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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2807생산일자 2025-03-1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5.20.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에서 ‘A’(이하 “쟁점안과”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안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9.5.부터 2024.1.2.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광고비, 미술품 렌탈비, 배우자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의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조사청이 업무무관비용으로 본 금액

(단위 : 원)

OOO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위의 <표1> 중 B에게 지급한 광고비 OOO원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으로 하여 2024.2.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21년 귀속분 OOO원 및 2022년 귀속분 OOO원, 부가가치세 2021년 제2기분 OOO원 및 2022년 제2기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안과의 운영을 위하여 광고를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하였는바, 다음의 광고회사 및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적법하게 지급하였으며, 해당 금원이 반환되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B와 광고계약(B의 협력사 등에 쟁점안과를 광고하여 최대한 많은 환자가 쟁점안과에 내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체결하였고, 2021년경 OOO원 및 2022년경 OOO원을 지급하였다.

조사청은 B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위 비용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 당시 B가 광고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마케팅리포트, 영상자료, 각 지역 배드민턴 동호회에 광고한 자료 등을 제출하였는바, B는 청구인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많은 환자가 쟁점안과에 내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법원은 최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 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부산지방법원 2024.1.25. 선고 2022누10647 판결 참조)하였는바, 청구인이 B에게 지급한 비용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쟁점안과를 광고하기 위해 ㈜C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년경 OOO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업무추진보고서 등 ㈜C로부터 광고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D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D로부터 라식, 라섹, 노안, 백내장 등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광고용역, 주요기관 및 단체, 기업과의 협약 등의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2022년경 OOO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계약서, 제작보고서 등을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라) 또한 ㈜E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경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계약서, 광고보고서 등을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C 등에 지급한 광고비가 환자알선행위를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쟁점안과는 환자에게 상품권으로 알선 행위를 하거나 이를 기획한 적이 없으며, 이에 대한 그 어떤 정황도 증거도 없다.

청구인은 광고업체와 쟁점안과에 대한 홍보 계약을 체결하고 홍보비용을 지급하였으며, 해당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조사할 수는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가 조사청의 조사기간 중에 요청하여 새로이 받은 자료로서 용역제공기간에는 광고결과물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시인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당초 광고업체로부터 받은 보고자료를 있는 그대로 조사청에 전달하였고, 조사청에서 가능하면 더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광고업체에 요청하여 실제 시행한 광고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받아 제출한 것이다.

(2) 청구인은 ㈜F 및 ㈜G로부터 렌탈한 미술품을 쟁점안과에 전시하였으므로, 관련 렌탈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안과의 풍경 또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F 및 ㈜G와 미술품 구매.렌탈 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경 OOO원, 2022년경 OOO원을 지급하고, 이들이 제공한 미술품을 쟁점안과에 전시하였다.

이러한 지급내역은 금융증빙을 통해 확인되고, 해당 금원이 반환되는 등의 상식에 어긋나는 정황이 없었으므로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개인이 구입한 미술품과 쟁점안과에 전시하기 위해 렌탈한 미술품을 동일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전혀 다른 미술품이다.

즉, 청구인은 2021.12.10. ㈜F으로부터 OOO 그림, 2022.4.5. ㈜G로부터 OOO 및 OOO 그림을 개인적으로 매수하였고, 쟁점안과에 전시하기 위해 ㈜F으로부터 OOO 등 3점, ㈜G로부터 OOO 등 12점을 렌탈하였다.

(3) 청구인의 배우자 a는 전기전자학과를 졸업하고 이전 직장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 장비와 프로그램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이고, 쟁점안과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a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21.7.1. 배우자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경 OOO원, 2022년경 OOO원을 지급하였다. a는 병원물품 및 병원에서 사용하는 전산 프로그램 등을 공급하는 H를 운영하고 있는바, 병원에 대한 인테리어,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마케팅, 매뉴얼 작업, 취업규칙, 프리랜서 관리 및 업무조율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이다.

