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8.8. 사망한 부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이자 공동상속인으로, 2023.2.28.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3.18.부터 2024.6.1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OOO에서 태양광발전 기계장치(이하 “쟁점시설장치”라 한다)를 통해 전기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하였는데, 상속세 신고시 쟁점시설장치에 대한 평가액 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2024.8.22. 청구인에게 2022.8.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을 위한 쟁점시설장치를 평가하기 위해 쟁점사업장에서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신고한 고정자산 매입액(공급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감가상각비 계산 시 쟁점시설장치는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전기업 업종별자산의 기준 내용연수인 16년을 내용연수로, 상각방법은 정률법을 각 적용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쟁점시설장치는 태양광 발전 설비로서 기계장치에 해당하고, 이를 고정하는 철 구조물은 기계장치의 고정 및 작동을 위한 것이므로 구축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조심 2017전4563, 2018.12.27.)하고 있다. 이에 따라 쟁점시설장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2) 쟁점시설장치는 기계장치로 본다는 국세청의 해석(기준-2022-법무법인-194, 2023.3.6.)과 심판례에 따라, 상증세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자산의 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재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및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집행기준 62-52-2에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세 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적용)로 신고하여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그 재산가액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비록, 법적 효력은 없으나 국세청 상담 사례에서 보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여 장부가 없을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일정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을 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집행기준’ 62-52-2에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은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한 적이 없으므로 위 집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소득세법」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같은 법 제70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항은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기장을 권유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 충족시, 세제혜택 또는 기장하지 않을 경우엔 불이익을 주고 있다.
청구주장처럼 적용하게 되면, 기장한 사업소득자에겐 쟁점시설장치를 재산가액으로 상속세 신고시 포함하여야 하는 반면에,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소득자는 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게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려하는 기장신고 권유 정책에 반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청의 상담사례는 상증세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상증세법 집행기준’ 62-52-2의 내용에 따른 답변으로, 쟁점시설장치인 태양광시설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시청장에 문의한 결과, 산정하지 않고 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등도 산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있지 않음을 인지한다면 위 답변은 당초와 다를 것이라고 판단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은 취득가액 증빙으로 제출된 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되고,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적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으므로 쟁점시설장치는 피상속인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으로 쟁점시설장치를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은 2014.5.19. 개업하였고,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시설장치의 고정자산 매입액(공급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이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판단하였고,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시설투자 환급액 OOO원을 환급해 주었다.
(2) 처분청은 감가상각비 계산시 쟁점시설장치는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전기업 업종별자산의 기준 내용연수인 16년을 내용연수로 적용하고, 상각방법은 정률법을 적용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쟁점에 관한 국세청의 상담사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질문 :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62-52-2의 내용을 보면 장부가액(취득가액-재계산 감가상각비)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 소득세 신고시 추계로 신고하여 기업회계기준상 재무상태표상 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규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답변 :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세 신고시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상담관의 견해로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등을 추계로 신고하여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집행기준’ 62-52-2에서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말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시설장치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2조에서는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시설장치가 상속 개시 당시 멸실 자산에 해당한다거나, 사실상 장부상 가치가 없다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고, 만약 청구주장을 따른다면 재취득가액 및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쟁점시설장치의 상속재산가액을 애당초 평가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불합리한 점,
처분청은 쟁점시설장치의 취득가액을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고정자산 매입액으로 산정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 대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정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적용한 내용연수(16년)와 상각방법(정률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처분청이 산정한 상속재산가액이 객관적 가치(시가)보다 과다하다는 등의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시설장치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3)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21.11.9. 대통령령 제321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 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2.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제4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00만원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62-52-2(선박·기계장치 등 평가시 장부가액) 재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말한다.