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반환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환급해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반환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0632생산일자 2025-03-28
AI 요약
요지
법원이 쟁점부동산 중 쟁점반환지분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할지라도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모친인 a 및 동생인 b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소재 건축물과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10,000분의 5,988(청구인), 10,000분의 2,022(a), 10,000분의 1,990(b) 지분만큼 소유하고 있다가,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0.12.28. 사망하자 청구인은 2021.6.9. 피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아 10,000분의 8,010 지분만큼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지분 10,000분의 8,010)인 것으로 보아, 2023.7.12. 및 2023.9.13.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재산세(건축물분) 등 합계 OOO원 및 재산세(토지분) 등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표1> 재산세 부과·고지 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24.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3.8.17. 성립한 서울고등법원 OOO 유류분 반환 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18,978,831,899분의 1,489,113,322 지분(이하 “쟁점반환지분”이라 한다)을 동생인 b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쟁점반환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환급해야 한다.

(2)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를 반드시 완료하여야 했고, 유류분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유류분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반환지분은 결정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사용수익을 b에게 지급할 수도 없었는데, 소송이 완료되어 반환지분이 결정됨에 따라 청구인은 부당이득금(사용수익)을 b에게 지급하였다.

(3) 처분청은 원고인 b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반환지분을 명백히 사용수익하고 있었다고 하며 사용수익금의 반환에 대한 언급도 없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는 의견이나, 사용수익자가 납세의무자라는 처분청의 의견을 b이 부당이득금을 환급받아 쟁점반환지분의 사용수익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입하면 쟁점반환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b이 되는 것이 맞다.

(4) 또한 처분청은 법원의 이행판결이 소송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견이나, 사용수익 취득의 사실관계가 명확하므로 반환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b에게 귀속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5) 아울러 처분청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라는 의견이나, 과세기준일 현재 이용수익(부당이득금)을 취한 자가 사실상 소유자이고,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 있다. 즉 유류분 반환재산에 대한 이용수익을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하여 환급받은 b이 환급재산 만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

(6) 처분청이 유류분 반환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환급해 주었다는 것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이 취득 시점에서 취소되었음을 처분청이 인정한 것이므로 취득이 취소된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환급해 주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재산세는「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가 있는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유증)을 원인으로 2021.5.26. 처분청에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고, 2021.6.9.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유류분반환 조정조서의 성립일은 2023.8.17.이므로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에 청구인이 쟁점반환지분의 사실상 소유자였음은 변함이 없다. 설령 법적인 다툼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제107조 제3항에 따르면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반환지분에 해당하는 사용수익(부당이득금)이 최종적으로 b에게 귀속되었으므로 b이 쟁점반환지분의 사실상의 소유자이자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해당 규정을 오인하고 있는 것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는 해당 재산을 실제로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수익·처분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바, 최종적으로 누가 수익하였는지를 소급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일에 누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는지로 판단하는 것이다.

(3) 유류분반환 판결의 주문은 일반적으로 이행판결의 형식으로 작성되는데, 이 사건의 조정조서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로 작성되어 이행판결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행판결은 소송 당사자 간에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적법하게 부과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4) 청구인은 유류분 반환으로 감소한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반환지분의 취득의 취소를 인정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이는「지방세법」제7조 제13항 제2호 및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364(2015.2.1.)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의 재산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별개의 세목으로 당초의 취득세가 환급되었다고 해서 재산세가 당연히 환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5) 또한 유류분 조정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정에 관한 의견’을 보면, 청구인은 조정절차를 간결하게 끝내기 위하여 세무서에 경정청구하여 정리할 의도로 상속세 외의 다른 세금에 관한 부분을 조정에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는 당사자들끼리 합의해야 하는 사항일 뿐,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의도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반환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 조회에 따르면 2023.7.12. 재산세(건축물분) 고지서를, 2023.9.13. 재산세(토지분) 고지서를 각각 청구인 주소지 경비원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은 2017.3.29. 이후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10,000분의 5,988 지분, 피상속인이 10,000분의 2,022 지분, b이 10,000분의 1,990 지분으로 각각의 지분만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피상속인이 2020.12.28. 사망하자 청구인이 2021.5.26. 쟁점부동산의 피상속인 소유 지분 전부(10,000분의 2,022)를 상속(유증)을 원인으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2021.6.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표2> 쟁점부동산의 소유 지분 변동내역

구분

2017.3.29. 이후

2021.6.9. 이후

청구인

59.88

80.10

피상속인

20.22

b

19.90

19.90

100.00

100.00

(단위 : %)

(다) 이후 상속인인 b이 2021.7.5.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와 각 부동산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3.8.17.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유류분 반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조정조서의 내용의 일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조서 내용 일부

○○○

(라) b은 2023.8.31. 쟁점부동산의 쟁점반환지분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상속으로 취득세를 신고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3.7.12., 2023.9.13. 쟁점부동산의 2023년 재산세를 위 <표1>과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지분(10,000분의 8,010)으로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3년 7월 재산세(건축물)는 2023.7.31. 납부하고, 2023년 9월 재산세(토지)는 분할납부 신청에 따라 2023.9.25., 2023.11.30. 납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3.9.13. 유류분 반환 조정조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쟁점반환지분이 b에게 이전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관련 취득세를 환급하였다.

(사) 이후 청구인은 2023.10.19. 아래 <표4>와 같이 처분청에 쟁점반환지분에 대한 2023년 재산세의 환급을 요구하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3.12.26. 이를 기각하였다.

<표4> 재산세 부과·고지 및 재계산 내역

(단위 :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이 건 재산세(건축물분) 등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수령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여 온 경우에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날을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수령한 날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조심2013서4990, 2014.1.29.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이 재산세(건축물분)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아파트로 송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경비원이 이를 2023.7.12.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2023.7.12.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90일이 되는 2023.10.10.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일이 경과한 2023.10.19.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동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 경우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것과 동일하므로 당초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2.27.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이 건 재산세(토지분) 등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쟁점반환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사실상 소유자인 b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 및 주된 상속자를,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는 매년 재산의 소유사실에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각 연도별로 납세의무를 조기에 확정시킬 필요성이 있다 하겠고,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소송결과에 따라 수시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된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재산을 소유하는 동안 그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권한을 향유한 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당해 세목의 부과 논리에도 부합되는 점,

청구인은 2023.8.17.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기 이전인 2021.6.9.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유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소유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고, 이후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이 쟁점부동산 중 쟁점반환지분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할지라도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반환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b에게 지급하였거나, b이 쟁점반환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인 점,「민법」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우더라도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토지분)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단서 생략)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군·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4)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