청구인은 조사 당시 계약서, 업무분담표, 출퇴근 자료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해당 금액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였는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a 관련 서류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았으나, 근로계약서는 처음 개업 당시 만들어진 형식과 a의 업무로 인해 수정 작업을 통해 변형된 형식 등 2가지가 있다. 병원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는 이러한 2가지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2022년 4월경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자료에도 a의 수정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를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조사 당시 확보한 자료에 a 외의 모든 직원의 자료가 있었다고 보았으나, 쟁점안과의 기획팀, 마케팅팀, 경영지원팀은 자율출근제를 보장받고 있고, 코로나19 시국에 환자를 대면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재택근무와 병행하도록 함에 따라 환자 대면 업무를 하는 직원들만 출퇴근이력, 연가사용, 당직 등의 기록을 정리하였던 것이다.

a의 출퇴근기록은 처분청에 이미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인테리어 업체, 광고업체, 직원 등에게 확인해 보았으면 즉시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B, ㈜C, ㈜D, ㈜E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로부터 제공받은 광고용역을 제공받았음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이다.

(가) 관악세무서장이 실시한 B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에 따라 B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에게 제공한 용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B 대표자 b은 이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

B에 대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배드민턴 연합회 협약’ 등과 관련된 자료는 사실로 볼 수 없는 자료임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B(b)에 이체한 금원은 b의 배우자 등의 계좌를 통해 수표로 출금되어 종국적으로 상품권 구매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실시한 심문과정에서 배드민턴 연합회 협찬내용은 직원이 전담하여 본인은 알지 못한다고 답하면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자료인 ‘지역별 배드민턴 협회 협찬용품, 동영상, 블로그 상위노출 보고서 등의 증거자료들은 조사청의 조사기간 중에 B(정성곤)에 요청하여 새로이 제출받은 것으로서 광고용역 제공기간에는 광고결과물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시인하였다.

광고제공 대가로 총 OOO원을 7회에 걸쳐 지급하면서 막연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별도로 광고진행 과정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B를 도관으로 상품권 구매 등을 통한 비정상적인 환자알선 행위가 「의료법」위반사항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C와 ‘신학기 맞이 광고대행 및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22.3.23.부터 2022.5.22.까지로 하였다.

청구인이 위 광고용역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업무 추진 보고’에는 쟁점안과의 상호는 확인되나 ㈜C가 해당 광고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첨부된 용역제공 사진은 계약기간을 벗어난 겨울에 진행된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 2022년 10월경 개최된 의정부시청 청소년 안전망 보고 대회 등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광고용역과 관련없는 사진들을 조합하여 만든 거짓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지급한 광고대가 OOO원 중 OOO원이 광고행위와 무관한 상품권 구매자금으로 사용되어 거래 대금의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고, 광고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광고와 관련된 지출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행위는 통상적인 광고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알선에 대한 대가로 볼 가능성이 상당이 높으므로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조심 2021서5192, 2022.10.20., 조심 2021서3512, 2022.6.9.,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은 ㈜D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광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22.3.23.부터 2022.5.22.까지로 하였다.

청구인은 광고용역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배우협회’, ‘연예인 봉사 모임’, ‘연극협회’, ‘모델 협회’ 등의 협찬사진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사진상 쟁점안과의 상호는 확인되나 ㈜D가 해당 광고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지급한 광고대가 OOO원 중 OOO원이 광고행위와 무관한 상품권 구매자금으로 사용되어 거래대금의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고, 광고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광고와 관련된 지출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행위는 통상적인 광고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알선에 대한 대가로 볼 가능성이 상당이 높으므로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조심 2021서5192, 2022.10.20., 조심 2021서3512, 2022.6.9., 같은 뜻임).

