부인하여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의제배당소득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8.2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선택 가능한 거래형식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일 뿐이고, 쟁점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법적 형식과 괴리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실질과세원칙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 그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하는 등의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납세의무자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나)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위해서는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하나(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8925 판결 참조), 쟁점거래의 경우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여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2020.7.23. A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식을 무상이전하였고, 이에 따라 A은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이후 2020.7.24. 쟁점법인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을 결의하여 그 주주들에게 주식 취득의 통지를 한 후 2020.9.2. 주식양도신청서를 제출한 A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하였다.

즉, 청구인이 A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그 주식을 취득.소각한 쟁점거래는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할 여지가 없다.

(2) 쟁점거래에 대해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조세회피 행위에 대하여 중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단일한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1) 대법원은 법인이 직접 대표이사의 딸에게 현금을 증여한 거래를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상여 → 대표이사가 딸에게 증여’라는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한 사건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계좌로 자금이 입금되지 않았고, 증여자가 소유하지도 않은 재산을 증여할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가 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20318 판결)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거래를 직접 거래 또는 단일한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을 뿐이고, 거래의 순서를 바꾸는 형식으로 재구성할 수 없다.

(나) 명문의 의제규정 없이 소득이 귀속되지 않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제1조는 소득세가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는 조세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거래를 재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2)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제3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같이 명문의 의제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과세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득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3) 법원 역시 이 건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4.4.5. 선고 2023누14332 판결, 대법원 2024.9.12. 선고 2024두24659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형식을 선택할 권리를 남용한 것이다.

(가) 청구인과 A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보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해서만 증여를 하였고,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절세하는 것 외 다른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A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와 같은 형식의 다단계거래를 하였으므로 이를 통상적인 거래 형태로 볼 수 없다.

(다) 쟁점법인은 청구인과 배우자 등 사주일가가 100% 지배하고 있어, 사주일가의 계획하에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여 다단계 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라) 사업상 목적 등 합리적인 사유로 별개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결과적으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회피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형태의 조세절감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실질과세 원칙이 구체화된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 증여라는 거래를 개입시켜 인위적으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작출한 경우에까지 거래형식 선택의 자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2) 쟁점거래에 대해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세법상 법률효과를 재구성할 수 있다.

(가) 쟁점거래는 외형상 ‘쟁점주식 증여 → 양도 → 소각’의 순으로 거래되었으나, ‘쟁점주식 양도 → 소각 →현금증여’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나) 청구인은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 중간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를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대금이 A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법률규정 없이 증여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실질과세 원칙은 경제적 실질에 의하여 거래를 세법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고, 증여의 사법상 효과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나) A은 2022년도 주식회사 B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쟁점거래와 유사한 형태의 거래를 하였는데, 청구인과 A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교차증여라는 형식을 택한 것으로 보이고, 교차증여로 인하여 실질적인 재산의 이전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는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9.12. 선고 2024두42659 판결)와 사실관계가 상이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양수.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의 쟁점거래 전.후 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지분 변동내역

(단위 : 주, %)

주주명

기초

증감

기말

주식수

지분율

증여

매매

소각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12,300

41.00

△3,450

8,760

33.11

B

6,000

20.00

6,000

22.68

C

6,000

20.00

6,000

22.68

㈜B

5,700

19.00

5,700

21.54

A

0

0.00

+3,450

△3,450

0

0.00

쟁점법인

+3,450

△3,450

30,000

100

-

-

-

26,460

100

(나) 2020.7.23.자 증여계약서에는 청구인(증여인)이 A(수증인)에게 1주당 시가 OOO원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3,540주를 계약체결일에 증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20.11.2.자 A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에는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같은 금액의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OOO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의 2020.7.24.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주주총수 5명 중 2명이 출석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에 따라 쟁점법인 발행주식 3,540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마) 쟁점법인의 2020.7.27.자 통지서에는 쟁점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의 결의를 한 것과 관련하여 1주당 OOO원에 3,540주를 2020.8.11.~2020.9.2. 중에 취득할 계획임을 A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A의 2020.9.2.자 주식양도신청서에는 자신이 2020.7.24.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통지받은 바와 같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의 양도를 쟁점법인에게 신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2020.9.2.자 주식 매매계약서에는 A(양도인)이 쟁점법인(양수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 총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쟁점법인이 이익소각에 관한 컨설팅을 받았다며 처분청이 제시한 전자메일에는 ‘OOO’가 전자메일 수신인(여대리)에게 이익소각 시 필요서류를 주식회사 B의 건과 쟁점법인의 건을 별도로 표시해 주었고, 쟁점법인 건은 주권발행 없이, 주식회사 B 건은 세금문제 때문에 주권발행을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는 청구인은 배우자의 요청 없이 주식지분을 정리하기 위해 증여하였고, 증여대상 주식은 미리 평가를 한 후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그 수를 정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답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처분청 제시자료 등에 따르면, 2022년에는 A이 청구인에게 주식회사 B의 발행주식 6,150주(1주당 보충적 평가액 OOO원)를 증여(증여재산가액 OOO원)하였고, 그 후 주식회사 B는 그 주식을 같은 가격에 취득 후 소각하였는데, 이 건과 같은 방식으로 A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기각결정(조심 2024서5698, 2025.2.21.)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를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따른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쟁점거래를 재구성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족들과 함께 쟁점법인의 지분 전부를 소유한 지배주주로, 청구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도 하에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시기에 쟁점주식에 상응하는 지분을 취득하여 소각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쟁점주식 또는 주식회사 B의 발행주식을 서로 상대방에게 증여한 후 각각의 주식발행회사가 그 증여대상 주식에 상응하는 지분을 소각한 것은 청구인의 가족이 각 회사에 영향력을 미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는 점, 쟁점주식의 증여.양도.소각 등 일련의 거래가 단기간(2달 이내) 내에 이루어졌고,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한 진술 등에 따르면, 거래대상 주식 수와 금액 또한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한도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점, 그러한 일련의 거래의 완성을 위해 주식발행법인도 그 거래가 외관상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도록 「상법」에서 요구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청구인 등이 이익소각에 관한 컨설팅을 받았다고 인정될 만한 전자메일 등의 자료가 확인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한 목적은 부부 사이에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주식발행법인에게 양도되기 전에 주식의 소유자를 변경함으로써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부담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다른 뚜렷한 목적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경제적 실질과 무관하게 조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