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5.27.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창원지방법원 OOO회생 사건에서 2018.7.18.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2018.12.17.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신주(OOO) OOO주 및 OOO주를 발행(이하 “이 건 신주발행”이라 한다)하였고, 2018.12.27. 이 건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이하 “이 건 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1.5. 이 건 등기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개정된 「지방세법」제26조 제2항에 따른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이하 “이 건 부칙”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면허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이 건 부칙에서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2023.12.31. 기말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미변제 채권액이 여전히 존재하고, 현재까지도 채권변제가 실제로 진행 중에 있으므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 부칙 및 개정된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의 적용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가) 청구법인의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AAA제일차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신주 및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각 OOO원씩 총합 OOO원 조달)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회생계획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AAA에게 발행한 채권을 현재까지도 변제하고 있으며, 이는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여전히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총 OOO원을 조달하여 이를 재원으로 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으나,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의 경우 연락이 두절되어 현재까지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BBB의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2024.1.1. 기준으로 여전히 변제가 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의 경우 여전히 회생계획이 수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표1> 회생계획안에서 확인 가능한 미변제 채권(발생일 : 2018.5.16.)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의 경우 2024.1.1. 기준으로 미확정 보증채권이 존재하는바, 위 미확정 채권은 언제든 확정된 채권으로 변동될 여지가 있으므로, 여전히 회생계획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법」규정이 충돌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조심 2008지321, 2008.9.25.), 청구법인이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1.7. 회생계획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24.1.1. 현재 더 이상 회생계획을 수행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무지에 따른 미신고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부칙에 따라 청구법인에게도 2023.12.29. 개정된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므로, 이 건 등기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7.18. 창원지방법원 OOO 회생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2018.12.17.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건 신주발행(아래 <표2> 중 순번 2, 4번)을 하였으며, 2018.12.27. 이 건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를 경료하였다.
<표2> 이 건 신주발행 내역 및 등기 내역
(단위 : 주, 원)
○○○
(나) 청구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2019.1.9. 회생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신주 및 채권발행을 통하여 OOO원을 조달한 후, 위 재원으로 회생계획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생채권을 모두 변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회생계획안 내용 중 발췌>
○○○
(라) 청구법인은 위 회생계획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가 시행되는 2024.1.1. 현재까지 미변제채권 OOO원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BBB와의 거래처원장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다만, 위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12.28. BBB의 미변제채권 OOO원을 “잡이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미확정 보증채무가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보증채무 내역을 제시하였는데, 2024.1.1. 기준으로 여전히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것은 CCC 주식회사를 위한 보증계약(보험기간 : 2028.5.2.까지)이 유일하다. 그런데 위 미확정 보증채무는 2019.2.15.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청구법인이 서울보증보험에게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소멸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결과적으로 2024.1.1. 기준 청구법인에게 남아있는 미확정 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4.1.1. 현재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부칙에 따라 청구법인에게도 2023.12.29. 개정된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부칙의 문언에 따르면 2024.1.1. 현재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 한하여 개정된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에는 청구법인이 회생계획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회생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면서, 그 변제자금을 AAA로부터 조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AAA에 대한 채무변제 방법, 기간, 절차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신주 및 채권발행을 통하여 OOO원을 조달한 후, 위 재원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였으므로 더 이상 회생계획이 수행 중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2024.1.1. 현재 청구법인이 AAA에 대한 채무를 변제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조심 2023지4321, 2024.6.26., 같은 뜻임), ② 청구법인이 제출한 BBB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BBB의 회생채권 OOO원을 2024.1.1.까지도 변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기는 하나, 청구법인은 2018.12.28. 이를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024.1.1. 기준 BBB의 채권 또한 청구법인이 변제 중인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2024.1.1. 기준 유일하게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청구법인의 CCC 주식회사를 위한 보증계약 또한 2019.2.15.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청구법인이 이미 서울보증보험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는바, 위 보증채무 또한 2024.1.1. 기준 남아있는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2024.1.1. 현재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도 이 건 부칙에 따라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면,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법에서는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관하여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한 후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청구법인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23지4193, 2023.12.14., 같은 뜻임).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부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 2천 5백 원 미만인 때에는 11만 2천 5백 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 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3) 지방세법 부칙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5조 및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2.13.>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0264호, 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6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7) 채무자회생법 시행규칙(2024.3.28. 대법원규칙 제3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종료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