(라) 청구인은 ㈜E와의 광고용역에 대한 증거자료로 ‘광고보고서 6, 7월 완료’, ‘광고보고서 8, 9, 10월 완료’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광고행위와 관련된 지출내역이 ㈜E의 계좌내역에서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E가 제공한 광고결과물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해당 증거자료는 용역제공 기간에 수취한 광고결과물이 아닌 사후에 제작된 것이고 청구인은 조사 당시까지 해당 광고결과물을 검토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지급한 광고대가 중 2022.5.26. 지급된 거래대금 OOO원이 ㈜E의 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에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어 거래대금의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고, 광고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마) 청구인은 위 업체 외에 ㈜I와 쟁점안과에 대한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광고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계약기간 : OOO~OOO), ㈜I는 청구인에게 광고용역 결과물을 제공하면서 광고진행 과정을 설명하였고, 해당 항목별로 광고대가를 구분하여 매월 OOO원을 청구하였다.

또한, ㈜I의 금융거래 내역에 따르면 광고용역에 대응되는 비용인 블로그 광고 외주비용, 블로그 배포, 네이버 지식인, 브랜드 블로그 마케팅업체(J)에 대한 이체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이에 반하여, B에 대해서는 광고진행 과정을 확인하지 않고 7회에 걸쳐 총 OOO원의 광고대금을 지급하였고, ㈜C, ㈜D, ㈜E는 청구인으로부터 광고대가를 수령한 이후 즉시 그 대부분으로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 확인되는바, 이와 관련된 광고비용을 「소득세법」제27조에서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F 및 ㈜G와 미술품 구입계약과 렌탈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 개인적으로 구입한 미술품을 쟁점안과에서 렌탈하는 형식을 통해 해당 렌탈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2021.12.10. ㈜F과 c 작가의 OOO의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2.4.5. ㈜G와 c 작가의 OOO, OOO의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거래대금(OOO원 및 OOO원) 전액을 지급함에 따라 위 미술품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구매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일시납 재매입 계약서’를 체결하였는바, 해당 재매입 계약서는 ㈜F 및 ㈜G로부터 미술품을 구매.렌탈한 고객이 사용계약의 종료 후 ㈜F 및 ㈜G에게 미술품의 판매 의뢰 또는 재매입 등을 요청할 경우에 대한 절차 및 내용 등을 정하고 있다(매수금액의 90%로 재매입하는 내용).

(나) 한편, 청구인은 위 계약일에 해당 미술품을 쟁점안과에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F으로부터 2021.11.30.부터 2021.12.10.까지 광고대행료 및 미술품 렌탈 명목으로 세금계산서 4매(총 공급가액 OOO원)를, ㈜G로부터 2022.3.5.부터 2022.12.5.까지 광고대행료 및 미술품 렌탈 명목으로 세금계산서 총 20매(총 공급가액 OOO원)를 수취하였으며, 해당 미술품 렌탈 대가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왔다.

(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미술품을 쟁점안과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해당 미술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렌탈비가 아닌 감가상각비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F 및 ㈜G에 지급된 렌탈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배우자인 a가 쟁점안과에서 실제 근무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a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a는 어린 자녀 3인(2017년생, 2021년생, 2023년생)을 양육하는 자로서, 둘째 자녀 출산 이후 90일이 되는 때인 2021.7.1. 청구인과 근로계약서(연봉 : OOO원)를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a의 근로제공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연봉근로계약서, 업무분담표를 제출하였고, 해당 자료에서 a는 기획이사로서 인테리어, 홈페이지, 마케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시간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9:00∼18:00, 금요일은 9:00∼20:00, 토요일은 9:00∼16:00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조사청의 조사 착수 당시 청구인의 병원에서 확보한 증거자료 중 근태현황, 조직도와 비교하여 보면, 근태현황 및 조직도에서는 청구인, 고용의사, 행정원장 등 청구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에 대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일요일 당직)까지 부서별 근무이력, 직책, 월별 연가사용, 잔여연차, 당직여부(일요일) 등 근태내역이 매우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반해, a의 업무(기획이사)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조사청이 조사 착수 당시 청구인의 병원에서 확보한 a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a의 서명과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의 서명이 불일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항변서를 통해 환자 대면이 필요 없는 기획팀, 마케팅팀, 경영지원팀에 대해서는 근무기록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예치한 자료에는 마케팅팀, 경영지원팀, 행정팀 소속 직원들의 근무기록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광고비, 미술품 렌탈비, 배우자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된 것)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4)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광고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관악세무서장은 2022.3.15.~2022.5.19. 및 2023.4.10.~2023.6.20. 기간 중 B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B의 모든 매출 및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C에게 2022.3.24. OOO원, 2022.3.28.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C 명의 계좌내역상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이 상품권 판매업체인 L에게 이체된 내역이 확인된다.

<표2>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단위 : 원)

OOO

(다) 청구인은 ㈜D에게 2022.4.4. OOO원, 2022.4.28.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D 명의 계좌내역상 아래 <표3>과 같이 OOO원이 상품권 판매업체인 L에게 이체된 내역이 확인된다.

<표3> ㈜D 명의 계좌 거래내역

(단위 : 원)

OOO

(라) 청구인은 2022.5.26. ㈜E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E 명의 계좌내역상 아래 <표4>와 같이 2022.5.27. OOO원이 전액 현금인출된 내역이 나타난다.

<표4> ㈜E 명의 계좌 거래내역

(단위 : 원)

OOO

(마) 청구인이 B로부터 제공받아 조사청에 제출한 마케팅리포트 등 자료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OOO

(바) 청구인이 ㈜C로부터 제공받아 조사청에 제출한 업무 추진 보고 등 자료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OOO

(사) 청구인이 ㈜D로부터 제공받아 조사청에 제출한 마케팅리포트 등 자료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OOO

(아) 청구인이 ㈜E로부터 제공받아 조사청에 제출한 광고보고서 등 자료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OOO

(2) 미술품 렌탈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1.12.10. ㈜F과 c 작가의 OOO의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구매대금 OOO원을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22.4.5. ㈜G와 c 작가의 OOO, OOO의 구매 계약(미술품 금액 : OOO원)을 체결하였고, 구매대금 OOO원을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안과(대표자 청구인)는 2021.12.10. ㈜F과 c 작가의 OOO의 렌탈 계약(렌탈료 미기재)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쟁점안과(대표자 청구인)는 2022.4.5. ㈜G와 c 작가의 OOO, OOO의 렌탈 계약(렌탈료 미기재)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위의 (다)에 첨부한 형식과 동일함].

(마) 청구인은 항변서를 통해 청구인 개인이 구입한 위의 미술품과 쟁점안과에 전시하기 위하여 렌탈한 미술품은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의 ‘작품 인수/인계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OOO 등 3건은 ㈜F으로부터 렌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제출된 증빙은 모두 ㈜G에서 발급된 문서임이 확인된다.

OOO

(바) 청구인은 2021.11.30.부터 2021.12.10.까지 ㈜F으로부터 광고대행료 및 미술품렌탈 명목으로 세금계산서 4매(총 공급가액 OOO원)를, 2022.3.5.부터 2022.12.5.까지 ㈜G로부터 광고대행료 및 미술품렌탈 명목으로 세금계산서 총 20매(총 공급가액 OOO원)를 수취하였으나, 해당 공급대가를 지급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3) 배우자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조사 당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안과 직원들의 근무상황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내역이 확인되나, a의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상 a의 서명 및 조사 당시 확보한 근로계약서상 서명이 일치하지 않고, 담당업무도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의견이다.

OOO

(다) 청구인은 a의 근로계약서와 다음의 업무분장표를 제출하였다.

OOO

(4) 조사청의 조사 당시 실시된 청구인에 대한 심문 관련,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 - 2023.12.14.

(전략)

문) B는 관악세무서 조사과에서 (중략)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B가 귀하에게 제공하였다는 배드민턴 동호회 등의 홍보비용은 상품권 구매, 현금인출 등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배드민턴 동호회에서는 홍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귀하가 B가 만든 가공의 동호회 회원목록, 사진만을 신뢰하여 광고비를 계속하여 지출한 이유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답) 우선 B의 대표를 소개해준 사람이 당시 운영이사였고 운영이사가 전체적인 거래를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잘 관리해 주었고 환자가 늘어서 광고가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문서가 국세청에서 와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거래를 중단하였습니다.

(중략)

문) (Marketing Report 블로그 상위 노출 브랜드 블로그 관리를 보여주며) B가 다음과 같이 블로그와 카페에 안과 상호 노출 등과 같은 브랜드 광고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의미인가요.

B가 해당 자료를 보고하였던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월 보고, 보고 장소, 보고 방법, 보고서 제출 방법, 광고비 선후 관계)

답) 저희가 의뢰한 것은 아니고 B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결과물입니다. 그 당시에는 운영이사를 통해서 저는 보고만 받았을 뿐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중략)

문) I는 2021.11.1.부터 2022.6.7.까지 블로그 및 카페에 귀하의 브랜드 광고 용역을 제공하였고 브랜드 광고와 관련된 외주비용 등이 확인되어 실제 귀하에게 광고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동일 기간에 동일 용역을 제공하였던 B는 브랜드 광고 업종에 종사한 이력, 직원 그리고 관련 비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동일 기간에 동일 용역을 B로부터 다시 제공받은 사유는 무엇인지요.

답) 그 당시에는 중복된 광고마케팅이었던 것을 몰랐습니다.

(중략)

문)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귀하는 ㈜C가 제공한 사진 등을 신뢰하여 광고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해명자료는 계절 및 행사 기간이 계약 내용과 불일치하여 귀하의 사업과 관련된 용역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략) 귀하는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 외에 사업 관련성이 명백히 확인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나요.

답) 용역 제공은 확실히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 위 질문 및 답변은 ㈜D 및 ㈜E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이루어짐

(중략)

문) 귀하가 서명한 ㈜F의 [일시납 재매입 계약서] 및 [미술품의 판매의뢰 및 재매입 계약서]에는 미술품 가격은 OOO원이고 “매매대금은 고객이 ㈜F에 지급한 매수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귀하는 “구매는 개인적으로 한 것이고 렌탈은 병원에서 진행한 것입니다”라고 해명하였으나 귀하의 금융거래 내용에서 매수금액 OOO원을 ㈜F에 이체한 내용 외에는 추가로 이체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언급한 병원에서 진행한 렌탈료의 지급일자, 지급방법을 설명해주세요.

답) 일단 렌탈 계약서와 매매 계약서는 분리되어 있고 렌탈 계약서는 직원이 작성했고 매매 계약서는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관련 대금 결제는 현금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4.12. 선고 2007두2845 판결 등, 같은 뜻임).

(나) 먼저, 청구인은 쟁점안과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광고비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B 등에게 단기간에 고액의 광고비를 지급하였음에도 B 등으로부터 실제 광고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광고 자료는 대부분 유사한 자료가 색상이나 일부 기간만 변경되어 반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나타나고, 일부 자료는 별개의 광고업체에서 중복하여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관악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별도의 사무공간이나 직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과의 거래는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인 역시 B와의 거래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C 및 ㈜D는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을 수령한 시기 전후에 대부분의 금액을 상품권 매입에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고, ㈜E는 용역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광고용역의 제공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B 등 광고업체로부터 실제 광고용역을 제공받았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F 및 ㈜G로부터 렌탈한 미술품을 쟁점안과에 전시하였으므로, 관련 렌탈비용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F 및 ㈜G와 미술품 구입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구매대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이러한 구입 계약과 별개로 동일한 미술품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F 및 ㈜G로부터 광고대행료 및 미술품 렌탈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렌탈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개인적으로 구매한 미술품과 쟁점안과에 전시하기 위해 렌탈한 미술품이 다르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미술품 외의 미술품에 대한 렌탈 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하는 반면, 조사 당시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이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자료에는 ㈜F과 2021.12.10. 체결한 c 작가의 OOO 작품(청구인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미술품)에 대한 렌탈 계약서(쟁점안과의 상호를 기재함)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F 및 ㈜G로부터 쟁점안과에 전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술품을 렌탈하고, 그에 대한 렌탈비를 지급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배우자 a가 쟁점안과에서 실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a에게 지급된 인건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a의 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 외에 a가 쟁점안과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조사청이 조사 당시 입수한 근태현황 자료에는 청구인 등 쟁점안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기록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a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a의 근무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